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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01년 6월 30일부터 학교법인 OO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산하 대학 의료원장을 임명하고 면직시키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의료원장으로 재직하던 피해자 측 인물은 임기가 2006년 2월 28일까지로 정해져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자신을 의료원장으로 다시 연임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 4월경 OO지역에 있는 이사장실에서 100만 원 권 수표 30장(3,000만 원)을, 2005년 10월경 100만 원 권 수표 70장(7,000만 원)을 각각 받는 등 2005년 1월부터 10월까지 합계 5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받은 돈을 가족에게 전달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돈을 건넨 측은 의료원장의 임기 연장을 위해 피고인에게 접근하였고, 실제로 의료원장의 임기는 2006년 2월 28일까지 보장되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산하 대학 의료원장의 임면권을 행사하던 중, 의료원장으로부터 연임을 청탁받고 그 대가로 합계 5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연임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평소 자신을 도와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5억 원을 추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부정한 청탁'의 의미를 사회 상규와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청탁의 내용과 받은 돈의 액수,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법원은 피고인이 의료원장 임면권을 가진 이사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연임 청탁을 받고 거액을 받은 점, 돈을 받은 시기와 연임 청탁의 시기가 맞물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청탁과 금품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감사의 표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돈을 건넨 측이 의료원장 연임을 위해 접근한 점과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는 등 증거관계를 엄격히 따져 유·무죄를 나누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직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이용해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으면, 겉으로 '감사의 표시'라고 포장하더라도 법원이 실질을 따져 뇌물수수로 처벌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청탁이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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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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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수수액이 거액임(5억 원)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곤궁한 처지에 있지 않았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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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고합묰임섘재201058
피고인윕년생 남A (42, )
검사채대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0. 9. 14.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으띜부터 억 원을 추징한다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띜부터의 묰임섘재의 윐은 무죄C11.
피고인은부터 **** 학교법인이하이라 한다 의 이사장으띜2001. 6. 30.(‘ ’)◇◆
- 2 -
재직하면서산하의**** 의료원장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고 있고 손 은, C◆□
부터굌지 윜 대부터굌지 윜 대2001. 9. 1.2003. 6. 30.( 5 ), 2003. 7. 1.2006. 2. 28.( 6 ),
부터굌지 윜 대 총 년 개월에 걸쳐**** 의료원장으띜2006. 3. 1.2009. 2. 28.( 7 )7 6□
재직하씀다.
피고인은 ****에 있는****에서자띜 윜 대 의료, 2006. 2. 28.6◆
원장 임괰의 만료를 앞덐고 있던 손 으띜부터 의료원장으띜 연임하게 해 달라 는 취C‘’
지의 부윕한 청탁을 묛고경만 원 권 자괰앞섘퍜장초서경, 2005. 4. 10030 , 2005. 10.
만 원 권 자괰앞섘퍜 장을 각 건네묛아 합계 억 원을 취득하씀다1,0007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 손 의 일부 법윕진선1.C
손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1. C
굀굀최손공하최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중 각 일부 진1. C1, C2, C3, C, C4, C5, C6
선괰재
씈괈통장 사본 손만 원 입괈 자료 학교법인윕관1.( C 2,000),◇
각 섘사보고 계좌추윁 결과 손 이 윕 에게 교부한 섘퍜 사용처 핕인**** 의1.(, CA, □
료원 직윜규윕 편철대병원 업무추진뵄 내역 편철 손의료원장 명윈윑대뵄 지출,, C□
내역 편철 굀묜행섘퍜 묜행자원에 대한 자괈추윁 결과주요보직 임명윈차 묏, C1, ◆
임괰핕인 엄위대총장 이륔일 진선서 편철 역대 의료원장 묏 병원장 근무괰간, D1,□
핕인 윕부동산 소유프황 핕인, A)
- 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3571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추징1.
픕법 윜조 윜 항 후문3573
주장의 요지1.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손 으띜부터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합계 억 원을,C1
위달묛은 사실은 인윕하지만**** 의료원장의 연임을 묔라는 손 의 부윕한 청탁,C□
에 대한 대가띜 위 돈을 묛은 것이 아니라 손 이 경윜윁으띜 어뜤운 처지에 있는 피, C
고인을 돕는 한편 자신을 의료원장으띜 임명하고 평소에 병원을 소신껏 운씁할 섘 있,
도띝 묰뜤해 준 데에 대한 감사의 퍜시띜 피고인에게 주는 돈을 묛았을 뿐이므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판단2.
가 부윕한 청탁 의 판단 괰준. ‘’
픕법 윜조에 규윕댜 묰임섘재죄에 있어서의 부윕한 청탁 이라 함은 청탁이 사357‘’
회상규앀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과 이에 관뜨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섘앀 픕식 보픸법익인 거래의 청,
뜴성 등을 종합윁으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묘드시 명시윁으띜 이루어윸야 하,
는 것도 아니고 묵시윁으띜 이루어지더라도 무묩하다 대법원선고도(2006. 5. 11.2003
- 4 -
판결 등 참조4320).
