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고합26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5-09-23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십억 원의 수표를 받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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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4고합267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5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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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였다.
-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계좌의 돈을 수표로 바꿔 전달하면 조사가 끝난 뒤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했다.
- 피고인은 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조직원들과 마음을 모았다.
- 피고인은 OO지역 등에서 2023년 12월 13일부터 2024년 1월 17일까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났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총 20억 5,500만 원어치의 자기앞수표 55장을 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검찰과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 수많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수표를 받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지○○라는 배상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핵심적인 현금수거 역할을 수행했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거대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 피고인이 수거한 수표의 총액이 20억 원을 넘는 등 범죄 규모가 매우 크고 가담 정도가 무겁다.
- 따라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 선고와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검사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면, 설령 총책이 아니더라도 매우 무거운 실형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해 거액을 가로챈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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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불특정 다수 피해자 대상 계획적·조직적 범행
- 21명의 피해자로부터 액면 총 20억 5,500만 원 편취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피해자 일부 엄벌 탄원
↓ 감경 사유2건
- 범행의 객관적 사실 인정 및 반성
- 범의 정도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임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1 3형사부
판 결
사 건2024고합 267, 353( 병합 ), 416-1(분리 , 병합 ), 602( 병합 ), 2025고합
15( 병합 ), 32( 병합 ), 158( 병합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2024초기 1845, 2263, 2414, 2504, 2641, 2025초기 44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조상우, 김미혜, 나민영, 김주현(기소 ), 강송훈(공판 )
변 호 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정일
배상 신청인1. B
2. C
3. D
4. E
5. F
6. G
배상신청대리인법무법인 H(배상신청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I, J
판 결 선 고2025. 9. 23.
- 2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60,000,000원을 ,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00,000,000원을 ,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89,000,000원을 ,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79,000,000원을 ,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52,000,000원을 ,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8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이 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외국에서 한국
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
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
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
- 3 -
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
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수표를 수거하여 이를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
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
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4고합 267 』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 )은 위와 같은 공
모에 따라 2023. 12. 13. 경 및 2023. 12.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
여 L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일명 ‘M 대리 ’) 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성매매
및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현금을 수
표로 바꿔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된다 . 나중에 조사가 끝
나고 무혐의로 확정되면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2. 15. 경 은행에서 수표 1억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
로부터 수표 1억 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9:40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호텔 ’ 출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1)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기재 공소사실은 증거상 인
정하기에 부족한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존부가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보이고, 변론의 경과 등에 비추
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한다
- 4 -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2. 15. 경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2.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
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억 8,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4고합 353 』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12. 12. 경 및 2023. 12. 14. 경 불상
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P 검사 및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
죄조사관(일명 ‘Q 수사관’) 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자금세탁 범죄에 대포통장
으로 제공되었는데, 구속수사 대신 약식수사를 받게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대출금이
실제로 인출되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대출을 받아 계좌에 있는 돈을 수표로 바꿔 우리
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된다 . 나중에 조사가 끝나고 무혐의로
확정되면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
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2. 14. 경 은행에서 수표금액 6,600만 원권 1장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
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수표금액 6,600만 원권 1장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2경 서울 강남구 R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금액 6,600만 원권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2. 14. 경 6,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
(이하 같다 ).
- 5 -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
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8,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4고합 416 』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1. 1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해외에서 카드가 발급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
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T 조사과장 및 U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카드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해자가 120 명에 피해금이
32 억 원이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돈을 확인하여
문제가 없는 돈이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 , 검사 등 수사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카드 및 계좌가 범죄에 연관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
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1. 12.
