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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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2고합290 마약 매매 사건(2022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소재 클럽에서 MD(영업·접대 담당)로 일하던 사람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었다.
- 2022년 1월 14일 오전 8시 5분경, OO지역의 한 건물 1층 비상계단에서 담배 앞부분을 비우고 그 안에 합성대마를 넣어 불을 붙여 흡연했다.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직전에 클럽 내 흡연실에서 지인G로부터 현금 3만원을 받은 대가로 합성대마가 든 담배 1개비를 건네주어 매매했다.
- 2022년 1월 17일 오전 6시부터 7시 사이, 클럽 안에서 지인G을 통해 지인H에게 합성대마가 든 담배 1개비를 건네주어 수수했다.
- 2022년 1월 23일 오전 8시 13분경, 같은 비상계단에서 한쪽 코를 막고 빨대로 다른 쪽 코로 코카인을 흡입했다.
- 같은 날 오전 8시 15분경, 지인I에게 코카인을 건네주고 다음 날 25,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으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지인J에게는 코카인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클럽 MD로 일하면서 2022년 1월 14일 합성대마를 흡연하고 지인에게 3만원을 받고 담배 1개비를 넘겼으며, 1월 17일에는 다른 지인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합성대마를 건넸다. 또한 1월 23일에는 코카인을 흡입하고 한 사람에게 코카인을 주고 25,000원을 송금받았으며, 다른 사람에게는 무상으로 코카인을 건넸다. 이에 법원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재활교육 이수와 285,000원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지인G·H·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지인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계좌 거래내역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유죄가 인정되었다.
-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환각성·중독성 때문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며 추가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 피고인A가 다룬 마약은 중독성이 강한 종류이고, 클럽 MD로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마약을 유포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는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하게 봤다.
- 다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가족·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클럽 MD라는 직업적 지위를 이용해 합성대마와 코카인을 여러 사람에게 유통한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로, 마약류 범죄는 단순 사용을 넘어 매매·수수에 이르면 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해 실형 선고로 이어졌고, 재활교육 이수와 범죄수익 추징까지 함께 명령되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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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 및 사회적 해악
- 클럽MD로 일하며 마약류 유포
-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범죄사실 모두 인정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비교적 어린 나이
- 가족·친지의 선도 다짐 및 선처 탄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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