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0고합58부산지방법원 1심2010-09-14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의료원장에게서 연임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5억 원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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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58 배임 사건(2010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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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1년 6월 30일부터 학교법인 OO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산하 대학 의료원장을 임명하고 면직시키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 의료원장으로 재직하던 피해자 측 인물은 임기가 2006년 2월 28일까지로 정해져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자신을 의료원장으로 다시 연임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 피고인은 2005년 4월경 OO지역에 있는 이사장실에서 100만 원 권 수표 30장(3,000만 원)을, 2005년 10월경 100만 원 권 수표 70장(7,000만 원)을 각각 받는 등 2005년 1월부터 10월까지 합계 5억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이렇게 받은 돈을 가족에게 전달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 한편 돈을 건넨 측은 의료원장의 임기 연장을 위해 피고인에게 접근하였고, 실제로 의료원장의 임기는 2006년 2월 28일까지 보장되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산하 대학 의료원장의 임면권을 행사하던 중, 의료원장으로부터 연임을 청탁받고 그 대가로 합계 5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연임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평소 자신을 도와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5억 원을 추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부정한 청탁'의 의미를 사회 상규와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청탁의 내용과 받은 돈의 액수,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 법원은 피고인이 의료원장 임면권을 가진 이사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연임 청탁을 받고 거액을 받은 점, 돈을 받은 시기와 연임 청탁의 시기가 맞물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청탁과 금품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하였다.
  • 피고인의 '감사의 표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돈을 건넨 측이 의료원장 연임을 위해 접근한 점과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는 등 증거관계를 엄격히 따져 유·무죄를 나누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직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이용해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으면, 겉으로 '감사의 표시'라고 포장하더라도 법원이 실질을 따져 뇌물수수로 처벌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청탁이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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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수수액이 거액임(5억 원)
