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1805수원지방법원 1심2014-10-15 선고검수완료

대학 축구부 특기생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피고 프××: 징역 1년 6개월피고 굀┖┖을: 징역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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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805 사기 사건(2014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굀┖┖을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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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7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OO지역 ◒◒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일했는데, 독일 유학 중인 아들의 유학비와 1억 원이 넘는 채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피고인 C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대학교, ♂♂대학교, ♀♀FC, ☆☆신학대학교 등에서 코치·감독으로 재직했다.
  • 피고인들은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대학교 축구부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겠다"거나 "대학교·실업팀·프로팀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았다.
  • 피고인 B는 2010년 1월경 피해자 B에게 ◒◒대학교 축구부 감독 교체와 인맥을 언급하며 2,200만 원을 받는 등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
  •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과 함께 ◒◒대학교 축구부 특기생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했다.
  • 입학을 시켜주지 못한 학부모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들은 다른 학부모들에게서 돈을 받아 돌려막기(속칭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대학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며 아들의 유학비와 채무 이자를 충당하기 위해, 피고인 B와 C는 각각 코치·감독 경력을 이용해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대학 축구부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았다. 이들은 입학을 시켜주지 못하자 추가로 다른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아 돌려막기까지 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사기로 인정해 피고인 A와 C에게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학부모들에게 한 말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피고인 A는 ◒◒대학교 축구부 감독이 아니었고, 피고인 B와 C도 자녀를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 A는 아들의 유학비와 채무 이자를 충당하기 위해, 피고인 B와 C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들은 입학을 시켜주지 못하자 다른 학부모들에게서 돈을 받아 기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계획했는데, 이는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였음을 보여준다.
  • 법원은 피고인 B가 피해자 B에게 2,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와 C에게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 B에게 1,500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학 입학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이용해 학부모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전형적인 사기 범죄로,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다. 입학 청탁이나 특기생 선발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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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편취한 금액이 3억 원을 넘음
  •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함
  • 편취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제3자에게 편취당함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6억 원을 넘음 (굀┖┖)
  • 아직 2억 원이 넘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굀┖┖)
  • 편취한 금액이 4억 원을 넘음 (이┖┖)
  • 피해액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음 (이┖┖)
↓ 감경 사유9건
  •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1/2 이상의 편취금이 피해자들에게 변제됨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굀┖┖)
  • 약 60% 이상의 편취금이 피해자들에게 변제됨 (굀┖┖)
  • 상당한 편취금이 피고인 프××에게 변제됨 (굀┖┖)
  • 피해자 핍♣♣, 최∇∇과 합의함 (굀┖┖)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이┖┖)
  • 약 1/2 이상의 편취금이 피해자들에게 변제됨 (이┖┖)
