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공모해 위조 처방전으로 옥시코돈 성분 마약을 여러 차례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을 넘겨받아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려 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12고합688 마약 매매 사건(2013년 4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주한 미2사단 소속 군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동거녀와 공모하여 약국에서 마약을 구입해 미군 등 외국인들에게 판매하여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2년 6월 15일경 OO지역에 있는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평소 마약을 처방받는 환자인 것처럼 위조된 옥시코돈 성분 처방전을 제시해 옥시콘틴서방정(40mg) 180정을 구입할 수 있는 처방전을 발급받았고, 동거녀가 진료비와 조제료를 지불해 약을 사들였다.
- 2012년 6월 25일경에도 다른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같은 수법으로 위조된 처방전을 제시해 옥시콘틴서방정 180정을 구입하는 등 마약을 소지하였다.
- 피고인은 처방전을 발급받고도 약국을 찾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 약국을 소개해주고, 2012년 7월 12일경 그 사람이 처방전으로 옥시콘틴서방정 90정을 사도록 조제료를 대신 내준 뒤 그중 45정을 넘겨받았다.
- 2012년 7월 20일경에도 대학병원에서 그 사람이 옥시콘틴서방정 28정을 살 수 있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 제시하게 하고 진료비와 조제료를 대신 지불한 뒤 그 대가로 14정을 넘겨받았다.
- 2012년 7월 28일경 주거지에서 마약인 히드로모르폰 성분 저니스타서방정 42정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2.1g을 각각 가방과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미국 국적의 주한 미군 소속 군인이었던 피고인이 동거녀와 공모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속여 위조된 처방전으로 옥시코돈 성분 마약을 여러 차례 구입하고, 처방전을 가진 다른 사람을 약국에 데려가 마약을 사게 한 뒤 일부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마약을 소지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및 향정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955,730원을 추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군인 신분임에도 동거녀와 공모하여 위조된 처방전을 이용해 옥시코돈 성분 마약을 반복적으로 구입한 점이 인정되었다.
-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행세하며 처방전을 발급받은 행위는 정당한 진료를 가장한 것으로서 마약 소지로 평가되었다.
- 다른 사람이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해 약을 사게 하고 그 대가로 일부를 넘겨받은 행위 역시 공모에 의한 마약 소지로 인정되었다.
- 주거지에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함께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 이러한 범행 경위와 횟수,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955,730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핵심 정리
처방전을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마약을 사들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 마약 소지죄가 되며, 나중에 판매할 목적이 있었다면 더 무겁게 평가된다. 군인이나 외국인 신○○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며,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함
- 마약류를 취급한 횟수와 수량이 적지 않음
- 취급한 마약 중 상당량이 이미 판매되어 유통된 것으로 보임
- 마약류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큼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음
- 동종 범죄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소지하던 마약 중 일부와 향정신성의약품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유통되지는 않음
- 공범인 엘페OOOOOOO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필리핀으로 강제 추방됨
- 피고인도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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