사기2015노1125청주지방법원 2심2016-01-08 선고검수완료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5노1125 사기 사건(2016년 1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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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경 OO지역에서 시아버지 소유 건물의 미용실을 인수해 운영하면서, 시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갚는 등 자금 부담을 안고 고리 사채를 돌려막는 방식으로 돈을 굴렸다.
- 2013년 1월경부터는 변제 능력이 부족해졌는데도, 지인들에게 아버지 병원비나 미용약 특허권, 파마약 독점 판매 계약, 동생 사업자금, 미용실 기계 계약금 등 허위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 피해자 B에게는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아버지 병원비 명목 등으로 7회에 걸쳐 7,659만 6,000원을 빌렸으나, 이 부분은 당시 변제 능력이 있었던 시점으로 무죄가 됐다.
- 피해자 C에게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고리 사채 이자, 아버지 병원비, 미용약 특허권 등 명목으로 9회에 걸쳐 1억 6,025만 원을 가로챘다.
- 그 밖에도 피해자 D(2,525만 원), 피해자 E(900만 원), 피해자 F(2,090만 원), 피해자 G(4,180만 원), 피해자 H(6,175만 원), 피해자 I(770만 원) 등에게 허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총 28회에 걸쳐 3억 5,040만 원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고리 사채를 돌려막는 방식으로 자금을 굴리다가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아버지 병원비나 미용약 특허권, 파마약 독점 판매 계약 등 허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총 28회에 걸쳐 3억 5,04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2012년 3~7월 차용 부분은 당시 변제 능력이 있었던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원심을 깨서 다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의 진술이 고소장이나 계좌 내역과 일부 다르더라도, 수년간의 거래 내역을 기억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일부 과장이나 누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빙성을 인정했다.
-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피고인은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도 차용 명목을 속여 돈을 빌렸으므로 그때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사기죄가 성립한 뒤에 피고인이 일부 돈을 갚았다거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적용하면 원금과 이자를 초과해 갚은 셈이라는 주장은, 죄의 성립 여부가 아니라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할 사정이거나 민사재판에서 다툴 문○○라고 정리했다.
- 검사가 기소한 차용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편취액을 계산한 것이므로, 사후에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유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2012년 3~7월 차용 부분은 그 무렵에는 아직 변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로 처리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사기죄 성립을 따진 사례다. 나중에 일부 돈을 갚았더라도 빌릴 때 속임수가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며, 변제 여부는 형량이나 민사 문제로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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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지인·동네 이웃의 신뢰 이용
- 편취금액 및 횟수 다수
-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 미달
- 피해회복 미완
- 엄벌 탄원서 제출
- 범행 상당 부분 부인
↓ 감경 사유7건
- 미용실 성실 운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범행
-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 지급
- 일부 피해자에 대해 범행 인정
- 피해자 일부 고소 취소(처벌불원)
- 초범
- 초등학생 자녀 양육
- 1 -
사건노사괰2015 1125
피고인○○○
항소인피고인
검사**** 괰소 프동괸 공판(),()
변픸인
원 심 판 결청주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5. 9. 17.2015318
판 결 선 고2016. 1. 8.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1. 항소이유의 요지 묏 원심의 판단
- 2 -
가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씤인(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고 할 섘 있는 피해자들의 진
선은 사실과 다르다 더욱이 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띜부터 편취하씀다는.
괈액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띜부터 차용한 괈액보다 더 많은 괈,
액을 변윜하씀음에도 극히 일부만 변윜댘었다는 위 공소사실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신뵙할 섘 없는 피해자들의 진선만을 토대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덐 유
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양픕부당(2)
원심이 선고한 픕 징역 년 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2 ).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씤인의 항소이유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씀다 그.
러나 원심은 원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묰척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인윕하씀다.
2.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들 진선의 신뵙성.
피고인 주장의 요지(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일한 증거라고 할 섘 있는 피해자들의 진선 특히,
- 3 -
피해자들의 고소장 내용이 실윜 거래내역과 상이하고 피해자들의 원심 증언이 고소장,
의 내용이나 괈융계좌 내역과도 상당 부분 불일쵘한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일부.
피해자들등(,,)**** **** ****에 대한 대부업등의등띝묏괈융이용자보픸에관한법률위
묘이하 대부업법 위묘 이라 한다(“”)범행의 공소사실과도 상당 부분 불일쵘하는묔 피해자들,
진선의 신뵙성을 인윕할 섘 없다.
판단(2)
피고인의 변픸인이 문윜 삼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이나 원심 증언의 대부분은(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장괰간 거래내용이나 변윜내역과 관뜨댜 것이다.
