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2고합32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5-09-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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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7월, 피고인은 자신과 친인척 등이 주식을 가진 회사(공소외 2)의 주식 140,000주를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공소외 1)의 돈으로 고가에 매수하도록 지시함.
- 당시 공소외 2 회사는 큰 적자를 내고 있었고, 부실채권도 많아 재정 상태가 매우 나빴음.
- 피고인은 이사회 결의나 주식 가격에 대한 전문가 평가 없이 주식을 액면가인 5,000원에 매수하게 하여 공소외 1 회사에 손해를 끼침.
- 2002년 4월,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관리인(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이 적힌 유인물을 작성해 회사 직원 300여 명에게 배포함.
- 유인물에는 피해자가 법원 판사와 결탁해 회사를 부당하게 인수하려 했다는 등의 거짓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피고인은 이전에 주식회사 외부감사법과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돈으로 부실한 자회사의 주식을 적절한 절차 없이 고가에 매수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회사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주식 매수의 적법성 및 유인물 내용의 진실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부실한 자회사의 주식을 전문가 평가나 이사회 결의 없이 액면가로 매수하게 하여 회사에 약 7억 원의 손해를 끼친 점 인정.
- 당시 자회사는 큰 적자와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이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치였음.
- 주식 매수는 피고인과 친인척, 친구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위로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
- 유인물에 적힌 피해자 관련 범죄 혐의는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임을 인정.
- 피고인의 주장은 회사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상 거래 및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적절한 절차 없이 고가에 매수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해 회사 관리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이를 업무상 배임과 명예훼손으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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