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AAA:징역 10년피고 BBB:징역 7년피고 CCC:징역 10년피고 DDD:징역 7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591 마약 수입·제조 사건(2023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AA 징역 10년, 피고인 BBB 징역 7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외 12개이다.
2022년 10월 하순경 피고인 A와 C는 태국에 사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시가 720만 원 상당의 야바 400정을 우편물 박스에 숨겨 국제특급우편으로 국내에 보냈고, 이 우편물은 2022년 10월 31일 OO지역에 도착했다.
2022년 11월 23일경 피고인들은 태국에 사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시가 4억 3천여만 원 상당의 야바 24,121정을 코코넛 크림 파우더 내용물 대신 넣어 비닐로 포장한 뒤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했고, 이 우편물은 2022년 11월 26일 OO지역에 도착했다.
피고인들은 2022년 11월 28일 OO지역의 한 건물 2층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야바 1정씩을 올려 라이터로 가열해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함께 투약했다.
피고인 C, B, D는 2022년 12월 2일과 12월 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를 공모해 투약했다.
피고인 B는 2022년 12월 1일 OO지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5만 원을 주고 야바 5정을 매수했고, 12월 3일과 12월 4일에도 단독으로 야바를 투약했다.
피고인 D는 2022년 중순경 성명불상자가 야바를 사려 하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해 야바 10정을 주문하고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야바 8정을 건네주어 매매를 알선하고 나머지 2정을 알선 수수료로 받았으며, 11월 20일·11월 22일·12월 4일에도 야바를 투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태국 국적의 외국인 4명이 태국에 사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야바를 국제특급우편으로 국내에 밀수입한 뒤 함께 투약하고 일부는 단독으로 매수·알선·수수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 A와 C에게 각 징역 10년, 피고인 B와 D에게 각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몰수와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이 태국에 사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야바를 국제특급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행위는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한 것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야바를 투약하고 매수·알선·수수한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점, 밀수입한 야바의 수량과 시가가 매우 큰 점을 유죄 인정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피고인별로 공모한 범행과 단독 범행을 구분해 각각의 죄책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형량을 달리 정했다.
압수된 야바와 우편물 박스, 비닐 지퍼백은 몰수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추징하되 공동 범행 부분은 공동으로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인들이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뒤 투약·매수·알선까지 한 경우로, 밀수입 수량과 시가가 크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모 범행과 단독 범행을 나눠 책임을 묻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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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상당량의 야바를 국내에 유통
국민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추가 범죄를 유발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
↓ 감경 사유4건
통관 과정에서 발각되어 전량 압수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591, 2023고합39(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1. AAA (****), 일용직 근로자
주거 ****
국적 태국
2. BBB (****), 일용직 근로자
주거 ****
국적 태국
3. CCC (****), 일용직 근로자
주거 ****
국적 태국
4. DDD (****), 일용직 근로자
주거 ****
국적 태국
검 사문호섭(기소), 허창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AA, BBB를 위한 국선)
- 2 -
변호사 ****(피고인 CCC, DDD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3. 3. 24.
주 문
1.피고인 AAA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야바 24,121정(증 제1호, 감정소모분 제외), 우편물박스 1개(증 제2호), 비닐
지퍼백 24매(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4만 원을 추징하되, 그 중 720만 원은 피고인 CCC와 공동으로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피고인 BBB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3.피고인 CCC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32만 원을 추징하되, 그 중 720만 원은 피고인 AAA와 공동으로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4.피고인 DDD
- 3 -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6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2022고합591】
1. 야바 밀수입
피고인들은 2022. 11. 23.경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 이하 ‘****’이
라 한다)와 함께 태국에서 국내로 야바를 밀수입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CCC, 피고인
AAA는 마약을 수취할 주소와 연락처를 ****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BB, 피고인 DDD
는 야바가 들어있는 우편물에 대한 배송조회를 해주고, 야바가 도착하면 이를 나눠가
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은 2022. 11. 23.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시가 합계 434,178,000원
상당의 야바 24,121정을 ‘차오타이 코코넛 크림 파우더’의 내용물 대신 넣은 후 비닐로
포장하여 마치 미개봉품인 것처럼 위장한 다음, 우편물 겉면 수취인 란에 ‘AAA’, 수취
지란에 ‘****, AAA수퍼 #○○○ 문 앞’, 연락처 란에 ‘010-5648-****’로 각 기
재하고 이를 태국에서 출발하는 티웨이항공 102편으로 발송하여 위 국제특급우편물이
2022. 11. 26. 08:33경 ****에 있는 ****에 도착하게 하였다.
