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2704 사기 사건(2012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굀○○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문○○을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96년 8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부산 OO지역의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취직을 청탁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냈다.
- 2011년 1월 21일 식당에서 피고인B는 피해자C에게 "구청장과 잘 아는 사람이 있어 공공기관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A를 소개했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C로부터 2,200만 원을 받았다.
- 2011년 2월 11일 같은 식당에서 피고인들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D를 속여 2,2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A는 단독으로 2011년 3~4월경 피해자들에게 공무원 복지카드를 발급해주겠다고 속여 1인당 120만 원씩 합계 240만 원을 받았고, 2011년 7월 27일에는 피해자E에게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2,5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A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피해자F에게 취직 청탁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받았고,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복지카드 발급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83만 6,000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오랜 기간 공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취직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챘고, 피고인B는 그중 일부 범행에 공모해 함께 돈을 가로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사기 및 청탁금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공공기관 채용을 담당하거나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취직을 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B가 피해자C와 피해자D에게 한 말과 피고인A를 소개한 행동은 피해자들을 속이는 데 직접 기여한 것으로,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도 함께 유죄로 인정됐다.
- 피고인A는 여러 피해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을 써서 상당한 금액을 가로챈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B는 공모한 범행의 규모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취직이나 복지카드 발급처럼 공공기관의 혜택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대표적인 사기 수법이다. 이 사건은 실제로는 아무런 청탁 능력이 없으면서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돈을 받아낸 경우에도 사기죄와 청탁금품 수수죄가 모두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배포하겠다고 속여 광고료를 받아냈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위장한 뒤 허위로 상해를 주장해 보험금을 타냄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 4명이 무료여행권 당첨 이벤트를 가장해 응모권을 배포하고 당첨자들에게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8,210명으로부터 약 8억 원을 받아냄.
허위 산재사고를 꾸며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 허점을 이용해 납부대상자들에게 가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부담금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은 차량 구매 대금과 원자력발전소 숙소 건설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의사 면허를 가진 피고인이 허위 입원진단서를 발급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들로부터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냄
사회복지관 관장과 시설관리 직원이 상담 실적과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받아 챙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보장성 높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통원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며 외출·외박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의료원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가 원장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병원 원장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영하는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가산금을 청구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 다수 피해자
- 거액 피해
- 계획적 범행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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