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와 B는 2017년경부터 'E필라테스'라는 필라테스 학원 가맹지점을 공동 운영하며, 2022년 11월경까지 전국에 27개 지점을 개점하여 그중 16개 지점을 직영 또는 위탁운영 방식으로 직접 관리하였다.
2022년 1월경부터 직접 운영하는 16개 지점 중 절반 이상에서 매월 적자가 발생하자, 적자 지점의 비용을 다른 지점의 매출로 메우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시작하였고, 2022년 9월경부터 본격화되었다.
2022년 9월경부터 세금을 체납하기 시작하여 2023년 1월 기준 국세체납액이 79,206,000원에 이르렀고, 2022년도 당기순손익은 -507,974,956원에 달했으며, 일부 지점의 건물임대료와 직원급여도 미납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더 이상 학원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폐업을 예정하면서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강생들에게 계속 회원권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2022년 12월 26일경부터 2023년 4월 12일경까지 피해자 435명에게 '선결제하면 필라테스 강습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강습료 명목으로 합계 377,438,970원을 카드결제·계좌이체 등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2023년 2월 2일경에는 과거 회사에서 근무한 적 있는 피해자 R에게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을 숨긴 채 보증금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필라테스 학원 가맹지점을 공동 운영하면서, 돌려막기식 경영으로 폐업이 예정된 상황에서도 수강생들에게 회원권을 판매하고 가맹점주로부터 위탁운영 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강습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 각각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2022년 1월경부터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면서 2022년 9월경부터 세금을 체납하고, 2022년도 당기순손익이 -507,974,956원에 이르는 등 더 이상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은 폐업이 예정된 상황에서도 수강생들에게 회원권을 판매하였고, 이는 강습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서 가맹점 영업과 직원 채용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이사로서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한 점이 인정되었다.
피해자 435명으로부터 받은 강습료 합계 377,438,970원과 피해자 R로부터 받은 보증금 5,000만 원은 모두 편취 금액으로 인정되었다.
피고인들이 학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원이 재정적으로 파탄난 상황에서도 수강생들에게 회원권을 계속 판매하고 가맹점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하여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선결제 계약을 할 때 업체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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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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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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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범행수법, 피해자 수, 피해액 규모 고려 죄질 나쁨
반성하지 않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운영 정상화 의도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일부 피해자 일부 강습 받아 실제 손해 미현실화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1368, 3616(병합), 5027(병합), 2025고단1416(병합)
사기
2025초기93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 A
2. B
검 사박민지, 박영웅, 서동훈(기소), 박민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시우
담당변호사 최재원, 김지혜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배상신청인C
판 결 선 고2025. 12. 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1368, 3616(병합), 5027(병합)』
- 2 -
주식회사 D은 ‘****’라는 상호의 필라테스 학원 가맹지점을 관리·운영할 목적
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 B은 ‘****’를 공동운영한 동업자들로, 2017. 9.
