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책 역할을 맡아 공범과 공모해 7회에 걸쳐 대마와 액상대마를 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3고합340 마약 매매 사건(2023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공범B은 함께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A는 마약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공범B은 매수인과 연락해 실제로 판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으며, 판매대금은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했다.
- 2022년 10월 26일, 피고인A가 공범B에게 대마 3g을 건네자 공범B이 같은 날 저녁 OO지역의 한 가게에서 매수인E에게 대마 3g을 넘기고 며칠 후 현금 25만 원을 받았다.
- 2022년 11월 27일, 피고인A가 숨겨둔 대마 5g을 공범B이 가져가 같은 날 오후 OO지역의 한 카페에서 매수인K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대마 5g을 건넸다.
- 2023년 1월 17일, 피고인A가 공범B에게 대마 2g을 주자 공범B이 매수인K로부터 카카오페이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대마 2g을 건넸다.
- 2023년 2월 17일과 2월 26일, 공범B이 OO지역의 한 골목에서 매수인N로부터 각각 현금 10만 원을 받고 대마 1g씩을 건넸다.
- 2023년 3월 26일, 공범B이 매수인N로부터 카카오페이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날 대마 2g을 건넸고, 2023년 4월 7일에는 현금 20만 원을 받고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건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범B과 공모하여 피고인A가 대마를 공급하고 공범B이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7회에 걸쳐 대마 및 액상대마를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지만, 마약 범죄의 위험성과 범행 횟수·역할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판매대금 155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몸과 정신을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칠 위험이 커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봤다.
- 피고인A가 공범B과 공모해 이른바 '공급책' 역할을 하면서 7회에 걸쳐 대마를 사고팔았고, 범행 내용과 경위,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마약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007년경 무면허운전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시 최대 3년 8개월)을 검토한 뒤, 피고인A의 나이·성행·환경·범행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2년 6개월을 정했다.
- 판매대금으로 실제 거래된 금액을 모두 합한 155만 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하도록 하고, 그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했다.
핵심 정리
마약류 범죄는 공급책 역할만 했더라도 전체 판매 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더라도, 반복적인 판매와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실제 거래금액 전액이 추징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비트코인으로 대마 70g 매수 후 7회 흡연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와 합성대마를 소지하고, 매매 및 흡연함.
양형 인자
- 7회에 걸쳐 대마 매매
- 공급책 역할 담당
- 범행 횟수 다수
- 범행 인정 및 반성
- 동종 마약류 범죄 전력 없음
- 경미한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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