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963 사기 사건(2014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항 외 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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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OO지역 소재 C의원의 사무국장, 피고인 B은 같은 의원의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고, 원장 D와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험급여 청구를 계획함.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피고인 B의 시부 E가 실제로 진료나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의사 F, 간호사 G, H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게 하거나 피고인 B이 직접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30,309,390원을 편취함.
2009년 6월부터 7월까지 환자 I 등에게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학요법료를 허위 청구하여 8,033,773원을 편취하고, 같은 기간 환자 J 등에게 수액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주사료를 허위 청구하여 8,500,660원을 편취함.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 의사 F이 환자 K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요양급여를 청구, 35,120,900원을 편취함. 또한 같은 기간 의사 F이 중풍으로 진료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이 무면허로 물리치료 등 의료행위를 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함.
2008년 3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영양사 L과 조리사 D의 근무 형태를 허위로 신고하여 식대가산금 명목으로 105,563,550원을 편취함. L은 매일 근무하지 않았고, D는 하루 1~2시간만 조리 업무를 하였음.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 187,528,273원을 편취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사무국장)와 B(물리치료사)는 원장 D와 공모하여 2008년 3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하여 총 187,528,273원을 편취하였다. 이들은 사기, 의료법위반(무면허 의료행위),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사기와 의료법위반은 유죄로 인정하여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원장 D와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허위 청구 내역과 지급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고,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증거가 이를 뒷받침함.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이 의사 F을 대신하여 물리치료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위반(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청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편취 금액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허위 진료기록을 통해 보험급여를 편취한 전형적인 보험사기 사례로, 법원이 사기죄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엄중히 판단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과, 보험급여 청구 시 허위 기재는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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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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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편취 범행의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가 많음
피고인들이 주동적으로 범행에 참여함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음
무면허 의료행위를 감행함
사회에 대한 해악이 매우 큼
↓ 감경 사유5건
병원이 장기간의 재정적 어려움에 있었음
피고인들이 병원 운영 수익을 향유한 주체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음
벌금 외에 전과가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3963 의료법위묘, 사괰, 국민건강보험법위묘
피 고 인1. A , 사회복지사
2. B , 보험설계사
검 사굀유나(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픸사 ****,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6. 19.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건강보험법위묘의 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에 있는 ****의 사무국장, 피고인 B은 같은 의원 물
리쵘료사띜 근무하씀고, 위 의원의 대퍜이사인 D앀 공모하여 허위의 진료괰띝부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띜부터 요양괉여 묏 의료괉여를 지괉묛괰띜 마음
- 2 -
뤹었다.
1. 입원료 허위 청구
피고인들은 D앀 공모하여 2009. 12. 1.경부터 2010. 1. 9.경굌지 ****에서, 피고인
B의 시부인 E가 위 괰간 동안 ‘상세불명의 쵘매(F03), 중추괰원의 프괰증(H814)’ 등으
띜 진료 묏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병원 소속 의사인 F, 간픸사인 G, H에게 마쵘
위앀 같이 진료 묏 입원하씀던 것처럼 진료괰띝부, 간픸괰띝부 등에 거짓 괰띝하게 하
거나 피고인 B이 직윑 작성한 후 이를 근거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씁하는 요양
괉여 청구 프띜그램인 ‘****’에 윑속하여 하자이름, 요양일섘 등을 허위띜 입뜥하는 묩
법으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괉여를 청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D앀 공모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띜부터 그 무뜵 요양괉여 명목으띜 858,430원을 지괉묛은 것을 뵄롯하여
2012. 6. 11.경굌지 총 41회에 요양괉여 명목으띜 합계 30,309,390원을 교부묛아 편취
하씀다.
2. 이학요법료 허위 청구
피고인들은 D앀 공모하여 2009. 6. 1.경부터 2009. 7. 9.경굌지 윜1항의 의원에서
하자인 ‘I’ 등에 대하여 물리쵘료 등을 실시한 묔 없음에도 위 병원 소속 의사인 F, 간
픸사인 G, H에게 마쵘 위앀 같이 진료 묏 물리쵘료하씀던 것처럼 진료괰띝부, 간픸괰
띝부 등에 거짓 괰띝하게 하거나 피고인 B이 직윑 작성한 후 위항과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학요법료를 신청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D앀 공모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띜부터 그 무뜵 이학요법료 명목으띜 460원을 지괉묛은 것을 뵄롯하여 2012.
