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7노133대구지방법원 2심2017-06-21 선고검수완료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던 중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을 가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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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6월 21일,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려 함.
  • 경찰관들이 체포영장과 체포 이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과 목덜미를 잡으며 체포를 시도함.
  •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제지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고 팔을 깨물어 상처를 입힘.
  •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제압한 후에야 체포영장과 체포 이유를 알리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함.
  • 피고인은 체포 당시 체포영장과 체포 이유를 듣지 못한 상태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체포영장과 체포 이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저항하며 경찰관들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관들의 체포 절차가 적법했는지와 피고인의 저항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경찰관들의 체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저항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해당 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들은 체포영장과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 가능성 등을 체포 전에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체포영장도 체포 후에야 제시함.
  • 법원은 경찰관들의 체포 절차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불법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함.
  • 경찰관들이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체포영장 제시를 요구하며 저항하자 경찰관들이 제압에 나선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받았으며,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과 정황, 반성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경찰관들이 체포영장과 체포 이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려 했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들에게 상처를 입혔다. 법원은 경찰관들의 체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피고인의 저항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해 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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