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1심2005-04-21 선고검수완료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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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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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03고단449 배임 사건(2005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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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법원은 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1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부터 한 남성이 계량기 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다가 1996년 부동산 중개업을 추가해 회사 이름을 바꾸고 대표이사로 일했습니다.
- 1998년부터 인천국제공항 수하물 처리시설의 계량기 제작과 설치 계약을 체결해 9억 5천만 원 상당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했고, 샘플 제작과 납품, 시연회를 실시했습니다.
- 그러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외주업체와의 자금 문제와 납기 지연이 발생했고, 계약 해지와 위약금 청구 경고 우편이 여러 차례 왔습니다.
- 남성은 회사 이익이 자신보다 다른 이사에게 돌아가는 것을 불만으로 계약 이익을 포기하게 하는 행동을 했고, 계약 해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 이로 인해 법원은 남성에게 유가증권 위조와 회사 배임 행위에 대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남성이 계약 이행을 방해하고 회사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남성이 계약 보증을 위해 제공한 서류와 보증보험증권이 위조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 계약 이익이 자신보다 다른 이사에게 돌아가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이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남성의 행동이 회사와 계약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으며, 이는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 조치도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대표가 개인적 불만으로 회사 계약 이익을 포기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된 사례입니다. 또한 유가증권 위조가 포함된 배임 행위는 벌금형 처벌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회사 경영자는 개인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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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심재계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수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01. 8. 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2. 5. 31. 같은 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1986. 12. 12.부터 (상호 생략)이라는 계량기 제조·판매업체를 경영하다가 1996. 5. 25.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공소외 1의 경영 참가로 위 법인 목적에 부동산 분양 및 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공소외 11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하고 1998. 10. 20.가지 동 회사의 대표이사로, 같은 달 21.부터 1999. 12. 24.까지는 이사로 재직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수하물처리시설인 CONVEYOR SCALE등 계량기기 제조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바,
1998. 6. 19.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322의 4 소재 기계제작 업체인 공소외 1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2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와 인천국제공항 수하물처리시설인 WEIGHING/LABEL CONVEYOR & DISPATCH CONVEYOR 240 SETS를 1999. 7. 1.부터 2000. 4. 15.까지 제작 분납, 1999. 8. 1.부터 2000. 5. 31.까지 설치, 1999. 2.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시운전, 2000. 9. 1.부터 2001. 2. 28.까지 1차 6개월, 2001. 8. 1.부터 2002. 1. 31.까지 2차 6개월로 나눠 1년간 사후운전 및 유지보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금액 951,500,000원에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 지급 및 선급금의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구,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발행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과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기로 위 서울보증보험(주)와 위 공소외 12 주식회사를 피보험자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소외 12 주식회사와 1999. 3. 31. 스테인리스 자재 샘플 제출, 제작도면 출도, 샘플(MOCK-UP) 제작 착수 및 납기에 관련한 업무협의를 한 후, 위 CONVEYOR 샘플 제작에 착수하였고, 같은 해 6. 2. 승인용 도면을 제출하고, 샘플 1세트를 같은 달 28.까지 인천국제공항 현장으로 납품한다는 취지의 업무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1999. 6. 28. 위 영종도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샘플 제작을 끝내고 위 샘플 납품 일자에 위 공소외 12 주식회사 인천국제공항 현장에 컨베이어 전체 1세트 납품 설치하고 항공회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감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연회를 하였으며, 같은 해 7. 15. 공소외 12 주식회사와 위 DISPATCH CONVEYOR, WEIGHING/LABEL CONVEYOR, MOCK-UP CONVEYOR 수정, 보완, 재공급 등의 업무협의를 하였고, 같은 해 8. 25. ‘소요자재인 스테인리스 철판 1차 9톤은 1999. 9. 10.까지 2차 21톤은 같은 달 추석전까지 (주)티케이에스 납품·입고시킨다, 제작 및 설치, 1차로 WEIGHING/LABEL CONVEYOR & DISPATCH CONVEYOR 38세트를 같은 해 10. 15.까지 납품한다’는 취지의 업무협의를 하였고, 같은 해 8. 28. ‘위 1차분 38세트 납기를 준수가호 위 납기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행이 불가능함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업무협의를 하였고, 같은 해 9. 