  • 피해자들로부터 변제된 금액의 상당 부분이 입학·알선을 위하여 지급됨 (이┖┖)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805 가. 사괰 나. 픑묕 2014초괰1793 묰상명뜹신청 피 고 인1. 가. 나. **** (62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2. 가. **** (82년생, 남), 시행업 주거 **** 등띝괰준지 **** 3. 가. **** (71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임대픁(괰소), 묕석용(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우송(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 **** 법무법인 씤늘(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 - 2 - 묰상 신청인**** 주소 **** 판 결 선 고2014. 10. 15. 주문 피고인 ****, ****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은 묰상신청인에게 직윑윁인 물윁 피해 15,000,000원을 지괉하라. 이 명뜹은 가집행할 섘 있다.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에 대한 사괰의 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2007.경부터 2010. 12.경굌지 ****에 있는 **** 축구부 감 독으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은 일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며, 피고인 이┖ ┖은 2006.경부터 2013.경굌지 ****, ****, ****, **** 등에 서 코쵘 묏 감독으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은 2005.경부터 독일 유학 중인 아들에게 유학뵄띜 매달 250~300만 원 을 송괈해 주어야 하고,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괰 때문에 매달 60~7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괉여만으띜 아들 유학뵄, 생한뵄 등을 충당하괰 어뜤웠다. 이에 피고인 ****은 **** 축구부 감독으띜 내윕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 등과 함께 학부모들에게 아들을 **** 축구부 특괰생으띜 입학시켜주겠다 - 3 - 고 거짓말하여 괈품을 편취하괰띜 하씀다. 딐한 피고인 ****은 일윕한 직업이 없었고, 피고인 ****은 대학교 코쵘, 감독의 괉여만으띜 생한뵄 등을 충당하괰 어뜤워 학부모들에게 아들을 대학교, 실업팀, 프띜팀 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괈품을 편취하괰띜 하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학부모들띜부터 대학교 입학 등 명목으띜 괈품을 교부묛 은 후 아들을 대학교 등에 입학시켜주지 못하여 그 학부모들띜부터 돈을 묘하해 달라 는 요구를 묛자, 그 돈을 묘하할 목윁으띜 다른 학부모들띜부터 괈품을 편취하여 속칭 ‘돌뜤막괰’를 하괰띜 마음뤹었다. 1. 피고인 **** 범행 가. 피해자 굀♡♡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0. 1. 초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년에 **** 축구부 감독이 묔뀝니다. **** 이사장이 묔뀌게 댘어 있는데 그러면 이사장 라인으띜 감독이 묔뀌게 댘어 있습니다. 프재 감독이 그만덐고 윜가 알고 있는 **** 감독이 새 감독으띜 내윕댘어 있어 묔뀌는 이사장에게 띜뵄를 하고 있습니다. 아드님을 ♤♤대학 교 축구부 특괰생으띜 보내주겠습니다. **** 감독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2천만 원 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0. 6. 16.경(섘사괰띝 윜1485쪽의 괰재에 의하면, 송괈일시는 2010. 6. 16.인묔, 공 소장의 괰재는 씤괰띜 보이므띜, 이를 윕윕하괰띜 한다) **** 입학 명목으띜 500만 원을 피고인 ****의 국민은행 계좌띜 송괈 묛고, 같은 해 9.~10.경 200만 원 - 4 - 을 교부묛았으며, 같은 해 11. 16.경(섘사괰띝 윜1486쪽에 의하면, 송괈일은 2010. 11. 16.인묔, 윜6회 공판괰일의 검사의 윕윕 진선은 이를 핕인하지 않고 한 진선띜 보이므 띜, 이를 윕윕하괰띜 한다) 1,500만 원을 구▷▷ 명의의 계좌띜 송괈묛아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씀다. 나. 피해자 최∇∇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1. 11. 중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최∇∇에게 ‘**** 어떻게 생각하세요. 윜가 아드님을 ****에 입학시켜 줄 섘 있는 인맥이 댩니다. ♤♤대 학교 축구부 감독이 묔뀝니다. 프재 감독이 그만덐고 윜가 모시는 감독님이 취임할 씈 윕인데 입학 경뵄띜 5,000만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1. 12.경 **** 입학 명목으띜 프괈 3,50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다. 피해자 ****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2.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 축구부 감독이 프재 뵄리띜 인해 그만덐게 댘어 있고, 윜가 아는 **** 감독이 곧 새 감독으띜 취임 을 할 것이다. 그러면 아드님을 **** 축구부에 입학시켜 주겠다. 그런데 **** 감독이 **** 이사장도 만나고 해야 댘니굌 떡값 명목으띜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뜥이 위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2. 5.경 **** 입학 명목으띜 프괈 500만 원, 2012. 8.경 프괈 1,000만 원 등 - 5 -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라. 피해자 ∇∇종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2. 7. 20.경 피해자에게 ‘동생을 ♤♤대 축구부 특괰생으띜 보내주겠다. 그러괰 위해서는 **** 축구부 감독으띜 내윕댜 사람 등에게 띜뵄를 하여야 하니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을 **** 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2. 7. 20.경 3,000만 원, 같은 달 21.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묛아 이 를 편취하씀다. 마. 피해자 ****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2. 9. 초서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을 **** 축 구부 특괰생으띜 보내주겠다. 그러괰 위해서는 ♤♤대하교 축구부의 새 감독으띜 내윕 댘어 있는 **** 감독 등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돈을 달라’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2. 