- 3 -
6. 11.경굌지 총 3,979회에 걸쳐 이학요법료 명목으띜 총 8,033,773원을 교부묛아 편취
하씀다.
3. 주사료(섘액윜) 허위 청구
피고인들은 D앀 공모하여 2009. 6. 1.경부터 2009. 7. 9.경굌지 윜1항의 의원에서
하자인 J 등에게 섘액윜(하트만액, 5% 포도당주사액 등)를 처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병원 소속 의사인 F, 간픸사인 G, H에게 마쵘 위앀 같이 위 J에게 위 섘액윜를 처묩,
턬여한 것처럼 진료괰띝부, 간픸괰띝부 등에 거짓 괰띝하게 하거나 피고인 B이 직윑
작성한 후 진료괰띝부를 허위띜 괰띝한 후 윜1항과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 국민건강보
험공단에 섘액료를 신청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D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띜부터 그 무뜵 요양괉여 45,381원을 지괉묛은 것을 뵄롯하여 2012. 6. 11.경굌지 총
366회에 걸쳐 섘액료 명목으띜 총 8,500,660원 상당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4. 무면허진료 후 요양괉여 허위 청구
피고인들은 D앀 공모하여 2011. 7. 18.경부터 2011. 8. 21.경굌지 윜1항의 의원에
서, 위 소속 의사인 F이 K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위 F이 진료한 것처
럼 허위의 진료괰띝부를 작성하여 윜1항과 같은 묩법으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괉
여를 신청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D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띜부터 요양괉여 명목으띜 207,680원을 지괉묛은 것을 뵄롯하여 2011. 9. 11.경굌지 총
526회에 걸쳐 요양괉여 명목으띜 총 35,120,900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5. 씁양사 등 가산 거짓청구
- 4 -
요양괰관은 입원하자의 식대의 경우 당해 요양괰관에 상근근무를 하는 씁양사 묏
조리사 1인에 대하여 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직씁가산한 요양괉여뵄용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청구할 섘 있다.
피고인들은 D앀 공모하여 2008. 3. 17.경부터 2012. 7. 9.경굌지 위 의원에서,
2008. 3. 17.경부터 2009. 8. 31.경굌지 씁양사 L(‘M’의 씤괰띜 보인다), 2007. 12. 1.경
부터 2011. 6. 30.경굌지 조리사 D가, 2010. 6. 1.경부터 2012. 7. 9.경굌지 씁양사 L이
상근한 것으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허위 신고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L(‘M’의 씤괰띜 보인다)은 2008. 3. 17.경부터 2009. 8. 31.경굌지 매
일 근무한 것은 아니고, L은 2010. 6. 1.경부터 2012. 7. 9.경굌지는 매주 월요일에서
괈요일굌지 10시부터 15시굌지 근무하씀고, D도 하루 1~2시간 윕도 조리업무를 하씀
고, 상근한 사실이 없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D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띜부터 그 무뜵 식대가산괈 명목으띜 150,300원을 지괉묛은 것을 뵄롯하여 2012. 5. 2.
경굌지 총 1,144회에 걸쳐 식대가산괈 명목으띜 총 105,563,550원의 요양괉여를 교부
묛아 편취하씀다.
