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2노33수원고등법원 2심2022-07-15 선고검수완료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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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사고팔았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부탁으로 운전했으나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 3은 필로폰을 특정인에게 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 1과 3은 마약류 매매와 수수 행위가 별개의 범죄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 피고인 2가 단순 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공모하여 마약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사고팔거나 거래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수수 행위가 별도의 범죄인지, 운전만 한 피고인 2의 범행 관여 여부, 그리고 피고인 3의 필로폰 판매 사실이었다. 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마약류 관리법은 매매와 수수를 별개의 범죄로 구분하며, 피고인 1과 3의 수수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2가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마약 거래에 공모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 3이 필로폰을 특정인에게 판매한 사실은 통화 기록, 증언, 마약 판매 장부 등 여러 증거로 뒷받침되었다.
- 피고인들의 양형 주장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되었고, 범행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은 원심의 증거 판단과 사실 인정에 명백한 오류가 없고, 새로운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을 사고팔거나 거래에 관여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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