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3330울산지방법원 1심2014-02-20 선고검수완료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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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330 사기 사건(2014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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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5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해 6월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 피고인은 지명수배 중인 공범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발송하고,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고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뒤 예탁금이나 보증금을 넣으면 저리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 OO지역 일대에 콜센터를 차려 상담원들에게 대출 희망자에게 전화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자신들이 관리하는 이른바 '대포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인출책들에게 그 돈을 빼가게 했다.
  • 2012년 11월 13일경 상담원이 피해자에게 '신한은행 대리'라고 사칭하며 325만 원을 한 달 예탁하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예탁금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았고, 실제로는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이 같은 수법으로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92회에 걸쳐 합계 3억 2,741만 1,000원을, 2012년 11월 23일부터 2013년 1월 22일까지 52회에 걸쳐 합계 2억 2,673만 원을 각각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챘다.
  • 두 사건을 합치면 총 144회에 걸쳐 5억 5,084만 원 상당을 편취한 셈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미끼로 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콜센터 상담원과 인출책을 동원해 피해자들로부터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공범·피해자 진술, 계좌거래내역 등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그대로 인정했고, 검찰과 경찰에서 작성된 피고인·공범 신문조서,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과 금융거래내역 회신 등 증거가 범행 내용과 일치했다.
  •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미끼로 문자를 뿌리고 상담원·인출책까지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돈을 가로챈 점이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피해자들로부터 예탁금·보증금을 받더라도 대출해주거나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이 확인돼 처음부터 속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같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대출을 미끼로 예탁금·보증금을 먼저 내라고 요구하는 문자나 전화는 대표적인 사기 수법이다. 이 사건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조직적으로 돈을 가로챈 경우 실제로는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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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합계 5억 5,000여만 원 피해 발생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 감경 사유1건
  • 동종 전력이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330, 3857(병합)사기 피 고 인A 검 사강세현(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2.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고,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3330』 피고인은 B(지명수배 중)와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고리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다음, 일정기간 예탁금 또는 보증금을 입금하면 저리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송금받은 예탁금 또는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 - 2 - 고, 대구 남구 **** 소재 **** 2층, 대구 남구 **** **** 4층 등 콜센터에서 상 담원으로 하여금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을 상대로 예탁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자신들 이 관리하는 소위 대포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E 등 인출책으로 하여금 대포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2012. 11. 13.경 대구 남구 **** **** 2층 등 콜센터에서 성 명불상의 상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 대리”라고 사칭 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325만 원을 1개월 동안 예탁해 두면 500만원을 대출해주고, 예탁금도 환급하여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예탁금을 입금 받더라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예 탁금 명목으로 (주)G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0000000000) 계좌로 3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10. 31.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총 92회에 걸쳐 합계 327,411,000원을 예탁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콜센터 상담원 및 인출책 E 등과 공모하여 총 92회에 걸쳐 합 계 327,411,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857』 피고인은 B(지명수배 중)와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고리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다음, 일정기간 예탁금 또는 보증금을 입금하면 저리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송금받은 예탁금 또는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 고, 대구 남구 **** 소재 **** 2층, 대구 남구 **** **** 4층 등 콜센터에서 - 3 - 상담원으로 하여금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을 상대로 예탁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자신 들이 관리하는 소위 대포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E 등 인출책으로 하여금 대포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2012. 11. 23.경 대구 이하 불상지 콜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상담 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H게 전화하여 “보증회사에 보증금을 넣어두면 이율 6.1%로 대 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입 금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 목으로 (유)I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0000000000)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받은 것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22.경까지 총 52회 에 걸쳐 합계 2억 2,673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콜센터 상담원 및 인출책 E 등과 공모하여 총 52회에 걸쳐 합 계 2억 2,67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3고단3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4 - 1.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회신 『2013고단3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2013. 10. 1.자) 1. 000(가명), 000, H,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000, 000, 000 작성의 각 진술서 1. 000, 000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000 관련 범죄인지서 등 붙임) 1. I유한회사 명의 거래내역, 유한회사 발렌티노 명의 거래내역, 유한회사 000통신전자 은행거래 관련 서류, 000000네트워크 유한회사 예금거래실적증명서, 000네트워크 (유) 명의 거래내역서, (주)00보증보험 명의 거래내역서 1. (유)0000 및 (유)I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000 전화진술에 대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5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000에 대한 사 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〇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합계 5억 5,000 여 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콜센터 사무실을 임차하는 한편 인출책들을 관리하고 인출액을 수금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B와 함께 전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정상이 매우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 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〇 B와 피고인 사이에서는 B가 업무지휘나 이득분배 등에서 더 주도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형기에 참작함(변호인은 피고인이 B로부터 월 500만 원씩 지급받고 일하였으니 인출책 등 다른 하수인들과 유사한 정도로 가 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실제 역할과 기여정도 등에 비 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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