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짜고 케타민과 MDMA를 비타민통에 숨겨 국제특급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와 수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259 마약 수입·제조 사건(2025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학생들로, 베트남에 있는 신원불명의 인물과 함께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오기로 역할을 나누어 공모했습니다.
- 베트남에 있는 공범은 케타민 약 112.41g(시가 약 730만 원)과 MDMA 15정(시가 약 90만 원)을 지퍼백에 넣어 비타민통 안에 숨기고, 다시 종이상자에 넣어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했습니다.
- 이 우편물은 2025년 3월 23일 오전 5시 25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피고인들은 국내에 배송된 이 우편물을 직접 받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를 수입한 것으로, 압수된 마약류의 시가 합계는 약 820만 원 상당입니다.
- 피고인들은 수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편물 안에 든 마약의 구체적인 종류·수량·가액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두 명이 베트남에 있는 신원불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케타민 약 112.41g과 MDMA 15정(시가 합계 약 820만 원 상당)을 비타민통에 숨긴 국제특급우편물을 국내로 받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마약의 구체적인 종류와 수량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마약의 종류와 수량을 정확히 몰랐더라도, 자신들이 받는 물건이 마약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받아들이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메시지에서 "마약을 할래? 물건을 받기만 하면 된다", "과일 안에 마약도 있어"라는 내용이 확인되어, 우편물에 마약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마약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범행 가담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당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종류를 몰랐더라도 마약 수입에 대한 고의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중 한 명은 수사 과정에서 케타민이라는 흰색 가루 마약에 대해 들은 적이 있고 케타민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 법원은 마약 수입 대가로 약속받은 금액(100~200만 원)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 피고인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마약의 구체적인 종류나 수량을 정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마약이 들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였다면 마약류 수입 범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 밀수입에서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삼켜 영국에서 ****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고 남은 원료 약 308g을 보관한 행위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5,113g이 숨겨진 캐리어를 받아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운반함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프랑스에서 케타민 24.26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하려 함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캐나다에서 필로폰 30.6k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교부받아 국내로 운반 및 수입함.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책 모양 나무상자에 숨겨진 필로폰 약 1.944kg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부치고 인천공항을 거쳐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옴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112.83g을 신체에 밀착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함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케타민 약 205g을 국제택배로 들여오고, 향정신성의약품 H 9ml를 현금 15만 원에 팔았다.
태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야바 20,176정을 식품봉지에 소분·포장한 국제특급우편물을 국내 근무지 주소로 받는 방법으로 수입함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나눠 투약·매수·알선한 행위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다크웹으로 케타민 55.55g을 주문해 들여오고 함께 대마를 피웠으며, 피고인A는 대마 종자 46개를 보관함.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고 통관 절차에 입력해 주었다.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케타민 55.55g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함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범행 사실관계 인정 및 반성
- 미필적 고의로 범행 가담
- 연소자(피고인 B 만 19세, 피고인 A 만 18세)
- 마약류 전량 압수로 유통 위험 미실현
-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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