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게임 결과조작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 빙자로 피해자들 금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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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2고단54 사기 사건(2022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결과값을 조작할 수 있는 도박게임 사이트를 제작·운영하며, 총판 역할자가 투자 재테크를 빙자해 피해자들을 유인하면 보유머니 충전 후 베팅금을 모두 잃게 하거나 환전을 거절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 A·B은 'e','f' 사이트로 2명에게 1억 6,643만 원, 피고인 B·C은 'i' 사이트로 5명에게 282,097,420원을 편취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결과값을 조작할 수 있는 도박게임 사이트를 제작·운영하며, 총판 역할자가 투자 재테크를 빙자해 피해자들을 유인하면 보유머니 충전 후 베팅금을 모두 잃게 하거나 환전을 거절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 A·B은 'e','f' 사이트로 2명에게 1억 6,643만 원, 피고인 B·C은 'i' 사이트로 5명에게 282,097,420원을 편취함.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0. ****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 아 2022.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은 2021. 12. ****지방법원에서 사 기죄로 징역 2년 8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 으며, 피고인 C은 2021. 12. ****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 년을 선고받아 202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J(텔레그램명 ‘K’, ‘L’, ‘M’, ‘N’, ‘O’)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소위 ‘총판’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들(텔레그램명 ‘○○팀장’)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 용해 이색 재테크가 있다고 홍보하여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현금을 입 금하게 하고, 피고인 A 또는 성명불상자가 미리 제작한 ‘a’, ‘b’, ‘c’, ‘d’ 같은 도박게임 이 구동된 사이트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도박게임을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분석한 결과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결과에 따라 베팅하면 80% 이상의 적중률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현혹된 사람들로 하여금 베팅금액을 점점 늘려 도박게 임을 하도록 유도하면, 피고인 B, C과 같은 소위 ‘본사’ 역할을 맡은 사이트 운영자들 이 베팅한 금원을 모두 잃게 하거나 당첨된 금원을 되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e’, ‘f’ 사이트 운영] 피고인 A는 2020. 6.경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매달 200만 원 상당의 급여와 사이트 제작비 및 수고비 등을 별도로 받기로 하고, ‘e’, ‘f’ 등 투자를 빙자하여, ‘a’, ‘b’, ‘c’ 등 결과 값을 조작할 수 있는 도박게임 등이 구동되는 사이트를 제작하여 준 다음 2021. 1.경까지 **** 이하 불상의 장소, **** 및 **** 등지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7.경 J의 제안에 따라 2020. 8.경부터 2021. 1.경까지 서울 송파 구 및 같은 구 등지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제작한 ‘e’, ‘f’ 등 사이트에 기재 된 대포계좌로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송금하면 사이트 피해자들의 ‘보유머니’를 충전하 여 주고, 결과 값이 조작되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베팅한 금원을 모두 잃게 하거나 피해자가 환전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며, 피 해자들을 유인한 위 성명불상자들이 사전에 약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받아야 할 피해금 을 계산한 결과를 위 J에게 전달하는 등 소위 ‘본사’ 역할을 맡아 위 사이트를 운영하 였다. 소위 ‘총판’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20. 12. 카카오톡으로 ‘P 팀장’을 사칭 한 채 피해자 Q에게 접근하여 ‘****’ 및 ‘****’ 등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자신 의 리딩(홀짝 및 금액을 선택하게 하는 방식)에 따라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벌 수 있 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 명의의 국민은 행 계좌(계좌번호 : )로 도박게임의 ‘보유머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1. 09: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명 의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억 6,64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J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i’ 사이트 운영] 피고인 B, C은 2021. 5.경 위 J의 제안을 받고 2021. 6.경부터 2021. 7. 8.경까지 **** 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제작한 ‘i’ 등 투자를 빙자하여 ‘d’의 결과 값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사이트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였
- 소위 ‘총판’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21. 6. 15.경 네이버 라인으로 ‘S 컨설턴 트’를 사칭한 채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d를 이용하여 단기간 최대수익을 올릴 수 있 는 재테크가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사이트에 회원가 입을 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 )로 도 박게임의 ‘보유머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282,097,4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J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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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아케이드 사업 투자금 2억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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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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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들이 약정금 지급 합의 과정에서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급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냄.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중고거래 사기 및 도박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 편취
필라테스 학원이 폐업을 앞둔 상황에서도 수강생들에게 회원권을 계속 판매하고 가맹점주로부터 위탁운영 보증금을 받아 편취함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기획부동산 3사를 통해 제주 토지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다수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기
홈플러스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토지 개발호재를 허위로 고지해 매매대금 1억 5,664만 원 편취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청와대 보좌관·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 편취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현대차 직원 할인 명목으로 차량 구입대금·취업 알선금 등 편취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회생절차에서 추가수당을 숨기고 월급 일부만 신고해 채무를 줄이는 법원의 결정을 받음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해군 군수장비 정비계약에서 신품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함.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허위 광고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편취함.
피고인이 9명 피해자로부터 철강 대금 44억2천만 원 상당을 지급 의사 없이 편취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성명불상자의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 자신 명의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전송함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피고인들이 주식대금 명목으로 2억7천만원 편취한 사건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사기와 명의신탁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신분을 위장해 부정하게 방북 승인을 받아 김일성 동상 참배를 주선함.
알코올중독 피해자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3억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함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병원 원장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영하는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가산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보조금 사업 허위 증빙 제출로 약 3억원 부정수급 (피고인 13명)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어린이집을 공동 운영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를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면직일과 연장보육시간을 허위로 신청해 보조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허위 사업계획서로 5억3000만원 대출금 편취 및 부가세 부정환급
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후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편취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양형 인자
- 사이트 제작·관리 등 가담, 죄질 매우 좋지 않음
- 피해액 합계 1억 6,000만여 원
- 피해 회복되지 않음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반성
- 공범들의 구체적 범행 내용·수법 명확히 알지 못함
- 범죄전력 없음(피고인 A)
- 동종 전과 및 벌금형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 전과 없음(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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