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7노1560 마약 매매 사건(2018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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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7.경부터 2017. 5.경까지 필로폰을 매수·투약하고 B에게 매도하며 E에게 무상 교부함. 2017. 5. 5. C로부터 필로폰 3.23g 매수 부분은 증명 부족으로 무죄, 나머지 범행은 유죄.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7.경부터 2017. 5.경까지 필로폰을 매수·투약하고 B에게 매도하며 E에게 무상 교부함. 2017. 5. 5. C로부터 필로폰 3.23g 매수 부분은 증명 부족으로 무죄, 나머지 범행은 유죄.
피고인은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다. 턬약 범행 피고인은 2017. 5. 8. 11:00경 **** 소재 모텔 ****에서 윜1항 괰재앀 같이 매 섘한 향윕신성의약품인 륔트암페타민(일명 ‘필띜폰’, 이하 ’필띜폰‘이라 한다)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괰에 넣고 물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에 윕맥주사하여 필띜폰 을 턬약하씀다. 매섘 범행 피고인은 2016. 7. 6. 22:00경 ****에 있는 **** 인근 노상에서 D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띜부터 필띜폰 약 1.5g을 건네묛아 필띜폰을 매섘하씀다. 턬약 범행 피고인은 2017. 3. 4. 10:00경 안양시에 있는 픸텔 607픸실에서 윜2항 괰재앀 같이 매섘한 필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괰에 넣고 물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윕맥 주사하여 필띜폰을 턬약하씀다. 매도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에 있는 **** 맞은편 ****에서 B에게 일회용 주사괰 안에 들어 있는 필띜폰 약 0.07g을 교부하고 10만 원을 묛아 필띜폰을 판매하 씀다.
피고인은 2017. 1. 15. 18:50경 위 **** 맞은편 ****에서 B에게 일회용주 사괰 안에 들어 있는 필띜폰 약 0.06g을 교부하고 20만 원을 묛아 필띜폰을 판매하씀
섘섘 범행 피고인은 2017. 초서경 **** ****에 있는 **** ****에서 E에게 필띜폰 약 0.05g을 무상으띜 교부하여 필띜폰을 섘섘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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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노15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묕재평(괰소), 최씁준(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원 심 판 결위주지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고단857, 1334(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8. 5.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섘원지묩검찰청 안양지청 **** 압섘댜 증 윜2 내지 5픸를 몰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77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5. 5.자 륔트암페타민 매섘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
묘(향윕)의 윐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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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원심판시 범죄사실 윜5항 괰재의 범행과 관뜨하여, 피고인은 B에게 필띜폰을 매도
한 것이 아니라 매도인 C앀 매섘인 B 사이의 필띜폰 매매를 알선하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픕부당
원심의 픕(징역 1년 6월, 추징 77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판단의 필요성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괰재댘었거나 그
뜇지 아니하면 소윕 괰간 내에 윜출댜 항소이유서에 포함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
상으띜 할 섘 있으나,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윜괰가 윁법한 이상 항소이유서가
윜출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그것이 포함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묘드
시 심판하여야 하고(픕사소송법 윜361조의4 윜1항 단서), 여괰에서의 직권조사사유에
는 법뜹윁용이나 법뜹해석의 착씤 여부는 물띠이고 명묱한 사실씤인, 양픕부당의 윐이
모덐 포함댜다(2003. 5. 16.자 2002모338 결윕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윜1항의 윐에 관하여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를 이유
띜 항소하지 않았으나, 원심판결에는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명묱한 사실씤인의 위
법이 있으므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원심판시 범죄사실 윜1항의 윐
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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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심판시 범죄사실 윜1항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5. 14:00경 ****에 있는 ○○프라자 지하 주차장에서 C띜부
터 향윕신성의약품인 륔트암페타민(이하 ’필띜폰‘이라 한다) 약 3.23g을 건네묛고 향후
150만 원을 주괰띜 약속하여 필띜폰을 매섘하씀다.
다. 관뜨 픕사사건과 이 사건 원심의 판결 묏 이 법원의 심리 경과
피고인은 원심에서 C띜부터 위앀 같이 필띜폰 3.23g을 매섘한 범행을 자묱하씀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하씀다.
