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12고합688의정부지방법원 1심2013-04-05 선고검수완료

동거녀와 공모해 위조 처방전으로 옥시코돈 성분 마약을 여러 차례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을 넘겨받아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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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12고합688 마약 매매 사건(2013년 4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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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주한 미2사단 소속 군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동거녀와 공모하여 약국에서 마약을 구입해 미군 등 외국인들에게 판매하여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2년 6월 15일경 OO지역에 있는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평소 마약을 처방받는 환자인 것처럼 위조된 옥시코돈 성분 처방전을 제시해 옥시콘틴서방정(40mg) 180정을 구입할 수 있는 처방전을 발급받았고, 동거녀가 진료비와 조제료를 지불해 약을 사들였다.
  • 2012년 6월 25일경에도 다른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같은 수법으로 위조된 처방전을 제시해 옥시콘틴서방정 180정을 구입하는 등 마약을 소지하였다.
  • 피고인은 처방전을 발급받고도 약국을 찾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 약국을 소개해주고, 2012년 7월 12일경 그 사람이 처방전으로 옥시콘틴서방정 90정을 사도록 조제료를 대신 내준 뒤 그중 45정을 넘겨받았다.
  • 2012년 7월 20일경에도 대학병원에서 그 사람이 옥시콘틴서방정 28정을 살 수 있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 제시하게 하고 진료비와 조제료를 대신 지불한 뒤 그 대가로 14정을 넘겨받았다.
  • 2012년 7월 28일경 주거지에서 마약인 히드로모르폰 성분 저니스타서방정 42정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2.1g을 각각 가방과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미국 국적의 주한 미군 소속 군인이었던 피고인이 동거녀와 공모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속여 위조된 처방전으로 옥시코돈 성분 마약을 여러 차례 구입하고, 처방전을 가진 다른 사람을 약국에 데려가 마약을 사게 한 뒤 일부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마약을 소지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및 향정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955,730원을 추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군인 신분임에도 동거녀와 공모하여 위조된 처방전을 이용해 옥시코돈 성분 마약을 반복적으로 구입한 점이 인정되었다.
  •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행세하며 처방전을 발급받은 행위는 정당한 진료를 가장한 것으로서 마약 소지로 평가되었다.
  • 다른 사람이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해 약을 사게 하고 그 대가로 일부를 넘겨받은 행위 역시 공모에 의한 마약 소지로 인정되었다.
  • 주거지에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함께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 이러한 범행 경위와 횟수,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955,730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핵심 정리

처방전을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마약을 사들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 마약 소지죄가 되며, 나중에 판매할 목적이 있었다면 더 무겁게 평가된다. 군인이나 외국인 신○○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며,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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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함
  • 마약류를 취급한 횟수와 수량이 적지 않음
  • 취급한 마약 중 상당량이 이미 판매되어 유통된 것으로 보임
  • 마약류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큼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음
  • 동종 범죄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소지하던 마약 중 일부와 향정신성의약품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유통되지는 않음
  • 공범인 엘페OOOOOOO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필리핀으로 강제 추방됨
  • 피고인도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임
- 1 -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6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KEVIN O. OOOOOO, ****생), 군인 주거 **** 국적 미국 검 사김중(기소), 김은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대동 담당 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4.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5,730원을 추징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주한 미2사단 소속 군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동거녀인 ****(****)와 공모하여, 약 국에서 마약을 구입한 뒤 이를 미군 등 외국인들에게 판매하여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결심하였다. 가. 피고인은 ****와 공모하여 2012. 6. 15.경 **** 에 있는 **** 신경외과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이 **** (****)인 것처럼 행세하며 의사에게 평소 마약을 처방받고 있는 환자인 것처럼 ****에 대한 위조된 옥시코돈 성분처방전을 제시한 뒤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옥시콘틴서방정(40mg) 180정을 구입할 수 있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위 병원 내에 있는 약국에 이를 제시하고, ****는 진료비와 조제료 등을 지불 하여 위 옥시콘틴서방정 180정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와 공모하여 마약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와 공모하여 2012. 