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5고합394제주지방법원 1심2026-04-16 선고검수완료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고 통관 절차에 입력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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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5고합394 마약 수입·제조 사건(2026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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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성명불상자가 해외에서 액상 필로폰 약 4,778ml(필로폰 용질 약 1,309g)를 '두리안에센스' 용기에 위장해 피고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송했다.
  •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지인 C의 부탁을 받고 2025년 8월 15일경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C에게 알려주었다.
  • 피고인은 2025년 11월 16일경 배송업체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입력했고, 해당 화물은 2025년 11월 18일 07시 49분경 국내에 도착했다.
  • 피고인은 화물에 필로폰 등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수입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인 C의 부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주고 통관 절차에 입력했으나, 해당 화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을 공모했다거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
  •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직접 증명할 수 없으므로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로 증명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모하거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 화물 도착 전 피고인과 연락한 인물은 C뿐이었고, 두 사람의 위챗 대화 약 6개월치를 살펴봐도 마약류 수입과 관련되거나 이를 암시하는 대화는 전혀 없었다.
  • 피고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거나 입력하면서 C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필로폰 수입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마약류 포함 사실을 인식했다면 대가 없이 통관 절차에 자신의 부호가 사용되도록 허락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 피고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된 물품 중 수취인 주소가 피고인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인 경우가 다수 있었고, 불법체류자 등이 해외 쇼핑몰 물건을 받기 위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리는 관행이 확인되어, 부호 대여가 반드시 마약류 밀수 가담을 전제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주는 행위가 곧 마약류 밀수에 가담한 것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으며, 검사가 고의나 공모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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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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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349·창원지방법원·2026-03-12·1심·유죄 (형 선고)

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삼켜 영국에서 ****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고 남은 원료 약 308g을 보관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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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실형)
+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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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475·부산지방법원·2024-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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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실형)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7%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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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862·광주지방법원·2026-03-0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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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집유 4년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5%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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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메트암페타민 소변검사 결과 음성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고합 3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 고 인A 검 사한상훈(기소 ), 유선문(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4.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닉네임 ‘B,’ 이하 ‘B’라고 한다 )는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을 묀수입하기로 계획한 다음 , 2025. 8. 중순경 중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지인인 ‘C’( 위챗 닉네임 ‘D,’ 이하 ‘C’라고 한다 )를 통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제공하고 국내에 도착한 필로 - 2 - 폰을 수거하여 국내 ‘유통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제의하고, 피고 인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필로폰 묀수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 였다 .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5. 11. 중순경 ****에서 액상 필로폰 약 4,778ml (필로폰 농도 274mg/ml, 필로폰 용질 약 1,309g)을 ‘두리안에센스’ 용기에 담아 위장한 뒤 수취인은 피고인, 수취인 주소는 **** **** ****로 하여 항공특송화물(BL: G, 이하 ‘이 사건 화물 ’이라 한다 )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2025. 11. 16. 경 위 화물의 통 관을 위해 배송업체인 ****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을 입력 한 후 위 화물이 I 항공편(J)을 통해 2025. 11. 18. 07:49경 ****에 있는 ****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에서 대한민국으로 액상 필로 폰 약 4,778ml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인 C의 부탁을 받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화물 에 필로폰 등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수입하고자 하는 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 3 -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 원 2017. 4. 27. 선고 2017도2234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 범의 자체를 객관적 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묀한 관찰력이 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파악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또는 C와 필로폰 수입을 공모하였다거나, 필로폰 수입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어렵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1) 이 사건 화물은 2025. 11. 18. 07:49경 ****에 도착하였는데, 기록상 위 시점 이전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인물은 C가 유일하다. 