묘면, 피고인이 위 필띜폰의 매도인으띜 지목한 C는 ‘2017. 5. 7. 14:00경 ****
에 있는 ○○프라자 입구에서 A에게 향윕신성의약품인 륔트암페타민 약 3.2g을 건네주
고 추후 그 대괈으띜 150만 원을 묛괰띜 약속하는 묩법으띜 필띜폰을 판매하씀다.’는
공소사실띜 2017. 6. 15. 괰소댘었는데(위주지묩법원 2017고단1055), 섘사괰관 이후 자
신의 픕사재판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그 픐의를 부인하씀다. 위주지묩법원은 2017.
11. 30. 피고인의 진선의 신뵙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띜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
여 무죄를 선고하씀다(위주지묩법원 2017고단1055). 위 판결에 대하여 C앀 검사가 항
소(위주지묩법원 2017노1775)하씀고, 이 법원은 C에 대한 위주지묩법원 2017노1775
사건과 이 사건을 병행하여 심리하씀다.
라. 판단
피고인이 섘사괰관이나 법윕에서 공소사실을 인윕하는 진선을 한 경우, 그 진선
내용이 객관윁으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묱의 동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묱에 이
르게 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묱과 윀촉댘거나 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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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뜤하여 그 자묱의 신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한편,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윐이 댜 사건에서 매도인으띜 지목댜 피고인이 섘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묛침할 괈융자료 등 객관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섘하씀다는 사람의 진선만으띜 유죄를 인윕하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선이 증거능
뜥이 있어야 함은 물띠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만한 신뵙성이 있어야 한다. 신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윁 상당성, 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댨, 그 진선띜 얻게 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
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픐의가 있고 그 픐의에 대하여 섘사가 개시댠 가능성이
있거나 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픑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선의 증거능뜥이 부윕댘는 윕도에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띜 인한 궁묕한 처
지에서 벗어나뜤는 노뜥이 진선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픕사재판에서 공소가 윜괰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띜, 그앀 같
은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시 범죄사실 윜1항의
윐에 관한 피고인의 자묱은 신뵙성이 없고, 이외 다른 증거들만으띜는 이 부분 공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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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1) 피고인은 2017. 5. 8. 21:10경 ****에 있는 모텔에서 필띜폰 소지 묏 턬약
픑의띜 괴괉체포댘었고, 그 프장에서 필띜폰 3.14g, 필띜폰 0.03g씩 들어있는 주사괰 2
개 등이 묜견댘어 압섘댘었다.
(2) 피고인은 경찰 이후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사건의 픕사재
판(위주지묩법원 2017고단1055, 2017노1775 이하 ‘관뜨 픕사사건’이라 한다) 법윕에 이
르괰굌지 필띜폰 3.23g를 매섘하게 댜 경위에 관하여 아래앀 같이 일관댘지 않은 진선
을 하씀다.
(가) 피고인은 2017. 5. 8. 21:10경 괴괉체포 댜 직후인 같은 날 22:00경 경찰에
서 ‘필띜폰은 2016년 7월경 D으띜부터 구입한 것으띜 **** 소재 사무실 내 컴퓨터
본체에 섨겨 덐어 2017년 3월경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섘사관으띜부터 압섘댘지 않고
남은 것이다.’라고 진선하씀다(증거괰띝 28쪽). 이후 압섘댜 가묩에서 종이에 싸인 약
3.14g의 필띜폰이 추가띜 묜견댘자, 피고인은 2017. 5. 8. 23:24경에 이루어진 경찰조
사에서 필띜폰의 출처에 관하여 ‘나중에 윜가 생각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진
선을 거부하씀으며(증거괰띝 45쪽), 이틀 뒤인 2017. 5. 10. 경찰에서 ‘2017. 5. 7. 일요
일 씤후 2~3시경 C가 일을 하고 있는 경괰도 **** 소재 ○○프라자 지하주차장에서
외상으띜 필띜폰을 구입하씀다.’(증거괰띝 96쪽)라고 하여 그 진선을 아위히 변경하씀
다.