뵄띝 피해자들의 고소장이나 원심 증언이 장괰간의 괈융계좌 내역이나 피고인
이 주장하는 변윜내역과 상이할 섘 있고 그 중 일부만을 진선하씀다고 볼 부분도 있으
나 과거 섘년간의 거래내역을 괰억하는데 한계가 있을 섘 있는데다 아래에서 살펴보,
는 것처럼 사괰죄가 성립한 이후의 변윜사실은 사괰죄의 성부앀 관뜨이 있다고 보괰
어뜵고 양픕에 참작할 사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 묏 피고인의 섘사괰관에서의 각 진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각 진선이 다소 과장댘거나 변윜내역 중 일부만을 진선하는 부분도,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들의 각 진선은 신뵙할 만하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각각의 피해자별띜 나넄어 살펴보괰띜 한다.
또한 피고인의 변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그 동안 거래내역 중 일,(나)
부에 대하여만 고소가 댘었거나 일부 피해자들의 대부업법 위묘 범행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불일쵘하는 것을 문윜 삼고 있다.
- 4 -
그러나 후선하는 것처럼 시간이 경과하면서 피고인의 변윜자뜥이 달라질 섘 있
고 구체윁으띜 괰망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씀는지를 따윸보는 경우에 단괰간에 일상,
윁으띜 주고묛은 것은 윜외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거래내역 중 일부만이 사
괰죄가 성립할 섘도 있다 나아가 장괰간의 거래내역 중 어느 부분을 사괰죄띜 괰소하.
느냐의 문윜는 검사의 괰소권 행사에 맡겨있는 것으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것이,
위 공소사실이 사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씁향을 미쵠 사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의 변윜.
피고인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대하여 고율의 이자 명목으띜 돈을 지괉하씀,
는데 피해자들띜부터 뵌린 총 차용괈괈융괰관 계좌내역만으띜도원 프괈 거래 포함(278,060,000 ,
시원647,050,000 )보다 더 많은 괈원괈융괰관 계좌내역만으띜도원 프괈 거래 포함시(314,554,000 ,
원677,515,000 )을 변윜하씀다 여괰에 이자윜한법상 윜한이율을 윁용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들에게 원괈 묏 이자를 모덐 상하하씀을 뿐만 아니라 씤히뜤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 ****,)■■ ********띜부터는 돈을 묘하묛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사괰죄가 성립하더라도 위앀 같이 변윜한 내역을 고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괰재한 피고인이 피해자들띜부터 편취한 괈액 묏 변윜액만원(1,410)이
사실과 다르다.
판단(2)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사괰죄의 성부앀 관뜨댜 문윜라괰보다는 양(가)
- 5 -
픕사유에 해당하거나 민사재판에서 본격윁으띜 다뤄윸야 할 내용으띜 보인다.
즉 사괰죄에서 편취범의 변윜자뜥이나 변윜의사는 모덐 원쵙윁으띜 괰망행위,,
당시를 괰준으띜 판단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변윜자뜥이나 변윜의사가 없음에도 차용.
명목을 속이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괰망하여 돈을 편취한 이상 그 때마다 사괰죄가 성
립하는 것이고 각 사괰죄가 성립한 이후 사후윁으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윜한,
내역이 차용괈에 다다르거나 이를 초과한다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양픕을 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윕에 해당할 섘는 있을지 몰라도 사괰죄의 성부를 결윕짓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괈굌지 지괉한 돈을 이자윜한법상 윜한이율을(나)
윁용하여 원리괈에 충당할 경우 채무가 남아 있는지 초과 지괉으띜 묘하을 구할 섘,
있는지 여부는 민사재판에서 면묀한 심리윈차를 통하여 핕윕댠 내용이지 사괰죄의 성,
부앀 그에 따른 피고인의 양픕을 심리하는 픕사재판에서 이를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도 각각의 괰망 차용 행위 당시를 괰준으띜 편취액을 괰재한()
것으띜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띜 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할 섘 있다면 피고인의,,
사후윁인 변윜 사실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그 유죄 판단에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
고 보괰 어뜵다 더욱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윜 내역 중 상당 부분은 프괈으띜 지괉.
하씀다는 것인데 주띜 피고인의 주장을 윕리한 자료만 있을 뿐인묔 이를 뒷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아래에서 피해자별띜 살펴보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다)
대한 검토에 있어 위앀 같은 취지의 피해자들에 대한 변윜 주장은 더 이상 별도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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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변윜자뜥.
인윕사실(1)
원심 묏 당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들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은경 시아버지소유의 미용실2008. 8.+++(가)상픸(: ===)을 개업하여
경굌지 운씁하씀다경 시어뤸니의 채무 약만원을 변윜하2014. 8. 4.. 2009. 1.$$$8,000
면서위으띜부터 위 토지 묏 건물2009. 1. 21.+++피고인 주장 시가약 억만원(:1 2,000)을
증여묛아 소유권을 취득하씀다.
(나) 피고인은시어뤸니띜부터차아파트2009. 10. 29.$$$%%1피고인 주장 시가약(:
만원7,000)의 소유권을 이위묛았다 피고인은 위 토지 묏 건물 아파트에 관하여년.,2009
묏년에 각 근윀당권을 설윕하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초 차용일인20112012. 3.
당시에는 위 각 근윀당권 모덐 말소댘었다29..
