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2024고합156부산지방법원 1심2024-06-12 선고검수완료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책 모양 나무상자에 숨겨진 필로폰 약 1.944kg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부치고 인천공항을 거쳐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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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4고합156 마약 수입·제조 사건(2024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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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었다. 피고인A는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필로폰을 준비하고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A는 운반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 2024. 3. 26.경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겉모습이 책 모양인 나무상자에 숨겨진 필로폰 약 1.944kg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부쳤다.
  • 피고인A는 B 공항을 거쳐 인천공항에 2024. 3. 27. 15:47경 입국한 뒤, 김해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해 필로폰이 2024. 3. 27. 19:4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했다.
  • 이로써 피고인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시가 약 194,40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944kg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했다.
  • 피고인A는 수사 과정에서 소변 정밀감정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검찰 조사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대마가 합법이라 직접 키우고 흡연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A는 법정에서 이모부 E의 부탁을 받아 책 모양 나무상자를 가져온 것일 뿐, 그 안에 필로폰이 숨겨진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약 1.944kg(시가 약 1억 9,440만 원 상당)을 책 모양 나무상자에 숨겨 수하물로 대한민국에 들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A는 나무상자 안에 필로폰이 있는 줄 몰랐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결국 징역 10년과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각 몰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직접 증명할 수 없으므로, 관련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인정된다.
  • 나무상자와 필로폰 무게를 합하면 약 2kg이 넘는데, 이런 물건을 국제우편 등으로 보내지 않고 인편으로 운반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고, 피고인A가 한국에 온 주된 목적이 나무상자 운반이었음을 고려하면 행동이 더욱 이례적이었다.
  • E가 부탁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약속하지 않은 점, 피고인A가 휴대전화에 E를 'BOSS'로 저장한 점은 E가 실제 이모부가 아니라 마약 밀수입을 지시한 상선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었다.
  • 피고인A는 한국 출국 직전 기존 휴대전화를 버리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증거를 숨기려 한 것으로 보였다.
  • 피고인A는 평소 월급의 수 배에 달하는 돈을 한국 여행 경비로 썼음에도 왕복항공권 예약, 새 휴대전화 개통, 국내 숙소 예약 등 준비를 모두 출국 당일에 급박하게 했고, 예약을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명확히 진술하지 못했다.
  • 피고인A는 검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다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합리적인 변소를 일관했고, 한국에 오게 된 목적에 대해서도 1차와 2차 조사에서 진술을 바꾸는 등 불분명하게 진술했다.
  • 피고인A는 두 달치 월급을 한국행 경비로 썼음에도 국내 여행 계획이 전혀 없었고, E가 지정해준 국내 호텔에 머물며 E의 지시만 기다리는 등 일반 여행객과 동떨어진 행동을 보였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A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운반하는 수하물이 마약류인 사실을 알았고, 필로폰의 부피가 크고 무게가 상당했으므로 수입하는 마약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사실도 알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약을 직접 보지 못했거나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운반 대가·경로·증거 은폐 시도 등 주변 정황을 종합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kg이 넘는 물건을 인편으로 운반하고 출국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의 행동은 법원에서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됐다. 마약류 수입은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으로 매우 무겁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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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함
  • 범행 부인
↓ 감경 사유1건
  • 수입한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고합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A 검 사김보성(기소), 이재표(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4.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남 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을 준비하고 피고인에게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남아프 리카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 2 -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3. 26.경 남아프리카공화국 **** 공 항에서, 겉모습이 책 모양으로 된 나무상자에 은닉된 필로폰 약 1.944kg을 자신의 여 행용 가방에 넣어 이를 수하물로 위탁하고, B 공항 경유, 인천공항 입국(2024. 3. 27. 15:47경), 김해공항에 도착하는 각 항공기편에 탑승하여 위 필로폰이 2024. 3. 27. 19:4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약 194,40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944kg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수사보고(승객 예약자료를 통한 피의자의 이동경로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물품에 대한 사진 첨부-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출력물 4부), 수사보고(마약 감정회보서 송부 받아 첨부- 필로폰 양성 및 피 제외 순 중량 확인), 수사보고(피의 자 소변 정밀감정 결과 – 대마 양성), 수사보고(피의자가 예약한 ‘D’ 출장 결과-예약 관련 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 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 3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모부 ‘E’로부터 부탁을 받아 책 모양의 나무상자를 대한민국으로 가져온 것일 뿐, 위 나무상자 안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 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 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 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 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 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 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선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상자를 국내로 운반해달라는 E의 요청을 받은 후 나무상자 속에 든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거나 나무상자가 - 4 - 비어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나무상자와 그 속에 든 필로폰의 무게 를 합하면 약 2kg이 넘는 무게인바 이러한 나무상자를 국제우편 등으로 송달하지 않 고 인편으로 운반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한국으로 오게 된 주된 목적이 위 나무상자 운반을 위함이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더욱 이례적 인 점, ② E가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부탁을 하면서도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겠다고 약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이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E를 ‘BOSS’로 저장해 둔 것은 E가 실제로는 피고인의 이모부가 아니라 마약 밀수입 범행을 지시한 상선에 해당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사정인 점, ③ 한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기존의 휴대전화 를 폐기하고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관련 증거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한국 여행을 위해 평소 자신이 받는 월급의 수 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보임에도 왕복항공권 예약, 새로운 휴대전화 개통, 국내 숙소 예약 등 일련의 준비 과정이 모두 출국 당일에 급박하게 이루어졌으며 위 예약을 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지 못한 점, ⑤ 피고인은 검 찰 조사에서 필로폰이라는 마약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는 대마가 합법이어서 대마를 직접 키우고 흡연한 바 있다’고 하면서도 ‘필로폰이나 코 카인 등의 마약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필로폰이라는 마 약을 알고 있는지 여부 자체에 대하여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합리적인 변소로만 일 관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이 검찰 1차 조사 당시에는 E가 나무상자를 운반해달라고 요청한 이후 한국행을 결정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2차 조사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먼 저 한국행을 결정하였고 그 이후 E가 피고인의 한국행 소식을 듣고 나무상자를 운반 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 피고인이 한국에 오게 된 목적에 대하여 - 5 -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⑦ 피고인이 자신의 두달치 월급을 한국행 경비로 사용 하였음에도 국내여행에 관하여 아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E가 지정해준 국내 호텔에 머무르며 E의 지시만을 기다리는 등 일반적인 여행객의 모습과 동떨어진 부자 연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국내로 운반하는 수화물이 마약류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필로폰이 든 수 화물의 부피가 크고 그 무게가 상당히 무거웠으므로, 피고인이 수입하는 마약이나 향 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사실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 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그 자체가 환각을 일으키거나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강력범죄. 흉악범죄 등으로 나아갈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등 그야말로 국민과 사회를 병들게 할 위험이 있 다. 이러한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새로 창출하거나 이를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보건과 사회질서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해악을 - 6 - 미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필로폰 약 1.944kg을 수화물에 넣어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그 필로폰 의 가액은 약 1억 94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함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은 이해하기 힘든 변소로만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재판장 판사 장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지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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