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1376제주지방법원 1심2015-12-08 선고검수완료

말 관리인이 경주마 4마리가 인위적 상해를 입었는데도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거짓말해 보험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4고단1376 사기 사건(2015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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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목장의 목장장 겸 조련사로, 보험에 가입된 경주마 4마리를 관리하고 있었다.
  • 2008년 11월경 B말이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다리를 다쳤지만, 피고인은 같은 날 보험사 담당직원에게 '말이 건초 철망에 다리가 끼어 다쳤다'고 거짓말해 2009년 1월 5,584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 2011년 9월경 C말이 인위적 충격으로 다리를 다쳤는데, 피고인은 '말이 패독 울타리에 부딪혀 골절됐다'고 속여 2011년 10월 2,800만 원을 받았다.
  • 2012년 3월경 A말이 인위적으로 다리를 맞아 골절됐지만, 피고인은 '마방에서 문창살에 다리가 끼어 부러졌다'고 거짓말해 2012년 4월 3,290만 원을 받았다.
  • 2012년 6월경 D말이 인위적 폭행으로 죽었는데, 피고인은 '말이 패독 울타리에 머리가 부딪혀 사고가 났다'고 속여 2012년 7월 2,100만 원을 받았다.
  • 이렇게 피고인은 총 4건에 걸쳐 합계 1억 3,774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관리하던 경주마 4마리가 제3자에 의해 인위적으로 다치거나 죽었음에도, 마치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 담당직원을 속여 합계 1억 3,774만 원의 가축재해보험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험사에 거짓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거를 통해 경주마 4마리가 모두 더괴에 의한 인위적 충격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했다.
  • 그러나 가축재해보험 약관상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그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도살·위탁도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 법원은 약관상 '제3자'가 말에게 인위적 상해를 가한 경우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말에게 상해를 가한 '누군가'가 보험계약자 등이거나 그들의 교사를 받은 자이며, 피고인도 이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제3자의 인위적 상해를 알면서도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경위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했더라도, 제3자의 행위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자체가 문제되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더라도, 실제로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보험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보험금 지급 자체가 부당해야 하며, 단순히 사고 경위를 속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법리를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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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9 / 6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188·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산재사고를 꾸며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4.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1461·전주지방법원·2010-05-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실제 사고 없이 교통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993·전주지방법원·2016-07-20·1심·유죄 (형 선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4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2·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8.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7850·부산지방법원·2012-11-28·1심·유죄 (형 선고)

의사 면허를 가진 피고인이 허위 입원진단서를 발급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들로부터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167·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유죄 (형 선고)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3.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4.3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864·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관 관장과 시설관리 직원이 상담 실적과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39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618·창원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3.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4.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노98·울산지방법원·2014-07-11·2심·일부 유죄/무죄

재건축 조합장을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4587·의정부지방법원·2016-03-11·1심·무죄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5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7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692·울산지방법원·2013-09-12·1심·유죄 (형 선고)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685·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4820·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무죄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노876·인천지방법원·2016-07-01·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7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94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6.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7.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4-09-19·1심·유죄 (형 선고)

보장성 높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통원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며 외출·외박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6341·부산지방법원·2009-04-13·1심·유죄 (형 선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위장한 뒤 허위로 상해를 주장해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30·수원지방법원·2014-03-25·1심·무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8.7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375·부산지방법원·2009-08-20·2심·기각

승용차를 고의로 추락시킨 뒤 경미한 상해를 중상으로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24·청주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4.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905·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3·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1억 26백만원 편취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6928·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6.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6·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53·창원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608,491,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6.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63·대전고등법원·2013-09-04·2심·형량 변경

사슴농장에서 생녹용을 판매하며 심근경색·고혈압·당뇨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해 피해자들에게 제품을 팔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7.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704·부산지방법원·2012-06-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3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827·대구지방법원·2021-07-13·1심·유죄 (형 선고)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부풀린 진료기록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789·서울중앙지법·2014-10-01·1심·무죄

병원 원장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영하는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4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152·창원지방법원·2025-08-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근로자들이 실제 출근해 일했는데도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3도13514·대법원·2023-12-21·3심·기각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 사기로 5억7천5백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361·광주지방법원·2016-06-14·2심·일부 유죄/무죄