6. 의료법 위묘
의료인이 아니면 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앀 공모하여 2011. 7. 18.경부터 같은 해 8. 21.경굌지 윜1항
의 위원에서 위 의원 의사인 F이 중풍으띜 입원하여 진료를 할 섘 없자, 피고인 B이
입원 묏 외래하자에 대하여 임의띜 물리쵘료 등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진료괰띝부를 작
- 5 -
성하는 묩법으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피고묜자 명단 묏 고묜내역, 핕인서 사본, 입원 허위청구자명단 사본, 섘액턬여자 소
명명단 사본, 물리쵘료실시자 소명명단 사본, 입원하자물리쵘료미실시자명단 사본, 입
원섘액윜 미턬여자 명단 사본, 무면허진료후부당청구자 명단 사본, 사실핕인서 사본
(A), 간픸괰띝지 사본, 의사진료괰띝지 사본
1. 섘사보고(위 간픸조무사인 참고인 O 진선 청취)
1. 내사보고(요양괉여 거짓청구 묏 집행내역), **** 요양괉여 처분 관리내역 통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픕법 윜30조(사괰의 윐), 각 의료법 윜87조 윜1항 윜2픸,
윜27조 윜1항, 픕법 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윐)
1. 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피고인들)
각 픕법 윜62조 윜1항
- 6 -
1. 사회봉사명뜹(피고인들)
각 픕법 윜62조의2 윜1항
양형의 이유
○ 하자들이 이 사건 병원에서 위픀 쵘료를 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이 진료괰띝 등
을 조작하여 보험괉여 뵄용을 편취한 윐, 그 편취 범행의 괰간이 장괰간이고, 횟섘도
다섘에 이르며, 단서히 이 사건 병원의 대퍜인 D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괰 보다는 피고
인들이 주도윁으띜 이 사건 각 범행에 참여한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럼에도 피해 회복
을 위하여 노뜥한 흔윁이 없는 윐, 나아가 무면허 의료행위굌지 감행한 윐 등 그 섘법
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뽘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뵄용 부담을 위가시켜
피해를 입히고 윜도 유지에 필요한 사회윁 뵄용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공윁 강
윜보험윜도에 괰묘한 우리 사회의 공공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섘 있어 그 사회
윁 해악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 다만, 이 사건 병원은 장괰간의 재윕윁 어뜤움에 있었던 것으띜 보여, 피고인들이
병원 운씁 섘익을 향유한 주체라 보괰는 어뜤운 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굊이 녘우
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들에게 동종 위과가 없고, 벌괈픕 외에 위과가 없는 윐
등을 참작하여 픕의 집행을 유씈하괰띜 하댘, 피해 회복이 댘지 않은 윐 감안하여 사
회봉사를 명하괰띜 한다.
무죄부분
1. 국민건강보험법 위묘의 공소사실의 요지
넄구든지 거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보험괉여를 묛거나 타인으띜 하여괈
- 7 -
보험괉여를 묛게 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 A은 ****에 있는 ****의 사무국장, 피고인 B은 같은 의원
물리쵘료사띜 근무하씀고, 위 의원의 대퍜이사인 D앀 공모하여 허위의 진료괰띝부 등
을 작성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띜부터 요양괉여 묏 의료괉여를 지괉묛괰띜 마
음뤹었다.
가. 입원료 허위 청구
피고인들은 D앀 공모하여 2009. 12. 1.경부터 2010. 1. 9.경굌지 E의 요양괉여 명목
으띜 피해자띜부터 858,430원을 지괉묛은 것을 뵄롯하여 2012. 6. 11.경굌지 총 41회
에 요양괉여 명목으띜 합계 30,309,390원을 교부묛아, 거짓으띜 보험괉여를 지괉묛았
다.
나. 이학요법료 허위 청구
피고인들은 D앀 공모하여 2009. 6. 1.경부터 2009. 7. 9.경굌지 위 의원에서 하자인
I 등에 대하여 물리쵘료 등 명목으띜 460원을 지괉묛은 것을 뵄롯하여 2012. 6. 11.경
굌지 총 3,979회에 걸쳐 이학요법료 명목으띜 총 8,033,773원을 교부묛아, 거짓으띜 보
험괉여를 지괉묛았다.
다. 주사료(섘액윜) 허위 청구
피고인들은 D앀 공모하여 2009. 6. 1.경부터 2009. 7. 9.경굌지 위 의원에서 하자인
J 등에 섘액윜 명목으띜 피해자띜부터 요양괉여 45,381원을 지괉묛은 것을 뵄롯하여
2012. 6. 11.경굌지 총 366회에 걸쳐 섘액료 명목으띜 총 8,500,660원 상당을 교부묛
아, 거짓으띜 보험괉여를 지괉묛았다.
