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고합238대구지방법원 1심2025-06-11 선고검수완료

캄보디아 콜센터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전화로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을 유도함

피고 A: 징역 2년피고 B: 징역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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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238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5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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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성명불상의 총책이 캄보디아 프놈펜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열고, 상담원 모집책을 통해 조직에 필요한 인원을 모집했다. 콜센터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전화 등 장비와 미리 확보한 안내멘트, 국내 피해자들의 이름·연락처 등 데이터베이스(DB)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다.
  • 피고인 A와 B는 2024년 6월 17일경 모집책으로부터 '해외 콜센터 사무실에서 일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이들은 2024년 6월 24일 캄보디아로 출국해 콜센터 사무실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하고 범행 교육을 받았다.
  • 피고인들은 총책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DB 자료를 받은 뒤, 각자 정해진 가명과 범행 시나리오에 따라 '케이뱅크'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해 대출 및 신용정보를 빼냈다.
  • 2024년 6월 26일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케이뱅크 영업부 대리를 사칭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고 상담한 뒤, 다시 전화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캐피탈 대출금을 상환해야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지정해 준 계좌로 송○○라고 거짓말했다.
  •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24년 6월 27일경 1,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24년 7월 8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 피고인들은 2024년 7월 10일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콜센터에서 케이뱅크 직원을 사칭한 1차 전화상담원으로 일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9,5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수거책의 경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중형에 처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직접 해외로 출국해 콜센터 조직원으로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망행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2024년 6월 24일 출국, 2024년 7월 10일 입국)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 A는 이종 범행으로 1회 소년보호 사건 송치(2011년)와 1회 벌금형(2014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해외 콜센터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는 전형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한 조직원에게도 그 역할과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이 엄중한 양형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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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한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
  • 불특정 다수 상대로 편취
  • 피해 회복 전혀 없음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5건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
  • 가담 기간 비교적 단기간
  • 직접 관여 부분 없음
  • 피고인 A 이종 범죄전력 외 별다른 전과 없음
  • 피고인 B 초범
- 1 - **** 지 방 법 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23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 법위반 피 고 인1. A (92-1), 배달대행업 2. B (93-1), 배달대행업 검 사길상난(기소), 김세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을 위한 국선) 변호사 ****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5. 6. 1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 록 순번 124, 139), G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33), 입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34) 등 관련 증거에 의하여 직권으로 공소사실(2024. 6. 26.경 **** 영업부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대출 상담통화를 한 번호 및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행 일시, 범행이용번호, 수취계좌 부분)을 일부 수정 내지 정 정하였다. - 2 - ****,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은 **** 등 금융기관 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며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 는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일자불상경 ****에 있는 건 물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여 상담원 모집책을 통해 조직에 필요 한 인원을 모집하고, 범행을 위한 책상, 컴퓨터, 인터넷전화 등 사무실 집기류, 미리 확 보한 안내멘트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의 이름, 연락처 등 DB자료(데이터베이스)를 각 상담원들에게 배당하여 각 맡은 역할에 따라 업무지시 및 실적관리, 범죄수익금을 관 리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 총괄하는 자이고, 성명불상의 ‘****(가명, 중국인 추정)’은 상담원 교육,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 위 1차 상담원들을 통해 전달 받은 피해자들의 국내 금융권의 대출 정보를 확인한 후, 실제 대출금융기관의 법무팀, 채권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거래 및 대출계약 위반을 빙자하 여 위약금, 기존 대출금 반환 명목으로 미리 확보된 대포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2차 상담원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4. 6. 17.경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모집책 C, D로부 터 ‘해외 콜센터 사무실에서 일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 콜센터 사무실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상담원으로서 상선의 지 시에 따라 범행 교육을 받고, 총책 ‘김사장(조선족 추정)’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DB자료를 제공받은 후, 각자 정해진 가명과 범행 시나리오에 따라 ‘****’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하여 대출 및 신 용정보 등을 취득하는 1차 전화상담원의 역할을 하기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 3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6. 26.경 **** 콜센터 사무실에 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영업부 대리를 사칭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상 품이 있다는 취지로 대출 상담통화를 하며 피해자 E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고, 이어 다 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영업부 대리를 사칭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캐피 탈 대출금을 상환해야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24. 6. 27. 경 H의 명의 ****으로 1,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7.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 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 4 -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대 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로써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수거책의 경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중형에 처해지 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직접 해외로 출국하여 콜센터 조직원으로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이고(피고인들은 2024. 6. 24. 캄보디아로 출국하였고, 2024. 7. 10.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이종 범행으로 1회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2011년)되고, 1회 벌금형(2014년)을 받은 이외에 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5 -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이영철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수철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보경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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