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6고합72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7-01-19 선고검수완료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대가로 총 14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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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고, 백화점 입점 관련해 약 6억 원을 수수했다.
  • 면세점 매장 위치 변경 대가로 약 8억 5천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실제 일하지 않으면서도 허위로 급여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 허위 종업원을 만들어 법인자금을 빼돌리는 횡령 행위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오랜 기간 여러 회사에서 높은 직책을 맡으며 입점과 매장 위치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총 14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고, 자녀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입점 대가로 받은 금품과 허위 급여 지급 및 횡령 행위의 위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그룹 내 유통 계열사에서 오랜 기간 주요 직책을 맡아 입점과 매장 위치 선정에 결정적 권한을 가졌다.
  • 입점 희망 업체들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어기고 금품을 받았다.
  • 자녀들에게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 허위 종업원을 만들어 법인자금을 빼돌리는 등 횡령 행위도 인정되었다.
  • 이러한 행위들은 업무상 임무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았고, 자녀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법원은 이를 업무상 부정행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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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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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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