경 수표 4,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수표 4,000만 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9경 서울 중구 V건물 앞 노상에서 피
해자로부터 수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3. 12. 18. 경부터 2024.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7,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
물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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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 602 』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12.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사무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 (일명 ‘X 대리 ’) 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자 입증을 하려면 지시대로 이행하라. 당신
계좌의 있는 자산의 투명성을 검증해야 하므로 수표로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대검찰청 사무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2. 27. 경 은행에서 수표금액 9,100만 원권 1장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
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수표금액 9,100만 원권 1장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서울 동대문구 Y 모텔 앞 노상에
서 피해자로부터 수표금액 9,100만 원권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2. 27. 경 9,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5고합 15 』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12. 1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피해자 명의로 베트남에서 AA 카드를 신청한 이력이 나
옵니다. 신청 이력이 없으면 AA 카드로 전화요망 합니다.’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AB 과장 및 AC 검사를 사칭하며 ‘피
해자 인적사항을 도용해서 사기 사건을 벌였다. 사건 관련자가 200 여명이 넘는다. 민
사사건을 해결해야 하니 공탁금을 5,000만 원을 걸어야 한다 . 국세청 직원을 보낼 테
- 7 -
니 그 직원에게 건네주면 검수 후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 , 검사 등 수사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카드나 피해자가 범죄에 연관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
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2.
14. 경 수표 5,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수표 5,000만 원
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4경 서울 AD 에 있는 AE 대학교 제2생
활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
을 편취하였다.
『2025고합 32 』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12. 1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 에게 검사 ,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사건에 연루가 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 피해자 명
의의 계좌가 불법 계좌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 확인을 받아야 하고
신용대출이 나오면 안 되는데 대출이 나왔으니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보내는 금융감독
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 , 검사 등 수사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나 피해자가 범죄에 연관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
각이었다.
- 8 -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수
표 8,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수표 8,000만 원을 수거
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10경부터 같은 날 13:2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충민로2길 8 장지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 8,000만 원을 교
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
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
물을 편취하였다.
『2025고합 158 』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12.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
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찰사무관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불법자금은닉 및 성매매알선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현금을 전액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
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
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2. 13. 12:5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사당역 10 번 출
구 앞으로 자기앞수표 7,000만 원권 1매(수표번호: AH )를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
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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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 원 상당의 수표 1매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액면금 7억 1,000만 원 상당
의 수표 39 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
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합 267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J ,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수표 출금 내역 캡쳐 사진 , 피해자 현금 송금 내역 캡쳐 사진 , 피해자 송금
계좌 확인 캡쳐 사진 , 입출금내역, AK 은행 통장 출금 금액 및 영수증, 각 거래내역
(AL 은행 , AM 은행 ), 피의자와 성명불상자 사이의 카카오톡 내역 , 자기앞수표 사본
『2024고합 353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자가 보낸 위조서류 등, 계좌입출금내역, 피해수표 사진 , 수사보고서(각 피
해품 수표번호 등 확인 ), 입출금내역 및 수표사진, 자기앞수표 발행내역조회서, 자기
앞수표 사본
『2024고합 416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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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 AN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휴대전화 문자 사진 , 입출금내역, 각 수표발행내역, 거래내역 증
명, 업무제안, 대화 내용 등 추가 자료 , AO 조합 발행 수표 사본 , AP 조합 발행 수표
사본 , 입금전표, 각 수표 사본 등(AQ 은행 , AR 은행 , 기업은행), 'AS ' 대출 거래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 2023. 12. 18. 자 피해금 7,900만 원을 인출한 내역 및
AT 은행 AU 지점 명함 , (AT 은행 )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전표 사본 ), 수표발급자
료
『2024고합 602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증명서(예금거래실적증명), 거래내역, 텔레그램 대화내