그런데 피고인과 C 간의 위챗 대화 전문 (증거목록 순번 68 번)을 모두 살펴보아도 필로폰 등 마약류의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이를 암시하는 듯한 대 화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두 사람이 2025. 6. 7. 부터 2025. 11. 27. 까지 약 6개월에 걸 쳐 연변 지역 축구팀, 공과금 납부 , 가족의 안부 등에 관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2) 피고인이 2025. 8. 15. 경 C의 요청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뒤 이를 - 4 - C에게 알려준 사실 , 그리고 피고인이 2025. 11. 16. 경 이 사건 화물의 통관을 위해 배 송업체인 ****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입력한 사실이 확 인되기는 한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 다. 가) 피고인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면서 C에게 대가를 요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필로폰 수입 범죄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면 ‘C’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은 채 통관 절차에 본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사용되도록 허락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나) 통관목록(증거목록 순번 7번)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로 통관이 이루어졌으나 수취인 주소가 피고인의 거주지(부산광역시)가 아닌 광주광역 시인 물품들이 다수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실제로 그 주장과 같이 C 이외에도 불법체 류자 등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 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화물의 최초 배송지인 **** 소재 오피스텔에서 긴급체포된 K 역시 경찰에서 “제가 불법체류자여서 개인통관부호를 부여받을 수 없고 , 그로 인해 물품을 주문해도 세관에서 통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꼭 받아야 하거나 필요한 물건이 있 으면 수취인을 ‛중국 위해시에 있는 국제물류센터 관계자‘로 하여 주문하고, 이후 국제 물류센터 관계자가 개인통관부호를 갖고 있는 사람을 수취인으로 하여 제가 있는 곳으 로 해당 물품을 발송해 주는데, L 및 M 관련 운송장이 이렇게 운송된 것으로 생각됩 - 5 - 니다 .” 라고 진술하였다(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1 면).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대여는 불법체류자 의 해외 쇼핑몰 상품 배송 등의 목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타인에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거나 타인의 물건 통관 .배송을 위해 자 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마약류 등 불법적인 물건의 묀수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전제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다) 피고인과 C 간의 위챗 대화 전문에 따르면 C는 2025. 8. 15. 경 피고인에게 지인 (N)이 한국으로 택배를 보내는 데 필요하다며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생성 .전달을 요청하였다. C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한국에 택배를 보내려면 통관번 호가 있어야 하는데, 통관번호 있어요?,’ ‘걱정은 무슨 걱정이에요 그 사람이 마약 , 묀 수 같은 불법적인 것은 하지 않을거예요,’ ‘그냥 연변에 있는 특산품이에요 명태 , 소고 기 같은 거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불법적인 것은 없어요 그냥 연변 특산품이고 조미 료 같은 거예요.’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었다. 그리고 C는 2025. 9. 중순경 피고인에 게 ‘N는 태국에서 호골주, 호랑이 생식기, 코뿔소 뿔 등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정 품임을 보증하고, 구매자가 요청하는 곳까지 배송도 책임지고 해준다.’ 라는 취지의 메 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C를 통해 중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돈을 보내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402 면 참조 ) 평소 C를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실제로 이 사건 화물이 특산물을 판매하는 C의 지인 (N)이 한국으로 보낸 정상적인 물건이라고 믿 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면 적발에 대한 우려 때문에라도 이 사건 화물의 통관 및 정상 배송 여부에 관 - 6 - 심을 기울이고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 사건 화물이 ****에 도착한 2025. 11. 18. 07:49경부터 2025. 11. 24. 경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의 통관이나 배송에 관해 어떠한 확인이나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불상의 문의자가 2025. 11. 18. ~ 2025. 11. 21. 사이 배송업체인 ****에 3 차례 통관 진행 과정을 문의하였으나 해당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 2024. 11. 24. 에 우체국택배 기사 내지 ****우편집중국에 수차례 전화하여 배송을 문의 하거나 비대면 배달을 요청하였던 자는 피고인과는 목소리가 확연히 구분되는 여성이 었다 ). 피고인은 2025. 11. 24. 20:54경 C가 위챗으로 ‘택배회사에서 너한테 전화 안 왔어 ?’ 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화물의 배송 현황에 대해 인지하게 된 것 으로 보이고, 그 다음 날인 2025. 11. 25. C의 요청에 따라 비대면 배달 신청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나 곧 C에게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 . 클릭을 해도 소용이 없다 .’ 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아무런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C가 2025. 11. 26. 10:14경 ‘이거 반드시 네 주소로 요청해야 해요 . 네가 받으면 다시 N에게 보내주세요,’ ‘시간 내 서 좀 도와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8시간이 지난 18:15경 에서야 ‘근데 저도 주소 변경할 시간이 없어요. 밥 먹고 나서 바로 일해야 해요 .’ 라고 답장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의 통관 및 배송에 관해 일관되게 무관심하 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과 같은 불법성 이 큰 물건이 들어있을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 는 사정이다. 5) 피고인과 B(이 사건 화물을 발송한 자로 추정된다) 간의 카카오톡 대화 전문 (증거 - 7 - 목록 순번 69 번)의 기재에 따르면 B는 2025. 11. 27. 13:13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 로 연락하여 본인을 C(O)의 동생이라고 소개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별다른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채 ‘일단 제가 보관하고 있을게요. 당신이 ****에 돌아가면 제가 다시 당신에게 보내줄까요?’ 라 고 답장하며 본인의 주소를 알려주었고, 사례하겠다는 B의 제안에 본인의 통장 사진을 보내면서도 ‘택배비만 보내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B가 피고인의 계좌로 5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너무 많이 보내주었어요 미안한데요, 전 아무것도 안하고 전화 몇 통만 했을 뿐인데요.’ 라는 반응을 보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 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화 물이 본인의 주소로 재배송되도록 하거나, 5만 원의 사례금이 과다하다는 반응을 보이 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 긴급체포 직후 피고인에 대하여 실 시한 메트암페타민 소변검사 결과도 음성이었다. 이외에 달리 피고인이 마약류 범행에 연루되었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2025. 9. 11. 경 이 사건 화물과 송화 인과 물품명이 동일한 물건 (두리안 에센스 13.9kg)이 피고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 시로 배송된 사실이 있으나 해당 물건 역시 필로폰인지, 이를 실제로 피고인이 수령하 였는지 여부에 관해 확인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8 - 재판장 판사서범욱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슬아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고성록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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