6. 25.경 서울 성동구 사근동 102-13에 있는 **** 신경외과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이 ****인 것처럼 행세하며 의사에게 평소 마약을 처방받고 있는 환자인 것처럼 ****에 대 한 위조된 옥시코돈 성분처방전을 제시한 뒤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옥시콘틴서방정(40mg) 180정을 구입할 수 있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위 병원 내에 있는 약국에 이를 제시하고, ****는 진료비와 조제료 등을 지불하여 위 옥시콘틴 서방정 180정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와 공모하여 마약을 소지하였다. - 3 - 2. 피고인은 ****와 공모하여, ****(****)가 옥 시콘틴서방정을 구입할 수 있는 처방전을 발급받고도 이를 취급하는 약국을 찾지 못하 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에게 옥시콘틴서방정을 취급하는 약국을 소개해주고 ****로부터 옥시콘틴서방정을 일부 교부받은 뒤 이를 미군 등 외국인들에게 판매하여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와 공모하여 2012. 7. 12.경 ****에 있는 ****에서, 위 ****를 위 약국까지 데려가 그녀로 하여금 소지하 고 있던 처방전으로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옥시콘틴서방정(40mg) 90 정을 구입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그 조제료 등을 대신 지불한 뒤 그녀로부터 위 옥시 콘틴서방정 중 45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와 공모하여 마약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와 공모하여, 위 ****에게 진료비와 조제료를 대신 지불해주고 ****가 처방받은 옥시콘틴서방정을 일부 교부받은 뒤 이 를 미군 등 외국인들에게 판매하여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와 공모하여 2012. 7. 20.경 **** 에 있는 ****에서, 위 ****를 위 병원까지 데려가 그녀로 하여금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옥시콘틴서방정(40mg) 28정을 구입할 수 있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인근에 있는 ****에 제시하게 하고, 그 진료비와 조제료 등을 대신 지불한 뒤 그 대가로 그녀로부터 위 옥시콘틴서방정 중 14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와 공모하여 마약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와 공모하여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미군 등 외국인들에 - 4 - 게 판매하여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와 공모하여 2012. 7. 28.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 905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마약인 히드로모르폰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저니스타서 방정(8mg) 42정을 가방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함) 2.1g을 지퍼백에 담아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와 공모하여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다리안도밍큐브로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이강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감정결과 회보 및 감정결과서, 마약류 검색 자료 1. 각 사진(**** 소지품 사진자료, **** 주거지에서 발견된 마약류 옥시콘틴서방정 케이스와 영수증 사진,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증거물 사 진자료, 피고인이 마약거래를 위해 사용하고 다닌 아이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문자 내역 사본, 주거지에서 발견된 증거물 사진자료, ****에서 발견된 증거물 사진 자료, 스파이스 제조 동영상 캡쳐, 아이패드 문자 캡쳐, 옥시콘틴서방정 사진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5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마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7.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마약류관리 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2012. 7.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6.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 내지 3항 범죄사실과 같이 소지한 마약 시가 합계 955,730원(= 1정당 시가 2,281원 × 총 419정, 10원 이하는 버림)]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5년 6월 이하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마약류관리에관 - 6 - 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5년 6월 이 하{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3년 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 한의 1/3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과 공모하여 미군 등 외국인에 게 마약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조된 처방전을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마약 성분이 포 함된 약을 구입하여 5회에 걸쳐 마약을 소지하고, 1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마약류를 취급한 횟수, 수량 등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 중 상당량이 이미 판매되어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 류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소지하던 마약 중 일부(히드로모르폰 성분이 포함된 저니스 타서방정)와 향정신성의약품(스파이스)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 고인의 공범인 ****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필 - 7 - 리핀으로 강제 추방된 점, 피고인도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 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정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호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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