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5-11-11 선고검수완료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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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4고합281 사기 사건(2025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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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8년 10월 22일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B에게 "OO지역에서 빌라를 신축하는데 건축공사비와 준공 비용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준공되면 월 2%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1억 원을 송금받았다.
  • 그러나 피고인A는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 대출과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다수의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차용금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새로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 이자와 다른 공사 비용을 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2018년 11월 21일에는 같은 빌라의 추가 건축비 명목으로 4,700만 원을 받았고, 2019년 9월 5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다른 빌라 건축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860만 원을 받았다.
  • 2020년 1월 22일에는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20년 8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는 또 다른 빌라 건축자금 명목으로 합계 7,6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 2022년 8월 30일부터 2023년 3월 3일까지는 추가 빌라 건축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500만 원을 받는 등, 총 14회에 걸쳐 합계 5억 1,66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 검사는 이를 전체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각 차용 건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8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피해자B에게 빌라·원룸 건축자금, 형사공탁금·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합계 5억 1,66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검사는 이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각각의 차용 건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사기죄로 판단했다. 그 결과 피고인A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기존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A는 첫 1억 원과 관련해 "피해자B가 아닌 G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B가 G에 대한 채무 관계를 정리하면서 피고인A에게 직접 돈을 보내도록 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B를 직접 기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 검사는 전체 행위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보았지만, 법원은 각 차용별로 편취 시기와 명목, 상대방이 달라 각각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가장 무거운 범정에 해당하는 사기죄를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형을 정했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A가 이미 지급한 돈의 변제충당 문제와 채권관계 등에 대한 심리가 필요해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데도 마치 갚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린 경우라도 검사가 하나의 범죄로 묶어 기소하더라도 법원은 각각 별개의 범죄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은 채권관계가 복잡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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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전체 범행기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자가 엄벌 탄원
  • 기존 채무 변제방안 없이 다른 사업 확장하며 추가 차용금 편취
↓ 감경 사유3건
  • 범행의 대부분 객관적 사실관계 인정 및 반성
  • 초범
  • 피해자에게 총 232,400,000원 지급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1 3형사부 판 결 사 건2024고합 2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인 정된 죄명 사기 ) 2024초기 198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유현정(기소 ), 강송훈(공판 ) 변 호 인변호사 이종근 배상신청인 1) 1. B 2. C 판 결 선 고2025.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 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 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 ****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D에서 빌라를 신축하는데, 건축공사비와 준공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준공이 완료되는 대로 월 2%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여 주겠다. 차용금 은 빌라 완공 이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빌라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갚아주겠 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 등 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수의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 고 있어 차용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 황이었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지 급 및 다른 공사 현장의 건축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 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 0원을 E 명의 **** (계좌번호 1 생략 )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 23.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받음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 번 ① 제1, 2항의 금전 합계 147,000,000원 ② 제3 내지 8항의 금전 합계 188,600,000 원, ③ 제9항의 금전 20,000,000원, ④ 제10, 11 항의 금전 합계 76,000,000원, ⑤ 제12 내지 14 항의 금전 합계 85,000,000원 등 14 회에 걸쳐 총 516,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E, B의 각 법정진술 - 3 - 1. 