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2고단37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1심2014-06-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여러 차례 배임행위를 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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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새마을금고의 전무로서 여유자금 운용 업무를 담당하였다.
  • 2008년 4월 3일,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5억 원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상품(ELS)을 매입해 약 1억 4,655만 원 손실이 발생했다.
  • 2008년 6월 25일, 또 다른 원금비보장형 파생상품을 5억 원어치 매입해 약 1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 2008년 5월, 내부 결재 절차 없이 10억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했으며, 이로 인해 동액의 손실이 발생했다.
  •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운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신용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상품을 매입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어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면서 운용 한도를 넘기거나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험한 금융상품을 여러 차례 매입해 금고에 1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금고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운용 한도와 신용등급 기준을 위반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입한 점을 확인했다.
  • 피고인이 내부 결재 없이 대규모 채권을 매입해 금고에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의 행위가 금고의 재정 부실 위험을 높였고, 이에 따라 금고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과 관련자들이 운용 한도를 초과한 사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고의성은 미필적이지만, 금고 이익보다 손해를 초래할 위험을 감수한 점을 고려했다.
  • 다만, 손해 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전과가 없으며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면서 정해진 한도를 넘기거나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입해 금고에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보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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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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