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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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58 마약 매매 사건(2025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4년 1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4년 12월 4일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 피고인A는 2024년 12월 13일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에 접속해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2g을 96만 원에 사기로 하고, 가상화폐 매매 대행사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뒤 텔레그램으로 받은 '좌표 사진'을 보고 OO지역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필로폰을 수거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받았다.
- 피고인A는 그 무렵부터 2025년 4월 8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려 했고, 이 중 일부는 매수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A는 2024년 12월 13일 밤 11시 24분경 OO지역 야외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페트병에 구멍을 뚫고 유리 파이프를 넣은 뒤 필로폰 약 0.1~0.2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 피고인A는 같은 장소에서 2024년 12월 18일, 2025년 4월 3일, 2025년 4월 8일에도 각각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 약 0.1~0.2g씩 투약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직접 사용했다.
-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A의 소변·모발과 압수물에 대한 감정 결과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피고인A는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4년 12월 13일부터 2025년 4월 8일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5회 매수(일부 미수)하고 4회에 걸쳐 직접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A는 이미 마약류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0여 일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압수물 몰수, 331만 원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매수와 투약은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매수 미수 부분도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 여러 범죄를 하나의 재판에서 다루면서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다.
- 유리한 점으로는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히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약 의지를 밝히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 불리한 점으로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필로폰 매수·투약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 이미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그 기간 중에, 그것도 판결 확정 후 10여 일 만에 다시 범행한 점, 대마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들었다.
- 법원은 이런 불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A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압수된 마약 관련 물건을 몰수하며, 필로폰 매수 대금 총 331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약류 범죄, 특히 필로폰 매수와 투약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이나 가상화폐 결제 같은 수법을 쓰더라도 수사기관은 추적해 처벌하며, 법원은 단순 투약 목적이라도 반복된 매수·투약과 재범 전력을 무겁게 본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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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악영향
- 매수·투약 횟수 및 가액이 적지 않음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확정 후 10여일 만)
- 대마 관련 기소유예 전력
- 범행 인정 및 반성
- 단순 투약 목적 매수
- 단약 의지 및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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