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3고합338울산지방법원 1심2014-02-14 선고검수완료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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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338 마약 매매 사건(2014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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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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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었지만,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필로폰을 국제택배로 받기로 미리 짜고 국내 수취 장소와 받는 사람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 2013년 8월경 공범은 캐나다에서 노트북 컴퓨터 충전지 안에 필로폰 약 10g을 숨겨 국제택배로 보냈고, 이 택배는 8월 15일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 같은 해 10월경에도 같은 수법으로 필로폰 약 10g이 든 국제택배가 발송되어 10월 10일경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피고인은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들여왔습니다.
  • 피고인은 2013년 8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리고 라이터로 가열해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했습니다.
  • 2013년 12월 6일 밤에는 OO지역 길거리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종이에 싸서 지갑에 넣어 가지고 있었고, 다음 날 새벽에는 집 옷장 안에 필로폰 약 2.02g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캐나다에 거주하는 공범과 공모해 노트북 충전지 속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두 차례에 걸쳐 약 20g을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들여온 필로폰 중 상당량을 자신의 집에서 은박지에 올려 가열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투약했고, 남은 필로폰도 지갑과 옷장에 나눠 보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수입·투약·소지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과 도구를 몰수하며 51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라는 점, 즉 합법적으로 마약을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점이 먼저 확인되었습니다.
  • 공범과 미리 역할을 나눠 국내 수취 장소와 받는 사람 이름을 알려주고 택배를 받기로 한 점이 인정되어, 두 사람이 공모해 필로폰을 들여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노트북 충전지에 마약을 숨겨 발송한 정황과 인천공항 도착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수입 행위가 뒷받침되었습니다.
  • 투약 부분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은박지와 라이터를 이용해 연기를 흡입한 일시·장소·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고, 압수된 흡입기구와 은박지 등 물증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 지갑과 옷장에서 각각 필로폰이 발견된 점 등으로 볼 때 소지 행위도 인정되었고, 법원은 수입·투약·소지를 모두 유죄로 보아 징역 3년과 함께 압수물 몰수 및 510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마약은 해외에서 택배로 받더라도 국내로 들여오는 순간 수입죄가 성립하고, 투약과 단순 소지도 각각 별개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공범과 공모해 반복적으로 마약을 들여오고 투약·소지한 경우 무거운 실형과 함께 몰수·추징까지 선고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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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경합범죄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 감경 사유4건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을 자신이 소비하거나 소지하여 대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2010. 탈북하여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A 검 사한상윤(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정인봉 판 결 선 고2014. 2.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결정체 2.09g(증 제1 내지 3호), 중고노트북 1대(증 제4호), 전자저울 1대 (증 제5호), 쿠킹호일 2개(증 제6호), 유리흡입기구 2개(증 제7호), 라이터 및 불꽃 조절 기 2개(증 제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 2 - 1. 수입 부분 피고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한다)을 국제택배를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수입하기로 B과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8. 14.경 B에게 국내에 있는 필로폰 수취장소와 수취인으로 기재 할 이름을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B은 그 무렵에 캐나다에서 노트북컴퓨터의 충전지 속에 필로폰 약 10g을 은닉하여 “발송인 C, 발송주소 00 - 00, 수취인 A, 수취주소 서울 노원구 상계동 D아파트 207동 1706호”로 기재한 국제택배를 피고인에게 발송하 였고, 그 국제택배는 2013. 8. 1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 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9.경 B에게 국내에 있는 필로폰 수취장소와 수취인으로 기재 할 이름을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B은 그 무렵에 캐나다에서 노트북컴퓨터의 충전지 속에 필로폰 약 10g을 은닉하여 “발송인 김은지, 발송주소 22 00-0000, 수취인 A, 수 취주소 서울 노원구 상계동 D아파트 207동 1706호”로 기재한 국제택배를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그 국제택배는 2013. 10. 10.경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투약 부분 가. 피고인은 2013. 8. 24. 15: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1290에 있는 D아파트 207동 17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2g을 은박지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3 - 나. 피고인은 2013. 8. 25.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2g을 은박지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 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9.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 이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2g을 은박지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열 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19.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 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27.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2g을 은박지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 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0. 3.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 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0. 16.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3g을 은박지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 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10. 26.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 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4 - 자. 피고인은 2013. 11. 1.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 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11. 16.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 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3. 12. 5.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 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소지 부분 가. 피고인은 2013. 12. 6. 22:35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도시개발주공아 파트 앞길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7g을 종 이에 싸서 지갑 안에 넣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7.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2.02g을 종이에 싸서 옷장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 로 소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 - 5 - 1. 각 감정의뢰회보 1. 마약사범카드 등, 판결사본, 출입국내역, 압수수색영장(카카오톡, 보이스톡) 분석결 과, 국내배송조회확인, 택배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필로폰대금 송금관련 계좌확인, 발신내역 1.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의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의 산정내역 : 510만 원 = 30만 원(필 로폰 1g의 매수가격, 수사기록 497면) × 약 17g(피고인이 투약한 총 필로폰의 양)] - 6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2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경합범죄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등 위 각 양형요소 및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여 이 를 수회 투약하고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을 자신이 소비하거나 소지하여 대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 탈북하여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7 -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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