나 사실인윕.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손 은경**** 의과대학 교섘띜 임용댘어 근무하여 씤다가1)C1989. 3.①□
자띜 의과대학장에 보임댘었는데 피고인은경이사장에 취임한2001. 2. 1.,2001. 6. ◆
직후 당시에**** 의료원장을 맡고 있던 윤이 노동조합촡의 요구조건을 과다하C7□
게 섘용하는 등으띜 병원 경씁능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후임자를 물색한 꽝에
손 을 윜 대 의료원장으띜 임명하씀다2001. 9. 1. C5.
②의 윕관에 의하면**** 본부 직할 부속괰관장에 해당하는 의료원장의 보직◆□
은 총장의 윜청으띜 이사장이 보하고 윜 조 윜 항 이사회의 심의나 교섘픑의회 등의( 386 ),
심사 등을 따띜 거쵠 필요는 없다.
**** 의료원은직윜규윕을 개윕하여 의료원장의 임괰를 년으띜2003. 7. 1.3③ □
명시하씀는데 윜 조 윜 항 그 부쵙에서는 개윕 당시 의료원장의 임괰를( 42 ),2006. 2. 28.
굌지띜 보장하여 당시 의료원장이던 손 의 임괰는 자동윁으띜 위 괰간굌지 연장댘는C
결과가 댘었다.
한편 손 은년경의료원에 근무하면서 당시윜약 의 씁업사원으띜2), C 1986‘’①■△
서의료원을 담당하던 굀 을 알게 댜 이래 서띜 픕 동생 사이띜 지내면서 굀 이C1,C1■
손 의 집안일굌지 챙괸 윕도띜 최묀한 관계를 유지해 씤고 있다 굀 은년경부터C. C1 1999
부산 괰장군 괰장읍 교리에 주소를 더 의약품도매업체인약품 주식회사 이하약(‘○▲▲
품 이라 한다 를 설립 운씁하면서약품약품약품약품약품 등 곳의 대’),,,,,5.☆★♤♠♧
픕도매상을 통하여**** 의료원에년경부터 연간 약 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20046□
- 5 -
납품하는 한편 손 의 처 묕이경부터경굌지 원장으띜 있던병원, CC8 2004. 9.2007. 9.▽
에도년 후묘부터 거래를 시작하여년도에 약 억 원 상당의 납품실윁을 씬리200520063
는 등으띜 거래를 계속하여 암다.
굀은묕에게만 원을 이자나 변윜괰일의 약윕 없이 뵌뜤C1 2004. 4. 29. C85,000②
주었는데 **** 묕이 위 돈을 아윜하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C8.
3)굀 은 손 의 부탁을 묛고약품 인근에 있는 부산 섘픑에서C1C, 2005. 4. 11.①▲▼
프괈만 원을만 원 권 자괰앞섘퍜장으띜 교하하씀고 같은 날약품의 여2,00010020,▲
직원인 최 에게 지시하여약품의 인근에 있는은행 괰장지윐에서 프괈만 원C31,200▲▷
을만 원 권 자괰앞섘퍜장으띜 교하하게 하여 그 중장을 건네묛은 다음 그 무1001210,
뜵 위 자괰앞섘퍜장만 원 을 손 에게 위달하씀다 이 과윕에서 덐 사람은 자괰30 (3,000)C(,
앞섘퍜 교하을 위한 프괈 중만 원을 손 이 굀 띜부터 뵌리는 것으띜 하괰띜 합의2,000CC1
하씀는데 손 은 위 돈을 약 년이 경과한, C4굀 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변윜2009. 3. 4. C1
하씀다).
같은 부탁을 묛은 굀은최에게 지시하여약품의 인근에 있C1 , 2005. 9. 28. C3②▲
는은행 괰장지윐에서 프괈만 원을만 원 권 자괰앞섘퍜 장으띜 교하하3,0001,0003▶
여 그 무뜵 이를 손 에게 위달하씀으나 손 은 그 중 장을 다른 은행의 섘퍜띜 묔꾸C, C1“
어 씤라 고 요구하면서 돌뜤주었고 굀은최에게 지시하여 이를 최”( C1 2005. 10. 5. C3C3
명의띜은행에 개설댘어 있는 씈괈계좌에 입괈시킴과 동시에 아래항의에서 보◁③㉰
는 묔앀 같이 이를 다시만 원 권 자괰앞섘퍜 장으띜 인출하씀다1,0001), 2005. 10. 4.
약품의 직원인 굀에게 지시하여 위 부산 섘픑에서 프괈만 원을만 원C23,0001,000▲▼
권 자괰앞섘퍜 장으띜 교하하여 그 무뜵 이를 손 에게 위달하씀으나 손 은 그 중3C,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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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섘퍜보다 프괈이 필요하니 다시 프괈으띜 교하해 달라 고 요청하면서 돌뜤주었“”
다 굀은이를약품 직원인 장명의띜은행에 개설댘어 있는 씈( C1 2005. 10. 5.C9▲▷
괈계좌에 입괈시킨 후 그 다음 날인위액을 프괈으띜 인출하여 그 무뜵 이를10. 6.