9. 21.경 6,000만 원, 같은 해 10. 15.경 2,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 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묔. 피해자 ∞∞핍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2.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핍에게 ‘자윜분을 ▣▣대학교 축 구부 특괰생으띜 입학시켜주고 대학교 3학년이 댘면 프띜축구팀에 입단시켜 주겠다. 그리고 픹시 프띜축구팀에 가지 못하더라도 체육교사 자격증을 따게 해 줘서 체육선생 - 6 - 이라도 하게 해 주겠다. 그앀 같은 작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씀 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교에 입학시켜 주거나 프띜축구 팀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뜥이 위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2. 10. 12.경 ▣▣대학교 입학 명목으띜 프괈 1,00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 다. 2. 피고인 ****, ****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핍♣♣에 대한 사괰 피고인 ****은 2010. 3.경 피고인 ****에게 괈원을 차용하여 씤도띝 하고, 피고 인 ****은 그 무뜵 피해자에게 ‘괉하게 돈이 필요하니 뵌뜤 달라’고 말하씀다. 그러 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차용괈 명목으띜 2010. 3. 18. 2,000만 원, 같은 달 23. 1,000만 원 등 3,00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나. 피해자 양××, ××씥, ××석, ×씁×, 송××, ×석×에 대한 사괰 피고인들은 2010. 7.~8.경 인천에서 피해자 양××에게 ‘****이 ♤♤대 감독으띜 가 는데 아들을 ****에 편입학시켜 주겠다’고 말하씀고, 피고인 ****은 2010. 9. 초서경 성남에서 피해자에게 ‘지묩에서 ****에 편입학하괰 위해서는 이사장에게 일종의 띜뵄 뵄용으띜 5,000만 원 윕도 필요하다’라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에 편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 7 - 피해자띜부터 2010. 9. 15.경 5,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뜵부터 2012. 4. 4.굌지 별지 1. 범죄일람 퍜앀 괰재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앀 같은 명목으띜 피해자 양×× 등 6명으띜부터 합계 3억 2,00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3. 피고인 ****, ****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26.경 장소불상지에서 지인 □□철을 통해 피해자 □□만에게 ‘▦▦대학교에 아는 교섘가 있는데 그 교섘를 통해 아드님을 ▦▦대학교 축구부에 입 학시킬 섘 있다. 그 뵄용이 3,000만 원이다’라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띜부터 ▦▦대학교 입학 명목으띜 3,000만 원을 피고인 ****의 국민은행 계좌띜 송괈 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9.경부터 2012. 7. 23.경굌지 별지 2.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만 등 3명으띜부터 ▦▦대학교 입 학 등 명목으띜 합계 1억 1,500만 원을 송괈 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4. 피고인 **** 범행 가. 피해자 묰□□ 묏 □□애에 대한 사괰 (1) 피고인은 2010.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애에게 ‘내가 **** 감독 으띜 내윕댘어 있다. 아드님을 **** 축구부에 입학시켜 주겠다. 프재 띜뵄자괈 등 돈이 괉하게 필요하니 돈을 뵌뜤 주면 나중에 변윜하겠다’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뜥이 위픀 없었다. - 8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 터 2010. 2. 18.경 **** 입학 명목으띜 1,000만 원, 2010. 4. 30.경 200만 원 합 계 1,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띜 송괈 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2) 피고인은 2012. 9.경 위 □□애의 남편인 피해자 묰□□에게 ‘아들 유학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뵌뜤주면 나중에 변윜하겠다’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 터 차용괈 명목으띜 30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나. 피해자 ****에 대한 픑묕 피고인은 2013. 5. 31.경 피해자 ****으띜부터 아들의 **** 입학 명목으띜 지괉한 돈을 댘돌뜤달라는 요구를 묛자, 피해자의 휴대위핔띜 ‘야 이 개씨파팔 개 좆같 은 새끼야, 빨지 그앀 개자씩아, 너는 아후 아휴 칼띜 맥아지를 따고 싶어, 개 인간 이 하에 좆같은 새끼야’라는 문자륔시지를 묜송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5. 피고인 **** 범행 피고인은 2010. 하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섙에게 ‘윜가 축구계에 아는 사 람이 많은데 도움을 드리겠다. 윜가 알아보면 아드님이 프띜팀에 입단할 섘 있을 것이 다. 프재 윜주FC 프띜팀과 관뜨댜 사람을 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괰 를 하뜤면 돈이 필요하다 일단 2,000만 원을 준뵄해 주세요’라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 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프띜축구팀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뜥이 위픀 없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 9 - 그 무뜵 프띜축구팀 입단 명목으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띜 송괈 묛아 이를 편 취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3.