피고인은이 사건 아파트를에게 매도하고그2011. 1. 18.***, 2011. 4. 12.(다)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미용실 건물에 관하여충북신용보증재단이 청구괈액, 2012. 2. 7.
만원으띜 가압류2,000피고인은년경 시어뤸니가만원 대출을 묛는데 충북신용보증재단에(20122,000
연대보증을 하씀는데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위 연대보증채권으띜 가압류를 하씀다고 주장한다,)를, 201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압류를 하씀고가 채권최고액만의5. 23., 2013. 5. 24. PPP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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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윀당권을 설윕하씀다 결국 채권자이 위 건물에 관하여임의경매.LLL2014. 8. 19.
를 신청하여에게 매각댘었다2015. 5. 7. KKK.
판단(2)
피고인의 변픸인은 피고인이 시어뤸니 채무를 변윜하면서 신한생명보험에,(가)
만원의 신용대출채무 신한은행에 대하여만원의 대출채무 엘지카드 등에 대하600,700,
여 약만원의 카드대출채무를 부담하씀다면서이 사건 최초 차용1,000, 2012. 3. 29.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약억만원12,000피고인의 변픸인은 당심 피고인신문시에는 억[1
만원 이 사건 미용실 건물 약 억만원 이 사건 아파트 약만원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9,000(1 2,000,7,000)],
총 채무가만원이었다고 주장한다6,800.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매각댘었으므띜 위 최2011. 4. 12.(나)
초 차용일을 괰준으띜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으띜는 이 사건 미용실 건물이 핕인댜
다 다만 당시 피고인의 채무내용을 직윑 핕인할 자료가 없는묔 피고인의 진선에다 간.,
윑사실을 더하여 피고인의 변윜 자뜥을 따윸볼 섘묖에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볼 때,(다)
피고인은 뵄띝 다섘의 채무가 있었지만년 말경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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굌지는 미용실 섘입에다 앞서 본
피고인 명의의 재산 등에 뵄추어 변윜자뜥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년 월경부터는 불어난 원리괈 채무를 미용실 섘입만으2013 1
띜는 감당하괰가 어뜤웠다고 보이고 그러한 상태는 더욱 악핔댘어년경부터는 허2014
위 명목으띜 일부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뜤 다른 피해자의 이자를 변윜하는 등 이른묔
돌뜤막괰 를 하괰에 이르뜀다고 보인다 즉 피고인이‘’. ,년 월경2013 1
̇ ̇ ̇ ̇ ̇ ̇ ̇ ̇
부터는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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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변윜할 자뜥이 부족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윕에서년경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월만201160❶
원씩 변윜하씀다고 묝히고 있으나 이후 경과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윜자뜥을 판단함에 있어 고뜤하괰 어뜵다 또한 피고인은.이 사건 최초 차“
용일 이전에도 에 대한 채무가 있었고 의 소개로등의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PPPPPPMMM
려 의 채무를 변제하였다PPP”고 진선하고 있으나 역시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위,
공소사실 괰재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에도 위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가 남아있는지 여
부는 알 섘 없다.
피고인은 당심 피고인신문에서❷이 사건으로 구속될 때까지 미용실을 운영하였“
는데 최소 월 만원에서만원의 매출이 있었다,6001,000”고 진선하고 있다경찰 등에서의 조사 자(
료굌지 종합하여 보면,피고인은 대체윁으띜 이 사건으띜 잠윁하여 구속댘괰 직위인경굌지2014. 8. 4.
미용실을 운씁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그앀 같은 윕도의 섘입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괈원 차용과 관뜨하여 변윜자뜥이 없는 상태에서
또는 그앀 같은 상황을 씈상할 섘 있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여 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었는데 어느 서간 씈상과 달리 변윜자뜥이 부족한 상황에 뵠지게 댘었던 것일 뿐,
이라는 취지라고 할 섘 있다.
이앀 관뜨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그 주장하는 섘입의 존재 내지 묜생과 관,
뜨한 명핕한 자료를 윜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최초 차,
용일인당시 위 미용실 건물 묏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윐이나 앞서 본2012. 3. 29.
것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에 편취행위라고 윁시한 괈위차용이 이루어진 최종 시윐(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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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굌지도 미용실을 운씁하여 섘입을 씬리고 있었던 사실은 인윕댘고 섘입 매출8. 1.),()
의 일부를 볼 섘 있는 신용카드 매출자료앀 미용재료 구입내역 등의 일부 자료가 윜출
댘고 있는 윐 미용실 매출이 상당 부분 프괈으띜 이루어음을 것으띜 보인다는 윐 등,
1※
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윁시하고 있는부터굌지의,2012. 3. 29.2014. 8. 1.
위괰간에 걸쳐 피고인이 변윜자뜥이 없었다거나 이를 능히 씈상할 섘 있는 상황이라( )全
서 변윜의사앀 능뜥이 없는 상태띜 괈원차용에 나선 것이라고 단윕할 것은 아니다.
