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2노1342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2-10-20 선고검수완료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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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3월 30일 새벽 1시경, 피고인A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준비했다.
  • 피고인A는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과 생수를 섞어 공소외인B의 오른팔에 주사했다.
  • 공소외인B는 이전에도 필로폰 투약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A와 교제 중이었다.
  •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A의 집에서 압수한 주사기에서 필로폰과 공소외인B의 DNA가 검출되었으며, 공소외인B의 모발에서도 필로폰이 확인되었다.
  • 공소외인B는 법정에서 투약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전 인정과 처분 내용, 진술 번복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었다.
  •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의 항소로 사건이 다시 심리되어 원심판결이 뒤집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신의 집에서 공소외인B에게 필로폰 약 0.05g을 주사해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피고인A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소외인B가 이전에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교육을 받은 점이 신뢰되었다.
  • 피고인A의 집에서 압수한 주사기에서 필로폰과 공소외인B의 DNA가 함께 검출되어 투약 사실을 뒷받침했다.
  • 공소외인B의 모발에서도 필로폰이 검출되어 투약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 공소외인B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으나, 이전 인정과 처분 내용과 모순되어 신빙성이 낮았다.
  • 피고인A가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했다.
  • 이러한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을 잘못 본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자신의 집에서 공소외인B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사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관련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피고인A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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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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