2. 위 공소외 12 주식회사로부터 ‘제작착수 지연에 대한 경고 및 계약이행 촉구’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후, 같은 달 8. ‘스테인리스 철판 30톤을 공소외 12 주식회사에서 구매하여 공소외 11 주식회사의 가공업체인 창성공업사에 직접 공급하고, 공소외 11 주식회사와 위 가공업체인 창성공업사, 성원기업간의 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서 사본을 공소외 12 주식회사에 송부한다, 같은 해 10. 16.부터 조립착수, 제작비 정산시 창성공업 및 성원기업에서 공급된 기자재 분은 공소외 12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11 주식회사의 입회하에 분할 지급토록 한다, 이와 같이 협약된 일정 이행 불가시에는 공소외 12 주식회사에서 계약파기의 권한을 보유한다’는 취지의 업무협의를 함으로써 공소외 12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스테인리스철판 공급업체 등 공소외 11 주식회사의 외주업체와도 업무협의를 하면서 공소외 11 주식회사에서 처리해야할 외주업체에 대한 발주자금 문제까지 해결해 주었으며, 같은 해 9. 15. 다시 공소외 12 주식회사로부터 ‘지금이라도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다면 1999. 9. 8.자 위 업무협의 내용에 따라 위 (주) 공소외 11 주식회사 및 동회사의 하도업체에서 제작이 기 착수되어 1차 납품분 납기를 준수할 수 있는 충분한 공정진척사항을 당사 확인시(’99. 9. 28.) 보여주어야만 합니다.‘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으므로, 공소외 12 주식회사에 대한 컨베이어 스케일 제작·납품을 담당한 피고인 입자에서는 외주업체에 대한 발주 자금 문제도 해결되었으므로 즉시 위 외주업체들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공소외 12 주식회사에 송부하여 컨베이어 제작 납품 등 위 계약이행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납기지연에 따른 본건 납품 및 유지보수 계약해제에 따라 (주) 공소외 11 주식회사에 본건 계약의 이행보증금을 몰취 당하는 등의 손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그 이익금이 피고인 보다는 대표이사직을 행사하고 있는 위 공소외 1에게 돌아갈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계약이 해제되면 (주)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위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2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소외 12 주식회사에 위 이행보증금을 몰취 당하는 손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같은 해 9. 2. 위 공소외 12 주식회사는 공소외 11 주식회사에 본건 계약의 해지를 경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공소외 11 주식회사에 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청구에 관한 내용증명을 계속하여 발송하기에 이르자 이에 공소외 11 주식회사는 같은 해 9. 7. 10:00부터 같은 날 13:30까지 서울 강서구 공항동 25의 8 홍진빌딩 301호 공소외 1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하도급업체 발주계약, 공소외 12 주식회사에의 제작납품은 피고인의 책임으로 제작 완료하고 같은 달 9.까지 집행한다, 위 약속기일내 이행되지 않은 경우 회사의 모든 이사직을 포기한다, 대표자 명의변경은 공장 임대 관계 및 영종도 1차 납품 관계 완결과 동시에 한다’라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음에도 같은 달 13.경 피고인이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고 같은 달 16.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 공소외 12 주식회사(영종도공항)제작납품(240세트) 수금 시 공소외 3 이사(피고인의 친동생이자 본건 업무의 기술책임자)에게 전세금 2,500만원을 우선 대여해 준다’라는 결의를 하였으나 같은 달 28. 12:00경 위 공소외 1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위 공소외 1, 경리부장 공소외 4 간의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같은 달 30. 위 공소외 3은 퇴사를 하였고, 같은 해 10. 1. 10:00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공소외 1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금 조달계획, 공소외 12 주식회사와의 공사가능확인서, 기간은 99. 10. 9.가지로 한다, 기간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회계감사를 시행토록 의결하는 것을 전제로 전임 사장인 피고인을 각자 대표이사로 의결함’이라는 의결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공소외 1이 회계감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10. 이건 공소외 12 주식회사와의 계약 및 하자 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할 당시 연대보증인이 된 피고인의 처 공소외 5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소재 ○○주유소를 공소외 6에게 매도한 후 더 이상 위 계약이행을 위한 컨베이어 스케일 제작 업무를 진행하지 않아 위 업무협의에 따른 1차 38세트 납품 기한인 1999. 10. 15.를 넘기게 하였고, 공소외 12 주식회사로 하여금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6. 공소외 11 주식회사에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같은 달 19. 서울보증보험(주)를 상대로 계약보증금 및 선급금보증금 청구 공문을 발송하고 또한 2000. 3. 29. 위 공소외 12 주식회사하여금 위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계약해지관련 선급금보증보험금 환수 명목으로 103,504,420원(계약당시 공소외 12 주식회사가 선급금으로 지불한 돈은 95,150,000원임)을, 같은 해 6. 27. 계약해지보증금 명목으로 95,150,000원을 각 수령하게 하여 합계 198,654,42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공소외 11 주식회사는 위 서울보증보험(주)에서 위 공소외 12 주식회사에 대지급한 위 보험금 및 연체이자 등의 명목으로 같은 해 11. 28.부터 2001. 4. 26.까지 12회에 걸쳐 236,193,362원을 위 서울보증보험(주)에 변제케 함으로써 위 공소외 11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1. 제4회,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
1.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1. 검찰 진술조서 :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 공소외 10
1. 각 업무협의록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배임행위를 하게 된 주된 원인을 고소인인 공소외 1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 공소외 1도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는데 피고인에 버금가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 오히려 피고인과 함께 처벌받음이 마땅한데도, 오히려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혀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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