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86노1131서울고등법원 2심1986-06-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9명 피해자로부터 철강 대금 44억2천만 원 상당을 지급 의사 없이 편취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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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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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노1131 사기 사건(1986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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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억4천2백만 원 상당의 철강을 받았으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 피해자 중 한 곳에 대해서는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나머지 8명에게는 각각 1억 원 미만의 금액을 편취했다.
  • 피고인은 12년간 철강 매매업에 종사했으나, 경기 하락으로 인해 불량 채권이 발생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
  • 원심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의 판단과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줄 의사와 능력 없이 9명의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 금액의 합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별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 말하는 이득액 1억 원 이상은 단일 범죄 또는 하나의 사기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합산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별로 별개의 사기 행위를 했으므로 피해 금액을 모두 합산해 1억 원 이상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 피해자 중 1인에 대한 편취액만 1억 원을 넘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사기 행위는 단순 사기죄로 보고, 이 두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봤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9명에게서 철강 대금을 받을 의사와 능력 없이 돈을 받아 편취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별로 범죄를 따로 판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범위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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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잘못을 뉘우침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이득액의 의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6고합9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12년간 철강매매업에 종사하여 오면서 착실하게 상거래를 하여 오던중 경기하락으로 인하여 많은 불량 채권이 발생하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원심판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뿐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를 범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2점은 가사 사기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편취액이 금 291,758,444원임에도 원심은 그 편취액을 금 442,061,152원으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2점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3점은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가정형편 및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관대하게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결국 원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위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형법 제347조,제350조,제351조,제355조 또는제356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이득액수에 따라 이득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이득액이 1억원 이상인 때라 함은 단순 1죄로 처단되는 사기죄 또는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에 그 이득액의 합산액이 1억원 이상인 때를 말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별개의 사기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금 442,061,152원 상당의 철강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위 피해자들중 피해자공소외인 주식회사에 대하여서만 그 이득액이 1억원을 초과할 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이득액은 각 1억원 미만인 사실과 피고인의 위 각 편취행위가 피고인의 습벽에 기인한 것이 아닌 단순사기행위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피해자공소외인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행위는 그 이득액이 1억원을 초과하므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행위는 단순히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고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각 사기죄는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위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포괄하여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로만 의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난의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판시행위중 별지목록 순번 1의 행위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위 목록 순번 2 내지 9의 행위는 각형법 제347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그 형이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며,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우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김의열 전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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