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2704부산지방법원 1심2012-06-08 선고검수완료

공공기관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행위

피고 굀○○을: 징역 1년 6개월피고 문○○을: 징역 8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2704 사기 사건(2012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굀○○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문○○을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96년 8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부산 OO지역의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취직을 청탁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냈다.
  • 2011년 1월 21일 식당에서 피고인B는 피해자C에게 "구청장과 잘 아는 사람이 있어 공공기관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A를 소개했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C로부터 2,200만 원을 받았다.
  • 2011년 2월 11일 같은 식당에서 피고인들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D를 속여 2,2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A는 단독으로 2011년 3~4월경 피해자들에게 공무원 복지카드를 발급해주겠다고 속여 1인당 120만 원씩 합계 240만 원을 받았고, 2011년 7월 27일에는 피해자E에게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2,5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A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피해자F에게 취직 청탁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받았고,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복지카드 발급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83만 6,000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오랜 기간 공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취직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챘고, 피고인B는 그중 일부 범행에 공모해 함께 돈을 가로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사기 및 청탁금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공공기관 채용을 담당하거나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취직을 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B가 피해자C와 피해자D에게 한 말과 피고인A를 소개한 행동은 피해자들을 속이는 데 직접 기여한 것으로,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도 함께 유죄로 인정됐다.
  • 피고인A는 여러 피해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을 써서 상당한 금액을 가로챈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B는 공모한 범행의 규모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취직이나 복지카드 발급처럼 공공기관의 혜택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대표적인 사기 수법이다. 이 사건은 실제로는 아무런 청탁 능력이 없으면서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돈을 받아낸 경우에도 사기죄와 청탁금품 수수죄가 모두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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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963·대전지방법원·2015-02-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배포하겠다고 속여 광고료를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6.2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6341·부산지방법원·2009-04-13·1심·유죄 (형 선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위장한 뒤 허위로 상해를 주장해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9470·부산지방법원·2012-05-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4명이 무료여행권 당첨 이벤트를 가장해 응모권을 배포하고 당첨자들에게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8,210명으로부터 약 8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8.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188·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산재사고를 꾸며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4.1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587·의정부지방법원·2016-03-11·1심·무죄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5.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330·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5.5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4820·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무죄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노876·인천지방법원·2016-07-01·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528·수원지방법원·2019-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167·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유죄 (형 선고)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7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6.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94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8.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71·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7.7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3.1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530·부산지방법원·2009-12-17·2심·무죄로 파기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30·수원지방법원·2014-03-25·1심·무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8.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3447·수원지방법원·2011-10-26·1심·유죄 (형 선고)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 허점을 이용해 납부대상자들에게 가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부담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4.1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1고단4718·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차량 구매 대금과 원자력발전소 숙소 건설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7850·부산지방법원·2012-11-28·1심·유죄 (형 선고)

의사 면허를 가진 피고인이 허위 입원진단서를 발급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들로부터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4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6고단1864·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관 관장과 시설관리 직원이 상담 실적과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754·울산지방법원·2017-09-0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7.5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7.6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79·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7·1심·유죄 (형 선고)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692·울산지방법원·2013-09-12·1심·유죄 (형 선고)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6928·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6.5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39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4-09-19·1심·유죄 (형 선고)

보장성 높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통원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며 외출·외박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583·대구지방법원·2013-10-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8.2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60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7·1심·유죄 (형 선고)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7.2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3고단2685·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731·수원지방법원·2013-07-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5.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63·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원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가 원장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3고단789·서울중앙지법·2014-10-01·1심·무죄

