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2026고합10111부산지방법원 1심2026-08-26 선고검수완료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5,113g이 숨겨진 캐리어를 받아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운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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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6고합10111 마약 수입·제조 사건(2026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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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을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필로폰을 준비하고, 피고인A는 이를 운반하기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 2026년 3월 22일경 피고인A는 캄보디아에서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5,113g이 숨겨진 백팩 3개가 든 캐리어를 받았습니다. 필로폰의 시가는 511,300,000원 상당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캐리어를 위탁수하물로 맡기고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을 거쳐 이동했습니다. 필로폰은 2026년 3월 23일 오전 6시 37분경 김해공항에 도착했고,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 피고인A는 보안토큰이 든 가방을 전달하는 일인 줄 알았고, 필로폰을 들여올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방을 전달하면 100만 달러를 받기로 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A가 가방에 필로폰이 있을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한국으로 가져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필로폰 약 5,113g을 한국으로 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가방에 필로폰이 들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필로폰이 들어 있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운반했다고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품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모르는 사람의 신원이나 업무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가방을 옮기기로 했고, 서류나 물건을 단순 전달하는 일에 100만 달러를 준다는 제안은 매우 이○○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가방에 마약이 들어 있을 수 있는지 의심해 의뢰인에게 물어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가방을 옮기면 마약 운반에 이용될 수 있다는 뉴스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 의뢰인은 가방을 기내에 들고 타지 말고 위탁수하물로 부치라고 했으며, 가방 안에 든 물건과 여행 목적에 관해 물으면 어떻게 답할지도 지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지시가 가방 속 물건이 불법이고 적발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필로폰의 양이 많고 마약 수입은 국내 유통과 추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고의가 확정적이라기보다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동한 점, 국내 처벌 전력과 같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보안토큰을 옮기는 일로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큰 보수와 가방을 둘러싼 수상한 지시 등을 고려하면 필로폰이 들었을 가능성을 알고도 운반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필로폰 수입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압수 물품을 몰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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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수입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음
- 범행 부인 및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5건
- 미필적 고의로 범행
- 국내 처벌 전력 없음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수입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음
- 범행 대가로 얻은 이익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6고합10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A
검 사이환우(기소), 오정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 9호(마약류는 감정소모분 제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
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
- 2 -
로 필로폰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6. 3. 22.경 캄보디아에 있는 ‘****’ 앞에서 성
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테이프와 호일로 밀봉한 시가 511,300,000원 상당의 필로폰 합
계 약 5,113그램이 각각 은닉된 백팩 3개가 들어있는 캐리어를 교부받아, 캄보디아 씨
엠립 국제공항에서 위 캐리어를 기탁 수화물로 의뢰한 다음 2026. 3. 22. 19:14경 캄보
디아 **** 국제공항에서 베트남 **** 국제공항으로 출발하는 비엣젯항공 VJ914편
에 탑승하여 ****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2026. 3. 23. 00:51경 ****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엣젯항공 VJ982편에 탑승하여 필로폰이 2026. 3. 23. 06:37경 부산 강서구
****에 있는 ****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액 50,000,000원 이상인 필로폰 약 5,113
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마약류), 압수조서(미국 500달러)
1. 김해공항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수사보고(본건 밀수입된 필로폰 무게 측정), 수사보
고(피의자가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온 비행기 티켓 첨부), 수사
보고(피의자와 C간 왓츠앱 대화에서 밀수경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D 간 왓츠
앱 대화내역 확인) 및 각 첨부서류
1. 마약류감정결과(****), 마약류감정서
1. - C 대화내역, - 피의자와 D 간 왓츠앱 대화내역, - 피의자와 C 간 왓츠앱 대화 번
역본, - 2026. 1.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 3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MF에서 일하는 ‘C’라는 영국인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위한 물건 전달 업무
를 해 주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에서 수령한 여행가방에
보안토큰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수하물로 부친 다음 입국하였는바,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전달받은 여행가방 내부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대한민국으로 반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지인 D로부터 ‘C’라는 사람을 소개받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데, 피고
인은 D나 ‘C’ 본인에게 그의 신분과 그가 의뢰하는 업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등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보안
토큰을 전달해 주면 1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는데, 단순히 서류나 물
건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고 그와 같은 큰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전달받아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마약류 수출입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도 피고인은 ‘C’에게 그가 의뢰한 업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캐리어에 든 것이 마약이 아닌지 의심하여 C에게
물어보았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가방을 옮겨달라고 하면 마약이 들어있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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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하여야 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전달받은 여행가방에 마약류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③ ‘C’는 피고인이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여행
가방을 기내에 휴대 수화물로 소지하지 말고 위탁수하물로 체크인하라’, ‘항공사 직원
이 여행가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물어보면 옷과 소지품이라고 대답하라’, ‘여행계획을
물어보면 대만에 돌아가기 전 한국에서 짧은 휴가를 보낼 것이라고 대답하라’는 등의
지시를 지속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피고인은 ‘C’로부터 전달받은 여행가방에 들어 있는
물건이 불법적인 물건이고 이를 적발당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을 것으
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
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 5 -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류의 국내 확산
및 유통,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
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
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얻은 별다른 이익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김현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현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부성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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