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0노1139서울고등법원 3심2021-02-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음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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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19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법원에서 선임됨.
  • 피해자의 부동산이 수용되면서 발생한 보상금(수용보상금)을 관리하게 됨.
  • 피고인은 이 수용보상금을 후임 부재자재산관리인에게 넘기지 않고 계속 보관함.
  • 피해자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피해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함.
  • 피해자의 재산 손해 위험은 1억 3천만 원 이상으로 추정됨.
  • 피해자의 실종선고가 있었으나,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고소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행사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을 후임자에게 넘기지 않아 임무를 어기고 피해자의 재산에 손해 위험을 초래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고소권의 적법성과 배임죄 성립 여부였으며, 법원은 고소권이 적법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임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재자재산관리인은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임무를 위반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음.
  • 피해자의 실종선고가 있었지만,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 고소는 적법함.
  • 피고인은 수용보상금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은 했으나,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아 재산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음.
  • 실종선고로 인해 피해자의 재산이 피고인에게 소급 귀속된 부분이 있으나,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의 재산에 손해 위험이 발생했음.
  • 친족상도례(가족 간 범죄에 대한 고소 제한)와 관련해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고소권은 인정되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고소는 적법함.
  • 원심 판결 중 일부 무죄 판단은 법리 오해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임무 위반은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법적 책임을 지고 있었으나, 수용보상금을 후임자에게 넘기지 않아 재산 손해 위험을 초래했다. 법원은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고소권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임무 위반을 배임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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