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2고단312울산지방법원 1심2023-03-08 선고검수완료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12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3년 3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었다.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기숙사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필로폰 투약 직후 인근 골목길에서 담배 속을 비운 뒤 대마를 채워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 이후 피고인은 OO지역의 길가에서 물에 희석한 필로폰 0.07g을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 같은 장소에서 주황색 작은 통 안에 대마 0.71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함께 소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다시 법을 어겼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다. 아울러 관련 물품 몰수와 함께 추징금을 부과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며, 형의 집행이 끝난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중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 피고인의 연령, 성격과 품행,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하였다.
  • 마약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범죄에 사용된 물품을 몰수하고 금원을 추징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했다.

핵심 정리

과거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다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엄정한 처벌과 함께 재범을 막기 위한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행하여 내렸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단2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03-22·1심·유죄 (형 선고)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노85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2-19·2심·기각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05·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외≠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소지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2노824·창원지방법원·2022-07-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76·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피해자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160·울산지방법원·2022-09-07·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다음 날에도 무면허 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외+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158·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외+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단순투약 vs 마약 매매≠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903·부산지방법원·2023-08-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3·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형량 변경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던 중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90·부산고등법원·2022-06-22·2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케타민 55.55g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밀반입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914·창원지방법원·2021-11-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2%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엑스터시≠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24·수원고등법원·2020-11-05·2심·유죄 (형 선고)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을 대량으로 판매 및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외+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716·부산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죄명 다름: 마약 단순투약 vs 마약 매매≠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3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메스암페타민 0.8그램 매매 알선 및 60만원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996·창원지방법원·2007-02-0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3g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9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016·서울고등법원·2024-06-13·2심·형량 변경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단순투약 vs 마약 매매≠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604·인천지방법원·2019-11-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사고 여러 차례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remorse≠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대마≠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055·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미국 체류 중 아들로부터 대마젤리를 받아 국내로 가져와 직접 섭취하고, 지인에게 건네주고, 남은 것을 냉장고에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대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4·광주고등법원·2011-06-14·2심·형량 변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8g을 곡물포대에 숨겨 인천항에서 배달받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사실관계 66%로 다름≠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720·서울남부지방법원·2024-05-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관리하며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71·부산지방법원·2024-12-20·1심·유죄 (형 선고)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죄명 다름: 마약 단순투약 vs 마약 수입·제조≠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밀반입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155·대구지방법원·2023-01-13·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마약 단순투약 vs 마약 매매≠사실관계 68%로 다름≠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18·춘천지방법원·2017-06-20·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과 러미라를 여러 차례 수수하고 투약하며, 러미라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대마를 소지해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마약류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 마약류 범죄로 누범기간 중 재범
↓ 감경 사유2건
  •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3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기타 검 사허성호(기소), 정현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3.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 2 - 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피의자는 2021. 8. 23. 01:00경 울산 동구 B 기숙사 **** 주차장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캔 커 피에 탄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25. 23:20경 울산 남구 **** ****에서 필로폰 0.07g을 물에 희 석시켜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8. 23. 01:30경 제1.가항 기재의 장소의 인근 골목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속을 비운 후 대마를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 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1.나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주황색 작은 통 안에 대마 0.71g을 보관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관련 사진,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 - 3 - 고서와 내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감정서 1.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234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마약류 범죄로 누범 - 4 - 기간 중에 다시금 판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 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