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4노832서울고등법원 2심2014-07-11 선고검수완료

피해자 동의 없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사건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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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OO지역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피해자 금고의 동의 없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함.
  • 이 사건 건물은 피해자 금고가 대출해 준 자금으로 신축 중이었으며, 담보신탁계약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
  • 피고인 1은 피해자 금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건축주 명의 변경은 피해자 금고의 우선수익권 설정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였음.
  • 피고인 2는 건축주 명의 변경에 적극 관여하며 피해자 금고의 권리를 침해함.
  • 피해자 금고는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 금고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해자 금고의 동의 없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피해자 금고의 권리를 침해하고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이 피해자 금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였는지와 명의 변경이 배임 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사람 모두 배임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피해자 금고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해 피해자 금고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었음.
  • 건축주 명의 변경은 피해자 금고의 우선수익권 설정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피해자 금고에 손해를 끼칠 위험을 초래함.
  • 피고인 2는 건축주 명의 변경 과정에 적극 참여했고, 신탁계약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 금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가담함.
  •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 금고의 동의 없이 명의를 변경해 피해자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 금고의 권리를 침해하고 손해를 발생시킨 배임 행위라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 금고의 동의 없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피해자 금고의 권리를 침해하고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 행위를 배임으로 보고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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