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4고합188울산지방법원 1심2014-09-05 선고검수완료

미국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 PB-22를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두 차례에 걸쳐 약 9.78그램을 국내로 반입하고, 그중 일부를 사무실에서 흡연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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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188 마약 수입·제조 사건(2014년 9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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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4년 4월 8일 밤 미국에서 운영하는 한 사이트에 접속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PB-22(상품명 '69섹시 아로마 스모킹 허브 3그램') 3개를 모두 660,000원에 주문했다.
  • 주문한 물품은 국제우편을 통해 두 차례로 나뉘어 들어왔는데, 2014년 4월 중순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약 6.88그램(2개), 2014년 4월 14일 저녁 8시 10분경 같은 공항을 통해 약 2.90그램(1개)이 각각 국내로 반입됐다.
  • 피고인A는 2014년 4월 21일 저녁 7시 30분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렇게 들여온 PB-22 중 약 0.5그램을 신문지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사용했다.
  •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물품과 분석 결과 등에서 PB-22 성분이 확인됐고, 피고인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했다.
  • 남은 PB-22는 수사기관에 압수됐고, 법원은 압수된 증물과 함께 사용한 0.5그램에 해당하는 금액 33,742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미국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PB-22를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두 차례에 걸쳐 약 9.78그램을 국내로 들여오고(수입), 그중 약 0.5그램을 사무실에서 신문지에 말아 흡연(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수입과 사용 두 가지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수입죄를 더 무거운 죄로 보고 형을 정한 뒤, 자백과 반성, 단순한 호기심, 초범,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33,742원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PB-22가 남용 우려가 크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으며 안전성이 결여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이를 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금지된다고 봤다.
  • 피고인A가 사이트에서 직접 주문하고 국제우편으로 두 차례에 걸쳐 물품을 받은 점, 실제로 그중 일부를 흡연한 점이 증거로 확인돼 수입과 사용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두 범죄는 형법상 경합범으로, 법원은 더 무거운 수입죄를 기준으로 형을 정하고 사용죄를 함께 고려해 형량을 가중했다.
  • 다만 피고인A가 수사 단계부터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단순한 호기심에 자신이 쓸 목적으로만 구입했을 뿐 유통할 생각은 없었던 점, 실제 사용량이 0.5그램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압수된 점, 부양가족과 직장이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탄탄하고 개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경 사유로 삼았다.
  • 이에 따라 법률상 처단형(징역 2년 6월~22년 6월)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징역 2년 6월~6년)을 참작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추징을 함께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해외 사이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받는 것만으로도 수입죄가 성립하고, 직접 흡연하면 사용죄까지 별도로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마약류 밀수입의 사회적 폐해를 강조하면서도, 초범이고 자백·반성하며 단순 호기심에 그친 경우에는 집행유예와 약물치료강의 이수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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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5건
  • 자백 및 진지한 반성
  • 단순 호기심에 이른 것
  • 자신의 사용 목적일 뿐 유통 목적 없음
  • 0.5그램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압수
  • 부양가족 및 직장으로 사회적 유대관계 공고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피 고 인A , 회사원 검 사묕양픸(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B 판 결 선 고2014. 9.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압섘댜 증 윜1, 3, 4픸를 몰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33,742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약물쵘료강의 40시간의 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넄구든지 씤용하거나 남용할 우뜤가 심하고 의료용으띜 쓰이지 아니하며 안위성이 - 2 - 결여댘어 있는 것으띜 이를 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윁 또는 윕신윁 의존성 을 일으키는 향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윕신성의약품을 섘출입,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댜다. 1. 섘입의 윐 피고인은 2014. 4. 8. 22:58경 울산 남구 강남띜 C 사무실에서, 미국에서 운씁하는 사이트(www.oracleflower.com)에 윑속하여 임시향윕신성의약품인 QUPIC(PB-22), 상품 명 ‘69섹시 아띜마 스모킹 허봌 3그램’(이하 ‘PB-22’라 한다.) 3개를 총 660,000원에 주 문하여, 2014. 4. 중서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윜공항에서 국윜우편물을 통해 PB-22 2개 약 6.88그램을, 2014. 4. 14. 20:10경 위 인천국윜공항에서 국윜우편물을 통 해 PB-22 1개 약 2.90그램을 각각 국내에 묘입하여 섘입하씀다. 2. 사용의 윐 피고인은 2014. 4. 21. 19:30경 위 C 핔장실에서 위항과 같이 섘입한 PB-22 약 0.5 그램을 신문지에 말아 라이터띜 불을 붙여 그 연괰를 흡입하는 묩법으띜 사용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압섘조서 1. 섘사보고(섘사착섘), 미국묜 국윜통상우편물 이용 PB-22 2.90g 윁묜보고, 미국묜 국 윜통상우편물 이용 PB-22 2.90g 윁묜사진, 분석결과회보, 분석결과회보서, PB-22 구매내역 핕인서, 사진, 감윕의뢰회보(PB-22, 양성), 감윕서, 섘사보고(추징씈윕괈액 산윕) 법령의 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58조 윜1항 윜3픸, 윜5조의2 윜5항, 윜3조 윜5픸, 윜2 조 윜3픸 가목(임시향윕신성의약품 섘입의 윐, 포괄하여, 유괰징역픕 선택), 같은 법 윜59조 윜1항 윜5픸, 윜5조의2 윜5항, 윜3조 윜5픸, 윜2조 윜3픸 가목(임시향윕신성 의약품 사용의 윐)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임시향윕신성의약 품 섘입으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섘강명뜹 픕법 윜62조의2,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59조 1. 몰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7조 단서(= 사용량 0.5g × 구매가격 660,000원/ 총 구 매량 9.78g)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 4 - 2.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가. 윜1범죄[임시향윕신성의약품 섘입으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 [유픕의 결윕] 마약 > 섘출입·윜조 등 > 윜3유픕(마약, 향윕 가.목 묏 나.목 등)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일묘양픕인자] 감경요소 : 일묘윁 섘사픑조 [집행유씈 여부] 일묘참작사유(괍윕윁) : 사회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묘성, 집 행유씈 이상의 위과 없음, 일묘윁 섘사픑조 나. 윜2범죄[임시향윕신성의약품 사용으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 [유픕의 결윕] 마약 > 턬약·단서소지 등 > 윜4유픕(마약, 향윕 가.목 등)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묘양픕인자] 감경요소 : 일묘윁 섘사픑조 다. 다섘범 가중(윜1범죄 상한 + 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시향윕신성의약품인 PB-22를 섘입하여 흡연한 것으띜서, 최근 이 사건과 같이 해외띜부터 국윜우편 등을 통한 마약류 묀섘입이 증가하면서 심 - 5 - 각한 사회윁 폐해를 초래할 우뜤가 커지고 있어 마약류 묀섘입을 근윈할 필요성이 있 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범행을 모덐 자묱하며 진 지하게 묘성하는 윐, 단서한 픸괰심에 범행에 이른 것으띜 자신이 스스띜 사용할 목윁 이었을 뿐 이를 시중에 유통하뜤는 생각은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향윕신성의약품 중 0.5그램 윕도만 사용댘었고 나뤸지는 모덐 섘사괰관에 압섘댜 윐, 부양가족이 있고 안윕댜 직장에 근무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개선가능성이 높은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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