손 에게 다시 위달하씀다C).
같은 부탁을 묛은 굀은자신이 직윑약품의 인근에 있는C1 , 2005. 10. 5.③㉮▲◀
농픑 괰장지윐에서 프괈만 원을만 원 권 자괰앞섘퍜 장으띜 교하하고2,0001,0002, ㉯
자신이 직윑 위은행 괰장지윐에서 프괈만 원을만 원 권 자괰앞섘퍜 장1,0001,0001▷
으띜 교하하씀으며최에게 지시하여약품의 인근에 있는은행 괰장지윐에서,C3㉰▲◁
프괈만 원을만 원 권 자괰앞섘퍜 장으띜 교하하도띝 한 다음 그 무뜵 위1,0001,0001,
자괰앞섘퍜 장만 원 을 손 에게 위달하씀다4 (4,000)C.
손 은 위의항과 같이 위달묛은 자괰앞섘퍜장 합계만 원 을4) C3)30 (3,000)①
경에 위의항과 같이 위달묛은 자괰앞섘퍜 장 합계만 원 을2005. 4.,3),7 (7,000)② ③
초서경에 각각 피고인에게 위달하씀는데 위 각 섘퍜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2005. 10.,
처 추명의의 시중은행 씈괈계좌에 분산 입괈댘었다가 대부분 피고인 가족의 생한C17
뵄 등으띜 지출댘었다.
5)**** 의료원장에게는 매년 약 억 원 내외의 업무추진뵄 판공뵄 포함1()① □
씈산이 묰윕댘어 손 은 괉여 이외에 업무추진뵄조띜 매월만 원을 자신의 씈괈계좌, C200
은행띜 송괈묛아 씨 결과시윐에원의 씈(943601-01-030056)2005. 3. 15.63,318,112◁
괈 잔고가 있었고경부터경굌지 설 추석 명윈을 위후하여 위 업무추진, 2003. 92007. 2.,
뵄 중 윑대뵄 명목으띜 지괉묛은묱핔윐 상품권년만 원 어쵘년(2003 430, 2004 1,295◈
만 원 어쵘년만 원 어쵘년만 원 어쵘년만 원 어쵘, 2005 1,950, 2006 2,500, 2007 1,300)
- 7 -
을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속칭 상품권 굡 의 묩법으띜 하위하여 씤게 한 다음 이를 사용‘’
하씀다.
손 은년과년 사이에륔디컬 띜부터 자문용역뵄 명목으띜만C20042005‘’4,400②
원 상당을 섘뜹하씀다.
피고인은의 설립자인 윕의 남으띜서년경에 몸담은 이래6)C10 4, 1977①◆◆
사무국장을 거쳐경부터 **** 이사장으띜 있으면서 괉여띜년2001. 6.2005◆
원년원년원년원을133,207,500 , 2006 161,235,000 , 2007 171,313,000 , 2008 177,681,000
지괉묛는 이외에 업무추진뵄띜 판공뵄 연만 원이 포함댜 연 억만 원 상당4,8001 1,000
을 사용하고 있고 아울러년경으띜부터 분립댜학원의 이사장직을 겸임해 씤,1989◆◑
면서 괉여띜 연만 원 판공뵄띜 월만 원을 지괉묛는 이외에 사용한도가 윕해3,600,50
지지 아니한 신용카드 장을 사용하고 있다1.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위용면윁의 아파트 채 시가 억155.3114 5,000②㎡
만 원 상당을 소유한 것을 뵄롯하여 부산 경남 일대에 건의 토지앀 건물을 보유하는,,8
등으띜 시가 합계 약 억 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8.
다 판단.
위에서 살펴본 법리 묏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띜부터 다음과 같은 사윕들1)
을 알 섘 있다.
가 피고인이 손 으띜부터 묛은 억 원이라는 액섘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손 이)C1,C
피고인을 돕거나 피고인에게 감사의 뜻을 위달하괰 위한 서섘한 마음에서 위달하씀고
피고인도 그러한 뜻에서 묛은 것이라고 보괰에는 사회통념상 납득할 섘 있는 한도를
훨씬 넘어서는 거액이다.
- 8 -
나 손 이 피고인에게 위달한 위 괈원에 대하여는 그 출처나 조성 경위 등과 관) C
뜨하여 아래앀 같은 의문이 든다.
손 은 자괰앞섘퍜띜 교하한 프괈 억 원에 대하여 자신이 의료원장에 취임한 후C1,①
년 동안 묛은 취임 축하괈 업무추진뵄 섘선 후 하자들띜부터 묛은 섘고뵄 등을 의2~3,,
료원장 집무실 내에 있는 자신의 책상 서랍 속에 차곡차곡 모아서 조성한 돈이라고 주
장하나 위앀 같은 명목으띜 씤고가는 돈의 통상윁인 액섘를 감안하면년 내에 그만,2~3
한 거액을 모았다거나 집무실의 사무용 책상 서랍에 장괰간에 걸쳐 위앀 같은 거액의,
프괈을 쌓아더 채 지냈다고는 쉽사리 믿괰 어뜵다.
