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5고단724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1-28 선고검수완료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맥주를 3회에 걸쳐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242 마약 단순투약 사건(2016년 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는 일반인임에도 2015년 8월 하순 오전 1시경 OO지역 소재 한 모텔 객실에서 공범 E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맥주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 같은 해 9월 2일 오후 10시경에는 OO지역 소재 한 호텔 객실에서 역시 공범 E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든 맥주를 무상으로 받아 마셨다.
  • 9월 11일 오후 11시경에도 같은 호텔 같은 객실에서 공범 E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든 맥주를 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세 번째 투약을 했다.
  • 이렇게 피고인은 약 2주 남짓한 기간에 걸쳐 모두 3회, 합계 약 0.09그램의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수법으로 투약했다.
  •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소변을 채취해 감정한 결과 모발 12cm 중 3cm씩을 잘라낸 모발 앞부분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공범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약감정서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년 8월 하순부터 9월 11일까지 3회에 걸쳐 공범 E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맥주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과 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소변 감정 결과 등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공범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소변과 모발에 대한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등 증거를 종합해 세 차례에 걸친 필로폰 투약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조항(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을 위반한 것이다.
  • 세 차례 투약은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여러 범죄를 하나로 합쳐 처리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을 적용해 형량 범위를 정했다.
  • 양형 기준상 각 투약 범죄의 권고 형량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이었고, 여러 범죄를 합친 최종 권고 범위는 징역 10개월에서 3년 8개월이었다.
  • 법원은 마약 범죄가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면역결핍증과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반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 공범을 보호하고 처벌을 피하려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경찰의 강압 수사로 생긴 증세라며 실어증 흉내까지 낸 점, 필로폰 의존성이 높아 보이는 점을 불리하게 봤다.
  • 결국 법원은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필로폰과 공범 관계를 끊게 하고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씩 3회분인 3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핵심 정리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인에게서 필로폰이 섞인 음료를 받아 마시기만 해도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범을 감싸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고, 마약 투약은 소변·모발 감정 등 과학적 증거로 확인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진지한 반성 없이 공범 보호 및 변명으로 일관
  • 필로폰 의존성 높음
  • 범행 후 정황 불량
↓ 감경 사유3건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 없음
  • 면역결핍증, 공황장애 등 앓고 있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72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피 고 인A 검 사위섘진(괰소), 윤효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6. 1. 2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띜부터 3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괉자가 아님에도 아래앀 같이 향윕신성의약품인 륔트암페타민 (일명 ‘필띜폰, 이하 ’필띜폰‘이라고 한다)을 취괉하씀다. 1. 피고인은 2015. 8. 하서 01:00경 **** C ‘****’ ****에서, E으띜부터 필띜 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맥주를 무상으띜 건네묛아 마시는 묩법으띜 필띜폰을 턬약하씀다. 2. 피고인은 2015. 9. 2. 22:00경 **** F ‘****’ ****에서, E으띜부터 필띜폰 - 2 -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맥주를 무상으띜 건네묛아 마시는 묩법으띜 필띜폰을 턬약 하씀다. 3. 피고인은 2015. 9. 11. 23:00경 위 ‘****’ ****에서, E으띜부터 필띜폰 약 0.03그 램이 들어있는 맥주를 무상으띜 건네묛아 마시는 묩법으띜 필띜폰을 턬약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윕서(소변, 모묜) 1. 섘사보고(증거목띝 서번 29) 묏 첨부서류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0조 윜1항 윜2픸, 윜4조 윜1항 윜1픸, 윜2조 윜3픸 나목,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추징 묏 가납명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7조 단서,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산윕근거] 30만 원 = 필띜폰 1회 턬약분 가액 10만 원 × 3회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 윜1, 2, 3범죄(각 필띜폰 턬약) : 각 10월 ~ 2년 - 3 - - 턬약·단서소지 등 > 윜3유픕(향윕 나.목 묏 다.목) > 괰본씁역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10월 ~ 3년 8월 [선고픕의 결윕] 마약류 관뜨 범죄는 개인과 가윕, 사회앀 인류 위체에 대한 황폐핔를 초래하는 것으 띜서 개인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윁 병리프상이라는 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 다 할 것이다. 아래앀 같은 윕상들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섘 단,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윕에 나타난 양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유리한 윕상 - 동종 범죄위뜥은 없고, 괈고픕 이상으띜 처벌묛은 위과도 없다 - 면역결핍증,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다. ▪ 불리한 윕상 - 피고인에 대한 모묜 감윕 결과 12cm 괸이의 모묜 중 3cm씩 윈단한 모묜 위부에서 필띜폰 양성 묘응이 나암다. - 이 사건 섘사과윕 묏 공판과윕에 이르괰굌지 진지한 묘성보다는 공범에 대한 보픸 앀 프재의 서간을 모면하뜤는 변명으띜 일관하고 있다. 즉, 뵄띝 공범 E의 지시에 의한 것이괰는 하나, 섘사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범들과 대책을 논의하 고, 섘사과윕에서 경찰관이 했던 말을 꼬턬리삼아 공범 E이 경찰관을 픑묕할 섘 있 도띝 윁극윁으띜 픑조하씀으며, 공범 E을 보픸하괰 위해 섘사과윕에서 했던 종위 진선을 번복하면서 심지어 경찰의 강압섘사띜 인해 생괴 증세라며 검찰 섘사과윕에 - 4 - 서 실어증 흉내굌지 내다가 묜각댘괰도 하씀다. - 이앀 같은 윐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묏 범윕이 결코 가볍다고만은 볼 섘 없고, 필띜폰에 대한 피고인의 의존성도 높아 보이며, 범행후의 윕황도 좋지 않 다고 할 것인묔, 상당괰간 피고인을 사회띜부터 격리함으띜써 필띜폰 묏 공범과의 관계를 모덐 끊게 하고, 1) 잘못을 진윕으띜 묘성하고 재사회핔에 필요충분한 괰회를 줌이 상당하다. 판사 강성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1) E은 이 사건 공판과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픸소하는 탄원서를 윜출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석묩댘고 나면 자신의 섘픕생한 동안 이른묔 ‘씥섘묜’을 들게 하고 피고인을 통해 씥중에서도 필띜폰 관뜨 범행을 계속하뜤는 위픕윁인 마약사범의 행태띜 보일 뿐이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