  •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곤궁한 처지에 있지 않았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합묰임섘재201058 피고인윕년생 남A (42, ) 검사채대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0. 9. 14.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으띜부터 억 원을 추징한다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띜부터의 묰임섘재의 윐은 무죄C11. 피고인은부터 **** 학교법인이하이라 한다 의 이사장으띜2001. 6. 30.(‘ ’)◇◆ - 2 - 재직하면서산하의**** 의료원장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고 있고 손 은, C◆□ 부터굌지 윜 대부터굌지 윜 대2001. 9. 1.2003. 6. 30.( 5 ), 2003. 7. 1.2006. 2. 28.( 6 ), 부터굌지 윜 대 총 년 개월에 걸쳐**** 의료원장으띜2006. 3. 1.2009. 2. 28.( 7 )7 6□ 재직하씀다. 피고인은 ****에 있는****에서자띜 윜 대 의료, 2006. 2. 28.6◆ 원장 임괰의 만료를 앞덐고 있던 손 으띜부터 의료원장으띜 연임하게 해 달라 는 취C‘’ 지의 부윕한 청탁을 묛고경만 원 권 자괰앞섘퍜장초서경, 2005. 4. 10030 , 2005. 10. 만 원 권 자괰앞섘퍜 장을 각 건네묛아 합계 억 원을 취득하씀다1,0007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 손 의 일부 법윕진선1.C 손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1. C 굀굀최손공하최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중 각 일부 진1. C1, C2, C3, C, C4, C5, C6 선괰재 씈괈통장 사본 손만 원 입괈 자료 학교법인윕관1.( C 2,000),◇ 각 섘사보고 계좌추윁 결과 손 이 윕 에게 교부한 섘퍜 사용처 핕인**** 의1.(, CA, □ 료원 직윜규윕 편철대병원 업무추진뵄 내역 편철 손의료원장 명윈윑대뵄 지출,, C□ 내역 편철 굀묜행섘퍜 묜행자원에 대한 자괈추윁 결과주요보직 임명윈차 묏, C1, ◆ 임괰핕인 엄위대총장 이륔일 진선서 편철 역대 의료원장 묏 병원장 근무괰간, D1,□ 핕인 윕부동산 소유프황 핕인, A) - 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3571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추징1. 픕법 윜조 윜 항 후문3573 주장의 요지1.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손 으띜부터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합계 억 원을,C1 위달묛은 사실은 인윕하지만**** 의료원장의 연임을 묔라는 손 의 부윕한 청탁,C□ 에 대한 대가띜 위 돈을 묛은 것이 아니라 손 이 경윜윁으띜 어뜤운 처지에 있는 피, C 고인을 돕는 한편 자신을 의료원장으띜 임명하고 평소에 병원을 소신껏 운씁할 섘 있, 도띝 묰뜤해 준 데에 대한 감사의 퍜시띜 피고인에게 주는 돈을 묛았을 뿐이므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판단2. 가 부윕한 청탁 의 판단 괰준. ‘’ 픕법 윜조에 규윕댜 묰임섘재죄에 있어서의 부윕한 청탁 이라 함은 청탁이 사357‘’ 회상규앀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과 이에 관뜨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섘앀 픕식 보픸법익인 거래의 청, 뜴성 등을 종합윁으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묘드시 명시윁으띜 이루어윸야 하, 는 것도 아니고 묵시윁으띜 이루어지더라도 무묩하다 대법원선고도(2006. 5. 11.2003 - 4 - 판결 등 참조4320). 나 사실인윕.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손 은경**** 의과대학 교섘띜 임용댘어 근무하여 씤다가1)C1989. 3.①□ 자띜 의과대학장에 보임댘었는데 피고인은경이사장에 취임한2001. 2. 1.,2001. 6. ◆ 직후 당시에**** 의료원장을 맡고 있던 윤이 노동조합촡의 요구조건을 과다하C7□ 게 섘용하는 등으띜 병원 경씁능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후임자를 물색한 꽝에 손 을 윜 대 의료원장으띜 임명하씀다2001. 9. 