병원 원장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영하는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 피해자
  • 거액 피해
  • 계획적 범행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2704, 2012고단3567(병합) 사괰, 변픸사법위묘 피 고 인1. ****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2. ****, 회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 ****(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6. 8.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 다. 피고인 ****에게 자연보픸한동, 복지시설 묏 단체봉사한동, 공공시설 봉사한동 등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2 - 피고인 ****띜부터 80,000,000원을, 피고인 ****띜부터 7,000,000원을 각 추징한 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70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은 1996. 8.부터 2012. 2.굌지 ****의 하경미핔원으띜 근 무하씀던 사람으띜 피고인들은 사하구의 하경미핔원이 댘뜤고 하는 사람으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이나 하경미핔원 채용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그가 사하구의 하 경미핔원이 댠 섘 있도띝 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가. 피해자 ****에 대한 사괰 묏 변픸사법위묘 피고인들은 2011. 1. 21. 18:30경 ****에 있는 ****에서 굀○ ○를 통하여 피해자 ****을 소개묛았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은 피해자에게 ‘내 최구가 ****의 뵄서실장으띜 있고 구청장과도 잘 알고 있는데 구청의 높은 사람에게 부탁하여 하경미핔원으띜 취직댘게 해 주겠다. 위에 띜뵄를 해야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일단 하경미핔원으띜 채용댜 이후에 대픕 면허가 있으면 위에 부탁해 서 청소차량 운위괰사띜 위하시켜 줄 섘도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을 소개 하면서 ‘이 분은 사하구의 하경미핔원으띜 근무하고 있는데 하경미핔원 채용에 도움을 줄 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하씀다. 피고인 ****은 피해자에게 ‘하경미핔원으띜 취직 하뜤면 돈을 써야 하는데 경뵄띜 22,000,000원이 든다. 이것은 앞에서부터 꾸준히 해 - 3 - 암던 위띀다.’라고 거짓말하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에게 22,000,000원을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으띜부터 22,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 에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띜 위 괈원을 교부묛았다. 나. 피해자 ****에 대한 사괰 묏 변픸사법위묘 피고인들은 2011. 2. 11. 18:00경 위 ****에서 ****를 통하여 피해자 위○ ○을 소개묛은 다음 피해자에게 위 가.항 괰재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부터 그 자리에서 22,000,000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으띜부터 22,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 에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띜 위 괈원을 교부묛았다. 2. 피고인 ****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과 피해자 ****에 대한 각 사괰 피고인 ****은 ****가 피해자 ****과 피해자 ****을 하경미핔원 으띜 채용하괰띜 결윕한 묔 없고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공무원 복지카드가 묜괉댘지 않 음에도 2011. 3. 하서경 ****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하경미핔원으띜 채용댠 씈윕이 니 공무원 복지카드 묜괉뵄용으띜 1인당 1,200,000원씩 지괉하라’는 말을 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 2011. 4. 1. ****에 있는 **** 앞에서 **** 를 통하여 각 1,200,000원 합계 2,400,000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나. 피해자 ****에 대한 사괰 묏 변픸사법위묘 피고인 ****은 ****의 하경미핔원이 댘뜤고 하는 사람으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이나 하경미핔원 채용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그가 사하구의 하 - 4 - 경미핔원이 댠 섘 있도띝 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2011. 7. 27. 18:30경 부산 사 하구 ○○동에 있는 ****에서 ****를 통하여 소개묛은 피해자 ****에게 ‘****의 윗사람에게 청탁하여 하경미핔원으띜 취직댠 섘 있게 해 주겠다. 그러괰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한다. 경뵄띜 25,000,000원이 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띜부터 그 자리에서 25,000,000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 ****은 피해자 ****으띜부터 25,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 무원이 취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띜 위 괈원을 교부묛았다. [2012고단3567] 3. 피고인 ****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에 대한 사괰 묏 변픸사법위묘 피고인 ****은 ****의 하경미핔원이 댘뜤고 하는 사람으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이나 하경미핔원 채용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그가 사하구의 하 경미핔원이 댠 섘 있도띝 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2008. 12. 22. 18:00경 부산 사하구 ○○동에 있는 ****에서 피해자 ****에게 ‘하경미핔원 채용 시험에 유리한 윐섘를 묛도띝 ****의 하경미핔원 채용담당자에게 청탁하여 사하구 의 하경미핔원으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16,000,000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날부터 2010. 2. 중서경굌지 위앀 같은 묩법 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1 내지 3번 괰재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 ****은 피해자 ****으띜부터 18,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 무원이 취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띜 위 괈원을 교부묛았다. - 5 - 나. 피해자 ****에 대한 사괰 피고인 ****은 ****가 피해자 ****을 하경미핔원으띜 채용하괰띜 결윕한 묔 없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공무원 복지카드나 사원증이 묜괉댘지 않음에도 2010. 7. 14. **** ****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하경뵄핔원이 사용하는 복지카드를 묜괉묛아야 하니 그 묜괉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896,000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날부터 2011. 4.경굌지 위앀 같 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4 내지 6번 괰재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836,000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우○○, ****,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 작성의 진선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범죄사실 윜1항의 각 사괰의 윐), 변픸사법 윜111조 윜1항, 픕법 윜30조(범죄사실 윜1항의 각 공무원 취괉 사무 에 관한 청탁 명목 괈품 섘섘의 윐), 픕법 윜347조 윜1항(범죄사실 윜2항 묏 윜 3항의 각 사괰의 윐), 변픸사법 윜111조 윜1항(범죄사실 윜2의 나.항 묏 윜3의 가.항의 각 공무원 취괉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 괈품 섘섘의 윐) - 6 - 나. 피고인 ****: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범죄사실 윜1항의 각 사괰의 윐), 변픸사법 윜111조 윜1항, 픕법 윜30조(범죄사실 윜1항의 각 공무원 취괉 사무 에 관한 청탁 명목 괈품 섘섘의 윐) 1. 상상윁 경합 각 픕법 윜40조, 윜50조(범죄사실 윜1의 가.항, 나.항, 윜2의 나.항, 윜3의 가.항의 각 사괰죄 묏 변픸사법 위묘죄 상픸간)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피고인 ****) 픕법 윜62조 윜1항(가담 윕도가 중하지 아니한 윐, 묘성하고 있는 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뜹(피고인 ****) 픕법 윜62조의2 1. 추징 각 변픸사법 윜116조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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