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맥주를 3회에 걸쳐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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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242 마약 단순투약 사건(2016년 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는 일반인임에도 2015년 8월 하순 오전 1시경 OO지역 소재 한 모텔 객실에서 공범 E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맥주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 같은 해 9월 2일 오후 10시경에는 OO지역 소재 한 호텔 객실에서 역시 공범 E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든 맥주를 무상으로 받아 마셨다.
- 9월 11일 오후 11시경에도 같은 호텔 같은 객실에서 공범 E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든 맥주를 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세 번째 투약을 했다.
- 이렇게 피고인은 약 2주 남짓한 기간에 걸쳐 모두 3회, 합계 약 0.09그램의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수법으로 투약했다.
-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소변을 채취해 감정한 결과 모발 12cm 중 3cm씩을 잘라낸 모발 앞부분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공범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약감정서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년 8월 하순부터 9월 11일까지 3회에 걸쳐 공범 E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맥주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과 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소변 감정 결과 등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공범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소변과 모발에 대한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등 증거를 종합해 세 차례에 걸친 필로폰 투약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조항(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을 위반한 것이다.
- 세 차례 투약은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여러 범죄를 하나로 합쳐 처리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을 적용해 형량 범위를 정했다.
- 양형 기준상 각 투약 범죄의 권고 형량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이었고, 여러 범죄를 합친 최종 권고 범위는 징역 10개월에서 3년 8개월이었다.
- 법원은 마약 범죄가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면역결핍증과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반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 공범을 보호하고 처벌을 피하려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경찰의 강압 수사로 생긴 증세라며 실어증 흉내까지 낸 점, 필로폰 의존성이 높아 보이는 점을 불리하게 봤다.
- 결국 법원은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필로폰과 공범 관계를 끊게 하고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씩 3회분인 3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핵심 정리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인에게서 필로폰이 섞인 음료를 받아 마시기만 해도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범을 감싸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고, 마약 투약은 소변·모발 감정 등 과학적 증거로 확인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진지한 반성 없이 공범 보호 및 변명으로 일관
- 필로폰 의존성 높음
- 범행 후 정황 불량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 없음
- 면역결핍증, 공황장애 등 앓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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