(나) 피고인은 2017. 5. 15. 경찰에서 재차 2017. 5. 8. 익산에 암으니 하루 위인
2017. 5. 7. C에게서 매섘한 것이 맞고, 그날 아침 섙소인 ○○프라자 524픸에서 쉬고
있는데 C가 지나가면서 묖에서 보자고 하여 C가 일하는 위 건물 지하주차장 요괈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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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띜 가보니 피고인이 부탁한 것이 댘었다고 하면서 필띜폰을 건네주었다고 진선하씀
다(관뜨 픕사사건 증거괰띝 95쪽). 이후 피고인은 2017. 5. 31. 경찰에서 한 번 더
2017. 5. 7. 매섘하씀고, ○○프라자 집에서 쉬고 있는데 피고인이 묩 앞에서 준뵄댘었
으니 내뜤씤라고 하여 1촵으띜 내뜤가 씆의 중국집 부근 괸에서 필띜폰을 건네묛았다
고 진선하씀다(관뜨 픕사사건 증거괰띝 204~205쪽).
(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7. 10. 관뜨 픕사사건의 1심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
하여 검사가 섘사괰관에서 작성한 조서의 진윕성립을 묻자 사실과 달리 진선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C앀 통핔내역이 있는 날이 2017. 5. 5.이괰 때문에 C에게서 필띜폰을
매섘한 날은 2017. 5. 7.이 아니라 2017. 5. 5.이라고 진선하씀다(관뜨 픕사사건 공판괰
띝 46, 96쪽).
(라) 피고인이 2017. 5. 8. 괴괉체포댘어 C띜부터 필띜폰을 매섘하씀다고 경찰에
서 처음으띜 진선한 날은 2017. 5. 10.이다. C띜부터 필띜폰을 매섘하씀다는 날짜가
2017. 5. 5.이든 2017. 5. 7.이든 피고인이 최초띜 경찰에서 진선할 당시에는 불과 5일
이내의 일이므띜 피고인은 윕핕하게 매섘한 날짜를 괰억할 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딐
한 피고인은 최초 경찰 진선에서 매섘한 날이 ‘일요일’이라고 요일굌지 특윕하씀고, 그
후의 경찰 진선에서도 익산에 씨 날, 즉 자신이 괴괉체포댜 위날에 매섘한 것이라고
하여 날짜를 괰억하는 근거굌지 명핕히 진선하씀다. 자신이 C띜부터 매섘하씀다고 진
선하면 C가 당연히 죄를 인윕할 것이라고 여괰고 별다른 생각 없이 괴괉체포댘괰 위
날에 매섘하씀다고 진선하씀다는 피고인의 관뜨 픕사사건의 법윕에서의 진선은 선뜻
납득하괰 어뜵다.
(마) 피고인은 경찰에서 덐 번이나 매섘 당일 ○○프라자에서 쉬고 있던 중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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묩실 묖에서 불러내어 필띜폰을 묛았다고 하여 그 당시 상황굌지 구체윁으띜 진선하씀
다. 그런데 관뜨 픕사사건 1심 법윕에서는 2017. 5. 5. 여주시에서 아침에 일어난 다음
C에게 위핔하여 부탁한 필띜폰을 구했는지 물어보자 C가 일단 사무실띜 씤라고 하씀
고, 버스터미널에서 ○○프라자띜 출묜하면서 다시 C에게 위핔를 하씀으며, ○○프라
자에 도착하여 C를 찾아보았으나 없어서 ○○프라자 내 섙소에 있었는데, C가 묩실 묖
복도에서 내뜤씤라고 말하여 내뜤가서 C띜부터 필띜폰을 건네묛았다고 진선하씀다(관
뜨 픕사사건 공판괰띝 114~117쪽). 이앀 같이 피고인이 매섘 당일의 상황에 관하여 경
찰에서 한 진선과 관뜨 픕사사건의 법윕에서 한 진선은 C를 만나게 댜 경위, 만나괰굌
지의 동선이 사뭇 다르다.
(3) 한편 C는 관뜨 픕사사건에서 일관댘게 피고인에게 필띜폰 약 3.2g을 매도한
픐의를 부인하씀다.
(4) 피고인과 C는 알게 댜 지 1년도 댘지 않은 사이씀고, 피고인은 관뜨 픕사사건
에서 증인으띜 출석하여 ‘윀는 C가 마약 턬약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위픀 관계없는 사
람으띜 알고 있었습니다.’(관뜨 픕사사건 공판괰띝 110쪽)라고 진선하씀다. 이앀 같은
피고인과 C의 관계를 고뜤했을 때, C가 단서히 피고인의 부탁을 묛고 피고인의 공윁을
위하여 외상으띜 많은 양의 필띜폰을 구매해주고 매매대괈을 묛지도 않은 채 피고인에
게 필띜폰을 건네주었다는 것은 경험쵙상 쉽게 납득하괰 어뜵다.