고소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다중주택 전세계약서(D, ****), 영수증(1 억원 ), 각 녹 취록 (2023. 6. 27., 2022. 8. 30., 2022. 12. 7., 2022. 12. 8., 2023. 3. 2.), 각 차용증 (1 억 원, 5,000만 원, 3,000만 원, 1억 원, 2,000만 원, 3,500만 원, 8,000만 원, 2,500만 원, 8000만 원), 본 건 입출금내역, 현금보관증(2,000만 원, 5,000만 원), 부 동산 전월세계약서(I), 합의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J),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대 화내역, 이행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I, J), 각 일반건축물대장(D, I, J), 건축 물 소유자정보 확인결과 1. 수사보고서(본 건 관련 계좌거래내역 정리 ), 계좌거래내역(대상자 C), 회신 자료 ,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 관련 – **** , **** ), CD( 거래내역), 회신 자료 , A **** 계좌거래내역, E 입금내역, G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부 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관련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차용 무렵 피 의자 소유 및 이 사건 부동산 채무 관련 ), N 통장 입금내역(A 이자 일부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 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① 제1, 2항, ② 제3 내지 8항, ③ 제 9항, ④ 제10, 11 항, ⑤ 제12 내지 14 항 별로 각 포괄하여) 2)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 조 전단 , 제38 조 제1항 제2호, 제50 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 표 순번 제3 내지 8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배상명령의 각하 2)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 포괄일죄가 아니라, 위 ① 내 지 ⑤의 각 사기 수죄로 판단한다. - 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 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 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이 배상신청인들에게 기지급한 돈의 변제충당, 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의 채권관계 등에 대한 심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 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 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1억 원 편취의 상대방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1억 원의 차용은 G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그 이후 피고 인이 G(개명전 이름 : O, 이하 ‘G’이라 한다 )으로부터 위 1억 원을 다시 차용한 것으로 서, 피고인은 당시까지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없는 등 이를 직접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은 아닌 바,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G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 는 상태에서 G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 는 바와 같이 ‘D 빌라 건축공사비를 빌려주면 3개월 내 준공되는 대로 월 2% 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하여 , G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이를 다 시 피고인에게 대여하여야 하는 관계를 단축하여 바로 G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송금 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2, 13 항과 관련하여 제3자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인은 이를 책임지기로 하는 뜻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공판기일에서 명시적으로 위 각 항의 차용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 - 5 - 1) 피해자는 자신의 금전 거래시 주로 자녀인 C의 계좌 및 명의를 사용하여 왔다 . 2) 피해자는 2018. 3. 14. 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G에게 출금통장표시란에 ‘G1억 빌려줌’으로 표시하고, 94,000,000원을 이체하였다(증거기록 618 쪽). 3) 위 순번 제1항의 1억 원 편취일시인 2018. 10. 22. 자로 피고인, E, G, 피해자, C 등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들이 작성되어 있다 . - [차용증] 차용인을 피고인, E으로 하고 , 1억 원을 서울 D 신축공사현장 건축비 로 사용하고 2019. 1. 22. 까지 O 4) (C) 사장님께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다{위 ‘( C)’ 부분은 수기로 가필되어 있음 }. - [전세계약서] **** D에 있는 ****에 관하여 임대인 E, 대리인 A(피고 인), 임차인 C, 보증금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 [영수증] 위 보증금 1억 원에 관하여 발행인 E, A(피고인), 수령자 O(C)으로 기 재되어 있다 {위 ‘( C)’ 부분은 가필되어 있음 }. 4) G은 2018. 10. 22. E 명의의 계좌로 8,900만 원을 입금하였다. 5) G은 이 법정에서 2018. 10. 22. 경 C의 계좌로 1,040만 원 가량 [‘1,100만 원(1 억 원 – E 명의 계좌로 입금한 8,900만 원) 중 피해자가 공제하라고 한 60 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G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G이다 (이하 같다 ). - 6 - 1) 피고인은 2018. 3. 14. G에게 1억 원을 대여해준 사실이 있고 , G은 위 1억 원의 차용시기인 2018. 10. 22.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에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2) 위 차용증에는 그 차용인 란에 E 외에 피고인도 기재되어 있었고, 위 전세계약 서는 위 1억 원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작성된 것인데 위 전세계약서의 임차인란에는 C 가 기재되어 있었다. 3) 피해자가 위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의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피고 인이 G이 아닌 피해자에게 위 문서들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 D 빌라는 2019. 1. 경 준공되었고, 위 차용증 상의 변제기인 2019. 1. 22. 이 지난 2019. 2. 26. 위 E과 피고인이 C의 계좌로 약 1분 차이로 위 1억 원에 대한 이자 로 보이는 각 1,000,000원(합계 2,000,000원 = 위 1억 원 × 월 2%) 을 입금하였다. 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정산내역(증거기록 411 쪽)에는 ‘2018. 10. 22. 1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6) 피고인은 2023. 6. 27. 피해자 B과 통화할 당시 “커미션 내가 처음에 할 때 언니 1억 처음에 갖고 왔을 때”라고 말하였다. 7) 피고인은 위 2018. 10. 22. 이후 불상 시점 (다만 피해자는 2019. 