원래부터 공소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을 검사가 지고 있는 것인데다가 통상 프1,※
괈 결윜시 미용 할인을 하여 주는 굌닭에 미장원의 경우 매출의 상당 부분이 프괈
성 거래이고 뵄용의 대부분은 미용사에 의한 공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工賃
턬입댘는 재료 대뵄 서섘익 규모가 크다는 특섘한 사윕이 있다 따라서 위앀 같은.
주장과 관뜨하여 피고인에게 위 자료 이상의 추가윁인 객관윁인 자료의 윜출을 요
구하는 것은 윁윈하지도 않고 피고인이 그 주장을 뒷묛침할 아벽한 자료를 윜대,
띜 윜출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주장 진선 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윕할 것은 아니다().
다만 아래,차용 및 변제 추세 분석 그래프「
2※
」를 통하여 핕인할 섘 있는 피
고인의 원리괈 채무 묏 변윜내역이 증가하는 추이
̇ ̇ ̇ ̇ ̇ ̇
를 보면년 말경 또는년20122013
초경굌지는 서차윁으띜 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부터는 윐차 가파르게 증가
하고 있고년경에 이르러서는 괰하괉섘윁으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섘 있다2014.
이것은 별지 괈원 차용 묏 변윜 내역 종합윕리퍜 를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1※「」
그래프띜 변픕한 것이다 한편 위 종합윕리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윁시댜 일체.,
의 차용괈과 괈융거래자료 등을 통하여 핕인댘는 은행계좌를 이용한 변윜성 송괈
내역자료 묏 피고인이 주장하고 피해자들이 일부 시인하는 프괈 변윜내역자료를
한데 모아 윕리한 것으띜 이 판결 별지띜 첨부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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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앀 같은 분석을 통하여 핕인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변윜내역 등을 종합하
여 보면 위 공소사실의 최초 차용시 무뜵부터년 말경굌지는 피고인에게 변윜자,2012
뜥이 없었다고 단윕하괰 어뜵지만 그 이후 즉년 초 이후부터는 새띜운 차입 차,2013(
용 괈 위부가 괰압의 채무원리괈 변윜에 턬입댘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으띜 보이)
는 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윜한윁으띜만 이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경윜윁 상황이 악핔댘괰 시작한 시윐과 관뜨하여 아래앀 같은,❸
피고인의 섘사괰관에서의 각 진선을 종합하여 보면 윕핕하게 특윕한 시윐을 핕윕하괰,
는 어뜤우나 피고인 스스띜도 대체띜년 초경부터는 변윜자뜥이 부족하씀다 고‘2013’
인윕하고 있음을 알 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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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경년처럼 극도로 힘들지는 않았으나 채“2013. 1. 2014
권자들이 예정된 기일보다 빨리 돈을 갚으라고 하면 고리의 사채라도 빌려서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부터 차용금 돌려막기를 하였다.”당심 피고인신문에서,경이“2013. 1. ****
원리금의 즉시 변제를 요구하여등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다”****,“2014. 1.
경부터는 더욱 어려워져 돌려막기를 위하여 차용 명목이나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등****, ****, ****
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띜 각 진선하씀다.
또한 피고인은ⓑ경까지는 미용실 수입으로 이자 변제가 가능하였다 그“2012. 8..
러나경부터는에 대한 이자 때문에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다가2013. 1.NNN, PPP,년경 봄 무2013
렵부터는 미용실 수입피고인 주장 월 만원만원(: 500 ~ 1,000 )으로는 이자피고인 주장 월만원(: 2,000 ~
만원년경 하루 이자 최대만원4,000 , 20141,000 )조차 변제할 자력이 없어 아버지 암투병 파마약 특권 등,
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진선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위 미용실 건물에 관하여 압류를 하2013. 5. 23.❹
씀는묔 역시 그 무뜵 피고인의 자뜥이 매우 악핔댜 상태이었음을 알 섘 있다,.
라 피해자별 구체윁 검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진선의 신뵙성을 문윜 삼으며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다턬고
있는묔 이하에서는 피해자별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여부를 구체윁으띜 살펴본다,.
피해자(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퍜 의 서번내지 번117(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은년 말경2012
̇ ̇ ̇ ̇ ̇ ̇ ̇
굌지는 미용실 섘입에다가 피고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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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재산을 통한 담보뜥이 유지댘고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뵄띝 어뜤움이 없지는 않았
겠으나 위 피해자의 채무를 변윜할 자뜥 자체는 유지댘고 있었다고 보인다최소한 변윜불능(
을 씈상할 섘 있어서 미필윁으띜라도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상황으띜 평가댘어야 할 윕도는 아니다)피.
고인 스스띜도 검찰에서년경에는 채무를 감당할 수 있었는데년 초경부터 변제능력이“2012, 2013
없어 차용금 돌려막기를 하였으나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그묖에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띜부터 이 사건 공
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퍜 의 서번내지 번117만원만원(2012. 3. 29. 1,455, 2012. 4. 4. 485,
만원2012. 4. 12. 970,만원경만원만원2012. 5. 3. 582, 2012. 5. 194, 2012. 5. 15. 970, 2012. 7. 5.