경 ‘**** ****’을 개점하여 직영으로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22. 11.경
까지 **** 지점 27개를 순차 개점하여 그 중 지점 16개를 직영하거나 위탁운영
등의 방식으로 직접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가맹점 영업,
가맹점 직원채용 등을 주로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이사로 본사 및 가맹
점의 자금관리를 주로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22. 1.경부터 직접 운영하는 16개 지점
1)
중 절반 이상의 지점에서 매
월 적자가 발생하여 적자가 발생한 지점의 비용을 다른 지점의 매출로 메꾸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었고, 2022. 9.경 이후 돌려막기식 운영이 본격화되었으며,
그 무렵 세금을 체납하기 시작하여 2023. 1. 3. 기준 국세체납액이 79,206,000원에 이
르렀고, 2022. 10.경부터 일부 지점의 건물임대료와 직원급여를 미납하였으며, 2022년
도 당기순손익이 -507,974,956원에 이르는 등 더 이상 ‘****’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폐업을 예정하면서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강생들에게
회원권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4고단1368
피고인들은 2023. 1. 9.경 ****에 있는 **** ****에서, 성명불상의 상
담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1,500,000원을 선결제하면 필라테스 1:1 개인강습 30회
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필라테스 강습서비스를
1) 나머지 11개 지점은 투자자들이 직접 운영하여 본건과 무관함
- 3 -
정상적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필라테스 강습료 명목으로
1,500,000원을 카드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2. 26.경부터 2023. 4.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3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필라테스 강습료 명목으
로 합계 377,438,970원 상당의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
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4고단3616(병합)
피고인들은 2022. 12. 26.경 ****에 있는 **** ****에서, 직원인 L을 통
해 피해자 M에게 “648,000원을 선결제하면 필라테스 강습 72회를 받을 수 있게 해주
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필라테스 강습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필라테스 강습료 명목으로 신용카드
로 348,000원, 울산페이로 300,000원 등 합계 648,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4고단5027(병합)
피고인들은 2023. 1. 13. ****에 있는 **** ****에서, 성명불상의 직
원을 통해 피해자 O에게 “720,000원을 선결제하면 필라테스 강습 120회를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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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필라테스 강습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필라테스 강습료 명목으로 신용카드
로 720,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단1416(병합)』
피고인들은 ‘****’라는 상호의 필라테스 학원 가맹지점을 관리·운영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을 설립한 공동운영자들이고, 2017. 9.경 ‘**** ****’을 개점하여 직영
으로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22. 11.경까지 **** 지점 27개를 순차개
점하여 그 중 지점 16개를 직영하거나 위탁운영 등의 방식으로 직접 운영하면서 피고
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가맹점 영업, 가맹점 직원채용 등을 주로 담당하
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이사로 본사 및 가맹점의 자금관리를 주로 담당하여 왔
다.
피고인들은 2022. 1.경부터 직접 운영하는 16개 지점 중 절반 이상의 지점에서 매월
적자가 발생하여 적자가 발생한 지점의 비용을 다른 지점의 매출로 메꾸는 이른바 돌
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었고, 2022. 9.경 세금을 체납하기 시작하여 2023. 1. 3. 기준
국세체납액이 79,206,000원에 이르렀고, 2022년도 당기순손익이 -507,974,956원에 이
르며, 2023. 2.경 고이율의 사채 등을 이용하여 매월 7,500만 원의 원리금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 더 이상 ‘****’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폐업을 예정하면
- 5 -
서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 가맹점주에게 위와 같은 주식회사 D의 경
제적인 어려움을 숨긴 채 ****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주로부
터 보증금을 교부받아 이를 돌려막기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 ****을 위탁운영할 사람을 물색하여
위 ****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보증금을 교부받
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보증금이 입금되면 위 보증금을
주식회사 D의 채무변제 및 돌려막기에 사용하기로 각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3. 2. 2.경 ****에서 과거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적 있는 피
해자 R에게 ‘**** ****을 위탁운영하면서 위 ****의 총매출 6%를 주식회사 D에
지급하면 나머지 매출에서 비용을 제한 순수익을 네가 가져갈 수 있다. 계약 후 3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적자는 회사가 부담해 주겠다. 다만, 위 ****을 운영하겠다고
해놓고, 그만두면 안 되니 네 돈을 보증금 명목으로 걸어라. ****에 대한 위탁운영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D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폐업
하기 직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 역시 이전에 직원들 급여를 체납하여 퇴사하거나 전
기세 등을 체납하고, 잔고 운영비가 없어 회원들의 환불요청을 처리할 수 없는 등 정
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회
사 D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
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 수협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6 -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과 **** 지점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결코
폐업을 예정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권을 판매한 것이 아니며, 필라테스
회원을 기망하여 회원권 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
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22. 1.경부터 직접 운
영하는 16개 지점 중 절반 이상에서 매월 적자가 발생하여 적자가 발생한 지점의 비용
을 다른 지점의 매출로 메꾸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하고 있었던 점, 2022. 9.경 이
후 돌려막기식 운영이 본격화된 점, 2023. 1. 3. 기준 국세체납액이 7,900만 원 상당에
이른 점, 2022. 10.경부터 일부 지점의 건물임대료와 직원급여를 미납한 점, 2022년도
당기순손익이 –5억 원 상당에 이른 점, 피고인 B이 코로나19 사태 때 오히려 사람들이
운동할 때가 없고 외부활동이 자제가 되면서 반짝했고 매출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고 하여, 코로나19 사태가 경영난의 주요한 원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주식회사 D과 **** 지점들의 경영난이 저조한 회원모집이 아니라 과다한 비
용 지출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2022. 12.경
까지 개인적으로 대출과 사채를 빌려 사업자금으로 출연하였음에도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았고(오히려 2023. 1.부터 2023. 3.까지 위 사채 등을 갚느라 주식회사 D와 E필라테
스 지점들의 자금사정이 더 악화되는 하나의 원인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이 2022.
