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 1억 3,630만 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추가 현금 수거를 시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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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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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5고합470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6년 7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2항 외 3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25년 6월 10일경, 현금을 받아 전달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수거·전달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직원들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인 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현금을 건네도록 했습니다.
피고인A는 2025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10차례에 걸쳐 모두 1억 3,63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피해자 한 명에게서 3,000만 원을 받으려 했지만, 현금을 받기 전에 경찰관에게 붙잡혀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병합된 사건에서는 2025년 6월 피해자 한 명에게서 1,000만 원을 받은 뒤, 자신의 수당과 교통비 등을 뺀 나머지 현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2026년 7월 9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대출 사기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와 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현금을 수거·전달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면접이나 근로계약 없이 채용됐고, 안내받은 업무 설명과 실제 업체 소개 내용 및 자신이 수행한 일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채용 방식과 업무 내용이 일반적인 일자리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조직원은 텔레그램으로 만날 장소와 상대방의 특징, 나눌 말까지 정해 주었고 피고인A의 이동 상황도 세세하게 통제했습니다. 피고인A는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현금 봉투를 받았습니다.
현금을 받은 뒤 봉투를 뜯어 액수를 확인하고 사진을 보내거나, 다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한 과정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거두고 옮기는 방식과 닮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는 업무가 이상하다고 느껴 조직원에게 의문을 제기했지만,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일을 계속했습니다. 단순한 현금 전달 업무에 비해 수당도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범행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짧은 기간에 반복됐고 피해액이 컸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갚거나 공탁했으며, 직접 피해자를 속인 것은 아니고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닐 수 있음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전달 역할을 반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규모와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배상명령은 책임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워 형사재판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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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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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불특정 다수 피해자 대상 계획적·조직적 범죄
짧은 기간 내 10회 이상 범행 가담
피해금 합계 1억 4,630만 원
↓ 감경 사유5건
범행 모두 인정
직접 기망하지 않음
피해금 일부 변제 및 형사공탁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초범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고합470, 2026고합10040(병합)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2026초기29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김지욱, 이수정(기소), 신용섭(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신청인B
1)
판 결 선 고2026.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
1)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등 기재를 생략한다.
2)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
- 2 -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 또
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
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
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
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수거책’,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또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최종적으로는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상화폐 또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하여
위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곤란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차단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
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5. 6. 10.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전달하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
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025고합470』
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정정 내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 3 -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5. 6.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저축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금리 5.5%에 8,5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
고 말하고, 계속해서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지급정지
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원금을 상환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처음부터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
자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
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5. 7. 3. 13:53경 이천시 F에 있는 G병
원 앞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5. 6. 17.
경부터 2025.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
회에 걸쳐 합계 1억 3,63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H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다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
하여 1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
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6고합10040(병합)』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5. 6.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저축은
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5.8%의 금리로 대환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다만, 기
존 K저축은행 대출금 1,800만 원이 있으니 그 대출금은 납부해야 4,200만 원을 대출해
- 4 -
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말하고, 계속해서 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변제해야 지급정지를 풀 수 있는데, 우선 1,000만 원이라도 상환해라. 은
행연합회 직원을 보낼테니 M대학교 정문에서 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해주면 된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처음부터 위 피해자로부터 저금리 대
환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
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5. 6. 27. 11:15경 천안시 동남구 N
에 있는 M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J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위 현금에서 자신의 수당 10만 원 및 교통비 등을 뺀 불상의 현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
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합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7),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
서(순번 37 제외한 나머지)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O, P, B,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순번 33)
- 5 -
1. U와의 카카오톡 내역, 계좌 거래내역서(순번 88), 이체 확인증(순번 94),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 95), W 텔레그램 대화내역(순번 67)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순번 8 내지 24, 26, 28, 29, 30, 102), 각 입건전조
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순번 41, 42, 43, 70, 71, 72)
『2026고합10040(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술조서 포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예견하
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죄완성에
필수불가결한 현금수거책.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 조직원 ‘Y’과 연락하게 되어 ‘Z’이
라는 업체에 채용되었다. 그러나 채용 과정에서 면접이 이루어진 사실은 없고 근로계
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Y’은 피고인에게 ‘탈세를 도와주는 업무’를 할 것이라고 설명
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접 확인한 업체의 홈페이지에는 위 업체가 ‘광고대행업, 온라인마
케팅, 광고기획, 행사 등’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채용 경위와 방
식, 업체 목적과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사이의 차이 등은 일반인의 상식과 통념에 비
추어 이례적인 것이다. ② ‘Y’은 업무 당일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무작위의 장소
로 이동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이 든 봉투를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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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보고와 함께 자신의 인상착의를 촬영한 사진을 ‘Y’에게 전송하였다. ‘Y’은 피고인에
게 접선할 사람들의 이름과 인상착의를 설명하고 그들과 나눌 대화말까지도 구체적으
로 전달하였다. ③ 피고인은 ‘Y’의 지시에 따라 노상에서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대면하
여 그들로부터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
분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고 영수증 등 물건의 인도 내지 수령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일체 수수되지 않았다. 돈의 수수 과정은 ‘Y’의 철저한 통제 하에 오직
‘Y’의 원격 지시에 의하여만 이루어졌다. 이처럼 돈을 전달하는 사람들 사이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전달 목적이나 전달자의 신분 등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조차 생략된
채 철저히 익명성이 유지되는 형태의 업무 수행은 널리 알려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
해금 수거 내지 전달 과정의 전형적인 모습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은 돈을 수거한 후
‘Y’의 지시에 따라 공용화장실 등에서 굳이 밀봉을 해제하여 현금의 액수를 확인하거
나 그 현금사진을 ‘Y’에게 전송하였고, 이를 다시 신원미상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
다. ‘Y’은 실시간으로 피고인의 동선을 파악.통제하면서 지나칠 정도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달하였다. 반면 위와 같은 ‘Y’의 지시나 피고인의 업무수행 방식은 돈의 유실
이나 횡령을 예방하기에는 불충분하고 허술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탈세’를 위
하여 위와 같은 업무 방식이 활용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⑤ 피고인은
‘Y’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회사 직원이 외국인이라는 점이 의문스럽다
는 질의를 한 사실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Y’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가 이례적이고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피고인은 ‘Y’의 답변이 피고인의 의문을 해소하기
에 충분치 않은 것임에도 애써 이를 무시하고 범행에 나아갔다. ⑥ 피고인은 대체적으
로 전달한 현금의 1%를 수당으로 받았고 소용된 비용은 별도로 정산받았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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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 업무는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바 업무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수한 대가는 지나치게 고액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2항, 제1
항, 형법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
자 B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
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정도,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및 공범들과의 관계, 전체
피해액, 구체적 사정 등에 따른 책임의 제한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만
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
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피해
- 8 -
자 H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의 점은
미수범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그간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회복을 위한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불법적인 일임을 의심하였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현금수거책’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한 달을 넘지 않은 짧
은 기간 내에 10회 이상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금의 합계액도 1억 4,630만 원에 이른
다(미수 범행 피해금 3,000만 원은 제외).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
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니어서 범행 가담의 정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형사공탁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공탁의 경우 피해자들 중 일부는 수령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다만 미수범을 제외하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와 같
은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범죄로 인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
다).
[유형의 결정] 사기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 9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오대석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손지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홍대훈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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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임을 의심하면서도 반복적으로 현금수거책 업무를 수행하며 다수 피해자에게 범행한 점을 들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책임 범위를 고려할 때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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