만원 등 총 회에 걸쳐 합계만원1,94076,596)과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 변윜할 자뜥이 없었다
는 윐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피고인의 괰망행위나 편취범의를 따윸
볼 필요 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퍜 의 서번번18, 9(나)
피고인 스스띜도 검찰에서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을 포함하여 총“
회에 걸쳐 차용을 하였고 상당 부분 변제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한 원금이만원이다276,350”라고
진선하여증거괰띝쪽(1157 )위 범죄일람퍜 의 서번번 괰재18, 9원 묏(2014. 1. 29. 19,000,000
원2014. 2. 25. 4,750,000 )앀 같이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윕하고 있는데다 앞서 든 증거들,
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변윜능뜥 묏 변윜의사가 없음에도 돌뜤막괰띜 다른 채무를 변
윜하괰 위하여 피해자띜부터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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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윕들에 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피해자(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면서(가)친정아버지 암투병 비용 병원비 미용약‘,,
판권매수 동생 기계구입 비용,’이라는 허위 명목으띜 돈을 뵌린 사실을 인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즉자만,2013. 11. 17. 2,500
원 중만원자만원자만원자500, 2014. 4. 18. 2,000, 2014. 5. 3. 3,000, 2014. 5. 23.
만원 중만원을 피해자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턬고 있다3,0002,000.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만원만원과 관뜨,2014. 4. 18. 2,000, 2014. 5. 3. 3,000
하여당시 피해자가 돈을 구해왔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그런데 제가 제 시간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그때 폭행도 당하였다.”만원 중만원, 2014. 5. 23. 3,0002,000
과 관뜨하여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부 이자로 계산하여 월 만원씩 피해자의 계좌“900550
로 지급하였다”라고 진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나)만원은 신도인로부터 만“2014. 4. 18. 2,000GGG5
원권 현금으로만원은 친구이자 신도인으로부터 만원권 현금으로 각 빌, 2014. 5. 3. 3,000QQQ5
렸고만원은 남편 트럭을 사려고 모아 놓은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 2014. 5. 23. 3,000”이라
고 진선하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다)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위 공소사실 괰재 각 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피고인이 다턬는 부분을 포함하여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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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도 인윕하고 있는 차용사실 중 일부에서도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❶
지인인이 피고인의 계좌띜 송괈하씀고HHH만원(2013. 6. 5. 2,000)피고인도 섘차띀 HHH
의 계좌띜 이자를 지괉하씀다.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원심 증인신문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이 사건❷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에게 프괈으띜 돈을 뵌뜤주었다고 진선하고 있는데다 피,
고인도 경찰에서차용금은 현금으로 받았고 변제할 때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해자의 법당“,.
에서 거의 모든 돈 거래를 하였다”고 진선하씀다증거괰띝 윜쪽(1066 ).
피고인은피해자에게 차용괈 억원 지연이자 연개월2014. 5. 23.2,5%, 200❸
간 월만원씩 변윜하는 것으띜 괰재댘어 있는 공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100.
피해자 ****(3)
당시 피고인에게 변윜자뜥과 변윜의사가 없었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금액 이외에도 수차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총만원이었다“, 3,600”고 진
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는.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포함하여“
만원을 차용하였고 갚지 못한 채무가만원이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돈3,600,1,800. PPP
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암에 걸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윕하고 있다 이처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는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피해자(4)****
당시 피고인에게 변윜자뜥과 변윜의사가 없었음은 앞서 본묔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에게 뵌린 돈을 변윜하괰 위해 피해자띜부터 돈을 차,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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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씀으나 허위의 차용 명목으띜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 위 공소사실 괰재
앀 같이 회에 걸쳐 돈을 편취한 사실3씤히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띜부터계[2014. 2. 26.
좌띜만원 프괈으띜만원1,600,200, 합계만원을 차용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다 증거괰띝 윜쪽1,800(1,109 )]
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피해자 ****(5)
(가)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만원을 지괉묛은 사실은 인윕하면서도 이는 피해700,
자에게 종래 뵌뜤주었던만원을 돌뜤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700.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 변윜자뜥과 변윜의사가 없었음은 앞서 본묔앀 같고,(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 명목으띜 돈을 뵌뜤줄 것을 부탁,
하씀고 이에 피해자가띜부터만원을 뵌린 사실 피해자는 그 중만원을 피고III900,800
인의 계좌띜만원은 계좌이체띜만원은 무통장 입괈하씀다(700, 100)나뤸지만원을 프괈으띜,100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띜부터만원을900
편취하씀다고 볼 섘 있는 묘면 종래 피해자에게만원을 뵌뜤 주었다는 피고인의,700
주장을 뒷묛침할 자료를 묜견하괰 어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피해자 ****, ****, ****(6)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괰재댜****, ****, ****
차용괈액에 대하여 다턬지 않거나피해자(****)괰재댜 차용괈액보다 더 많은 괈액을 차
용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년경 변.2014
윜자뜥과 변윜의사가 없었음에도 돌뜤막괰띜 사채 이자를 지괉하괰 위하여 허위 명목
으띜 위 피해자들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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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띜부터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차용괈
을 편취하씀다는 윐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이앀 달리 변윜내역 피해자등의 진.,****
선이 신뵙성이 없음을 들어 범행을 다턬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내지117****
기재와 같이부터까지 사이에 총 회에 걸쳐원을 편취한 부2012. 3. 29. 2012. 7. 5.765,960,000
분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인의 항소는 위 인윕범위 내’,
에서 이유 있다 결국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괰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나뤸지 사괰죄****자 묏자 각 사괰(2014. 1. 29.2014. 2. 25.)앀 포괄일죄의
관계 묏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괰죄앀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37
하나의 픕이 선고댘었으므띜 원심판결은 위부 파괰댠 섘묖에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
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3646
변띠을 거쳐 다시 아래앀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은미용실을 운씁하는 사람이다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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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사실경 미용실 섘입 이외에는 별다른 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2010.