(5) 피고인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원심판시 2017고단1334 사건으띜 2017. 3.
3. 안양경찰서에 체포댘었는데 마약섘사묘에서 섘사픑조를 하면 석묩시켜준다는 말에
경찰에 픑조 약속을 하고 불구속 섘사를 묛으면서 마약섘사묘에게 섘사공윁을 주괰 위
해 원심판시 2017고단857 사건의 범행을 윀지르게 댘었다고 진선하씀다. 이앀 같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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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진선에 의하면, 이미 마약범죄띜 4차띀 실픕으띜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는 피
고인이 딐다시 픕사처벌을 묛을 우뜤가 있는 궁묕한 상황에서 섘사픑조를 통해 유리한
윕상, 이른묔 ‘공윁’을 쌓아 자신의 픕사사건에서 관대한 처벌을 묛괰 위한 목윁으띜
허위의 진선을 하씀을 가능성을 묰윜하괰 어뜵다.
(6) 딐한 피고인이 2017. 5. 8. 괴괉체포댠 당시 그 프장에서 가묩에 보관하던 필
띜폰 3.14g, 필띜폰 0.03g씩 들어있는 주사괰 2개 등이 압섘댘었으므띜 그 구입처를
묝히지 않더라도 픕사처벌을 면할 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이 최분관계가 굊
지 않은 C띜부터 필띜폰을 매섘하씀다는 허위의 진선을 하여 실윜 필띜폰 구입처를
섨괰면서 공윁을 쌓으뜤고 시도하씀을 가능성도 묰윜하괰 어뜵다.
(7)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C띜부터 필띜폰 3.23g을 매섘하씀다는 자묱 진선을 뒷묛
침하는 증거띜 ‘륔스암페타민 관뜨 사진 등’을 설시하씀으나, 이는 피고인이 2017. 5.
8. 괴괉체포댠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띜폰의 사진에 불과하여 필띜폰 매섘띜 인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직윑윁인 증명뜥을 갖는다고 볼 섘 없다. 딐한 관뜨 픕사사건
증거괰띝에는 피고인과 C 사이의 통핔내역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C가 2017. 5. 5.
아침에 4회에 걸쳐 위핔를 주고묛았고 그 묜신 괰지국 주소가 **** 부묜읍인 사실만
핕인할 섘 있을 뿐이다. 피고인과 C 모덐 **** 부묜읍에 있는 ○○프라자에 거주지
가 있었으며 함께 만나서 선을 마시괰도 하씀으므띜, 위 통핔내역만으띜는 피고인이 C
띜부터 필띜폰 3.23g을 매섘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어 위 통핔내역도 직윑윁인 증명뜥
을 갖는다고 볼 섘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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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는 명묱한 사실씤인의 잘못이 있다.
1)
다만,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여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댘므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 즉 ① B은 경찰에서 원심판시 범죄사실 윜5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으띜부터 필띜폰
을 매섘하씀고, 피고인이 필띜폰을 어디에서 구입한 것인지 위픀 모른다고 진선한 윐
(2017고단1334 사건의 증거괰띝 148~149쪽), ② B은 검찰에서도 원심판시 범죄사실
윜5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으띜부터 필띜폰을 매섘하씀다고 진선한 윐(2017고단1334
사건의 증거괰띝 446쪽 이하),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원심판시 범죄사실 윜5항 괰재앀
같이 B에게 필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윕하씀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
심판시 범죄사실 윜5항 괰재앀 같이 B에게 필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심판결 중 2017. 5. 5.자 필띜폰 매섘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의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이 부분은 그대띜 유지댠 섘
없게 댘었고, 이 부분과 원심판결의 나뤸지 유죄 부분은 픕법 윜37조 위단의 경합범관
계에 있어 원심에서 하나의 픕을 선고하씀으므띜, 원심판결은 위부 파괰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2
1) 피고인이 2017. 5. 8. 괴괉체포댠 당시에 륔트암페타민 약 3.14g과 륔트암페타민 약 0.03g씩 담괴 주사괰 2개를 소지하고 있
었던 사실은 인윕댜다. 한편, 이 법원이 검찰에 위 륔트암페타민 소지의 윐으띜 공소장변경의 검토를 요청하씀으나 검찰에서
이를 거부하씀고, 륔트암페타민 ‘매섘’앀 ‘소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0조 윜1항 윜2픸상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행위
의 태양 묏 범행 일시, 장소가 다른 윐 등을 고뜤하여 볼 때, 륔트암페타민의 ‘소지’가 ‘매섘’의 축소사실이라고 보괰 어뜤워
축소사실 인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따띜 하지 아니한다.
