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고단54춘천지방법원 1심2022-04-27 선고검수완료

도박게임 결과조작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 빙자로 피해자들 금원 편취

피고 A: 징역 6개월피고 B: 6개월 집유 2년피고 C: 4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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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2고단54 사기 사건(2022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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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결과값을 조작할 수 있는 도박게임 사이트를 제작·운영하며, 총판 역할자가 투자 재테크를 빙자해 피해자들을 유인하면 보유머니 충전 후 베팅금을 모두 잃게 하거나 환전을 거절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 A·B은 'e','f' 사이트로 2명에게 1억 6,643만 원, 피고인 B·C은 'i' 사이트로 5명에게 282,097,420원을 편취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결과값을 조작할 수 있는 도박게임 사이트를 제작·운영하며, 총판 역할자가 투자 재테크를 빙자해 피해자들을 유인하면 보유머니 충전 후 베팅금을 모두 잃게 하거나 환전을 거절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 A·B은 'e','f' 사이트로 2명에게 1억 6,643만 원, 피고인 B·C은 'i' 사이트로 5명에게 282,097,420원을 편취함.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0. ****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 아 2022.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은 2021. 12. ****지방법원에서 사 기죄로 징역 2년 8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 으며, 피고인 C은 2021. 12. ****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 년을 선고받아 202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J(텔레그램명 ‘K’, ‘L’, ‘M’, ‘N’, ‘O’)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소위 ‘총판’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들(텔레그램명 ‘○○팀장’)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 용해 이색 재테크가 있다고 홍보하여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현금을 입 금하게 하고, 피고인 A 또는 성명불상자가 미리 제작한 ‘a’, ‘b’, ‘c’, ‘d’ 같은 도박게임 이 구동된 사이트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도박게임을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분석한 결과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결과에 따라 베팅하면 80% 이상의 적중률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현혹된 사람들로 하여금 베팅금액을 점점 늘려 도박게 임을 하도록 유도하면, 피고인 B, C과 같은 소위 ‘본사’ 역할을 맡은 사이트 운영자들 이 베팅한 금원을 모두 잃게 하거나 당첨된 금원을 되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e’, ‘f’ 사이트 운영] 피고인 A는 2020. 6.경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매달 200만 원 상당의 급여와 사이트 제작비 및 수고비 등을 별도로 받기로 하고, ‘e’, ‘f’ 등 투자를 빙자하여, ‘a’, ‘b’, ‘c’ 등 결과 값을 조작할 수 있는 도박게임 등이 구동되는 사이트를 제작하여 준 다음 2021. 1.경까지 **** 이하 불상의 장소, **** 및 **** 등지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7.경 J의 제안에 따라 2020. 8.경부터 2021. 1.경까지 서울 송파 구 및 같은 구 등지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제작한 ‘e’, ‘f’ 등 사이트에 기재 된 대포계좌로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송금하면 사이트 피해자들의 ‘보유머니’를 충전하 여 주고, 결과 값이 조작되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베팅한 금원을 모두 잃게 하거나 피해자가 환전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며, 피 해자들을 유인한 위 성명불상자들이 사전에 약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받아야 할 피해금 을 계산한 결과를 위 J에게 전달하는 등 소위 ‘본사’ 역할을 맡아 위 사이트를 운영하 였다. 소위 ‘총판’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20. 12. 카카오톡으로 ‘P 팀장’을 사칭 한 채 피해자 Q에게 접근하여 ‘****’ 및 ‘****’ 등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자신 의 리딩(홀짝 및 금액을 선택하게 하는 방식)에 따라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벌 수 있 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 명의의 국민은 행 계좌(계좌번호 : )로 도박게임의 ‘보유머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1. 09: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명 의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억 6,64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J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i’ 사이트 운영] 피고인 B, C은 2021. 5.경 위 J의 제안을 받고 2021. 6.경부터 2021. 7. 8.경까지 **** 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제작한 ‘i’ 등 투자를 빙자하여 ‘d’의 결과 값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사이트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였
  • 소위 ‘총판’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21. 6. 15.경 네이버 라인으로 ‘S 컨설턴 트’를 사칭한 채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d를 이용하여 단기간 최대수익을 올릴 수 있 는 재테크가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사이트에 회원가 입을 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 )로 도 박게임의 ‘보유머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282,097,4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J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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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217·의정부지방법원·2013-07-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71·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무죄

아케이드 사업 투자금 2억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528·수원지방법원·2019-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2.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0도10330·대법원·2024-01-25·3심·파기 환송

피고인들이 약정금 지급 합의 과정에서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급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5.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3.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기 및 도박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368·부산지방법원·2025-12-03·1심·유죄 (형 선고)