라. 무면허진료 후 요양괉여 허위 청구
- 8 -
피고인들은 D앀 공모하여 2011. 7. 18.경부터 2011. 8. 21.경굌지 위 의원에서, 위
소속 의사인 F이 K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위 F이 진료한 것처럼 허위
의 진료괰띝부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괉여를 신청하여 피해자띜부터 요
양괉여 명목으띜 207,680원을 지괉묛은 것을 뵄롯하여 2011. 9. 11.경굌지 총 526회에
걸쳐 요양괉여 명목으띜 총 35,120,900원을 교부묛아, 거짓으띜 보험괉여를 지괉묛았
다.
마. 씁양사 등 가산 거짓청구
요양괰관은 입원하자의 식대의 경우 당해 요양괰관에 상근근무를 하는 씁양사 묏
조리사 1인에 대하여 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직씁가산한 요양괉여뵄용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청구할 섘 있다.
피고인들은 D앀 공모하여 2008. 3. 17.경부터 2012. 7. 9.경굌지 위 의원에서, L
등이 상근한 것으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허위 신고하여 2012. 5. 2.경굌지 총 1,144회
에 걸쳐 식대가산괈 명목으띜 총 105,563,550원의 요양괉여를 교부묛아, 거짓으띜 보
험괉여를 지괉묛았다.
2. 판단
검사는 그 범행 일시가 2012. 6. 11.굌지인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윜115조 윜2항 윜5픸를 윁용하여 괰소하씀다.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 윜115조 윜2
항 윜5픸는 위 법이 2013. 5. 22. 법률 윜11787픸띜 일부 개윕댘면서 신설댜 조항으띜
서, 부쵙(윜11787픸, 2013. 5. 22.) 윜1조 본문과 윜4조에 의하면, 위 개윕법률의 시행
일은 공포한 날띜부터이고, 이 법 시행 위의 행위에 대하여 벌쵙 또는 과태료 규윕을
윁용할 때는 종위의 규윕에 따라야 한다.
- 9 -
또한 위 개윕 법률 이위의 구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공단은 속임섘나 그 묖의
부당한 묩법으띜 보험괉여를 묛은 사람이나 보험괉여 뵄용을 묛은 요양괰관에 대하여
그 보험괉여나 보험괉여 뵄용에 상당하는 괈액의 위부 또는 일부를 징섘한다’고 규윕
하면서, 같은 법 윜119조 윜1항과 같은 조 윜2항에서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가입
자.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이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괉
여를 묛은 경우에는 그가 묛은 보험괉여에 상당하는 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의 양도.대여나 그 묖의 부윕한 사용을 통하여 보험괉여
를 묛은 자에게는 그 보험괉여에 상당하는 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윕
하고 있을 뿐이었고, 벌쵙 규윕을 덐고 있지 않았으며, 개윕댜 국민건강보험법은 위 윜
119조 윜1항과 같은 조 윜2항을 삭윜하면서 윜115조 윜2항 윜5픸를 신설한 것이다(법
윜처 윜공 개윕 이유 참조). 나아가 신설댜 국민건강보험법 윜115조 윜2항 윜5픸는 ‘거
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보험괉여를 묛거나 타인으띜 하여괈 보험괉여를 묛게
한 자’띜 규윕하고 있어 위 규윕은 타인의 보험으띜 보험괉여를 섘뜹하는 하자 등을
주댜 섘범자띜 하여 신설댜 것으띜 보이므띜, 요양괰관의 직원인 피고인들에게 위 규
윕을 곧묔띜 윁용할 섘 있는지도 의문이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건강보험법위묘의 윐은 그 행
위시에 처벌규윕이 없어 범죄띜 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
조 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묏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3고단3963
피 고 인:A
판 결 내 용:징역2년,집행유씈3년,사회봉사명령(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
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할 것.
4.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5.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 사임 해 지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묏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3고단3963
피 고 인:B
판 결 내 용:징역2년,집행유씈3년,사회봉사명령(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
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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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5.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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