- 4 -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태국에서 국내로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야바를 밀수입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2022. 11. 28. 08:00경 ****에 있는 **** 2층 불상의 호실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야바 1정을 각자 올려놓은 다음 호일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023고합39】
1. 피고인 AAA, 피고인 CCC의 야바 밀수입
피고인들은 2022. 10. 하순경 태국에 거주하는 ****으로부터 야바를 매수하여 이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위 ****에게 야바를 수취할 주소와 연락처
를 알려주고, ****은 2022. 10. 26.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시가 합계 720만 원 상
당의 야바 400정을 우편물 박스에 은닉한 다음 우편물 겉면 수취인 란에 ‘AAA’, 수취
인란에 ‘****’, 연락처 란에 ’010-5648-****‘으로 각 기재하고 이를 태국에서
출발하는 타이항공 656편으로 발송하여 위 국제특급우편물이 2022. 10. 31. 06:55경
****에 있는 ****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과 공모하여 태
국에서 국내로 야바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CCC, 피고인 BBB, 피고인 DDD의 야바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22. 12. 2. 15:00경 ****에서 함께 야바를
투약하기로 하고 알루미늄 호일 위에 야바 1정씩을 각자 올려놓은 다음 그 아래를 라
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
였다.
- 5 -
나. 피고인들은 2022. 12. 3. 13: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야바 각 1정씩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BB의 단독범행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2. 12. 1.경 ****, ****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시우이‘)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5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22. 12. 3. 15:00경 ****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야바 1정을 올려놓은 다음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4. 19: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DD의 단독범행
가. 야바 알선.수수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 성
명불상자(일명 ’****‘, 이하 ’****‘라 한다)가 야바를 매수하려고 하자, 성명불상자(일명
’노‘, 이하 ’노‘라 한다)에게 연락하여 야바 10정을 주문하고, ****로 하여금 노에게 야
바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노로부터 야바 10정을 건네받아 2022. 11. 20.
13:00경 **** 소재 불상의 숲에서 ****에게 야바 8정을 건네주
어 ****와 노 사이의 야바 매매를 알선하고, 계속해서 ****로부터 나머지 야바 2정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 6 -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22. 11. 20. 14:00경 ****에 있는 불상의 숲
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야바 1정을 올려놓은 다음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
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22. 15:45경 경북 ****이하 불상의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 K5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2. 4. 19: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적발 보고서, 각 수사보고(국제특급우편의 접수일자 확인 등 국제 우편 배송
조회, 국제특급우편물 상자 및 운송장 사진 편철, 피의자 체포 보고, 마약류 분석결
과회보서 편철, 통화내역 첨부), 마약류 월간 동향(2022. 9월분) 해당 부분
1. 각 감정서(AAA 소변, BBB, CCC, DDD, AAA 모발, CCC 모발, DDD 모발, BBB 모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2023고합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각 수사보고(피의자 CCC 야바 밀매 추가확인 보고, 야바 밀수관련 항공편 확인보
- 7 -
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감정서(AAA 소변, BBB, CCC, DDD, AAA 모발, CCC 모발, DDD 모발, BBB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A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24,121정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400정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
법 제30조(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B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24,121정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투약의 점, 공동범행의 경
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C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 8 -
24,121정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400정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D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24,121정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알선.수수.투약
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시가 434,178,000
원 상당의 야바 24,121정 수입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BB, DD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