필라테스 학원이 폐업을 앞둔 상황에서도 수강생들에게 회원권을 계속 판매하고 가맹점주로부터 위탁운영 보증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4.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663·울산지방법원·2022-10-18·1심·유죄 (형 선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2.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3사를 통해 제주 토지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다수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5.9억원)
종합 유사도
87%
형량 비슷함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홈플러스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2.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191·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토지 개발호재를 허위로 고지해 매매대금 1억 5,664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107·창원지방법원·2025-07-03·1심·유죄 (형 선고)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5.3억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4.2억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2.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233·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현대차 직원 할인 명목으로 차량 구입대금·취업 알선금 등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5.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4.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9.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3139·대법원·2025-06-12·3심·파기 환송

회생절차에서 추가수당을 숨기고 월급 일부만 신고해 채무를 줄이는 법원의 결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7.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5.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5.9억원)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7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2.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2.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528·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형량 변경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463·부산지방법원·2010-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해군 군수장비 정비계약에서 신품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7.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298·창원지방법원·2005-12-14·1심·유죄 (형 선고)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허위 광고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9.8억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86노1131·서울고등법원·1986-06-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9명 피해자로부터 철강 대금 44억2천만 원 상당을 지급 의사 없이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4.4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989·창원지방법원·2024-02-14·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의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 자신 명의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5.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2도1864·대법원·2025-02-27·3심·파기 환송

피고인들이 주식대금 명목으로 2억7천만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13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사기와 명의신탁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신분을 위장해 부정하게 방북 승인을 받아 김일성 동상 참배를 주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4.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950·서울고등법원·2018-02-12·2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중독 피해자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3억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3.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32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789·서울중앙지법·2014-10-01·1심·무죄

병원 원장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영하는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2.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4.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48·울산지방법원·2021-11-09·1심·유죄 (형 선고)

보조금 사업 허위 증빙 제출로 약 3억원 부정수급 (피고인 13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9.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77·대구지방법원·2022-10-21·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을 공동 운영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를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면직일과 연장보육시간을 허위로 신청해 보조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8노288·대구고등법원·1988-08-20·2심·형량 변경

허위 사업계획서로 5억3000만원 대출금 편취 및 부가세 부정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5.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8노3001·서울고등법원·1989-01-27·2심·형량 변경