역, 발신번호 및 피해금 출금내역, 수표 사진 및 쇼핑백 사진
『2025고합 15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A, 촬영사진(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후 금원을 받아 이
동하는 장면 )
『2025고합 32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11 -
1. AV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 AW , AX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화내역, 메시지 대화내역, 자기앞수표 발행 거래내역, 출금내역, 구인광고 등 자
료,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자기앞수표 실명번호 발
행내역자료, 수사보고서(AY 조합 상대 회신 수표 사본 첨부 )
『2025고합 158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 의 법정진술
1. AI , BA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공람문서)
1. BB , BC , AG , BD , AZ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공람문서 포함 )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공람문서
1. 피혐의자 자필진술서 수표 , BE , BF , BG 각 카톡 메시지 대화 내역 , 수표 사진 , 거래
내역 ,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인천삼산경찰서 접수번호 : 2023-12591, 2024-192 공람
서류 , 서울동작경찰서 접수번호 : 2023-15514 공람 서류 , 부산남부경찰서 접수번호
: 2024-275 공람 서류 , 서울강남경찰서 접수번호 : 2023-32652 공람 서류 , 경기동
두천경찰서 공람서류 정정 ), 각 수사결과보고서 공람문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공람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 조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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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 조 전단 , 제38 조 제1항 제2호, 제50 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5고합 32
호 사건 피해자 AW 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
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 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31 조 제1항, 제2항, 제
3항(배상신청인 B, F, G의 각 배상명령신청 중 일부 기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을 일부 기각한다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파트.상가 등을 조사하는 부동산 임장 업무의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
각하였을 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으로 족하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
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
- 13 -
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
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 ,
그 공모사실이나 고의의 인정 여부는 현금수거책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공범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연락의 내용과 그 연락수단, 현금수거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대면하였
는지 , 그 과정에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비
롯하여 현금수거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현금수거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 현금수거를 위해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
자에게 보인 행태와 언동 , 현금수거를 위해 사용한 구체적 수단 , 특히 피해자에게 제시
하거나 교부한 공문서나 사문서 등이 있는 경우 그 문서의 생성 , 작성 경위 , 그 내용
및 작성명의자 등과 피고인이 맡은 현금수거업무의 관련성, 피고인의 현금수거 횟수와
수거액의 규모 , 수거한 현금을 다시 다른 사람의 금융계좌 등으로 전달 , 교부 , 송금할
때 사용한 방법 , 특히 제3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
보수의 정도나 그 지급방식, 피고인의 나이 , 지능 , 경력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와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51 세의 나이로, 1992년경부터 적어도 2022. 11. 경
무렵까지 BH 시장 등지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스스로 개설한 사업장에서
- 14 -
이불판매 영업을 장기간 영위하여 왔다 .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2023. 10. 경까지 입출고
렌트차량 하자 확인 등의 업무를 해 오는 등 상당한 경제활동 경력과 사회적 경험을
쌓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경제적 상황이 매
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2023. 11. 14. 경 구인구직사이트인 BI 를 통하여 ‘BJ ’의
성명불상자와 접촉해 2023. 11. 17. 및 2023. 11. 28. 부터 12. 3. 까지 이른바 수습 과정
을 거친 후 2023. 12. 4. 경 이른바 ‘정식 채용 ’되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23. 12. 13.
경 위 BJ 소속이라는 ‘BE ’, ‘BF ’, ‘BG ’ 등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른바 ‘부
동산계약금 회수 업무 ’ 등을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피해금 수수 범행을 시작하
게 되었는데, 이 사건 기소 대상인 범행만 보더라도 2023. 12. 13. 부터 2024. 1. 17. 경
까지 총 36 일(범행일수 기준 19 일)동안 23 회에 걸쳐 피해자 21 명으로부터 액면 총 20
억 5,500만 원의 자기앞수표 55 장을 수취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
표를 교부받은 장소는 서울 , 대전 , 동두천시, 인천 , 부산 등 전국에 걸쳐져 있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당초 제안받았다는 부동산임장 업무의 근무지역인 ‘본인 거주지역 주변
(재택근무형식)’ 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
3) 피고인은 위 BJ 채용 당시 메신저로 근로계약서를 송부한 바 있으나, 위 BJ 의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사무실 연락처를 통하여 그 담당자라는 성명불상자들과 전화로
연락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근로계약서 상 업무 내용으로 ‘부동산 사전조
사, 인터넷허위매물예방 등등 ’이 기재되어 있고 , 기본급여로 200 만 원, 상여금 5만 원
에서 10 만 원, 기타 급여 (제수당)가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와 별도로 피
고인은 2023. 12. 6.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시장 사전조사 5만 원, 상가조사 6만 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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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탁송 5만 5천 원, 계약금 회수 8만 원, 거래성사(본인조사건) 8만 원’ 등의 각 업무별
수당액을 기재한 ‘정규직 수당표’를 전달받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은 그 주장의 이 사
건 ‘부동산 조사 ’ 업무의 정규직으로 일하게 될 무렵부터 수표 혹은 현금 등의 전달 업
무를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거액의 수표를 전달하는 업무가 예정된
사람을 채용함에 있어 대면 면접이나 신용 확인 등의 절차도 없이 온라인 상 근로계약
서를 제출받는 요식적인 절차만 거친 이 사건 채용과정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
다.