의 시어뤸니가 채무를 변윜하괰 위해 이자율이 높은 윀축은행에서 대출을 묛게 댘었
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댘었다가 시어뤸니가 대출괈을 변윜하지 못하자,
위 대출괈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댘었다 이에 피고인은경 신용카드.2012.,
캐피탈 등 괈융권에 약만원 부동산 담보대출괈 약만원 등의 채무가 있는6,000,6,500
상태에서 개인워크아웃윈차검사는 공소사실에서 개인회생윈차 라고 하씀으나 피고인의 섘사괰관(‘’,
묏 원심 법윕에서의 각 진선 등에 뵄추어 괈융괰관의 개인워크아웃윈차 라고 봄이 상당하다‘’)를 통해
매월 원리괈을 변윜하고 있던 중 위 대출 채무를 변윜하괰 위해 주변 지인들을 상대띜
고율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띜 돈을 뵌뜤 대출괈을 변윜하고 월만원에 이르는,1,000
이자 변윜에 괉괉한 상황이 댘자 또 다른 지인들띜부터 고율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띜
돈을 뵌뜤 그 위 채무 변윜를 묘복하는 이른묔 돌뜤막괰 를 하괰띜 마음뤹었다,‘’.
1. 피해자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2014. 1. 29. AAA****형부 불도저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꼭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씀으나 사실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돌뜤막괰 생한뵄 등으띜 사용할 씈윕이었고 또 악핔댜 채무 상황으띜 인해 피해자에,
게 차용괈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차용괈 명목으띜만원을 건네2014. 1. 29.1,900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굌지 사이에미용실에서 별지 범죄2014. 2. 25.AAA
일람퍜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만원을 건네묛았다122,375.
2. 피해자에 대한 사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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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2013. 1. 22.,****고리의 이자를 주고 사채를‘
쓰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2’고 거짓말을 하씀으나 사실 피해자띜
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돌뜤막괰띜 사용할 씈윕이었고 또 악핔댜 채무 상황으띜 인해
피해자에게 차용괈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차용괈 명목으띜 피고인 명의 새마2013. 1. 22.
을괈고 계좌띜만원을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굌지 사9502014. 5. 24.
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억만291 6,025
원을 건네묛았다.
3. 피해자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2013. 9. 6. AAA****아버지의 병원비로만원을‘1,000
빌려주면 개월 동안 만원씩 갚겠다2460’고 거짓말을 하씀으나 사실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
리더라도 이를 돌뜤막괰띜 사용할 씈윕이었고 또 악핔댜 채무 상황으띜 인해 피해자에
게 차용괈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차용괈 명목으띜만원을 건네2013. 9. 6.1,000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굌지 사이에미용실에서 별지 범죄2014. 2. 28.AAA
일람퍜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만원을 건네묛았다342,525.
4. 피해자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2013. 10. 31. AAA****파마약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본사와 체결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씀으나 사실 피해자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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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돌뜤막괰띜 사용할 씈윕이었고 또 악핔댜 채무 상황으띜
인해 피해자에게 차용괈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차용괈 명목으띜만원을 피고인2013. 10. 31.800
명의 신픑 계좌띜 송괈 묛고만원을 프괈으띜 건네묛았다, 100.
5. 피해자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2013. 10. 31. AAA****아버지의 병원비를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씀으나 사실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돌
뜤막괰띜 사용할 씈윕이었고 또 악핔댜 채무 상황으띜 인해 피해자에게 차용괈을 변윜
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차용괈 명목으띜만원을 피고인2013. 10. 31.1,140
명의 신픑 계좌띜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굌지 사이에미2014. 5. 15.AAA
용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만원을 송괈 묛았다522,090.
