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7고합75울산지방법원 1심2017-05-18 선고검수완료
대마 약 70g을 7회 매수하고 7회 흡연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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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7고합75 마약 매매 사건(2017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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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5. 7. 16.경부터 2016. 7. 8.경까지 인터넷을 통해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우편·퀵서비스로 대마 약 10g씩 총 7회(합계 약 70g)를 매수하고, 2015. 7.경부터 2016. 7.경까지 집에서 대마 약 3g씩 총 7회 흡연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5. 7. 16.경부터 2016. 7. 8.경까지 인터넷을 통해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우편·퀵서비스로 대마 약 10g씩 총 7회(합계 약 70g)를 매수하고, 2015. 7.경부터 2016. 7.경까지 집에서 대마 약 3g씩 총 7회 흡연하였다.
- 피고인은 2015. 7. 16.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구글을 통해 대 마를 판매한다는 ‘***’에게 한화 15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지급하고, *** 은 대마 약 10그램을 비닐봉투로 밀봉하여 종이로 포장한 후 우편물로 울산고속버스터 미널로 배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울산 동구 D에 있는 E아파트 입구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우편물을 수령함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다.
- 피고인은 2015. 10. 15. 10:04경 위 E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으로부터 한화 15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0그램을 매수하였다.
- 피고인은 2015. 11. 10. 12:01경 위 E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으로부터 한화 15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0그램을 매수하였다.
- 피고인은 2016. 2. 4. 06:57경 위 E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 으로부터 한화 15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0그램을 매수하였다.
- 피고인은 2016. 3. 29. 16:52경 위 E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으로부터 한화 15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0그램을 매수하였다.
- 피고인은 2016. 5. 10. 11:46경 위 E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으로부터 한화 15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0그램을 매수하였다.
- 피고인은 2016. 7. 8. 18:55경 위 E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 으로부터 한화 15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0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 약 70그램을 매수하였다. 대마 흡연
- 피고인은 2015. 7.경 위 E아파트 00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3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 피고인은 2015.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3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 피고인은 2015.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3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 피고인은 2016.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3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 피고인은 2016.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3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 피고인은 2016.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3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 피고인은 2016.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3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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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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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약 1년에 걸쳐 반복하여 대마를 매수·흡연
- 동종범죄로 2011. 2. 8. 집행유예 선처 후 재범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집행유예 전과 및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과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고합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A 79, 남
검 사박성민(기소), 김대근(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7.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7. 16.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구글을 통해 대
마를 판매한다는 ‘***’에게 한화 15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지급하고, ***
은 대마 약 10그램을 비닐봉투로 밀봉하여 종이로 포장한 후 우편물로 울산고속버스터
- 2 -
미널로 배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울산 동구 D에 있는 E아파트 입구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우편물을 수령함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5. 10:04경 위 E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으로부터 한화 15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0그램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0. 12:01경 위 E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으로부터 한화 15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0그램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4. 06:57경 위 E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
으로부터 한화 15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0그램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29. 16:52경 위 E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으로부터 한화 15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0그램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5. 10. 11:46경 위 E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으로부터 한화 15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0그램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7. 8. 18:55경 위 E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
으로부터 한화 15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0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 약 70그램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7.경 위 E아파트 00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3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3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3그램을
- 3 -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3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3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3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3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 4 -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8.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각 대마 매매의 점
에 관하여 피고인이 각 매수한 대마 가액의 합계(350만 원 = 70g × 5만 원), 판시
각 대마 흡연의 점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2)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 5 -
나. 경합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2)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1년에 걸쳐 반복하여 대마를 매수.흡연하였다. 피고
인은 동종범죄로 2011. 2. 8.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
다.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및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
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이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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