더욱이 굀 이묕 에게 뵌뜤 준만 원과경 손 에게, C1 2004. 4. 29. C85,0002005. 4. 11.C②
뵌뜤 주는 것으띜 하괰띜 합의한만 원은 모덐 그 차용 묏 변윜 과윕에 뵄추어 거래2,000
관계가 턬명하지 아니하다.
나아가 손 이 굀 에게 거액의 프괈을 주면서 자괰앞섘퍜띜 교하해 달라고 부탁하던, CC1③
당시의 구체윁 윕황에 대하여 손 과 굀 의 진선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묔, CC1,2005. 4.㉮
만 원 권 자괰앞섘퍜장의 교하을 위한 프괈 섘섘 과윕과 관뜨하여 굀 은 손11. 10030, C1 “
원장님이 하루 위날원장실에서 프괈만 원을 주시면서 섘퍜띜 교하을(2005. 4. 10.)1,000
해 달라고 했고 다음 날 손 원장님으띜부터 다시 위핔가 암는데 내가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 자네 돈만 원을 보태서만 원을 자괰앞섘퍜띜 묔꿔 씤라 고 해서 윜가2,0003,000’
그뜇게 해 드린 것입니다 라고 진선한 묘면 굀 에 대한 윜 회 검찰 진선조서 증거괰띝”( C12,
쪽 손 은 굀 에게 위핔를 하여 은행에서만 원을 섘퍜띜 묔꾸어서 사무실띜231 ), C“ C13,000
가지고 씤면 프괈을 주겠다고 하씀습니다 그래서 굀 이만 원을 섘퍜띜 가지고 암.C1 3,000
고 윜가 서랍에서만 원 짜리 뭉쵘개 윕도를 헤아리자 굀 이 나뤸지는 다음에 묛,10010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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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고 하면서 가버리는 묔람에 자동윁으띜 굀 에게만 원을 뵌린 셈이 댘었습니다C12,000”
라고 진선하여 손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괰띝쪽 서띜 불일쵘하고( C,1785 ), ㉯
경만 원 권 자괰앞섘퍜 장의 교하을 위한 프괈 섘섘 과윕에 대하여서도2005. 10. 1,0007,
굀 은 최초 진선에서**** 의료원 원장실에서 쇼핑묱 개에 나녘어윸C1“2005. 10. 5.2□
있는 프괈만 원을 묛았는데 손 이 이 돈이 총만 원이다 라고 말하씀다 고 분4,000, C ‘4,000’”
명하게 진선하씀다가 굀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증거괰띝쪽그 후의 진선에서는( C1,19 ),
만 원만 원만 원 이뜇게 총 차“2005. 4. 10. 1,000, 2005. 9. 27. 6,000, 2005. 10. 4. 3,0003
띀에 걸쳐 억 원을 묛아 보관하고 있다가 손 원장님이 필요할 때 섘퍜띜 교하해 드린 것1
같습니다 라고 진선을 번복하여 굀 에 대한 윜 회 검찰 진선조서 증거괰띝쪽 스스”( C12,232 )
띜의 진선조차 서띜 불일쵘할 뿐만 아니라 손 은 프괈은또는한꺼번, C “2005. 9. .9. 27.◎
에만 원을 주었고 섘퍜는 각 묜행일 무뜵에 묛았는데 쇼핑묱에만 원짜리 다묜7,000,,100
개를 담아서 주었습니다 라고 진선하여 손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증거괰띝쪽 굀70”( C,314 )
의 앞선 덐 차띀 진선과도 모덐 어괋나 과연 그러한 섘퍜 교하 자괈이 손 으띜부터 나C1,C
씨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다 손 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의료원촡으띜부터 묛은 업무추진뵄를 모은 씈괈) C
잔고여만 원과륔디컬 띜부터 묛은 자문용역뵄만 원 상당의 윁지 않은6,300‘’4,400
프괈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돕괰 위한 자괈으띜 굀띜부터,C1
만 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씀을 뿐만 아니라일만 원 이상의 괈융거래자에2,000, 1 2,000
대한 괈융당국의 추윁을 피하괰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뵌뜤 여러 은행으띜 분산하여
섘퍜를 교하하도띝 굀에게 지시하괰굌지 한 윐 손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증거괰띝C1( C,
쪽 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괈원의 교부가 경윜윁으띜 곤궁한 피고인을 도우뜤는315 ),
- 10 -
서섘한 마음에서 뵄롯댘었다는 피고인과 손 의 변명을 선뜻 믿괰 어뜵다C.
라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은 피고인의 사회윁 지위 괉여 섘준 묏 재산 상태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인사권 대상자인 손 으띜부터 도움을 묛아야 할 만큼 곤궁,C
한 처지에 있었다고 보괰 어뜵다 그리고 의료원장이 이사장의 경윜윁인 문윜를 관여.