10. 11. 경이라 주장하고 있고 , 피고인도 그와 같은 작성 시점에 대해서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에 C에 게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 I에 있는 P건물 (Q, R, S, T호)’ 에 대한 부 동산 전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계약서에는 전세금이 ‘4 억 원’으로 기재되 어 있다 . C는 경찰조사 당시 위 계약서에 기재된 전세금 가액에 대하여, ‘그 무렵까지 변제되지 않은 원리금을 포함하여 4억 원을 기재한 것이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 7 - 판시 범죄사실 중 위 D 사업 관련 대여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항)이 147,000,000원이고, 여기에 I 사업 관련 전체 대여금(같은 표 3 내지 8항)인 188,600,000원을 모두 더해 보더라도 대여 원금이 합계 335,600,000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의 차용금에 대하여도 G이 아닌 피해자 에게 그 채무를 지고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8)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B을 잘 모르다보니, G이 B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자신이 다시 그 1억 원을 G으로부터 차용하는 식으로 했었던 것이다’고 진 술하고 있다 . 즉 이 부분 차용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망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 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무렵 피해자를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잘 알지 못하는 이유 로 G을 개재시켜 이 부분 차용을 하게 된 경위까지 인정된다. 9) 이자비용 등을 미리 공제하고 잔액을 교부하면서 위 공제한 이자비용을 합쳐서 원금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때에는 편취액은 현 실로 수취한 금액이 아니고 이자비용을 합친 전액으로 볼 것인 바, 피고인이 실제로 수 령한 금액은 8,9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율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편취액은 위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1억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기망의 고의 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부동산 경기 침체 , 부당 가압류 등 차용 후 사정변경으로 피해자에게 전 액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에게 변제의사와 능력 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 8 - 나.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 환경 , 범행의 경위와 내용 ,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 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 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 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 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 도203 판결 참조 ).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 착오 , 재산적 처분행위 사 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 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 래의 상황 , 상대방의 지식 , 성격 , 경험 ,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 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 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 당 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 - 9 -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갖고 변제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대출 등 외부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빌라 및 원룸을 건축하고 이 를 분양하는 수 개의 사업을 여러 사업부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토지담보대출 또는 PF 대출로 건축비를 충당하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지인으 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차용의 경우도 그 대 부분이 위와 같은 부족한 건축비 충당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이 사건 빌라 건축 .분양 사업에 있어서 피고인이 외부에서 조달한 것이 아닌 순수하게 자신이 보유한 자금을 유의미한 정도로 투입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 다. 그리고 피고인의 사업특성 상 피고인은 제3자로부터의 차용금과 기존 빌라에 대한 다액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주요 자금조달원으로 하여 대지의 매입 , 그 지상의 건 축비용에 충당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U건물 , P건물 , V건물 , W건물 , X건물 등 사업장). 즉 피고인은 사업 소요 자금의 대부분을 금융기관 및 제3자 등의 외부 신용에 의지하 여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사업의 성공 시 그 차용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전 부 취득하는 반면 , 사업의 실패 혹은 사업환경의 악화로 인한 사업의 지연 시 그 위험 을 전적으로 대주 등에게 전가하는 사업구조를 당초부터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 진다 .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지 못한 이유로 ’기대했던 PF 대출 , 잔금대출, 혹은 지인에게서 회수를 예정한 채권이 회수가 되지 않아서이다, 매매 가 되지 않아서이다‘는 취지로만 변명하고 있을 뿐, 그 외에 자신이 본래부터 보유하고 - 10 - 있는 자산이나 신용 등 일반적인 변제자력으로 이를 변제할 계획이라는 등의 변명을 한 바 없다 . 3) 이 사건 각 차용금의 용도 대상이었던 대지 및 빌라에 관한 채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 이에 의할 때 피고인은 그 대지 매수 당시 금융권으로부터 거액의 금원 을 차용하고 대지뿐만 아니라 향후 신축될 빌라 등에 대하여도 공동담보로 제공한 상 황이었고, 이 사건 각 차용 이후에도 다수의 전세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졌는바, 피고인 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에 대하여 변제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D 토지 및 건물 상 선순위 담보권 금액 (계: 2,380,000,000원) I 토지 및 건물 상 선순위 담보권 금액 (계: 2,654,000,000원) J 토지 및 건물 상 선순위 담보권 금액 (계: 2,812,000,000원) - 11 -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대부분을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7개월 안에 갚을 것을 약정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차용금 상환 이 예정되어 있었다. 