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7노141부산고등법원 2심2017-07-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공사 현장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9,8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2 회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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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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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 5일, 피고인 1은 부산 OO지역의 공사 현장에서 공소외 2로부터 4,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받음.
  • 2013년 9월 5일부터 2014년 9월 1일까지 피고인 1은 공소외 2로부터 총 1억 9,800만 원을 여러 차례 받음.
  • 피고인 2 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 1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 회사에 대해 각각 징역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양측 모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 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의 법적 책임 범위와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그리고 허위 세금계산서의 실체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1억 원을, 피고인 2 회사에는 벌금 5억 8천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공소외 2, 3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받은 돈을 현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봄.
  • 피고인 1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해 피고인 2 회사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 피고인 1이 세금계산서 수수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고,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되었으나,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됨.
  • 원심판결에서 벌금형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가 있어 일부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공사 현장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으며, 피고인 2 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각각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법리 해석과 형량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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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포탈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1의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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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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