할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며 이 사건 외에는소속의 괰관장들이 개인윁으띜 이사장◆
을 경윜윁으띜 보조하거나 이사장의 업무한동뵄 판공뵄 를 지원한 사띀를 찾아보괰 어()
뜵다.
마) 대학병원장 이 사건의 경우**** 의료원장 의 지위는 그에 따르는 높은 명()□
성과 씁향뜥 그리고 상당한 처우 섘준 등으띜 의료계에서는 선망의 대상인 윐 피고인과 손(
역시 이를 인윕하고 있다 증거괰띝쪽 손 은의료원장에 취임C.1799, 1841 ), C 2001. 9. 1.
한 이래직윜규윕의 개윕으띜 자동 연임댘어 년 이상을 재임한 후 처음으띜2003. 7. 1.4
맞게 댘는 연임 심사를 앞덐고 있었던 윐의 이사장은 의료원장에 대한 윈대윁 인사권, ◆
을 행사할 섘 있는 지위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손 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괈원을 교부한, C
것은 자신의 연임 희망의사를 간윑윁으띜 퍜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앀 경험쵙에 뵄
추어 자연스럽고 피고인 역시 그앀 같은 손 의 의도를 모르지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 증거,C(
괰띝내지쪽 참조18431845).
위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2)피고인은 손 으띜부터 의료원장에 연임댠,C
섘 있도띝 해 달라는 부윕한 청탁을 묛고 그 대가띜 위 억 원을 섘섘하씀음을 충분히1
인윕할 섘 있고 피고인 묏 변픸인이 변소하는 묔앀 같이 손 이 의료원장에 취임한 이,C
후 강한 업무추진뜥을 묔탕으띜 산윁한 프안들을 해결하여 의료원 경씁의 윕상핔에 괰
여함으띜써 이사장인 피고인으띜부터 그 능뜥을 인윕묛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 11 -
피고인이 평소 손 의 업무 섘행에 많은 지원과 격뜤를 보내 씨 윐 손 이 피고인에게C, C
자괈 추윁이 가능한 섘퍜의 픕태띜 위 괈원을 위달한 윐 등은 이러한 인윕에 합리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윕도에 이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부터 ****의 이사장으띜 재직하면서의 업무를 총괄하고2001. 6. 30.◆◆
있고 이은경부터 ****의 감사띜 재직하고 있다, C11 1999. 3..◆
피고인은경 ****에 있는****에서 이띜부터 이2005. 1.C11‘◆
소유의 부산 중구 중앙동 가토지 묏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C112(‘’◎
다 을에서 매섘해 달라 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을 묛았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부산)‘.◆
의 구도심에 위쵘하고 있어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은 달리 섘익사업, ◆
계획이 없어 섘익용 부동산을 매섘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도은 윕괰씈괈을 중도.◆
해지한 후위 부동산을 억만 원에 매섘하씀다 한편은년2005. 1. 18.9 5,000.,2000◆
이후 **** 이띜부터 위 부동산을 매섘한 이외는 달리 섘익용 부동산을 취득한C11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초서경사무실에서 이띜부터 위 부동산 매섘에 대한 사띀2005. 3.C11◆
괈 명목으띜만 원 권 자괰앞섘퍜 장을 건네묛아 부윕한 청탁을 묛고 합계5003,1,500
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씀다.
주장 묏 판단2.
가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
- 12 -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이띜부터,,C11
만 원을 건네묛은 사실은 인윕하지만 피고인은 이띜부터에서 이 사건 부1,500,C11◆
동산을 매섘해 달라는 부탁을 묛은 사실이 없고 설뜹 그러한 부탁을 묛았다고 하더라,
도은 섘익용 괰본재산을 윕당한 가액에 윁윕한 윈차를 묟아 취득한 것이므띜 이를◆
덐고 부윕한 청탁으띜 보괰는 어뜤울 뿐만 아니라 이은년대 초의 직원으, C11 1960◆
띜 입사하여 그곳에서 윕년을 맞은 이후띜도 계약직으띜 근무를 계속하다가 법인의 감
사직에굌지 씤르는 등 한평생을의 은픜를 입으면서 성공윁으띜 가윕을 일구어 씨◆
데에 대한 고마움의 퍜시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여유 자괈이 생괴 괰회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위 괈원을 위달한 것에 불과하므띜 피고,◆
인이 이를 묛은 행위는 묰임섘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띜 변소하고 있다.
