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훈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형사 판결
1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고수익 스테이킹을 가장한 사기 사이트와 피해자 지갑의 가상자산을 옮길 수 있는 스마트컨트랙트를 제작·관리함2026고합71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6-07-23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2건)중간
- 지인을 사칭한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속여 8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가상화폐로 바꿔 넘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책…2025고합600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6-01-20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38건)가벼운 쪽
-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2024고합143 · 강도 · 2026-01-13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2건)중간
-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2024고합281 · 사기 · 2025-11-11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6건)중간
-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십억 원의 수표를 받아 가로챔.2024고합267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5-09-23 · 피해액 5억~50억원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1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44번째 · 없는 판결: 36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0건고수익 스테이킹을 가장한 사기 사이트와 피해자 지갑의 가상자산을 옮길 수 있는 스마트컨트랙트를 제작·관리함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전동차에서 후보자 이름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문구가 적힌 표시물을 목에 걸고 이동함.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지인을 사칭한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속여 8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가상화폐로 바꿔 넘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책 역할을 함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십억 원의 수표를 받아 가로챔.
대학 초빙교수였던 피고인이 승진 탈락 문제를 제기하는 동료 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변복한 뒤 익명 괴편지를 연구실 문틈에 밀어 넣었다.
코인 투자권유 전화영업으로 금융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40명에게 투자금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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