4) 피고인은 정규직 채용 전 이른바 수습과정 중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조사 대상
인 부동산과 조사 항목 , 즉 ‘주변 입주상가, 지하철, 버스정류장 도보거리, 마트 시장
도보거리, 아파트 내부사진, 입주세대, 특이사항’ 등에 따라 간략히 작성된 보고를 하고
촬영한 사진을 송부한 후, 피고인에게 실제 지급될 금액이 기재된 수당표를 받기도 하
였다 .
그러나 성명불상자가 조사를 요구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조사한 내용은 대부분
지도앱 등 온라인 등을 통하여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유동인구’ 등 그
진위를 검증하기 어렵거나 지극히 일반적인 정보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서처럼 상당한
급여를 지급하여 별도의 인력을 고용한 후 직접 현장을 방문케 할 정도로 조사가 필요
한 사항으로 보이지 아니한다(실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진을 묶음으로 보내
라’는 등 지극히 형식적인 지시사항 외에 , 송부한 부동산 현황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이나 평가를 받은 바도 전혀 없다 ).
5) 피고인은 2023. 12. 13.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약회수건 주의사항’이라는 메시지
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고객님 인상착의 숙지 , 현금이면 단호히 거절 , 영업팀 전화
- 16 -
바꿔주면 팀장의 이름으로 예약 , 맞다고 하면 된다 , 회수하여 헤어질 때 빠른 처리 위
해 바로 이동한다는 인사 멘트 , 명함이나 번호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상 불가하니 담
당자분이랑 연락하라고 한다 , 조용한 곳에서 수표사진 전송 , 영업팀 과장에게 전달 ’ 등
의 편취 수표를 수수하는 요령이 기재되어 있다 .
위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수표 수수 당사자 사이에 이름과 지위를 확인하고 그
금액을 확인한 후 영수증을 교부하는 등 계약대금을 수수하는 정상적인 거래 절차에서
현저히 벗어나 있는 것은 물론 , 오히려 철저히 이름 , 지위 등 신분을 감추고 오직 상대
의 외양만으로 접촉하여 피해금을 수수하게 하려는 취지의 지시임이 명백하다. 실제
피고인은 이와 같은 매뉴얼에 따라 수표를 수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들의 수표 교부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와 관련하여, 피해자 D는 수사기관
에서 피고인이 ‘안녕하세요 BE 과장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BK 는 수
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국세청 직원이 맞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이를 긍정하는 대답
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AZ 은 수사기관 및 이 법
정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맞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별 말은 안했다’라는 취지로 진
술하였고, 피해자 AW 은 ‘성명불상자가 수거책의 이름을 확인하라고 하여 (수거책: BG ),
제가 피고인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수거책(피고인)이 맞다고 ‘예’라고 대답하였다‘는 취
지로 진술하였다.
7)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전세계약 등을 체결할 때 부동산사무실에 가서 체
결한다고 진술하였는 바, 약 한 달 동안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계약금 총 20 억
5,500만원의 수표를 21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노상에서 건네받고 또 다시 이를 모르는
제3자에게 건네주는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
- 17 -
으로 보인다. 또한 , 위 ‘정규직 수당표’에는 ‘계약금 회수 8만 원’ 이외에도 ‘거래성사
(본인조사건) 8만 원’이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각 수표를 수거함
에 있어 위 계약이 자신이 조사한 건에 대한 계약인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지도 않았
고, 실제로 위 거래성사에 대한 대가를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이 2023. 12. 13. 성명불상자로부터 처음으로 ‘계약회수 업무 ’를 지시받으
면서 “BL 과장님 요청으로 나왔습니다”라는 소위 인사멘트를 전달받음에 있어 , 피고인
은 수표의 성격이나, 수표 교부자와 사이에 금액 확인 및 영수증이나 인수증 등의 교
부 등에 아무런 이의나 의문을 제기한 없다 . 피고인과 같이 장기간 판매영업에 종사하
여 온 사람이 이와 같은 이례적인 방식으로 수표를 수취하는 데에 의문조차 없었던 것
은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성명불상자가 통상의 보이스피싱 수거 .전달책과 달리 현금
이 아닌 수표만을 수수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표를 현금화하는 수고를 감수
하고서 장당 액면금액이 상대적으로 다액인 수표를 편취하고자 하는 특유의 범죄수법
에 기인하는 것뿐으로,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9) 한편 ,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2차례 (2023. 12. 14. 66,000,000원 및 2023. 12.
