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3고합340부산지방법원 1심2023-11-10 선고검수완료

공급책 역할을 맡아 공범과 공모해 7회에 걸쳐 대마와 액상대마를 판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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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3고합340 마약 매매 사건(2023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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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공범B은 함께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A는 마약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공범B은 매수인과 연락해 실제로 판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으며, 판매대금은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했다.
  • 2022년 10월 26일, 피고인A가 공범B에게 대마 3g을 건네자 공범B이 같은 날 저녁 OO지역의 한 가게에서 매수인E에게 대마 3g을 넘기고 며칠 후 현금 25만 원을 받았다.
  • 2022년 11월 27일, 피고인A가 숨겨둔 대마 5g을 공범B이 가져가 같은 날 오후 OO지역의 한 카페에서 매수인K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대마 5g을 건넸다.
  • 2023년 1월 17일, 피고인A가 공범B에게 대마 2g을 주자 공범B이 매수인K로부터 카카오페이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대마 2g을 건넸다.
  • 2023년 2월 17일과 2월 26일, 공범B이 OO지역의 한 골목에서 매수인N로부터 각각 현금 10만 원을 받고 대마 1g씩을 건넸다.
  • 2023년 3월 26일, 공범B이 매수인N로부터 카카오페이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날 대마 2g을 건넸고, 2023년 4월 7일에는 현금 20만 원을 받고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건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범B과 공모하여 피고인A가 대마를 공급하고 공범B이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7회에 걸쳐 대마 및 액상대마를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지만, 마약 범죄의 위험성과 범행 횟수·역할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판매대금 155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몸과 정신을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칠 위험이 커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봤다.
  • 피고인A가 공범B과 공모해 이른바 '공급책' 역할을 하면서 7회에 걸쳐 대마를 사고팔았고, 범행 내용과 경위,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마약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007년경 무면허운전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시 최대 3년 8개월)을 검토한 뒤, 피고인A의 나이·성행·환경·범행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2년 6개월을 정했다.
  • 판매대금으로 실제 거래된 금액을 모두 합한 155만 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하도록 하고, 그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했다.

핵심 정리

마약류 범죄는 공급책 역할만 했더라도 전체 판매 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더라도, 반복적인 판매와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실제 거래금액 전액이 추징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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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7회에 걸쳐 대마 매매
  • 공급책 역할 담당
  • 범행 횟수 다수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동종 마약류 범죄 전력 없음
  • 경미한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고합3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A 검 사이홍석(기소), 김하영, 이재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3.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과 B은 함께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마약류를 공급하는 역할, B 이 매수인과 연락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고, 판매대금은 일정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XTY[ - 2 -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10. 26.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2. 10. 26. 20:20경 ****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대마 3g을 교부하고, B은 같은 날 22:00경 ****, 지하 1층에 있는 ‘****’에서 E에 게 대마 3g을 교부하고, 며칠 후 ****, 2층에 있는 ‘G’에서 E으로부터 대 마 대금으로 현금 2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2. 2022. 11. 27.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2. 11. 27. 02:52경 B으로 하여금 **** 지하펌프실에 피고인이 은닉해 둔 대마 5g을 가지고 가게하고, B은 같은 날 17:48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카페에서 K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K에게 대마 5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3. 2023. 1. 17.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3. 1. 중순경 B에게 대마 2g을 교부하고, B은 2023. 1. 17. 02:23경 제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K로부터 카카오페이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K에게 대마 2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4. 2023. 2. 17.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3. 2. 중순경 대마 1g을 B에게 교부하고, B은 2023. 2. 17. 03:00경 부 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인근 골목에서 N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N에게 대마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XTY[ - 3 - 1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5. 2023. 2. 26.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3. 2. 말경 대마 1g을 B에게 교부하고, B은 2023. 2. 26. 04:40경 제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N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N에게 대마 1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6. 2023. 3. 26.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3. 3. 말경 대마 2g을 B에게 교부하고, B은 2023. 3. 25. 18:0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N로부터 카카오페이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다음 날인 2023. 3. 26. 04:00경 제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N에게 대마 2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7. 2023. 4. 7. 액상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3. 4. 초순경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 1개를 B에게 교부 하고, B은 2023. 4. 7. 04:00경 제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N에게 현금 20만 원을 받 고, 위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액상대마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각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와 B 간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XTY[ - 4 - 고서(각 범죄사실별 증거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서(B이 전송한 카카오페이), 수사 보고서(범죄사실 정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상선추적을 위한 통화내역 분석), 수사 보고(피의자 범죄사실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 27. 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1,550,000원 = 범죄사실 제1항 대마 매도 250,000원 + 제2항 대마 매도 500,000 원 + 제3항 대마 매도 200,000원 + 제4항 대마 매도 100,000원 + 제5항 대마 매도 100,000원 + 제6항 대마 매도 200,000원 + 제7항 액상대마 매도 200,000 원(각 실제 거래금액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XTY[ - 5 - 가. 제1~7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른바 ‘공급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7 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 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마약류 범죄 전 력이 없고,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XTY[ - 6 - 재판장 판사 김태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혜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X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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