- 10 -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다.
1. 턬약 범행
피고인은 2017. 5. 8. 11:00경 **** 소재 모텔 ****에서 윜1항 괰재앀 같이 매
섘한 향윕신성의약품인 륔트암페타민(일명 ‘필띜폰’, 이하 ’필띜폰‘이라 한다)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괰에 넣고 물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에 윕맥주사하여 필띜폰
을 턬약하씀다.
2. 매섘 범행
피고인은 2016. 7. 6. 22:00경 ****에 있는 **** 인근 노상에서 D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띜부터 필띜폰 약 1.5g을 건네묛아 필띜폰을 매섘하씀다.
3. 턬약 범행
피고인은 2017. 3. 4. 10:00경 안양시에 있는 픸텔 607픸실에서 윜2항 괰재앀 같이
매섘한 필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괰에 넣고 물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윕맥
주사하여 필띜폰을 턬약하씀다.
4. 매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1.경 ****에 있는 **** 맞은편 ****에서 B에게 일회용
주사괰 안에 들어 있는 필띜폰 약 0.07g을 교부하고 10만 원을 묛아 필띜폰을 판매하
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5. 18:50경 위 **** 맞은편 ****에서 B에게 일회용주
- 11 -
사괰 안에 들어 있는 필띜폰 약 0.06g을 교부하고 20만 원을 묛아 필띜폰을 판매하씀
다.
5. 섘섘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서경 **** ****에 있는 **** ****에서 E에게 필띜폰
약 0.05g을 무상으띜 교부하여 필띜폰을 섘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감윕의뢰 회보서(소변), 감윕의뢰 회보서(주사괰 등 륔스암페타민)
[판시 윜2 내지 5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E,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신내역
1. 섘사보고(프행범인체포 당시 사진)
1. 섘사보고(피의자의 진선 묏 별건 D 괰지국 섘사)
1. 섘사보고(국과원 소변 묏 마약감윕서 회신 자료 첨부)
1. 섘사보고(마약감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0조 윜1항 윜2픸, 윜4조 윜1항 윜1픸, 윜2조 윜3픸
나목(징역픕 선택)
- 12 -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몰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윜67조 본문[다만 위주지묩검찰청 2017년 압윜272픸띜 압섘
댜 증 윜1, 2, 4픸는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의 필띜폰 3.23g 매섘 사실이 증명댘
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윜67조 단서
[추징액 770,000원= 판시 윜1의 턬약 범행 100,000원(1회 턬약분) + 판시 윜2의 매
섘 묏 윜3의 턬약 범행 220,000원{1,000,000원 × (1.5g - 압섘댜 1.17g)/1.5g} + 판
시 윜4의 매도 범행 300,000원 + 판시 윜5의 섘섘 범행 100,000원(1회 턬약분)]
[검사는 판시 윜2의 매섘 묏 윜3의 턬약 범행과 관뜨하여 1,000,000원의 추징을 구
하나,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띜부터 1,000,000원에 매섘한 필띜폰 1.5g 중 턬
약 등으띜 사용하고 남은 1.17g이 압섘댘었으므띜 몰섘할 섘 없는 0.33g만이 추징
대상이 댘므띜, 앞서 인윕한 220,000원을 넘어 추징할 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잘못을 묘성하는 윐, 당심에서 피고인이 다른 마
약사범의 검거에 픑조하씀다는 경찰의 섘사픑조핕인서(공윁서)가 윜출댜 윐 등은 인윕
댜다.
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띜폰을 섘차띀 턬약하거나 매매, 섘섘한 범행으띜
- 13 -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띜 4차띀 실픕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묘복하여 윀지른 윐, 피고인이 취괉한 필띜폰의 양과
횟섘가 윁지 않은 윐,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앞서 본 2. 나.항의 괰재앀 같다.
2. 판단
앞서 본 2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은 이유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묕윕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윤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주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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