15. 23,000,000원), 피해자 AW 으로부터 2차례 (2024. 1. 10. 200,000,000원 및 2024. 1.
15. 75,000,000원) 수표를 수령하였는 바, 부동산계약금을 2차례 지급받는 것은 이례적
이라고 보임에도 그 지급받는 명목이나 이유 등에 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문의한 바
없다 .
10)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서 자신이 수거한 수표를 은행 업무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전달한 남성은 총 3명 정도인데 전달장소는 모두 달랐다고 진술
한 바 있다 . 그런데 그 중에는 노랑머리를 하고 있는 사람 (2024고합 353 호 증거기록 1
- 18 -
권 221 면, 맥가이버 머리를 하고 있는 사람 (2024고합 353 호 증거기록 2권 180 면) 등도
있는 등 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외관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또한 피
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전달할 당시 수표금액이 맞냐고 물어보니, 그 남성이 저에
게 수표 금액 이야기를 왜 하냐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된다고 하였다’는 진술도 한
바 있다 (2024고합 353 호 증거기록 2권 180 면).
11)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23. 11. 28. 부터 2024. 1. 17. 까지 성명불상자
들로부터 이 사건 관련 보수 명목으로 월급 2,000,000원 외에 일급으로 50,000원에서
240,000원의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 실제 총 8,513,400원(월급 명목의 돈
2,000,000원 포함 )에 달하는 돈을 보수로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
는 실비용을 제하더라도, 부동산 조사나 거래 등에 특별한 전문성이나 경험도 없는 피
고인의 이력이나 이 사건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2달이 채 이르지 못
하는 기간 동안 수취한 보수 수준으로서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보인다.
12) 한편 피고인에게 위 보수를 계좌이체한 지급자 명의가 대부분 ‘BM (주)’ 로 표기
되어 있기는 하나 {지급자 명의는 위와 같이 표기되어 있었으나, 그 지급한 통장의 실제
명의 중 상당수는 외국인 명의였다(2024고합 602 호 증거기록 1권 26 면, 2권 18 면)} , 피
해자들로부터 거액의 수표 편취를 수법으로 하여 수취한 현금에서 일부분을 편취금 수
거책의 보수로 직접 가져가도록 하는 방식의 보수 지급이 불가능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는 범행의 보수를 가장하여 지급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범의
에 대하여 달리 볼 사정이라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45 년
- 19 -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
지는 범죄로서 평범한 시민들을 피해자로 삼아 막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반
면 그 적발과 피해금의 환수가 어려워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한 달여 기간 동안 21 명의 피해자로부터 액면 총 20 억 5,500만 원의 자기
앞수표 55 장을 편취하는데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수 명목으
로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한 피해
변제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한 바 없고 , 피해자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다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이 사
건 범행 개시 당시 피고인의 범의 정도는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나상훈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예솔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준환_________________________
- 20 -
별지
범죄일람표 1 (2024 고합 267)
연
번
범행일시피해자
피해
금액
(만원 )
범행장소범죄사실
1
2023. 12. 15.
09:40경
10,000
L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일명 ‘M 대
리’) 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성매
매 및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피
해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현금을 수표로 바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한 성명불상자의 지시
를 받고 ,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
2
2023. 12. 19.