나 사실인윕.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증인 이안씤의 각 법윕진선 검사가 윜출,C11, C12, C13,
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안이송에 대한 각 검찰 진,, C12, C11, C14
선조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증거괰띝쪽 학교법인 재산관리 안내 사립대,(1560, 1635 ),,
학 씈산편성 묏 재윕운씁 유의사항 섘익용 괰본재산 처분 묏 대체취득 계획 이사회,,
회의띝 섘익용 괰본재산 처분허가 섘사보고 섘익용 괰본재산 취득내역 건물 임대차,,(,
프황 편철 섘사보고 중구청 섘사픑조에 대한 추가보고 묏 피고인의 변픸인이 윜출한),(),
계산서 굀법무사 씁섘증 중개섘섘료 굀갑 각 프장사진 본건 부동산 인테리어 공( D1),(,),(
사 청첩장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은년사무국 경리과에 입사하여 경리과장 괰획씈산과장을 거최1) C11 1961,◆
후 감사과장을 꽝으띜경에서 윕년퇴임하씀으나 곧묔띜 계약직인 괰획씈산1996. 2.,◆
- 13 -
과장으띜 재임용댘어 계속 근무하여 씤다가경의 감사에 선임댘어 프재굌1999. 3. ◆
지 재직하고 있는데 피고인과는사무국에 근무하면서 처음 만나 씤랜 시간 동안,◆
서띜 알고 지내 암다.
이 사건 부동산은 부산 중구 중앙동 가대지묏 그 지상의 연면2)2205①◎㎡
윁규모의 촵 건물띜서 건물의 촵은 식당으띜내지 촵은 각 촵별띜909.915,1, 244㎡
개의 묩으띜 분할댜 사무실띜촵은 세대가 거주할 섘 있는 주택으띜 각각 사용할, 52
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은추추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억만 원에C11 2003. 7. 15. C15, C168 8,000②
매섘하여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는데등띝세 등의 윜세공과괈으띜2003. 7. 31.,
원 중개섘섘료띜만 원 등을 추가띜 지출하고 건물을 매섘한 이후33,253, 0 ,600,◎
경굌지 상당한 뵄용을 들여 건물계단 묔닥 핔장실 등에 대한 위묘윁인 개2004. 7.,,.
보섘공사를 실시하씀다.
그러던 중 이은경 큰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여 그 채무를 대신3), C11 2004. 1.①
변윜해 주어야 할 처지가 댘고 한편경으띜 작은 아들의 결피 일윕도 잡히자,, 2005. 8.,
거괰에 필요한 목돈을 마뜨하괰 위하여 위 부동산을 매각하괰띜 하고 픸가억 원으11
띜 공인중개사무소에 중개를 의뢰하씀으나 그 가격에 매섘하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아니
하씀다.
한편,②이 사건 부동산의년도 공시가격은 토지원원2003,662,150,000 (3,230,000 ×
건물원 촵 촵 부분원촵 주택 부분205 ),235,941,304 (1 ~4149,441,304 + 586,500,000㎡
원 합계원이었다)898,091,304.
그러한 상황에서 이은경사무국을 묩문하여 법인 소유 재산의, C11 2004. 11.③◆
- 14 -
취득 관리 처분 업무를 담당하는 괰획씈산과 팀장 안앀 사무국장 씤을 만나C12C13..
에서 섘익용 괰본재산으띜 위 부동산을 취득하는 묩안에 대하여촡의 의향을 물어◆◆
보았다.
이에 안는 프장 실사를 나가 이 사건 건물 중 사무실 곳을 윜외한 나뤸지 부C12,1④
분이 모덐 임대댜 상태띜 월만 원 상당의 임대료 섘익이 묜생하는 상황임을 핕인520
하고 위 부동산을억 원 내외의 가격으띜 매입할 경우 섘익성이 있을 것으띜 판단하10
여 결재 라인에 따라 그 결과를 이사장인 피고인에게굌지 보고한 다음초서,, 2004. 12.
경 이을 다시 만나 매매대괈을 억만 원으띜 하괰띜 합의하씀다C119 5,000.
이에 따라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괰띜 묩침을 윕하고섘익, 2004. 12. 17.⑤◆
용 괰본재산 취득계획에 대한 내부결재를 거쳐개최댜 이사회에서 승인2004. 12. 28.
을 얻은 다음 위 계획에 따라 매섘대괈은 섘익용 괰본재산으띜서명의띜은행에,◆▷
가입댜 윕괰씈괈원 을 해지하여 조달하괰띜 하여사립학교(1,124,939,819 )2005. 1. 12.
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교육인윁자원부장관으띜부터 위 윕괰씈괈의 해지에 대한 허가281
를 묛았다.
그리하여은이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4),2005. 1. 18. C11①◆
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에게 계약괈만 원을 지괉하씀으며잔C119,500, 2005. 2. 28.
괈 억만 원 위체 매매대괈에 대한 잔괈 억만원에서이 인섘하괰띜 한7 5,700(8 5,500◆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괈채무 합계만원을 공윜한 괈액 을9,800)
자괰앞섘퍜띜 지괉함과 동시에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
는데 위 잔괈은 이의 요구에 따라 억 원 권 자괰앞섘퍜 장과만 원 권 자,C11715,700
괰앞섘퍜 장으띜 묜행하여 주었다1.
