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오대석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33.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3.9%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약간 무거운 형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64.4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7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64.3· 같은 죄명 다룬 1094명 중 660위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약간 더 자주
이 판사
14.3%
다른 판사 평균
9.9%
집행유예
↓ 약간 덜 받음
이 판사
14.3%
다른 판사 평균
18.3%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9.8%
실형
↑ 약간 더 자주
이 판사
71.4%
다른 판사 평균
62.0%*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3년 8개월·다른 평균: 4년 12개월↓ 약 15개월 가볍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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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의 양형 인자 성향

이 판사가 과거 사건에서 자주 인용한 가중·감경 사유와, 실제로 그 사유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통계적 경향일 뿐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잘 받아주는 감형 사유(인정 시 50% 이상 감형)

이 판사가 자주 인용해서 50% 이상 감형까지 간 사유가 아직 없습니다.

⚠ 무겁게 보는 가중 사유(인정 시 50% 이상 실형)
  • 거액 피해피해
    100%
    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2건 (100%) 이 실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41%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 동종 전과전과
    100%
    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2건 (100%) 이 실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54%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 조직적·계획적조직
    67%
    이 사유 인용한 3건 중 2건 (67%) 이 실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38%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분석 방법: 이 판사의 과거 사건에서 LLM 이 추출한 표준 양형 인자 코드 (가중·감경 사유) 와 사건 결과 (무죄·집유·벌금 vs 실형) 의 상관관계. 각 사유당 최소 2회 인용 + 50% 이상 효과 된 것만.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2년 6개월
2건-60%
마약 매매
평균 6년
2건+125%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1년 6개월
1건-63%
선거법위반
평균 1년
1건+4%
02

시기별 양형 추이

11213243202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7건
결과 분포:실형5(71%)집유1(14%)무죄1(14%)
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살인·상해치사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실형
3년 (실형)
2026고합10063·창원지방법원·2026-09-17·선거법위반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를 겨냥한 허위 포스터와 글을 네이버 밴드에 135회 게시하고, 게시 대가로 20만 원을 주고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2026고합12·창원지방법원·2026-09-03·살인·상해치사

노래연습장 업주가 취해 계단에 쓰러진 손님을 발견하고도 신고나 구호 조치 없이 약 12시간 방치함

실형
2년 (실형)
2026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9-01·살인·상해치사

경찰관 두 명은 자해를 막으려고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넣었고, 구급대원 두 명은 현장에 도착한 뒤 수건을 바로 제거하지 않았다.

무죄
무죄
2026고합10042·창원지방법원·2026-08-27·마약 매매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실형
4년 (실형)
2026고합10054·창원지방법원·2026-08-27·마약 매매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실형
8년 (실형)
2025고합470·창원지방법원·2026-07-09·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 1억 3,630만 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추가 현금 수거를 시도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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