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
기 어려움)
- 9 -
1. 몰수(피고인 AA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는 [별지]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AA, CC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 ∼ 1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 11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 10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0년 2개월(제1범죄 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0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피고인들은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2022. 10. 31. 야바 400정을 수입하여 시중
에 유통하는데 성공하자, 2022. 11. 26. 도매가 약 4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야바 24,121
정을 다시 수입하였고 야바를 직접 투약까지 한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마
약류 범행의 경우 국민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추가 범죄를 유발하여 사회 전반에 심
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계
좌 거래내역, 휴대전화, 장부 등에 야바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이미 상당량의 야바를 국내에 유통시킨 것으로 보인
다. 특히 피고인들은 태국에 있는 야바 공급책과 직접 연락하면서 야바 수입 범행을
조직적으로 주도한바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2022. 11. 26. 수입한 야바
24,121정이 통관 과정에서 발각되어 전량 압수된 점,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고 형 집행이 종료되면 피고인들은 더 이상 국
내에 머무를 수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1 -
[피고인 BBB, DD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1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12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2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
단형의 하한에 따름)
- 12 -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7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피고인들은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2022. 11. 26. 도매가 약 4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야바 24,121정을 수입하는데 가담하였고, 개인적으로 야바를 매수 또는 알선하
거나 이를 직접 투약까지 한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마약류 범행의 경우
국민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추가 범죄를 유발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
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2022. 11. 26. 수입한 야바
24,121정이 통관 과정에서 발각되어 전량 압수된 점, 피고인들이 위 야바 밀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고 형 집행이 종료하면 피고인들은 더 이상 국내에 머무를 수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상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대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판사 김아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별지]
추징금 산정 근거
사건번호범죄사실
피고인
AAA
피고인
BBB
피고인
CCC
피고인
DDD
2022
고합591
1.야바 밀수입수입한 야바를 피고인 AAA로부터 압수하여 전부 몰수하므로 추징하지 않음
2. 야바 투약
피고인들이 각자 투약한 야바 1정(합계 4정)을 몰수할 수 없으므로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4만 원(증거기록 584쪽)을 그 가액으로 보아 피고인
들로부터 각 추징
2023
고합39
1.야바 밀수입
수입한 야바 400
정이 이미 시중에
유통되어 몰수할
수 없으므로 시장
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도매가
격 720만 원(=
18,000원 × 400
정, 증거기록 618
쪽)을 그 가액으
로 보아 추징
수입한 야바 400
정이 이미 시중에
유통되어 몰수할
수 없으므로 시장
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도매가
격 720만 원(=
18,000원 × 400
정, 증거기록 618
쪽)을 그 가액으
로 보아 추징
2. 야바 투약
피고인들이 각자 투약한 야바 2정(합계 6정)을 몰수할 수
없으므로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8만 원(증거
기록 618쪽)을 그 가액으로 보아 피고인들로부터 각 추징
3. 가. 야바 매수
매수한 야바 5정
을 몰수할 수 없
으므로 그 매매대
금 15만 원을 가
액으로 보아 추징
3.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이 투약한
야바는 위 3. 가.
항의 범행을 통해
매수한 야바의 일
부임이 인정되므
로 이 부분에 대
하여는 따로 추징
하지 않음
4. 가. 야바 알
선.수수
알선.수수한 야
바 10정을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매매대금 40만 원
을 가액으로 보아
추징
4.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이 2022.
11. 20. 및 2022.
11. 22. 투약한 야
바는 위 4. 가. 항
의 범행으로 알선
한 야바의 일부임
- 15 -
끝.
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추징하지 않
고, 2022. 12. 4.
투약한 야바 1정
을 몰수할 수 없
으므로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
되는 가격 4만 원
(증거기록 618쪽)
을 그 가액으로
보아 추징
합계
724만 원27만 원732만 원5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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