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단827대구지방법원 1심2021-07-13 선고검수완료

고의 교통사고 유발·허위 진료내역으로 보험금 편취 (총 58회, 약 1억6천만원)

피고 A: 징역 1년 6개월피고 B: 8개월 집유 2년피고 C: 6개월 집유 1년피고 D: 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827 사기 사건(2021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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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 A이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한의사인 피고인 D이 허위 진료내역서를 작성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진료비 명목 보험금을 편취함. 피고인 B, C 등과 공모하여 허위 사고 신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총 58회에 걸쳐 합계 1억 6천여만원을 편취하고 일부 미수에 그침.

사실관계

피고인 A이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한의사인 피고인 D이 허위 진료내역서를 작성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진료비 명목 보험금을 편취함. 피고인 B, C 등과 공모하여 허위 사고 신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총 58회에 걸쳐 합계 1억 6천여만원을 편취하고 일부 미수에 그침.

  •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D은 **** **** H에서 ****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 과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 보험회사들을 상 대로 대인, 대물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 D이 마치 위 한의원에서 피고인 A과 그 동 승자들이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 내역을 작성하여 보험금 청구의 증빙 자료를 만들어 줌으로써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진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피고인 D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1.경 피해자 ****를 상대로 피고 인 A이 2016. 4. 15.자 교통사고로 인해 위 한의원에서 2016. 4. 18.경부터 2016. 5. 경까지 염좌상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6. 이 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4,900원을 피고인 D 명의 ****(L) 계좌로 진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37,673,690원의 진료비 명목 보험금을 편취하였
  •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 피고인 A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 위로 지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 회사에 보험사고 접수 시킨 후 위 ****을 통해 발급 받은 허위 진료 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에 응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주기로 하여 보험금 편취 범행을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9. 19.경 **** **** M 부근에서 마치 피고 인 B이 운전하던 N 카니발 승용차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O 투싼 승용차와 충돌하는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에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와 같이 합계 12,887,14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 위로 지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 회사에 보험사고 접수 시킨 후 위 ****을 통해 발급 받은 허위 진료 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 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에 응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주기로 하여 보험금 편취 범행을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4. 18.경 **** **** Q 부근에서 마치 피고인 B이 운 전하던 R 코란도 승용차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S 에쿠스 승용차와 충돌하는 접촉사 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에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14,702,04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5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7,915,160원을 교부 받고,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 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2와 같이 불상 금액의 보험금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미 수에 그쳤다.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 위로 지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 회사에 보험사고 접수 시킨 후 위 ****을 통해 발급 받은 허위 진료 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C 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에 응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주기로 하여 보험금 편취 범행을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7. 29.경 **** **** U에 있는 **** 부근에서 마치 피고인 C이 운전하던 W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S 에쿠스 승용차와 충 돌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에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16,198,55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 10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81,270원 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 위로 지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 회사에 보험사고 접수 시킨 후 위 ****을 통해 발급 받은 허위 진료 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의 지인 X, Y, Z, ****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고의 사고 유발에 가담하거나 실제 사고가 없었음에도 허위 보험 사고 신고 접수 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과 각각 공모하였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15. 20:40경 **** **** **** 앞길에서 부친 **** 소유 S 에쿠스 승용차에 가족인 ****, ****, ****, ****을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 운전의 **** 스포티지 승용차가 불법 유턴하는 것을 발견하자 고의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휀다 쪽을 들이받는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위 ****으로 하여금 피해자 ****에 대인, 대물 사고를 접수케 하고, 위 D을 통해 피 고인과 위 동승자들이 마치 위 ****에서 약 17일~18일간 통원 치료를 받은 것 같은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가 위 피해자에게 제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1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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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0 / 4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528·수원지방법원·2019-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2.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6노1131·서울고등법원·1986-06-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9명 피해자로부터 철강 대금 44억2천만 원 상당을 지급 의사 없이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4.4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6노3300·수원지방법원·2008-05-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권유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6.4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4.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2.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9.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2.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5.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60·창원지방법원·2023-12-14·1심·일부 유죄/무죄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2.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2.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5.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4.2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528·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형량 변경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개발계획 허위·과장 설명으로 매매대금 편취 (피해자 2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2.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2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B, C의 경우 범행횟수가 많지 아니한 점
