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5노2754수원지방법원 2심2006-01-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축제 기획사 선정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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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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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2003년 2월 말부터 2004년 10월 25일까지 재직했다.
- 2004년 4월 초, 협동조합 이사회에서 9월에 열릴 OO축제의 기획사로 선정된 회사로부터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의견을 모았다.
- 기획사 후보로 선정된 회사 대표인 공소외 4는 이사회 결의 내용을 전달받고 이를 승낙했다.
- 2004년 4월 19일, 해당 회사는 축제 기획사로 최종 선정되어 조합과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 2004년 10월 7일, 축제 종료 후 회사는 잔금 1억 2,000만 원을 조합에 송금했고, 다음 날 공소외 4의 처제 공소외 2를 통해 피고인A에게 현금 3,000만 원이 전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축제 기획사 선정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돈이 단순 후원금인지,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인지였으며, 법원은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로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인A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증인 진술과 조합 이사회 결의 내용, 기획사 선정 과정, 금원 지급 시점과 경위를 종합해 피고인A가 부정한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A가 받은 3,000만 원은 단순한 후원금이 아니라, 기획사 선정에 따른 사례이자 다음 행사에서도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봤다.
- 피고인A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증거가 명확해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A는 이전에 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있으나, 범행으로 얻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조합 경비로 썼다.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법원은 형량을 다소 낮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축제 기획사 선정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았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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