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와 계정을 대여해 2억 8천만 원이 넘는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는 것을 도왔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6고합5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6년 6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5년 8월 중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카페에 대포통장을 대여하겠다는 글을 직접 올렸다.
- 이를 본 자금세탁조직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계좌 2개와 온라인 계정 등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카드배송 기사,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등을 차례로 사칭하며 속였다.
- 속 넘어간 피해자는 2025년 8월 21일부터 사흘 동안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285,036,636원을 송금했다.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호텔에서 대면실장을 만나 자신의 계좌와 비밀번호, 온라인 계정 등을 넘겨주었다.
- 이를 통해 피해금이 가상화폐로 환전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되도록 자금세탁을 도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계좌와 계정을 빌려주어 사기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포통장을 직접 빌려주겠다고 글을 올려 범행에 가담한 점과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과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스스로 대포통장 대여 글을 올려 범행을 주도적으로 시작했다.
-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로 인해 실제로 2억 8천만 원이 넘는 막대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
- 범행의 대가로 현금과 이용 수수료를 합쳐 2,100만 원이 넘는 큰 이익을 챙겼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는 단순한 가담을 넘어 막대한 금전적 피해와 자금세탁을 돕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대가성을 가지고 통장을 제공해 범행을 용이하게 만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벌금형 전력 있음에도 재범
- 285,036,636원 상당 막대한 피해 발생
- 21,670,000원의 큰 이익 취득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범행 자백
-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 대여 관련 별건(2025고단2948) 징역 1년 6월 선고 후 항소심 계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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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보이스피싱 수거책·사기방조 혐의, 무죄가르는 핵심은 '범행의 인식'2026-07-21
해석·평가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 법원은 피의자가 범죄임을 의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 즉 '미필적 고의' 여부를 정밀하게 추궁하는 추세라는 해석이 제시된다. 전문가들은 초기 수사 대응과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한 체계적 방어,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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