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2노81서울고등법원 2심2022-06-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6월 7일, 피고인 1은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보관하고,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 필로폰은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들어왔으며, 피고인 1과 공범이 대금을 해외로 송금해 수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마련한 집에 거주하며 허드렛일을 하면서 지시를 받는 관계였다.
  • 경찰은 2021년 6월 10일 피고인 2를 긴급체포하며 필로폰 일부를 압수했고, 피고인 1도 같은 날 체포되어 필로폰을 압수당했다.
  • 원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필로폰 수수 및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판단이 달라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 쟁점은 피고인 2가 필로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피고인 2가 단순히 피고인 1의 지시를 따르는 관계였다고 판단해 필로폰 수수 혐의는 무죄로 봤다. 그러나 다른 마약 관련 혐의로 두 사람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마약류 관리법상 '수수'란 물건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다른 사람 지시를 받아 보관만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보관하고 전달했으며,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범이 수입한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 실제로 필로폰을 자기 것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 1과 공범이 해외에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고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들여왔으며,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건넨 것은 제3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2가 필로폰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해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
  • 다만, 피고인 1과 2는 필로폰 수입, 소지, 투약 등 다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건네주었지만, 피고인 2는 단순히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보관하고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고 법원은 봤다. 그래서 피고인 2가 필로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필로폰 수수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다른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받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 甲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피고인 乙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으로부터 위와 같이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필로폰을 피고인 乙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甲이 공동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丙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피고인 乙에게 필로폰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건네준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으로부터 필로폰의 처분권이나 사실상 자기의 것과 같이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