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6노1653서울고등법원 2심2006-11-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2가 구청장 공천을 받도록 돕기 위해 피고인 1에게 고가의 물품을 제공함.
피고 1을: 벌금 700만원피고 2를: 징역 10개월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월 4일 저녁, 피고인 2가 서울 중구에서 피고인 1에게 로베르토 까발리 코트, 루이 13세 양주, 훼라가모 넥타이 등 고가의 물품을 제공함.
- 피고인 1은 이 물품들을 공천 대가로 받았다고 인정받음.
- 피고인 1은 당시 서울시당위원장 등 여러 당직을 맡고 있었으며, 공천 업무에 관여하는 위치였음.
- 피고인 1은 물품을 새해 선물로 알았으나, 이후 반환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했음.
- 피고인 2는 구청장 공천을 받도록 돕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으며, 범행 후 자수와 반성의 태도를 보임.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벌금 7백만 원, 피고인 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공천을 받는 대가로 피고인 2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피고인 2는 이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이 공천 관련 업무를 담당했는지와 물품을 공천 대가로 받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 1이 공천 업무에 관여하는 지위에 있었고, 물품을 공천 대가로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서울시당위원장 등 공천 업무와 밀접한 당직을 맡아 공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여하는 등 공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봄.
- 피고인 1이 받은 물품은 단순한 새해 선물이 아니라 공천 대가로 제공된 것으로 여러 정황을 통해 인정됨.
- 피고인 1이 물품을 돌려주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로 반환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없었고, 물품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함.
- 일부 물품 수령 시기와 관련한 다툼은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피고인 1이 해당 물품을 받은 것으로 인정함.
- 피고인 2는 공천을 받도록 돕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고, 범행 후 자수와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해 형량이 결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공천 업무에 관여하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 2로부터 공천 대가로 고가의 물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과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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