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6고합10054 마약 매매 사건(2026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년, 피고인 B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 상선으로부터 마약류를 운반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 두 사람은 OO지역의 다세대주택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 남성에게서 필로폰 가루가 든 비닐봉지 2개를 건네받았습니다.
- 봉지 속 필로폰의 무게는 모두 약 1,149.4g이었고, 시가는 114,900,0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는데도 함께 필로폰을 소지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를 가액 5천만 원 이상인 필로폰 소지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 두 사람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법원은 2026년 8월 27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마약류 판매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 없이 가액 5천만 원이 넘는 필로폰을 함께 소지한 행위에 대한 책임과 처벌 수준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범행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8년, 피고인B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을 피고인A에게서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필로폰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강하고, 마약류 범죄가 개인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들이 소지한 필로폰은 1.1kg이 넘는 상당한 양이었고, 국내에 유통될 경우 일반 국민이 마약류에 노출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상선의 지시를 받아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하려 한 것으로 보였고, 마약류의 유통과 확산을 막기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는 2021년경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다만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고, 필로폰이 실제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고인B는 피고인A를 돕는 과정에서 가담한 것으로 보였고,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사회적 해악,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전력, 반성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에 따라 시가 114,90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149.4g을 함께 소지했습니다. 법원은 대량의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하려 한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자백과 반성 및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 A은 2021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 있음에도 재차 범행
- 대량의 필로폰(1.1kg 초과) 소지
- 국내 유통 목적
- 피고인들 자백 및 반성
-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음
- 피고인 B은 공범 A을 돕는 과정에서 가담,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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