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유발·허위 진료내역으로 보험금 편취 (총 58회, 약 1억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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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827 사기 사건(2021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이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한의사인 피고인 D이 허위 진료내역서를 작성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진료비 명목 보험금을 편취함. 피고인 B, C 등과 공모하여 허위 사고 신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총 58회에 걸쳐 합계 1억 6천여만원을 편취하고 일부 미수에 그침.
사실관계
피고인 A이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한의사인 피고인 D이 허위 진료내역서를 작성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진료비 명목 보험금을 편취함. 피고인 B, C 등과 공모하여 허위 사고 신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총 58회에 걸쳐 합계 1억 6천여만원을 편취하고 일부 미수에 그침.
-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D은 **** **** H에서 ****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 과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 보험회사들을 상 대로 대인, 대물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 D이 마치 위 한의원에서 피고인 A과 그 동 승자들이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 내역을 작성하여 보험금 청구의 증빙 자료를 만들어 줌으로써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진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피고인 D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1.경 피해자 ****를 상대로 피고 인 A이 2016. 4. 15.자 교통사고로 인해 위 한의원에서 2016. 4. 18.경부터 2016. 5. 경까지 염좌상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6. 이 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4,900원을 피고인 D 명의 ****(L) 계좌로 진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37,673,690원의 진료비 명목 보험금을 편취하였
-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 피고인 A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 위로 지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 회사에 보험사고 접수 시킨 후 위 ****을 통해 발급 받은 허위 진료 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에 응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주기로 하여 보험금 편취 범행을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9. 19.경 **** **** M 부근에서 마치 피고 인 B이 운전하던 N 카니발 승용차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O 투싼 승용차와 충돌하는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에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와 같이 합계 12,887,14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 위로 지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 회사에 보험사고 접수 시킨 후 위 ****을 통해 발급 받은 허위 진료 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 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에 응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주기로 하여 보험금 편취 범행을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4. 18.경 **** **** Q 부근에서 마치 피고인 B이 운 전하던 R 코란도 승용차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S 에쿠스 승용차와 충돌하는 접촉사 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에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14,702,04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5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7,915,160원을 교부 받고,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 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2와 같이 불상 금액의 보험금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미 수에 그쳤다.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 위로 지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 회사에 보험사고 접수 시킨 후 위 ****을 통해 발급 받은 허위 진료 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C 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에 응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주기로 하여 보험금 편취 범행을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7. 29.경 **** **** U에 있는 **** 부근에서 마치 피고인 C이 운전하던 W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S 에쿠스 승용차와 충 돌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에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16,198,55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 10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81,270원 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 위로 지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 회사에 보험사고 접수 시킨 후 위 ****을 통해 발급 받은 허위 진료 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의 지인 X, Y, Z, ****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고의 사고 유발에 가담하거나 실제 사고가 없었음에도 허위 보험 사고 신고 접수 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과 각각 공모하였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Y]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15. 20:40경 **** **** **** 앞길에서 부친 **** 소유 S 에쿠스 승용차에 가족인 ****, ****, ****, ****을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 운전의 **** 스포티지 승용차가 불법 유턴하는 것을 발견하자 고의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휀다 쪽을 들이받는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위 ****으로 하여금 피해자 ****에 대인, 대물 사고를 접수케 하고, 위 D을 통해 피 고인과 위 동승자들이 마치 위 ****에서 약 17일~18일간 통원 치료를 받은 것 같은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가 위 피해자에게 제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15,87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9명 피해자로부터 철강 대금 44억2천만 원 상당을 지급 의사 없이 편취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권유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부동산 개발계획 허위·과장 설명으로 매매대금 편취 (피해자 2명)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B, C의 경우 범행횟수가 많지 아니한 점
- 피고인 D의 경우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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