결국 피해자 측에서 사업의 성패와 같이 그 성취가 불확실한 조 건에 대여금 상환을 결부시킬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빌라 건축공사비나 건축 사업에 긴요한 인물이 연루되어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에 사용하겠다는 용도 를 명목으로 하여 단기간 내에 반드시 원리금을 상환받을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 고인 또한 이러한 기대를 적극 조성해 왔다고 보인다. 5) 한편 이 법원에서 제기하는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빌라는 분양이 잘 되나 , 원룸은 매매가 어려워 변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5)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 해자를 기망하여 차용할 당시 그 자금의 용도로 ‘형사공탁금, 합의금’을 언급한 2회 외 에는 모두 ‘빌라 건축 자금 ’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차용금 용도가 된 서 울 성북구 D, **** I, **** J에 신축된 건물은 모두 ‘단독주택’으로 등기 및 건축물대장 상 등록이 되어 있는 이른바 ‘원룸 ’ 용도의 주거건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분양이 잘 되는 ‘빌라 ’ 건축자금 용도로 차용하면서 완공 후 단기간 내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 자체가 허위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에게 지 5) 피고인이 주장하는 ‘빌라’는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개별 호실별 보존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을, ‘원룸’은 단독주택의 일종으 로 개별 호실에 대한 보존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을 각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12 - 급할 빌라 분양 대금을 원룸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할 것을 당초부터 예정하였다고 보이는 것으로, 이 점에서도 기망의 요소가 있다고 보인다. 6)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라건축 공사비, 사업 관련자 형사공탁금 등의 명목으 로 차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 중 상당 부분이 Y, Z, AA , AB , AC , AD , N(피 고인의 배우자), AE 등 개인들에게 많게는 수천만 원 씩 지급되거나 카드대금 등 위 사업과 전혀 무관한 것이 명백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자신도 경찰 조사 당시 AE , AB , N 등에게 돈을 이체한 이유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구체적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차용 용도와 달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기도 하였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의 명목으로 제시한 빌라 , 원룸 , 토지 , 아파트 등 보유 부동산 가액 또는 잉여 순자산 가치 등을 근거로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전제가 되는 위 각 부동산의 시세 등 객관적인 가액이 소명되었다고 보 기 어려운데다(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상당수가 결국 분양이나 매매에 실패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상환을 할 수 없게 만든 건축 사업의 결과물이라는 것이고, 일 부 진행된 경매절차 상 감정가액이나 매각가격, 해당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총액과 그 가액과의 괴리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원금이 상환되지 않을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로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길 게는 7개월 , 짧게는 2주의 상환기간 혹은 빌라 완공 후에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모두 상환하겠다는 약정 하에 차용한 것으로, 설령 그 주장의 일반적 자력이 있다거나 부 (負)의 자산 상태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차용이 이루어질 기간 중 피고인의 - 13 - 채무는 금융권 64 억 8,000만 원, 보증금반환채무 54 억 1,200만 원, 개인채무 1억 6,000 만 원 등 합계 120 억 5,200만 원(2025. 8. 19. 자 변론요지서) 혹은 합계 약 140 억 원 (2025. 9. 22. 자 변론요지서)에 이른다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2020. 12. 22. ~ 2023. 3. 3. 경 발생 채무도 70 억 9,850만 원에 이르는 점, 위 채무 중에는 대부업체를 채권자로 한 채무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그 명 의로 혹은 타인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달리 보기 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사기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 5억 원 이상 , 50 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 한의 1/3 감경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빌라 , 원룸 등의 건축자금 등 용도 로 차용하고 이를 단기간 내에 고율의 이자와 함게 상환할 것을 약속하고도 사업 실패 등을 이유로 변제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존 채무의 변제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다른 사업을 확장해가며 추가 차용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전체 범행기간, 피고인과 - 14 - 피해자의 관계 ,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다만 , 피고인은 차용 사실 등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용도로 내세운 빌라 등의 건축자금은 그 자체로 사업의 성패에 따른 상환불능의 위험이 내재하고 있었고 실제 피고인은 이 사 건 차용금 원금을 당초부터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있었음에도, 피해자 등은 추 가로 대여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만연히 받아들인 측면도 존재한다. 피고인은 이 사 건 각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총 232,400,000원을 지급하였다(다만 피해자는 위 지급금이 차용금에 대한 이자명목일 뿐 원금은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거나 일부만이 변제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실제 원금 및 이자 의 충당 내역은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추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 는 2025. 10. 23. 1,000만 원, 2025. 11. 7. 경의 3,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이 일 방적인 지급이고 이를 일부 채권에 변제충당하더라도 합의의사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 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 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질 러, 2018. 10. 22. 부터 2023.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 회에 걸쳐 합계 516,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 15 - 범행 전체를 포괄일죄로 보아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일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 ‘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1)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등 참조 ). 