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콜센터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전화로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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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238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5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성명불상의 총책이 캄보디아 프놈펜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열고, 상담원 모집책을 통해 조직에 필요한 인원을 모집했다. 콜센터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전화 등 장비와 미리 확보한 안내멘트, 국내 피해자들의 이름·연락처 등 데이터베이스(DB)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다.
- 피고인 A와 B는 2024년 6월 17일경 모집책으로부터 '해외 콜센터 사무실에서 일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이들은 2024년 6월 24일 캄보디아로 출국해 콜센터 사무실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하고 범행 교육을 받았다.
- 피고인들은 총책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DB 자료를 받은 뒤, 각자 정해진 가명과 범행 시나리오에 따라 '케이뱅크'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해 대출 및 신용정보를 빼냈다.
- 2024년 6월 26일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케이뱅크 영업부 대리를 사칭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고 상담한 뒤, 다시 전화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캐피탈 대출금을 상환해야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지정해 준 계좌로 송○○라고 거짓말했다.
-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24년 6월 27일경 1,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24년 7월 8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 피고인들은 2024년 7월 10일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콜센터에서 케이뱅크 직원을 사칭한 1차 전화상담원으로 일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9,5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수거책의 경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중형에 처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직접 해외로 출국해 콜센터 조직원으로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망행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2024년 6월 24일 출국, 2024년 7월 10일 입국)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 A는 이종 범행으로 1회 소년보호 사건 송치(2011년)와 1회 벌금형(2014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해외 콜센터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는 전형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한 조직원에게도 그 역할과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이 엄중한 양형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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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한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
- 불특정 다수 상대로 편취
- 피해 회복 전혀 없음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
- 가담 기간 비교적 단기간
- 직접 관여 부분 없음
- 피고인 A 이종 범죄전력 외 별다른 전과 없음
- 피고인 B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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