  • 피고인 D의 경우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 처벌불원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827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나. 사기 다. 의료법위반 피 고 인1.가.나. A 2.가. B 3.가. C 4.가.나.다. D 검 사이현진(기소), 박대한(공판) 변 호 인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G(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7.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 - 2 - 피고인 B, C, D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D은 **** **** H에서 ****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 과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 보험회사들을 상 대로 대인, 대물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 D이 마치 위 한의원에서 피고인 A과 그 동 승자들이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 내역을 작성하여 보험금 청구의 증빙 자료를 만들어 줌으로써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진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피고인 D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1.경 피해자 ****를 상대로 피고 인 A이 2016. 4. 15.자 교통사고로 인해 위 한의원에서 2016. 4. 18.경부터 2016. 5. 9. 경까지 염좌상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6. 16. 이 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4,900원을 피고인 D 명의 ****(L) 계좌로 진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37,673,690원의 진료비 명목 보험금을 편취하였 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 - 3 - 피고인 A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 위로 지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 회사에 보험사고 접수 시킨 후 위 ****을 통해 발급 받은 허위 진료 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에 응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주기로 하여 보험금 편취 범행을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9. 19.경 **** **** M 부근에서 마치 피고 인 B이 운전하던 N 카니발 승용차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O 투싼 승용차와 충돌하는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에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9와 같이 합계 12,887,14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 위로 지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 회사에 보험사고 접수 시킨 후 위 ****을 통해 발급 받은 허위 진료 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 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에 응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주기로 하여 보험금 편취 범행을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4. 18.경 **** **** Q 부근에서 마치 피고인 B이 운 전하던 R 코란도 승용차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S 에쿠스 승용차와 충돌하는 접촉사 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에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14,702,04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 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4, 5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7,915,160원을 교부 받고,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 - 4 - 위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2와 같이 불상 금액의 보험금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미 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 위로 지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 회사에 보험사고 접수 시킨 후 위 ****을 통해 발급 받은 허위 진료 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C 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에 응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주기로 하여 보험금 편취 범행을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7. 29.경 **** **** U에 있는 **** 부근에서 마치 피고인 C이 운전하던 W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S 에쿠스 승용차와 충 돌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에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16,198,55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8, 10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81,270원 을 교부 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A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 위로 지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 회사에 보험사고 접수 시킨 후 위 ****을 통해 발급 받은 허위 진료 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의 지인 X, Y, Z, ****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고의 사고 유발에 가담하거나 실제 사고가 없었음에도 허위 보험 사고 신고 접수 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과 각각 공모하였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 - 5 -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15. 20:40경 **** **** **** 앞길에서 부친 **** 소유 S 에쿠스 승용차에 가족인 ****, ****, ****, ****을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 운전의 **** 스포티지 승용차가 불법 유턴하는 것을 발견하자 고의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휀다 쪽을 들이받는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위 ****으로 하여금 피해자 ****에 대인, 대물 사고를 접수케 하고, 위 D을 통해 피 고인과 위 동승자들이 마치 위 ****에서 약 17일~18일간 통원 치료를 받은 것 같은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가 위 피해자에게 제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15,870,100원을 보험금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 2, 3, 6, 7, 11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7,377,840원을 교부 받았다. 6. 피고인 D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경부터 2019. 1. 1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 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A과 그 지인들이 위 ****에서 통원치료 받은 내 역을 허위 기재하거나 부풀려 기재한 진료내역서를 작성함으로써 진료기록부등을 거짓 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D의 각 법정진술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 - 6 -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L, X, Y,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Z,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등 포함, 단 증거목록 순번 16, 21, 22 제외) 1.자동차 보험사기 사고내역 및 보험금 청구 자료 1.**** 치료비 지급내역서 1.계좌거래내역서 1.진료내역서, 진료비 지급보증서, 택배운송장, 일일환자 출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1)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 법 제30조(각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 수), 각 징역형 선택 2)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3)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 법 제30조(각 보험사기),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각 진료기록부등 불실 1) 판시 각 범죄 중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행하여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1 및 이에 대응되는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1 내지 5의 범죄 2) 피고인 A의 입장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는 제2 내지 5항의 범죄, 즉 위 피고인이 주도한 총 12건의 보험사기행위 와 별개의 범죄가 아니라 그 편취보험금 중 진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D에게 지급된 부분만 분리한 것이다. 피고인 D은 이 부 분에 관하여만 공모하였다. 3) 각주 1) 참조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 - 7 - 기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 는 점 4) , 피고인 B, C의 경우 범행횟수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피해자 전 원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압수된 증제1호) 피고인 A,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5, 8 내지 10, 12의 각 사고는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피고인들이 허위로 사고신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맞다. 그러나 나머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내지 4, 6, 7, 11의 각 사고는 고의로 유발된 사고나 허위 사고가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교통사고들이다. 2.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면 범죄일람표2의 순번 4) 피고인 B의 경우 비록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 - 8 - 1 내지 4, 6, 7, 11의 각 사고에 관하여도 위 범죄사실 기재 보험사기범행 사실을 충분 히 인정할 수 있다(각 사고의 상대방 중 순번1의 ****, 순번2의 AK 5) 을 제외하고는 모 두 피고인 A과 직접 또는 한 다리 건너 아는 사이인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 AK과의 사고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 경위나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험금 편취 목적의 고의 유발 사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7) 5) 실제 운전자는 AK의 처로 보인다. 6)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의 범죄에 대하여 따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의 특별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사기죄와 형의 하한과 상한이 같으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준용한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 - 9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8)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7) 각주 6) 참조 8) 각주 6) 참조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 - 10 -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시 사기죄 및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는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 당하는 범죄로서 9)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을 선택하고, 여기에 다수 범죄처리기준에 따라 판시 각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9) 각주 6) 참조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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