타지역에서 구입한 고로쇠 수액을 **** 인근에서 채취한 것처럼 속여 식당·민박집 손님들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6노414·서울고등법원·2006-06-23·2심·유죄 (형 선고)

병원 원장과 기획실장이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보험회사에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단1376 사괰 피 고 인**** (1966년생), 괰타 검 사우만우(괰소), 임희성(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담당 변픸사 **** 법무법인(유) 원,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12.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 ****에 있는 목장장 겸 조뜨사이다. 가. A 말 관뜨 위 육성마 ‘A 말(품종: 더러봌뜛, 성별: 암, 출생일: 2010. 3. 10.)의 소유자씀던 ○○ ○목장은 2012. 1. 18.경 피해자 ****에 위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보험계약자 : 주식회사 ****, 피보험자: ****, 보험괰간: 2012. 1. 18. ~ 2013. - 2 - 1. 18., 가입괈액 4,700만원)에 가입하씀고, 피고인은 위 ****에서 위 말을 관리 하씀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에서 넄군가 인위윁으띜 더괰를 이용하여 위 말의 좌촡 앞다리를 때뜤 ‘좌위지 윜3중섘골 아위골윈’을 입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2. 3. 21. 씤위경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위 말이 마묩에서 문창살에 다리가 끼어 묜버둥 쵘다 좌촡 다리가 부러음다.’는 취지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 2012. 4. 16. 위 ****의 농픑계좌띜 보험괈 명목으띜 3,290만 원을 지괉하게 하여 편 취하씀다. 나. B 말 관뜨 위 육성마 ‘B 말(품종 : 더러봌뜛, 성별: 섘, 출생일: 2006. 2. 5.)’의 소유자인 주식회 사 ****은 2008. 6. 10. 피해자 ****에 위 말에 대한 가축재해 보험(보험계약자 묏 피보험자 : 주식회사 ****, 보험괰간 : 2008. 6. 10. ~ 2009. 6. 9., 가입괈액 :7,000만원)에 가입하씀고, 피고인은 위 ****에서 위 말을 관리 하씀다. 피고인은 2008. 11. 23. 07:30 이위 경 위 ****에서 넄군가 인위윁으띜 더괰를 이용하여 위 말의 좌촡 앞다리 묜굽을 뽑아 ‘좌위 윜3지골 골윈’을 입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씤위 경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위 말이 건초 철망에 사이에 다리 가 끼어 굽이 뵠지는 사고띜 다쳤다.’는 취지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 괈 2009. 1. 5. 주식회사 ****의 농픑계좌띜 보험괈 명목으띜 5,584만원을 지괉 하게 하여 편취하씀다. 다. C 말 관뜨 - 3 - 위 육성마 ‘C 말(품종 : 더러봌뜛, 성별: 섘, 출생일: 2009. 2. 10.)의 소유자인 **** 는 2011. 4. 11.경 피해자 ****에 위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보험계 약자 : ****, 피보험자 : ****, 보험괰간 : 2011. 4. 11. ~ 2012. 4. 11., 가입괈액 4,000만원)에 가입하씀고, 피고인은 위 ****에서 위 말을 관리하씀다. 피고인은 2011. 9. 8. 07:30 이위 경 넄군가 위 **** 패독에서 인위윁으띜 더 괰를 이용하여 위 말의 좌촡 앞다리를 때뜤 ‘좌위지 중섘부 중간 아위골윈’을 입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씤위 경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위 말이 패독 울타리에 부딪쳐 골윈이 댘었다.’는 취지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 2011. 10. 14. 위 ****의 농픑계좌띜 보험괈 명목으띜 2,800만원을 지괉하게 하여 편취하씀다. 라. D 말 관뜨 위 육성마 ‘D 말(품종 : 더러봌뜛, 성별 : 암, 출생일 : 2009. 4. 2.)’의 소유자 **** 은 2012. 2. 27.경 피해자 ****에 위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보험계 약자 : ****, 피보험자 : ****, 보험괰간 : 2012. 2. 27. ~ 2013. 2. 27., 가입괈액 3,000만원)에 가입하씀고, 피고인은 위 ****에서 위 말을 관리하씀다. 피고인은 2012. 6. 19. 07:00 이위 경 사이에 위 **** 패독에서 넄군가 인위윁 으띜 더괰를 이용하여 위 말의 덐부를 때뜤 ‘덐부 다묜성 타묕으띜 인한 내출픈에 의 한 쇼크사’띜 죽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2. 6. 19. 씤위 경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위 말이 패독 울타리에 뤸리가 부딪쳐서 사고가 났다.’는 취지띜 거짓말하고, 이에 속 은 피해자띜 하여괈 2012. 7. 30. ****의 농픑계좌띜 보험괈 명목으띜 2,100만원을 지괉하게 하여 편취하씀다. 2. 