6. 피해자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2014. 2. 18. AAA****돈을 빌려주면 일에 부‘15 5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씀으나 사실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돌뜤막괰띜 사용할 씈윕이었고 또 악핔댜 채무 상황으띜 인해 피해자
에게 차용괈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차용괈 명목으띜만원을 피고2014. 2. 18.1,900
인 명의의 새마을괈고 계좌띜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굌지2014. 3. 18.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만원을 송괈 묛았다63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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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해자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2014. 6. 16. AAA****미용실에 필요한 기계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씀으나 사실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돌뜤막괰띜 사용할 씈윕이었고 또 악핔댜 채무 상황으띜 인해
피해자에게 차용괈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차용괈 명목으띜만원을 피고인 명2014. 6. 16.950
의 신픑 계좌띜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굌지 사이에미용2014. 7. 24.AAA
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만원을 송괈 묛았다756,175.
8. 피해자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2014. 7. 29. AAA****아버지의 병원비를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씀으나 사실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돌
뜤막괰띜 사용할 씈윕이었고 또 악핔댜 채무 상황으띜 인해 피해자에게 차용괈을 변윜
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차용괈 명목으띜만원을 피고인2014. 7. 29.470
명의 신픑 계좌띜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굌지 사이에2014. 8. 1.AAA
미용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만원을 송괈 묛았다82770.
9. 총 편취액 등
이상과 같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합계93
억만원의 재물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5,040.
- 21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3471 ()
1. 경합범가중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1.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일묘사괰 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 2(1, 5)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묜생 또는 피해 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월년 월[],10 ~ 2 6
2.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고리의 사채를 뵌뜤 쓰다가경부터는 늘어나,2013. 1.
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변윜자뜥 묏 변윜의사가 없었음에도 돈을 차용하여 다른
채무의 이자를 변윜하는 이른묔 돌뜤막괰 를 하고자 위 공소사실과 같이 다섘의 피해‘’
자들띜부터 총회에 걸쳐 총원을 편취한 것으띜 피고인의 지인이자 동28350,400,000,
네 이웃으띜 피고인 보다 사윕이 낫다고 보괰도 어뜤운 일부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
- 22 -
하씀던 윐 편취괈액 묏 편취횟섘 등에 뵄추어 그 행위불법은 물띠 결과불법의 가벌성,
도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씀고 피.
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아료하지 못하씀다 게다가 원심에서 피해자이 원., **** ,****
심 묏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윜출,**** ****
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을 다턬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띜 묘성하는 태도를 묜견하괰 어뜤운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
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미용실을 구속댘괰 위굌지도 성실하게 운씁하씀으나 사채업
자들에 대한 고리의 채무에 쫓괰는 등 경윜윁 상황이 어뜤워지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르게 댘었던 것으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괈 또는 이자 명목으.
띜 상당한 괈액을 지괉한 것으띜 보이는데다 민사재판에서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핕윕
댠 문윜이괰는 하나 피고인이 변윜명목으띜 피해자들에게 지괉한 것에 이자윜한법상 윜
한이율을 윁용할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여괰에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다른 사채의 이자를 변윜하괰 위하여
허위 명목으띜 돈을 교부묛은 사실 자체는 인윕하고 있는 윐 이 사건에 있어 법뜹의,
윜한을 위묘하여 고율의 이자를 묛아 대부업등의등띝묏괈융이용자보픸에관한법률위묘
죄 등으띜 약식괰소가 댜 피해자들(,, ****, ****, JJJ,, ****)**** ********에게도 상당
한 책임이 있는 윐 피해자가 원심에서 고소를 취소하면서 피고인에,****, ****, ****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 위굌지 아무런 픕사처벌의 위뜥도 없,
는 초범인 윐 피고인의 보살핌을 필요띜 하는 초등학생 자녀들,학년(4, 6)을 양육하여야
하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
- 23 -
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들 묏,,이 사건과 같
은 다섘범죄각 사괰죄()에 대하여 양픕괰준에서 권고하는 픕량징역월년 월(10 ~ 2 6 )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씀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에 대한 사괰 -****
피고인은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2012. 3. 29. AAA****아버지의 병원비를 빌려주‘
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씀으나 사실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돌뜤막괰 생한뵄 등으띜 사용할 씈윕이었고 또 악핔댜 채무 상황으띜 인해 피해자에,
게 차용괈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차용괈 명목으띜미용실에서AAA2012. 3. 29.
만원을만원을만원을만원을1,455, 2012. 4. 4. 485, 2012. 4. 12. 970, 2012. 5. 3. 582,
경만원을만원을만원을 각 교부묛는2012. 5. 194, 2012. 5. 15. 970, 2012. 7. 5. 1,940
등 총 회에 걸쳐만원을 건네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괰망하여 합76,596.
계만원의 재물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6,596.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위 윜 의 라 항 괰재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2.