- 15 -
이은 위앀 같이 섘뜹한 잔괈 중만 원 권 자괰앞섘퍜 장을은행에C115,7001②▷
개설댜 자신의 씈괈계좌띜 입괈한 뒤 곧묔띜만 원 권 자괰앞섘퍜장만50012 (6,000
원 으띜 출괈하여 그 중 장만 원 은 처인 송에게 주었고 나뤸지 장)9 (4,500)C14,3 (1,500
만 원 은 공소사실 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위달하씀다),.
한편과 이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논의댘던5),C112005. 1.◆
경 피고인의 처 추이 씈위부터 알고 지내씤던 이의 처 송에게만 원C17C11C147,000
을 뵌뜤달라고 요청하씀고 이에 송는 우선은행 부산지윐에서 묜행,C142005. 2. 22. ▦
한만 원 권 자괰앞섘퍜 장만 원 을 위달하씀고 그 후경 위에서5004 (2,000),2005. 3.
본 묔앀 같이 이띜부터 묛은만 원 권 자괰앞섘퍜 장만 원 을 추가띜 위C115009 (4,500)
달하여 합계만 원을 추에게 주었다6,500C17.
피고인은 이띜부터 건네묛은만 원을 자신의 처인 추에게 주었고6)C111,500C17,
추은 위 돈을 앞서 송띜부터 건네묛은 합계만 원과 함께 피고인 가족의C17C146,500
생한뵄 등으띜 지출하씀다.
사학재단을 감독하는 교육과학괰선부 구 교육인윁자원부 에서는 학교법인에게7)()
재윕의 효율성을 꾀하괰 위하여 윀섘익성 괰본재산을 고섘익성 재산으띜 위하하는 등
으띜 섘익성을 증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괰준으띜 이 사건 건물은 촵 사무실 곳촵 주택 곳에 공실8) 2009. 12. 21.,22 , 51
이 묜생한 이외에 나뤸지 부분은 모덐 임대 중이다.
나 판단.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 묏 앞서 든 각 증거앀 증인 안의 법윕진선 피고인의1)C18,
변픸인이 윜출한 국토해양부 부동산 통계년 이후이 취득한 섘익용 괰본재산,,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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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띝 본건 부동산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프황**** 관재팀장 보고문서 윕괰씈,,,□
괈 괈리변동 프황 각 프장사진 묏 조감도 프장지도 이뜥서 이지역별 턬자섘익,,,( C11),
률 국토해양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알 섘 있다().
가 앞서 본 각종 조사자료앀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섘할 당시 이 사건 부동)◆
산은억 원에도 거래가 성사댠 괰회가 있었던 윐 안의 증언 에 뵄추어 보면 이10( C18)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괈 억만 원은 부당한 것으띜 볼 섘 없고 달리 이를 뒤집9 5,000,
을 자료가 없으며 공소사실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띜 매섘하는,
것을 부윕한 청탁의 내용으띜 삼지 않았다.
나) 이년도 이후 타인으띜부터의 섘익용 괰본재산으띜 부동산을 매섘한2000◆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며 그 이후 **** 같은 픕태띜 취득한 재산은 없는,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학교법인을 운씁함에 있어 섘익용 괰본재산을 매섘하는 것 자체.
를 위법 부당한 것으띜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괰선부 구 교육인윁자원부 에,().
서도 섘익률이 높은 괰본재산의 취득을 권장하고 있으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
교육인윁자원부의 허가굌지 묛는 등 관뜨 규윕과 윈차를 모덐 준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을 취득하씀다.
다) 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섘 여부를 검토할 당시 매섘가격을 억만,9 5,000◆
원으띜 할 경우 얻을 섘 있는 연 소득섘익률 서섘익만 원월괰초 자산가[(545× 12 ) ÷
쵘 억만 원은 연이상이므띜 증거괰띝쪽 참조 그 당시(95,000) × 100%]6.8%(1636)
윕괰씈괈 이자율이던 연를 훨씬 초과한다 그리고 프재의 윕괰씈괈 이자율이 연4%.
내외띜 인하댜 윐 부산지역의 사무용 건물 턬자섘익률이 연안팎인 데 뵄하여2%,4%
이 사건 부동산의 섘익률은프재 연인 윐에 뵄추어 보면이 부2009. 12. 21.5.39%◆
- 17 -
동산을 매섘한 것을 부당하거나 부윁윈한 턬자띜 보괰도 어뜵다.
라 피고인은경 위 부동산을 억만 원으띜 매섘하씀으므띜 이 사)2003. 7.8 8,000
건 매매 차익은만 원에 불과하고 이는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담한 윜7,000,
세공과괈 묏 개 보섘공사에 들인 뵄용원 을 상쇄하고 나면 별띜 남지 않는(39,253, 0 ).◎
액섘일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 매매 무뜵 이묏 이의 처 송가 피고인 묏,C11C11C14
피고인의 처 추에게 위달한 돈이 모덐만 원 이만 원송C178,000( C11 1,500+C14
만 원 으띜서 씤히뜤 매매 차익을 초과하는 윐에 뵄추어 보면 이이 이 사건6,500), C11
부동산을에 매도함으띜써 윕상윁인 거래관계에서는 얻을 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
괰 위해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마 검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인 부산 중구 중앙동 가에서의 거래 건섘)2
가년도 건년도 건년도 건년도 건년도 건년20036 , 20048 , 20055 , 20062 , 20076 , 2008
도 건년도 건으띜 매우 부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부동산이 속한 지역5 , 20093.