09:41경
8,000
서울지방검찰청 BN 검사 및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성
폭력업소의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되었으
니 피해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현금을 수표로 바꿔 금융감독원 직
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한 성명불상자
의 지시를 받고 ,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교
부받아 편취
이하 별지 생략 (연번 3~4)
- 21 -
범죄일람표 2 (2024 고합 353)
연
번
범행일시피해자
피해
금액
(만원 )
범행장소범죄사실
1
2023. 12. 14.
14:42경
6,600
서울중앙지검 P 검사 및 경찰청 수사관(일
명 ‘Q 수사관’) 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의 계
좌가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구속
수사 대신 약식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대출
을 받아 계좌에 있는 돈을 수표로 바꿔 금
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
2
2023. 12. 15.
14:36경
2,300
3
2024. 1. 17.
11:03경
10,000
서울중앙지검 AC 검사 및 금융감독원 과장
(일명 ‘BF ’) 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
가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자산력
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현금을 수
표로 바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 피
해자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
총 3회, 합계 189,000,000원
- 22 -
범죄일람표 3 (2024 고합 416)
연
번
일시피해금액피해자교부장소기망행위
1
2023. 12. 18.
12:00경
79,000,000
대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공범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
면 본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금감원에서 확인을 해야 한
다고 피해자를 속여 AT은행
수표 1장을 수거책에게 전달
하게 함
2
2024. 1. 9.
11:00경
52,000,000
대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공범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
면 본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금감원에서 확인을 해야한다
고 피해자를 속여 AT 은행 수
표 1장을 수거책에게 전달하
게 함
3
2024. 1. 12.
14:19경
40,000,000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카드 및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범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려면 본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금감원에서 확
인을 해야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BO 조합 수표 40장을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함
합계171,000,000
- 23 -
범죄일람표 4 (2025 고합 32)
연
번
범행일시피해자
피해
금액
(만원 )
범행장소범죄사실
1
2023. 12. 15.
13:10경 ~
13:20경
8,000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
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사건에 연루가 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
다.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불법 계좌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 확인
을 받아야 하고 신용대출이 나오면 안 되
는데 대출이 나왔으니 이를 수표로 인출하
여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고 거짓말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
2
2024. 1. 4.
13:53경
10,000
경찰관, 검사 ,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불법
계좌가 만들어져 성매매 알선비로 사용되
었다 . 구속을 해야 하는데 구속이 안 되려
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 최대한 대출을
받아 국가 안전 보안코드를 등록해야 하니
보내는 직원에게 인출한 수표를 전달해라.’
고 거짓말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
3
2024. 1. 10.
12:43경
20,000
검찰청 수사관, 수사과장, 검사 등을 사칭
하여 ‘BP 라는 사람이 피해자의 이름을 도
용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어서 잘못되었
으니 적금 , 신탁재산 등을 해지하여 수표
로 인출하여 보내는 검찰청 직원에게 전달
해라 .’ 고 거짓말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
고,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
2024. 1. 15.
10:25경
7,500
총 4회, 합계 455,000,000원
- 24 -
범죄일람표 5 (2025 고합 158)
연
번
범행일시피해자피해금액범행장소범죄사실
1
2023. 12. 13.
12:50경
자기앞수표
7,000만 원
권 1매
( 수 표 번 호:
AH )
피해자에게 검찰사무관을 사칭하여
“불법자금은닉 및 성매매알선 사건
에 연루되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
후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
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한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 피해자로부
터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
2
2023. 12. 22.
11:53경
자 기 앞 수 표
5,050만 원권
1매,
4,950만 원
권 1매
( 수 표 번 호:
BQ , BR )
피해자에게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을
사칭하여 “계좌가 도용되어 수사가
진행중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
면 안되니 금융기관에 예치된 현금
을 보내라”고 거짓말한 성명불상자
의 지시를 받고 , 피해자로부터 수
표를 교부받아 편취
3
2023. 12. 22.
17:26경
자 기 앞 수 표
100 만 원권
29 매
( 수 표 번 호:
BS ~ BT )
피해자에게 AM 은행 직원을 사칭 하
여 “AS 의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우
리쪽에서 4천만원의 대출이 가능하
니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라”고 거
짓말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수거한 1차
수거책으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
이하 별지 생략 (연번 4~7)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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