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후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5.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사이트 제작·관리 등 가담, 죄질 매우 좋지 않음
  • 피해액 합계 1억 6,000만여 원
  • 피해 회복되지 않음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6건
  • 범행 반성
  • 공범들의 구체적 범행 내용·수법 명확히 알지 못함
  • 범죄전력 없음(피고인 A)
  • 동종 전과 및 벌금형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 전과 없음(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형평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54 사기 2022초기44, 49, 77, 111, 123, 13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 A (87-1), 2. B (93-1), 3. C (87-1), 검 사 변 호 인 배상 신청인1. D 2. E 3. F 4. G 5. H 6. I 1) 판 결 선 고2022. 4. 27.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1) 아래와 같이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는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각 생략한다. - 2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각 무 죄.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0. 27. ****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 아 202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은 2021. 12. 21. ****지방법원에서 사 기죄로 징역 2년 8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 으며, 피고인 C은 2021. 12. 21. ****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 년을 선고받아 202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J(텔레그램명 ‘K’, ‘L’, ‘M’, ‘N’, ‘O’)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소위 ‘총판’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들(텔레그램명 ‘○○팀장’)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 용해 이색 재테크가 있다고 홍보하여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현금을 입 금하게 하고, 피고인 A 또는 성명불상자가 미리 제작한 ‘a’, ‘b’, ‘c’, ‘d’ 같은 도박게임 이 구동된 사이트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도박게임을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분석한 결과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결과에 따라 베팅하면 80% 이상의 적중률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현혹된 사람들로 하여금 베팅금액을 점점 늘려 도박게 - 3 - 임을 하도록 유도하면, 피고인 B, C과 같은 소위 ‘본사’ 역할을 맡은 사이트 운영자들 이 베팅한 금원을 모두 잃게 하거나 당첨된 금원을 되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e’, ‘f’ 사이트 운영] 피고인 A는 2020. 6.경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매달 200만 원 상당의 급여와 사이트 제작비 및 수고비 등을 별도로 받기로 하고, ‘e’, ‘f’ 등 투자를 빙자하여, ‘a’, ‘b’, ‘c’ 등 결과 값을 조작할 수 있는 도박게임 등이 구동되는 사이트를 제작하여 준 다음 2021. 1.경까지 **** 이하 불상의 장소, **** 및 **** 등지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7.경 J의 제안에 따라 2020. 8.경부터 2021. 1.경까지 서울 송파 구 및 같은 구 등지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제작한 ‘e’, ‘f’ 등 사이트에 기재 된 대포계좌로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송금하면 사이트 피해자들의 ‘보유머니’를 충전하 여 주고, 결과 값이 조작되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베팅한 금원을 모두 잃게 하거나 피해자가 환전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며, 피 해자들을 유인한 위 성명불상자들이 사전에 약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받아야 할 피해금 을 계산한 결과를 위 J에게 전달하는 등 소위 ‘본사’ 역할을 맡아 위 사이트를 운영하 였다. 소위 ‘총판’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20. 12. 1. 카카오톡으로 ‘P 팀장’을 사칭 한 채 피해자 Q에게 접근하여 ‘****’ 및 ‘****’ 등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자신 의 리딩(홀짝 및 금액을 선택하게 하는 방식)에 따라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벌 수 있 - 4 - 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 명의의 국민은 행 계좌(계좌번호 : )로 도박게임의 ‘보유머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1. 09: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명 의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억 6,64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J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i’ 사이트 운영] 피고인 B, C은 2021. 5.경 위 J의 제안을 받고 2021. 6.경부터 2021. 7. 8.경까지 **** 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제작한 ‘i’ 등 투자를 빙자하여 ‘d’의 결과 값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사이트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였 다. 소위 ‘총판’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21. 6. 15.경 네이버 라인으로 ‘S 컨설턴 트’를 사칭한 채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d를 이용하여 단기간 최대수익을 올릴 수 있 는 재테크가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사이트에 회원가 입을 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 )로 도 박게임의 ‘보유머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282,097,4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J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5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각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데 사용된 사이트를 제작.관리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합계 1 억 6,000만여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 6 - 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 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나 수법에 관하여는 명확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 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금원 편취에 사용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히 많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들이 이 사건에서 수행한 역할이 다른 공범들의 역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C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한 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7 - 무죄 부분(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2020. 6.경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매달 200만 원 상당의 급여와 사이트 제작비 및 수고비 등을 별도로 받기로 하고, ‘e’, ‘f’ 등 투자를 빙자하여, ‘a’, ‘b’, ‘c’ 등 결과 값을 조작할 수 있는 도박게임 등이 구동되는 사이트를 제작하여 준 다음 2021. 1.경까지 **** 이하 불상의 장소, **** 및 고양시 일산 동구 등지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였다. B 및 피고인 C은 2020. 7.경 J의 제안에 따라 2020. 8.경부터 2021. 1.경까지 서울 송파구 및 같은 구 등지에서, A가 위와 같이 제작한 ‘e’, ‘f’ 등 사이트에 기재된 대포계좌로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송금하면 사이트 피해자들의 ‘보유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결과 값이 조작되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베팅한 금원을 모두 잃게 하 거나 피해자가 환전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며, 피해 자들을 유인한 위 성명불상자들이 사전에 약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받아야 할 피해금을 계산한 결과를 위 J에게 전달하는 등 소위 ‘본사’ 역할을 맡아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 다. 소위 ‘총판’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20. 12. 1. 카카오톡으로 ‘P 팀장’을 사칭 한 채 피해자 Q에게 접근하여 ‘****’ 및 ‘****’ 등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자신 의 리딩(홀짝 및 금액을 선택하게 하는 방식)에 따라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벌 수 있 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 명의의 국민은 행 계좌(계좌번호 : )로 도박게임의 ‘보유머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1. 09: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명 - 8 - 의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억 6,64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및 A, B은 J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은 2020. 10. 말경까지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른바 본사 역할(이하 ‘본사 역할’이라 한다)을 하였을 뿐, 2020. 11.경부터는 위 역할을 그만두고 위 공소사 실 기재 각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는바, 2020. 12.경부터 2021. 1.경까지의 기 간 동안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에게 죄 책을 지울 수 없다. 3.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 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 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 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 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 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 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 - 9 - 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2020. 7.경 J의 제안에 따라 2020. 8.경부터 B과 함께 위 공소사실 기재 ‘e’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등으로 본사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 사실, B이 경찰에서 “현재 재판 중인 ****지방법원 2021고단780 사기 사건에서, 자신과 피고인 C 등이 공모하여, 2020. 8.경부터 2021. 1.경까지 본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e’, ‘f’ 등 사이트를 운영함으 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 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배척한 채, 위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의 위 경찰 진술 외에는 피고인 C이 본사 역할을 수행한 기간이나 위 피고 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1 기재 각 범행 당시 차지하고 있었던 지위, 수행한 역할 및 구체적인 실행 내용 등에 대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C의 본사 역할 수행 내지 그로부터의 이탈이 B 등 다른 공모자의 범 행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증거도 없다. 3) 한편, 피고인 C은 ****지방법원 2021고단780 사기 사건에서, ‘위 피고인이 B, A와 공모하여, 본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e, f 등 사이트를 운영하여 2020. 11. 9.경부 터 2021. 1. 27.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B 등과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 10 -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위 사건에서 B은 ‘피고인 C은 2020. 8.경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2 내지 3개월 동안 자신과 같이 하다가 빠졌다. 로또 사이트를 2개월 정도 하다가 f 사이트로 바꾸 었기 때문에 위 피고인은 f 사이트를 잘 모를 수 있다. 2020. 12.경에는 분명히 위 피 고인이 없었고 그 이전에 그만 둔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 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 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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