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5고단1158창원지방법원 1심2025-08-28 선고검수완료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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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58 마약 매매 사건(2025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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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4년 1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4년 12월 4일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 피고인A는 2024년 12월 13일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에 접속해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2g을 96만 원에 사기로 하고, 가상화폐 매매 대행사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뒤 텔레그램으로 받은 '좌표 사진'을 보고 OO지역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필로폰을 수거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받았다.
  • 피고인A는 그 무렵부터 2025년 4월 8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려 했고, 이 중 일부는 매수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A는 2024년 12월 13일 밤 11시 24분경 OO지역 야외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페트병에 구멍을 뚫고 유리 파이프를 넣은 뒤 필로폰 약 0.1~0.2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 피고인A는 같은 장소에서 2024년 12월 18일, 2025년 4월 3일, 2025년 4월 8일에도 각각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 약 0.1~0.2g씩 투약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직접 사용했다.
  •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A의 소변·모발과 압수물에 대한 감정 결과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피고인A는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4년 12월 13일부터 2025년 4월 8일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5회 매수(일부 미수)하고 4회에 걸쳐 직접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A는 이미 마약류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0여 일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압수물 몰수, 331만 원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매수와 투약은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매수 미수 부분도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 여러 범죄를 하나의 재판에서 다루면서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다.
  • 유리한 점으로는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히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약 의지를 밝히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 불리한 점으로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필로폰 매수·투약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 이미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그 기간 중에, 그것도 판결 확정 후 10여 일 만에 다시 범행한 점, 대마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들었다.
  • 법원은 이런 불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A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압수된 마약 관련 물건을 몰수하며, 필로폰 매수 대금 총 331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약류 범죄, 특히 필로폰 매수와 투약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이나 가상화폐 결제 같은 수법을 쓰더라도 수사기관은 추적해 처벌하며, 법원은 단순 투약 목적이라도 반복된 매수·투약과 재범 전력을 무겁게 본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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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악영향
  • 매수·투약 횟수 및 가액이 적지 않음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확정 후 10여일 만)
  • 대마 관련 기소유예 전력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단순 투약 목적 매수
  • 단약 의지 및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158, 1240(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A 검 사박진현(기소), 장진한(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2025고단1158 사건의 압수물총목록 기재 연번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1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 2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5고단1158』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4. 12. 13.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에 접속하여 마약류 판매상인 일명 ‘0000’(성명불상, 텔레그램 ID : 0000)으로부터 필로폰 2g을 대금 960,000원에 구매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21:56경 위 ‘0000’이 소개해준 가 상화폐 매매 대행사를 통해 필로폰 구매대금에 상응하는 가상화폐를 구매(위 대행사 사용 계좌인 D 명의의 E F 계좌로 960,000원 송금)하여 위 ‘0000’이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구매한 가상화폐가 귀속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위 ‘0000’이 텔 레그램을 통해 보내준 ‘좌표 사진’을 받아 **** 이하 불상의 아파트 화단으로 이동해 필로폰 2g을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5.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5고단1240(병합)』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4.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4. 12. 13. 23:24경 ****, I 앞 야외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 3 - 생략) GV80 차량 내에서, 빈페트병에 구멍을 뚫어 유리 파이프를 넣은 다음 유리 파이 프에 필로폰 약 0.1~0.2g을 넣고 라이터를 이용해 유리 파이프를 가열하여 페트병으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4.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4. 12. 18. 17: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후리베이스’ 방식 으로 필로폰 약 0.1~0.2g을 투약하였다. 3. 2025.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25. 4. 3. 15:2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후리베이스’ 방식으 로 필로폰 약 0.1~0.2g을 투약하였다. 4. 2025.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5. 4. 8. 17:49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후리베이스’ 방식으 로 필로폰 약 0.1~0.2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5, 9, 24, 34, 40)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42, 43) 1. J 공식인증채널 수사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5고단1240(병합)』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4 -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모발 및 압수물에 대한 감정결과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 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필로폰 매수대금 총 331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단순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 - 5 - 는 점, 단약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2.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 는 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횟수나 그 가액이 적지 않은 점, 범죄전력 기재와 같 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그것도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0여일 만에 재범에 이른 점, 대마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판사박기주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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