2)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 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 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 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 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 범행 의 동기 ,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 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 - 16 -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 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 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 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1) 죄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대부분이 피고인이 건축 자금 명목으로 피해 자에게 고율이 이자를 약속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범행방법이 유사한 점 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 람표 중 순번 ① 제1, 2항의 금전 합계 147,000,000원 ② 제3 내지 8항의 금전 합계 188,600,000원, ③ 제9항의 금전 20,000,000원, ④ 제10, 11 항의 금전 합계 76,000,000 원, ⑤ 제12 내지 14 항의 금전 합계 85,000,000원 등 각 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 고(다만 , 위 각 별로는 단일 범의에 의한 포괄일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된다), 각 사기죄 는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항은 D 소재 빌라 건축자금 명목으로, 제3 내지 8항은 I 소재 빌라 건축자금 명목으로, 제9항은 지인의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제 - 17 - 10, 11 항은 J 소재 빌라 건축자금 명목으로, 제12 내지 14 항은 AF 건축자금 명목 (위 빌라 건축 현장소장의 형사 합의금 명목 포함 )으로 차용한 것으로, 각 차용금의 용도 , 특히 차용금의 용도로 상정한 빌라들이 상이하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과 제3항 사이에는 약 9개월 이상의, 제8항과 제9항 사 이에는 약 2개월의, 제9항과 제10 항 사이에는 약 6개월 이상의, 제11 항과 제12 항 사이 에는 무려 2년 가까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바, 위와 같은 각 시간적 간극은 피고인 의 편취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히 긴 기간이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는 2021. 2. 4. 경(위 제11 항과 제12 항 사이의 사건이 다) 기존 대여금에 관하여 ‘차용금 3억 원을 “J에 있는 AG , AH 호”에 대한 전세계약서 로 대체한다’는 취지의 합의각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는바, 일응 위 시점 전후의 각 차용 에 관한 범의가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성립 여부 따라서, 위와 같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위 ① 내지 ⑤의 각 사기 범행의 편취 액은 모두 5억 원 미만이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 2호가 적용될 수 없고 , 각 형법상 사기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 를 선고하여야 하나 ,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형법상 사 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 해당 사기죄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 18 - 재판장 판사나상훈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예솔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준환_________________________ - 19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일시 피해금(원) 기망내용비고 12018. 10. 22. 100,000,000 서울 성북구 D에서 빌라를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공사비 를 빌려주면 3개월 내 준공 되는 대로 월 2% 이자와 원 금을 변제해주겠다. 차용금은 빌라 완공후 이를 담보로 대 출을 받거나 빌라 임대차보증 금으로 변제하겠다며 기망 22018. 11. 21.47,000,000 서울 성북구 D 빌라의 추가 건축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2개월 내 원금과 이자 를 지급해주겠다며 기망 32019. 9. 5. 44,800,000 서울 성북구 I에서 빌라를 건 축하고 있는데 건축공사비를 빌려주면 빌라완공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빌라 임대차보증금으로 변제하겠다 며 기망 42019. 10. 1.28,800,000 52019. 10. 11. 50,000,000 서울 성북구 I 빌라를 완공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7 개월 내 반드시 준공이 될 것 이니 1억원을 빌려주면 7개월 내 4,000만 원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해주겠다며 기망 62019. 10. 14. 20,000,000 72019. 10. 17. 30,000,000 - 20 - 82019. 11. 28. 15,000,000 서울 성북구 I 빌라의 추가 건축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2주 내에 원금과 이자 를 변제하겠다며 기망 92020. 1. 22. 20,000,000 건축공사를 같이 하고 있는 지인이 구속될 수 있는데 구 속되면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 므로 형사공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1 개월 내 변제하겠다며 기망 102020. 8. 6. 48,000,000 서울 성북구 J에서 빌라 신축 공사를 하고 있다. 이번 공사 가 잘되면 그간 빌린 돈을 모 두 변제할 수 있다. 빌라가 완공되는 대로 대출을 받거나 빌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변 제하겠다며 기망 112020. 9. 28. 28,000,000 서울 성북구 J 빌라에 대한 추가 공사비가 필요한 데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 변제하겠다 며 기망 122022. 8. 30. 30,000,000 남편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 의로 동두천시 AF 토지를 구 입하여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 하려 한다. 위 토지 계약금 등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 원금과 이자를 변 제하겠다며 기망 - 21 - 132022. 12. 9. 35,000,000 동두천시 AF 빌라 신축공사 를 주도할 현장소장이 구속 위기에 있는데 합의금으로 사 용할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며 기 망 142023. 3. 3. 20,000,000 동두천시 AF 토지를 취득하 기 위해 필요한 취등록세를 빌려주면 취득 이후 이를 담 보로 2억 원을 빌려주기로 한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 다며 기망 합계 516,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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