12.경부터 2023. 1.경까지 주식회사 S에게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5
억 원 상당의 금원을 투자받으려고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실패한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강습료를 받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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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강습료로 직원들의 체불 급여, 연체된 임
대료 등으로 인한 주식회사 D과 **** 지점들의 적자를 메꾸는데 급급하였고 경
영이 정상화가 되지 못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들이 회원이 된 후에도 직원들의 급여
체불이 계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직원들이 파업을 하고 지점들이 휴업하기도 하였으며
급기야는 회원들이 강습료의 환불을 요청하기까지 한 점,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회원이 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3. 3.부터 2023. 5. 15.까지 모든 E필라테
스 지점들의 운영을 순차·중단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 지점들의 운영 중단
이후 지점들을 양도하려 하였으나 T점 1곳만 양도하였고, 그것도 회원권 채무의 일부
만 인수되었을 뿐인 점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E
필라테스 지점들의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었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D과 E
필라테스 지점들의 적자를 메꾸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회원권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필라테스 강습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의사
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강습료를 편취한 점을 넉넉히 인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5고단1416(병합)』
(생략)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과 **** 지점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결코
폐업을 예정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 보증금을 받은 것이 아니며, 피
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
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2024고단1368, 3616(병합), 5027(병합)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각 사실 등, 이 사건 당시 피고
- 8 -
인들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의 2022년 1월~11월 매출분석표에 따르면 2022년 8
월~10월 3개월간 적자이나 나머지 기간은 흑자로 그 흑자 규모가 위 적자 규모를 초
과하여 위 총기간은 흑자이었던 점, 그런데 2022. 7.~2023. 4. ****의 수협계좌에서 주
식회사 D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6,000만 원 상당인 반면 이체 받은 금액은 다른 지
점들의 2배 이상인 1억 5,300만 원 상당으로, 이 사건 당시 ****은 적자 운영되고 있었
고 그 적자를 다른 지점의 매출로 돌려막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의
임대료가 2023. 3.까지 지급되었는데, 2023. 1.까지의 임대료만 ****의 수협계좌에서 지
급되고 2023. 2. 및 3. 임대료는 주식회사 D의 계좌 등에서 직접 지급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의 운영이 어렵다는 식의 말만 하고 위와
같은 구체적 사정에 대하여는 알려주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직원들의 체불 급여, 연체된 임대료 등으로 인한 주식회사 D과 **** 지
점들의 적자를 메꾸는데 사용한 점, ****이 2023. 4. 16. 영업을 중단한 점, 피고인들은
****의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내서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했고 그게 불가능하면 ****을 매
각해서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했다고 하나, 앞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의 운
영수익 또는 매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
다.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의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었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D과 **** 지점들의 적자를 메꾸기 위하여 피해자
에게 ****의 운영을 위탁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
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9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
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3개월 15일 남짓 동안 E
필라테스의 적자를 메꾸기 위하여 43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회원권을 판매하여 강습
료 명목으로 합계 3억 7,000만 원 상당, 피해자 R에게 **** ****의 운영을 위탁
하면서 보증금 5,000만 원 상당을 각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로
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나름 ****의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마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일부 강습을 받아 실제 손해가 편취금만큼 현실화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 10 -
다.
판사김현석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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