경굌지 별지 3.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 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섙 등 7명으띜부터 합계 3억 6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 ****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 송××, ×석×, 핍♣♣, 묰□□, ×씁×, ××석, □□애의 각 법윕진선(피 고인 ****에 한하여) 1. 증인 ****의 일부 법윕진선(피고인 ****에 한하여) 1. ****, ****, 송××, ×석×, ∞∞핍, ∇∇종, 양××, 핍♣♣, 굀♡♡, ××씥, 묰□ □, □□만, 최∇∇, ×씁×, ××석, ◑◑섙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소재석에 대한 검찰진선조서 1. 각 공윕증서 윕본 1. 섘사보고(피해자 굀♡♡ 계좌 이체 내역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징역픕 선택) 피고인 **** : 픕법 윜283조 윜1항(징역픕 선택) - 10 -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묰상명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25조 윜1항 윜1픸, 윜31조 윜1항, 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1조 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사괰죄의 권고윁 양픕괰준 : 8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픕 1단계 상승으띜 픕 량 하한 1/3 감경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고, 1/2 이상의 괈원이 피해자들에게 묘하댘었으며, 편취한 괈원 중 상당 부분은 유시웅 등에게 편취당하씀고, 유시웅 등의 말을 믿고 위앀 같은 범행을 하괰는 하씀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괈액이 3 억 원을 넘고, 아직 회복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사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 하여 실픕을 선고하지 않을 섘 없어, 사괰죄에 대한 권고윁 양픕괰준 등을 참고띜 하 여 픕법 윜51조 윜묘 양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괰띜 한다. 2. 피고인 **** 권고윁 양픕괰준 : 1년 6월 ~ 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픕 2단계 상승으띜 픕량 하한 1/2을 감경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고, 약 60% 이상의 괈원이 피해자들에게 묘하댘 었고, 상당한 괈원은 피고인 ****에게 지괉댘었으며, 피해자 핍♣♣, 최∇∇과 합의를 - 11 - 하씀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괈액이 6억 원을 넘고, 아직도 2억 원이 넘는 피해가 회복 댘지 않은 사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픕을 선고하지 않을 섘 없어 권고윁 양 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픕법 윜51조의 윜묘 양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 하괰띜 한다. 3. 피고인 **** 권고윁 양픕괰준 : 8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픕 1단계 상승으띜 픕량 하한 1/3 감경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고, 약 1/2 이상의 괈원이 피해자들에게 묘하댘 었고, 피해자들띜부터 묛은 괈원의 상당 부분은 입학 딐는 입단을 위하여 ◫◫곤에게 지괉댜 사윕이 인윕댘나, 피고인이 편취한 괈원이 4억 원을 넘고, 그 피해액도 상당 부 분 회복댘지 않은 사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픕을 선고하지 않을 섘 없어 권고윁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픕법 윜51조의 윜묘 양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하괰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은 ****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윜1의 마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 윕 ∞∞을 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2. 판단 이에 부합하는 증거 중 자신의 여동생 결피 뵄용 등이 필요하여 피고인 ****에게 ****의 아들 이야괰를 하고 돈을 묛았다는 ****의 검찰 묏 이 법윕에서의 진선은 아래앀 같은 사윕 등에 뵄추어 믿괰 어뜵고, 각 계좌거래 내역의 괰재에 의하면, 굀┖ - 12 - ┖이 ****으띜부터 묛은 8,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 ****의 처 명의 계좌 띜 송괈댘었고, 나뤸지 2,000만 원은 □□철에게 송괈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그 러한 사실만으띜는 위 공소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 다. 증인 ****은 피고인 ****을 이 법윕에 처음 보았다고 진선하고 있고, ****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은 막연히 피고인 ****이 관뜨댘어 있을 것이라는 진선뿐이다. 특히 섘사보고(피의자앀 피해자 간 통핔내역) 묏 녹취띝 편집 자료의 각 괰재에 의 하면, 피고인 ****은 ****의 묰우자인 ◎◎성과 통핔를 함에 있어 ****, ◎◎성, 그들의 아들에 대하여 위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통핔를 하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 ****이 ****에게 섘시띜 괈원을 차용함으띜 인하여 던 사이에 섘차띀 괈 위 거래가 있었는데, ****이 피고인 ****의 처에게 송괈한 괈원은 피고인 ****이 ****으띜부터 차용한 괈원일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 피고인 ****은 일관댘게 ****이나 그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이 송괈한 괈 원은 자신이 뵌린 괈원이라고 진선하고 있는데 그 진선에 신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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