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3고정2625대구지방법원 1심2013-12-11 선고검수완료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병원 처방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들인 뒤 인터넷 카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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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고정2625 마약 매매 사건(2013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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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담당 병원에 평소 친분이 있는 간호사를 통해 의사에게 부탁해 진료 없이 자신과 가족·친구 등의 인적사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일명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아 매수했다.
  •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인터넷 포털의 중고거래 카페에 '다이어트 약인 디에타민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구매자를 모집했다.
  • 2012년 10월 16일경부터 2013년 1월 15일경까지 사이에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매수해 둔 디에타민을 택배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판매가 이뤄졌다.
  • 첫 거래로 2012년 10월 15일경 한 구매자로부터 74,000원을 송금받고 디에타민 60정을 택배로 보낸 것을 비롯해, 같은 수법으로 모두 43명에게 총 50회에 걸쳐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했다.
  • 판매 시도 중 일부는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수사 과정에서 처방전 사본, 중고거래 카페 캡처 화면, 계좌거래내역, 압수물 등이 증거로 확보됐다.
  •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실적을 부풀리고 부가 수입을 얻으려는 동기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을 처방받아 매수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판매 글을 올려 43명에게 총 50회에 걸쳐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일부는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함께 판매 수익 추징,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고팔았다는 점 자체를 범죄로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 처방전 사본, 구매자들에 대한 경찰 조사 자료, 중고거래 카페 게시글 캡처, 계좌 송금 내역, 택배 발송 사진 등 객관적 증거가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해 판매 사실과 횟수가 그대로 인정됐다.
  • 판매에 이르지 못한 부분도 판매를 목적으로 접근한 이상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 여러 차례의 판매 행위를 하나의 경합범으로 묶어 형을 정하면서, 오남용 우려가 큰 향정신성의약품을 인터넷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점, 영업실적을 부풀리려는 계획적 동기, 적극적이고 반복적인 범행 방법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반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으며, 판매로 얻은 337만 원은 추징하고 압수된 의약품은 몰수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처방전을 받아 산 약이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인터넷 등에서 사고파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는 직업적 지위를 이용해 처방을 부정하게 받아낸 뒤 판매까지 한 경우에는 계획성과 반복성이 중시돼 실형 대신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추징과 몰수가 함께 이뤄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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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영업실적을 부풀리고 부가 수입을 얻기 위한 동기
  • 범행 방법이 적극적, 계획적
  • 범행 횟수와 판매 상대방이 적지 아니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정26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피고인,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정선제(기소), 은종욱(공판) 판 결 선 고2013. 12. 11.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7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의 영업사원으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병원으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디에타민(일명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아 이를 매수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디에 타민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실적을 올리고 과외 수입을 얻 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다이어트 약인 디에타 민(제조원: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2012. 10. 16.경부터 2013. 1. 15. 경까지 사이에 ****에 있는 ****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간호사 ◇ ◇◇에게 지인 등의 부탁으로 다이어트 약이 필요한데 의사인 ****에게 말을 하여 진료없이 자신이 근무하는 ****의 디에타민을 처방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모, 친구 등의 인적사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을 처방받아 이를 매 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위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로부터 74,000 원을 피고인 명의의 **** 계좌로 송금받고 위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 에타민 중 60정을 우체국 택배로 발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 16.경까지 모두 43명에게 총 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 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및 **** 등 매수자 36명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처방전 사본 - 3 - 1. 네이버 중고나라 캡처화면 1. 의약품검색(디에타민) 1. 위장거래자금 이체확인증 1. 피내사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1. 배송받은 등기우편물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및 CIF 1. 수사보고(피고인 거래내역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 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 4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 판매금액을 합산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 게 판매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자 신의 영업실적을 부풀리고 부가 수입을 얻기 위한 동기에서 본 건에 이른 점, 범행 방 법이 적극적, 계획적이고, 범행 횟수와 판매 상대방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 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권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범죄일람표] - 비실명화 작업으로 첨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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