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한정훈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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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2건+27%
평균 2년
사기2건-48%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4(67%)집유1(17%)원고승1(17%)
2014가합2225·의정부지방법원·2015-06-19
택시기사들이 도급제(사납금제)로 근무하며 고정급 없이 초과운송수입금만 가져감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고합235·의정부지방법원·2014-04-02·배임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같은 채권을 친형의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3고합92·의정부지방법원·2014-02-12·배임
피해자로부터 10억 원 대출 후 건축주 명의 변경한 사건
실형
3년 (실형)
2013고합71·의정부지방법원·2014-01-29·사기
피고인들이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금품을 주고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3노1217·의정부지방법원·2013-07-17·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실형
10개월 (실형)
2013노560·의정부지방법원·2013-06-26·사기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을 사게 하고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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