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매2026고합10054창원지방법원 1심2026-08-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피고 A: 징역 8년피고 B: 징역 7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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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6고합10054 마약 매매 사건(2026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년, 피고인 B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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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 상선으로부터 마약류를 운반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 두 사람은 OO지역의 다세대주택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 남성에게서 필로폰 가루가 든 비닐봉지 2개를 건네받았습니다.
  • 봉지 속 필로폰의 무게는 모두 약 1,149.4g이었고, 시가는 114,900,0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는데도 함께 필로폰을 소지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를 가액 5천만 원 이상인 필로폰 소지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 두 사람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법원은 2026년 8월 27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마약류 판매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 없이 가액 5천만 원이 넘는 필로폰을 함께 소지한 행위에 대한 책임과 처벌 수준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범행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8년, 피고인B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을 피고인A에게서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필로폰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강하고, 마약류 범죄가 개인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들이 소지한 필로폰은 1.1kg이 넘는 상당한 양이었고, 국내에 유통될 경우 일반 국민이 마약류에 노출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상선의 지시를 받아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하려 한 것으로 보였고, 마약류의 유통과 확산을 막기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는 2021년경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다만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고, 필로폰이 실제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고인B는 피고인A를 돕는 과정에서 가담한 것으로 보였고,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사회적 해악,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전력, 반성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에 따라 시가 114,90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149.4g을 함께 소지했습니다. 법원은 대량의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하려 한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자백과 반성 및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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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 A은 2021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 있음에도 재차 범행
  • 대량의 필로폰(1.1kg 초과) 소지
  • 국내 유통 목적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들 자백 및 반성
  •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음
  • 피고인 B은 공범 A을 돕는 과정에서 가담,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6고합100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1. A 2. B 검 사김연수(기소), 신용섭(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율인(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아진(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8.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B을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메트암페타민 가루 2봉지(증 제1, 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단, 감 정소모분 제외).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 상선으로부터 마약류 운반 지시를 받아 ****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 남성으로부터 시가 114,900,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가루가 담긴 비닐봉지 2개(무게 합계 약 1,149.4g)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의 향정 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순번 8, 86) 1. 수사보고서(F 차량 블랙박스 대화 내용 확인) 및 이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순번 38 내지 57), 수사보고서(베트남 협조원과 마약류 판매책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 사진 및 번역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대화내역(순번 59 내지 69), 수사보고서 (참고인 E 진술조서 작성 경위), 수사보고서(필로폰 500g이 보관되어 있는 다세대주 택 주소지 특정) 및 이에 첨부된 사진(순번 79 내지 84),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주 거지에서 압수한 필로폰 추정 백색가루 무게 측정 및 성분 예비검사) 및 이에 첨부 된 사진(순번 91, 92, 93),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소지한 필로폰 가액 및 특가법 죄 명 해당 검토) 및 이에 첨부된 2026년도 4월 마약류 월간동향(순번 111), 수사보고 서(피의자 A과 B의 소변 및 모발, 필로폰 추정 백색가루 마약류 감정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필로폰 감정서(순번 119) - 3 -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 현장 및 압수물 ‘필로폰’ 사진 첨부에 관한) 및 이에 첨부된 사진.영상(순번 26 내지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 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10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년, 피고인 B 징역 7년 마약류는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거나 환각을 일으키는 등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중독성이 매우 강하여 한 번이라도 투약하면 이를 그만두기 어 - 4 - 려우며, 비단 마약류 범죄 자체에 그치지 않고 조직범죄.강력범죄.성범죄 등의 발생 과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는바, 국민 개인, 사회, 국가 모두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다. 최근 우리 사회에 마약류 거래가 급증하였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이나 SNS 를 통하여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나 학생들도 마약류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 라 국민의 일상이 마약류의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었다. 마약류 범행으로부터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 의 외국인들로서 같은 국적의 불상의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 에 유통하려고 하였고, 피고인들이 소지한 필로폰은 1.1kg이 넘는 상당한 양이다. 마약 류의 유통 및 확산에 관한 범행을 엄단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마약류 노출 위험성을 최 소화할 필요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2021년경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 범행의 사회적 해악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 A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들 이 소지한 이 사건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공범인 피고인 A을 돕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 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5 - 재판장 판사오대석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손지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홍대훈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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