다고 할 것이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앀325,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나뤸지 사괰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24 -
재판장판사구창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핍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경묵 _________________________
- 25 -
범 죄 일 람 표
1)
1. 피해자 ****
서번일시피해액 원( )괰망 내용뵄고
12014. 01. 29.19,000,000픕부 불도윀 구입대괈을 뵌뜤주면 꼭 갚아주겠다프괈
2 2014. 02. 25.4,750,000 돈을 뵌뜤주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합계23,750,000
2. 피해자 ****
서번일시피해액 원( )괰망 내용뵄고
12013. 01. 22.9,500,000
고리의 이자를 주고 사채를 쓰고 있으니 돈을 뵌
뜤주면 달 후에 틀림없이 변윜하겠다2
계좌
새마을괈고()
2 2013. 01. 27.4,750,000〃프괈
3 2013. 04. 27. 11,000,000 아버지의 병원뵄를 뵌뜤주면 틀림없이 변윜하겠다프괈
4 2013. 06. 05. 20,000,000〃프괈
5 2013. 11. 17. 25,000,000
미용약 특허가 나암는데 독윐권을 사야 하니 돈을
뵌뜤주면 틀림없이 변윜하겠다
프괈
6 2014. 04. 18. 20,000,000
동생에게 돈을 뵌뜤 주어야 하니 돈을 뵌뜤주면
틀림없이 변윜하겠다
프괈
7 2014. 05. 03. 30,000,000
동생에게 돈을 뵌뜤주고 아버지의 땅을 팔아 묔,
띜 변윜하겠다
프괈
8 2014. 05. 23. 30,000,000
동생에게 돈을 뵌뜤 주어야 하니 돈을 뵌뜤주면
틀림없이 변윜하겠다
프괈
9 2014. 05. 24. 10,000,000 곗돈을 막는데 사용하고 묔띜 변윜하겠다프괈
합계160,250,000
3. 피해자 ****
서번일시피해액 원( )괰망 내용뵄고
12013. 09. 06.10,000,000
아버지의 병원뵄띜만원을 뵌뜤주면개월1,00024
동안만원씩 갚겠다60
프괈
22013. 09. 23. 9,500,000 아버지의 병원뵄를 뵌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신픑 계좌
32013. 10. 27. 1,000,000 파마약을 구입할 돈을 뵌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
42014. 02. 28. 4,750,000 아버지의 병원뵄를 뵌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
합계25,250,000
1) 뵄고란의 새마을괈고 계좌는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괈고 계좌이고 신픑 계좌는 범죄일람퍜내지 의 경우 피고인 명의의,37
신픑 계좌이고 범죄일람퍜 의 경우 피고인 명의 신픑 계좌이다,8.
- 26 -
4. 피해자 ****
서번일시피해액 원( )괰망 내용뵄고
12013. 10. 31.9,000,000
파마약을 독윐윁으띜 판매할 섘 있는 계약을
본사앀 체결하여야 하니 돈을 뵌뜤달라
신픑 계좌만원800,
프괈만원100
5. 피해자 ****
서번일시피해액 원( )괰망 내용뵄고
12013. 10. 31.11,400,000
파마약을 판매하는 독윐권을 가지뜤면 돈이 필
요한데 뵌뜤주면 변윜하겠다
신픑 계좌만원800,
프괈만원340
2 2014. 05.15. 9,500,000 동생 사업자괈이 필요한데 뵌뜤주면 변윜하겠다신픑 계좌
합계20,900,000
6. 피해자 ****
서번일시피해액 원( )괰망 내용뵄고
12014. 02. 18.19,000,000
돈을 뵌뜤주면일에 부 이자를 지괉하여 주155
고 틀림없이 변윜하겠다
새마을괈고 계좌
2 2014. 02. 26. 16,000,000
아는 언니가 서울에서 묩을 얻는데 돈이 필요
하다고 하는데 뵌뜤주면 변윜하겠다,
신픑 계좌
3 2014. 03. 18. 6,800,000 한 달만 쓰고 갚을 테니 뵌뜤달라"
합계41,800,000
7. 피해자 ****
서번일시피해액 원( )괰망 내용뵄고
12014. 06. 16.9,500,000
미용실에 필요한 괰계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을
뵌뜤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신픑 계좌
만원 변윜(500)
2 2014. 06. 20. 19,000,000
미용실 윜품구입 자괈으띜 돈을 뵌뜤주면 틀림없
이 갚아 주겠다
신픑 계좌
3 2014. 07. 11. 19,000,000""
4 2014. 07. 20. 9,500,000""
5 2014. 07. 24. 4,750,000""
합계61,750,000
- 27 -
8. 피해자 ****
서번일시피해액 원( )괰망 내용뵄고
12014. 07. 29.4,700,000아버지 병원뵄를 뵌뜤주면 틀림없이 변윜하겠다신픑 계좌
2 2014. 08. 01. 3,000,000 미용실 재료뵄가 필요하니 뵌뜤주면 변윜하겠다
"
만원 변윜(210)
합계7,700,000
9. 피해자별 피해금액 합계
서번피해자피해액 원( )고소취소 원( )
1****23,750,000
2****160,250,000
3****25,250,000
4****9,000,000
5****20,900,00020,900,000
6****41,800,000
7****61,750,00061,750,000
8****7,700,0007,700,000
합계350,400,00090,350,000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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