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7고합75울산지방법원 1심2017-05-18 선고검수완료

대마 약 70g을 7회 매수하고 7회 흡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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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7고합75 마약 매매 사건(2017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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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5. 7. 16.경부터 2016. 7. 8.경까지 인터넷을 통해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우편·퀵서비스로 대마 약 10g씩 총 7회(합계 약 70g)를 매수하고, 2015. 7.경부터 2016. 7.경까지 집에서 대마 약 3g씩 총 7회 흡연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5. 7. 16.경부터 2016. 7. 8.경까지 인터넷을 통해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우편·퀵서비스로 대마 약 10g씩 총 7회(합계 약 70g)를 매수하고, 2015. 7.경부터 2016. 7.경까지 집에서 대마 약 3g씩 총 7회 흡연하였다.

  • 피고인은 2015. 7. 16.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구글을 통해 대 마를 판매한다는 ‘***’에게 한화 15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지급하고, *** 은 대마 약 10그램을 비닐봉투로 밀봉하여 종이로 포장한 후 우편물로 울산고속버스터 미널로 배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울산 동구 D에 있는 E아파트 입구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우편물을 수령함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다.
  • 피고인은 2015. 10. 15. 10:04경 위 E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으로부터 한화 15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0그램을 매수하였다.
  • 피고인은 2015. 11. 10. 12:01경 위 E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으로부터 한화 15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0그램을 매수하였다.
  • 피고인은 2016. 2. 4. 06:57경 위 E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 으로부터 한화 15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0그램을 매수하였다.
  • 피고인은 2016. 3. 29. 16:52경 위 E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으로부터 한화 15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0그램을 매수하였다.
  • 피고인은 2016. 5. 10. 11:46경 위 E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으로부터 한화 15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0그램을 매수하였다.
  • 피고인은 2016. 7. 8. 18:55경 위 E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 으로부터 한화 15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0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 약 70그램을 매수하였다. 대마 흡연
  • 피고인은 2015. 7.경 위 E아파트 00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3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 피고인은 2015.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3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 피고인은 2015.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3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 피고인은 2016.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3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 피고인은 2016.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3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 피고인은 2016.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3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 피고인은 2016.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3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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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약 1년에 걸쳐 반복하여 대마를 매수·흡연
  • 동종범죄로 2011. 2. 8. 집행유예 선처 후 재범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집행유예 전과 및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과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고합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A 79, 남 검 사박성민(기소), 김대근(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7.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7. 16.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구글을 통해 대 마를 판매한다는 ‘***’에게 한화 15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지급하고, *** 은 대마 약 10그램을 비닐봉투로 밀봉하여 종이로 포장한 후 우편물로 울산고속버스터 - 2 - 미널로 배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울산 동구 D에 있는 E아파트 입구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우편물을 수령함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5. 10:04경 위 E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으로부터 한화 15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0그램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0. 12:01경 위 E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으로부터 한화 15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0그램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4. 06:57경 위 E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 으로부터 한화 15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0그램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29. 16:52경 위 E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으로부터 한화 15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0그램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5. 10. 11:46경 위 E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으로부터 한화 15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0그램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7. 8. 18:55경 위 E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 으로부터 한화 15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0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 약 70그램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7.경 위 E아파트 00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3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3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3그램을 - 3 -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3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3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3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3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 4 -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8.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각 대마 매매의 점 에 관하여 피고인이 각 매수한 대마 가액의 합계(350만 원 = 70g × 5만 원), 판시 각 대마 흡연의 점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2)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 5 - 나. 경합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2)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1년에 걸쳐 반복하여 대마를 매수.흡연하였다. 피고 인은 동종범죄로 2011. 2. 8.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 다.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및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 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이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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