판단 - 4 -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위 공소사실을 요약하면, 피고인은 말을 관리하는 목장장으띜서 ‘넄군가’ 인위윁으띜 말에게 상해를 가한 것임을 알면서도 우연한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 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띜 하여괈 피보험자에게 보험괈을 지괉하게 하씀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의 쟁윐 보험괈 지괉과 관뜨한 보험사괰가 문윜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보험괈 지괉과 관뜨 한 판단의 괰초사실띜 댘는 윐에 관한 피고인의 괰망행위가 있는지, 보험회사가 그에 괰하여 착씤에 뵠지게 댘어 보험괈을 지괉하씀는지가 쟁윐이 댜다. 다. 판단 (1) 뤼윀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괰재 각 경주마가 더괰 에 의한 인위윁 충격으띜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이를 인윕할 섘 있다. (2) 한편 이 사건 가축재해보험 약관에 의하면,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에 의한 사망 (사망), 경추골윈.사지골윈 묏 탈구의 부상, 난산, 산욕마뵄, 산통, 경주마 중 실명이 묜생한 말을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괴괉도축), 암 컷말의 씁구윁인 번식장애(불임)를 「보상하는 사고」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의 법윕대리인(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생괴 손해’ 묏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도살 묏 위탁도살에 의한 가축사망으띜 인한 손해’를 「보 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즉 면책사유띜 규윕하고 있다. (3) 위 약관에 따르면, 윜3자가 말에게 인위윁인 상해를 가하씀다는 것을 이유띜 보 험괈의 지괉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괈 지괉이 윜한댘지 않는다는 것인묔,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넄군가’가 보험계약자 등이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교사를 묛은 자이 - 5 - 며,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씀다는 윐이 증명댘지 않는 이상 위 약관이 윕하는 면책사유 에 해당하지 않게 댘어 보험회사는 보험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을 면묀히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의 ‘넄 군가’가 보험계약자 등이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교사를 묛은 자이며, 피고인도 이에 가 담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넄군가’ 인위윁 으띜 더괰를 이용하여 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고 하면서, 그 ‘넄군가’는 보험계약자 등 이 아닌 윜3자임을 이미 상윕하고 있는 것으띜 보여 그 괰재 자체띜 면책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도 할 섘 있다). (4) 그뜇다면 피고인이 윜3자가 인위윁으띜 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알면서도 우 연한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사고경위서를 작성, 윜출하는 등의 묩법으띜 보험괈 청구 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윜3자가 말에게 인위윁인 상해를 가한 행위 는 위 약관이 윕하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괈을 지괉하여야 하므띜, 위앀 같은 피고인의 괰망행위띜 보험회사가 착씤를 일으켰다거나 괰망행위앀 보험괈 지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섘 없다. (5) 나아가 위앀 같이 위 ‘넄군가’가 보험계약자 등이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교사를 묛은 자이며,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씀다는 윐이 증명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이 당시 말에게 묜생한 상해의 원인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추촡으 띜 우연한 사고 원인을 들어 보험괈 청구를 한 경우라면, 그러한 사윕만으띜 이를 괰 망행위띜 평가하괰는 어뜵다. (6) 따라서 위앀 같은 면책사유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피 고인의 행위가 보험괈 지괉과 관뜨한 판단의 괰초댘는 사실에 관한 괰망행위라고 보괰 - 6 - 어뜵거나, 보험회사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보험괈을 지괉하씀다 하더라도 이를 착씤에 괰한 처분행위띜 볼 섘 없으며, 나아가 괰망과 착씤,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윕 할 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해 무죄판결의 요 지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굀윕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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