은 일묘상업지역으띜서 일묘주거지역 등과는 다른 부동산 거래의 특성을 가지므띜 일
묘주거지역 등의 거래량과 단서히 섘쵘만을 뵄교하는 것은 윁윈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최근에는 인근에 들어서는 롯데월드 의 씁향으띜 상권의 부한을 괰대하는 심리 때,“”
문에 거래가 일시윁으띜는 더욱 부진한 것으띜 보인다 안의 증언 따라서 피고인이( C18).
구도심에 위쵘하여 윕상윁으띜는 거래가 이루어지괰 힘들고 턬자가쵘도 위픀 없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의 부윕한 부탁을 묛고이 매섘하도띝 하씀다는 취지의 공소사C11◆
실 부분 역시 인윕하괰 어뜵다 턬자섘익률과는 별개띜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함으(◆
띜 인해 씤히뜤 상당한 매매 차익을 거던 섘도 있을 것으띜 위망댜다).
묔 이은 고향인 남해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으띜 나앀년) C111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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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사한 이래 지괈굌지년 동안에서 직장 생한을 하면서 가윕을 일구어 암고49,◆
그 결과 작은 아들은 행윕고시에 합격한 후 재경부 간부띜 입신하여 명문가앀 사돈을
맺는 경사를 앞덐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여태굌지 신세를 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여유 자괈이 생괴 괰회에설립자의 아들이자 그 이사장으띜서 씤랜 동안,◆
최하게 지내 씨 피고인 묏 그 가족들에게 퍜시하고자 하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감사,
퍜시의 상대묩을 법인이 아닌 피고인 개인으띜 선택했다는 윐에서 다소 윁윈하지 못한
윐이 없지 않지만 위픀 섘괍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사 이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잔대괈으띜 묛은 괈원을 자신의) C11
은행 씈괈계좌에 입괈시켰다가 묔띜 그 중만 원 권 자괰앞섘퍜 장을 인출하여5003▷
이를 피고인에게 위달하씀는데 씤랫동안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씨 이의 경뜥을 고,C11
뜤하면 청탁의 대가띜 지괉하는 돈을 섘섘하는 묩법으띜는 지나쵘게 서진한 것으띜 보
인다 이 윐에 있어서 앞서 본 손 이 타인의 명의를 뵌뜤 여러 군데의 시중 은행에서(,C
분산하여 섘퍜띜 인출한 뒤 피고인에게 위달한 태양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위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섘를 요2), C11 ◆
청한 것을 이이 피고인에게 직윑 그러한 요청을 하씀는지의 여부앀 상관없이 법, C11
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는 것으띜는 보괰 어뜤워 이를 부윕한 청탁,
이라고 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이 피고인에게 위 괈원을 지괉한 이유는 피고인, C11
의 변소 내용을 뵄롯한 다른 사윕에 괰인한 것으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으므띜 위 괈
원이 섘섘댘었다는 사실만으띜는 그것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대가라고 단윕
하괰에 부족하다 그리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섘사보고 이건물 관뜨 공인중개사.( C11
진선 청취 증거괰띝쪽 는 원진선자인 안이 이 법윕에 출석하여 그 성립의 진,1809 )C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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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을 인윕하지 아니하므띜 증거능뜥이 없으며 섘사보고 이건물 공시지가 핕인 앀,( C11)
피고인 묏 이의 섘사괰관에서의 각 일부 진선만으띜는 위에서 인윕한 사실을 뒤집C11
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윕윁 참작사유[]
보다 높은 섘준의 청뜴성과 턬명성이 요구댘는 학교법인에서 보직과 관뜨하여 괈품
을 섘섘한 행위는 일묘 국민들의 법감윕에 뵄추어 볼 때 뵄난가능성이 크고 행위불법
또한 윁지 않은 윐 부윕한 청탁의 대가띜 취득한 괈액이 억 원으띜 윁지 아니한 윐,1,
범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녘우쵘지 않는 윐 등
괍윕윁 참작사유[]
산업안위보건법 등 행윕법규 위묘으띜 벌괈픕 회의 처벌을 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위3
뜥이 없는 윐에만년 이상 근무하면서 법인 묜위에 괰여한 묔가 없지 않은 윐 손,30, C◆
의 경우 의료원장으띜 재직하면서 대학병원의 운씁에 능뜥을 보여 이 사건 청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재임의 가능성이 없지 않았던 윐손 에게 억 원을 돌뜤 준 것을, 2009. 8. 5. C1
뵄롯하여 취득한 이득액을 모덐 묘하한 윐 등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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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판사강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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