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2고합290부산지방법원 1심2022-09-23 선고검수완료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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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2고합290 마약 매매 사건(2022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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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소재 클럽에서 MD(영업·접대 담당)로 일하던 사람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었다.
  • 2022년 1월 14일 오전 8시 5분경, OO지역의 한 건물 1층 비상계단에서 담배 앞부분을 비우고 그 안에 합성대마를 넣어 불을 붙여 흡연했다.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직전에 클럽 내 흡연실에서 지인G로부터 현금 3만원을 받은 대가로 합성대마가 든 담배 1개비를 건네주어 매매했다.
  • 2022년 1월 17일 오전 6시부터 7시 사이, 클럽 안에서 지인G을 통해 지인H에게 합성대마가 든 담배 1개비를 건네주어 수수했다.
  • 2022년 1월 23일 오전 8시 13분경, 같은 비상계단에서 한쪽 코를 막고 빨대로 다른 쪽 코로 코카인을 흡입했다.
  • 같은 날 오전 8시 15분경, 지인I에게 코카인을 건네주고 다음 날 25,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으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지인J에게는 코카인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클럽 MD로 일하면서 2022년 1월 14일 합성대마를 흡연하고 지인에게 3만원을 받고 담배 1개비를 넘겼으며, 1월 17일에는 다른 지인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합성대마를 건넸다. 또한 1월 23일에는 코카인을 흡입하고 한 사람에게 코카인을 주고 25,000원을 송금받았으며, 다른 사람에게는 무상으로 코카인을 건넸다. 이에 법원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재활교육 이수와 285,000원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지인G·H·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지인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계좌 거래내역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유죄가 인정되었다.
  •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환각성·중독성 때문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며 추가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 피고인A가 다룬 마약은 중독성이 강한 종류이고, 클럽 MD로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마약을 유포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는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하게 봤다.
  • 다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가족·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클럽 MD라는 직업적 지위를 이용해 합성대마와 코카인을 여러 사람에게 유통한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로, 마약류 범죄는 단순 사용을 넘어 매매·수수에 이르면 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해 실형 선고로 이어졌고, 재활교육 이수와 범죄수익 추징까지 함께 명령되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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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 및 사회적 해악
  • 클럽MD로 일하며 마약류 유포
  •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4건
  • 범죄사실 모두 인정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비교적 어린 나이
  • 가족·친지의 선도 다짐 및 선처 탄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2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마약) 피 고 인A 검 사이지영(기소), 강진욱(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 B에 있는 ‘****’의 MD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 2 - 1. 피고인은 2022. 1. 14. 08:05경 **** 1층 비상계단에서, 일반 담배 앞부분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F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일명 ‘합성대마’ 또는 ‘허브’,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불상량 을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1) 2. 피고인은 2022. 1. 14. 08:05경 제1항의 E 1층 비상계단에서, 직전 위 ‘C’ 내 흡연실 에서 G로부터 현금 3만원을 교부받은 대가로 합성대마 불상량을 넣은 담배 1개비를 G 에게 교부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17.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위 C 내에서 G을 통해 H에 게 합성대마 불상량을 넣은 담배 1개비를 교부하여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 23. 08:13경 제1항의 E 1층 비상계단에서, 한쪽 코를 막고 빨대 를 이용하여 다른 한쪽 코로 코카인 불상량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1. 23. 08:15경 제1항의 E 1층 비상계단에서, I에게 코카인 불상량을 교부한 다음 2022. 1. 24.경 I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코카인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1. 23. 08:15경 제1항의 E 1층 비상계단에서, J에게 코카인 불상량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법률의 문언에 부합하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 3 - 1. 피고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 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2) ,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 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마약 사용의 점, 징역형 선 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 수수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제1, 2항 : 60,000원(=합성대마 1회 투약분 실거래가액 30,000원 × 2회) ○ 판시 제3항 : 150,000원(합성대마 1회 투약분 암거래 가액) ○ 판시 제4, 5, 6항 : 75,000원(= 코카인 1회 투약분 실거래가액 25,000원 × 3회)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제3호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오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의 불이익이 없는 것으 로 보이므로 제3호를 적용한다. - 4 - ○ 합계 : 28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5 -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피고인의 가족을 포함한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 한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 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며, 추가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그 중독성의 정도가 강한 것이고, 자신이 이 른바 ‘클럽MD’로 일하며 돈을 벌기 위하여 마약류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장 판사 박무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김승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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