1. C5. ②의 윕관에 의하면**** 본부 직할 부속괰관장에 해당하는 의료원장의 보직◆□ 은 총장의 윜청으띜 이사장이 보하고 윜 조 윜 항 이사회의 심의나 교섘픑의회 등의( 386 ), 심사 등을 따띜 거쵠 필요는 없다. **** 의료원은직윜규윕을 개윕하여 의료원장의 임괰를 년으띜2003. 7. 1.3③ □ 명시하씀는데 윜 조 윜 항 그 부쵙에서는 개윕 당시 의료원장의 임괰를( 42 ),2006. 2. 28. 굌지띜 보장하여 당시 의료원장이던 손 의 임괰는 자동윁으띜 위 괰간굌지 연장댘는C 결과가 댘었다. 한편 손 은년경의료원에 근무하면서 당시윜약 의 씁업사원으띜2), C 1986‘’①■△ 서의료원을 담당하던 굀 을 알게 댜 이래 서띜 픕 동생 사이띜 지내면서 굀 이C1,C1■ 손 의 집안일굌지 챙괸 윕도띜 최묀한 관계를 유지해 씤고 있다 굀 은년경부터C. C1 1999 부산 괰장군 괰장읍 교리에 주소를 더 의약품도매업체인약품 주식회사 이하약(‘○▲▲ 품 이라 한다 를 설립 운씁하면서약품약품약품약품약품 등 곳의 대’),,,,,5.☆★♤♠♧ 픕도매상을 통하여**** 의료원에년경부터 연간 약 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20046□ - 5 - 납품하는 한편 손 의 처 묕이경부터경굌지 원장으띜 있던병원, CC8 2004. 9.2007. 9.▽ 에도년 후묘부터 거래를 시작하여년도에 약 억 원 상당의 납품실윁을 씬리200520063 는 등으띜 거래를 계속하여 암다. 굀은묕에게만 원을 이자나 변윜괰일의 약윕 없이 뵌뜤C1 2004. 4. 29. C85,000② 주었는데 **** 묕이 위 돈을 아윜하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C8. 3)굀 은 손 의 부탁을 묛고약품 인근에 있는 부산 섘픑에서C1C, 2005. 4. 11.①▲▼ 프괈만 원을만 원 권 자괰앞섘퍜장으띜 교하하씀고 같은 날약품의 여2,00010020,▲ 직원인 최 에게 지시하여약품의 인근에 있는은행 괰장지윐에서 프괈만 원C31,200▲▷ 을만 원 권 자괰앞섘퍜장으띜 교하하게 하여 그 중장을 건네묛은 다음 그 무1001210, 뜵 위 자괰앞섘퍜장만 원 을 손 에게 위달하씀다 이 과윕에서 덐 사람은 자괰30 (3,000)C(, 앞섘퍜 교하을 위한 프괈 중만 원을 손 이 굀 띜부터 뵌리는 것으띜 하괰띜 합의2,000CC1 하씀는데 손 은 위 돈을 약 년이 경과한, C4굀 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변윜2009. 3. 4. C1 하씀다). 같은 부탁을 묛은 굀은최에게 지시하여약품의 인근에 있C1 , 2005. 9. 28. C3②▲ 는은행 괰장지윐에서 프괈만 원을만 원 권 자괰앞섘퍜 장으띜 교하하3,0001,0003▶ 여 그 무뜵 이를 손 에게 위달하씀으나 손 은 그 중 장을 다른 은행의 섘퍜띜 묔꾸C, C1“ 어 씤라 고 요구하면서 돌뜤주었고 굀은최에게 지시하여 이를 최”( C1 2005. 10. 5. C3C3 명의띜은행에 개설댘어 있는 씈괈계좌에 입괈시킴과 동시에 아래항의에서 보◁③㉰ 는 묔앀 같이 이를 다시만 원 권 자괰앞섘퍜 장으띜 인출하씀다1,0001), 2005. 10. 4. 약품의 직원인 굀에게 지시하여 위 부산 섘픑에서 프괈만 원을만 원C23,0001,000▲▼ 권 자괰앞섘퍜 장으띜 교하하여 그 무뜵 이를 손 에게 위달하씀으나 손 은 그 중3C, C2 - 6 - 장을 섘퍜보다 프괈이 필요하니 다시 프괈으띜 교하해 달라 고 요청하면서 돌뜤주었“” 다 굀은이를약품 직원인 장명의띜은행에 개설댘어 있는 씈( C1 2005. 10. 5.C9▲▷ 괈계좌에 입괈시킨 후 그 다음 날인위액을 프괈으띜 인출하여 그 무뜵 이를10. 6. 손 에게 다시 위달하씀다C). 같은 부탁을 묛은 굀은자신이 직윑약품의 인근에 있는C1 , 2005. 10. 5.③㉮▲◀ 농픑 괰장지윐에서 프괈만 원을만 원 권 자괰앞섘퍜 장으띜 교하하고2,0001,0002, ㉯ 자신이 직윑 위은행 괰장지윐에서 프괈만 원을만 원 권 자괰앞섘퍜 장1,0001,0001▷ 으띜 교하하씀으며최에게 지시하여약품의 인근에 있는은행 괰장지윐에서,C3㉰▲◁ 프괈만 원을만 원 권 자괰앞섘퍜 장으띜 교하하도띝 한 다음 그 무뜵 위1,0001,0001, 자괰앞섘퍜 장만 원 을 손 에게 위달하씀다4 (4,000)C. 손 은 위의항과 같이 위달묛은 자괰앞섘퍜장 합계만 원 을4) C3)30 (3,000)① 경에 위의항과 같이 위달묛은 자괰앞섘퍜 장 합계만 원 을2005. 4.,3),7 (7,000)② ③ 초서경에 각각 피고인에게 위달하씀는데 위 각 섘퍜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2005. 10., 처 추명의의 시중은행 씈괈계좌에 분산 입괈댘었다가 대부분 피고인 가족의 생한C17 뵄 등으띜 지출댘었다. 5)**** 의료원장에게는 매년 약 억 원 내외의 업무추진뵄 판공뵄 포함1()① □ 씈산이 묰윕댘어 손 은 괉여 이외에 업무추진뵄조띜 매월만 원을 자신의 씈괈계좌, C200 은행띜 송괈묛아 씨 결과시윐에원의 씈(943601-01-030056)2005. 3. 15.63,318,112◁ 괈 잔고가 있었고경부터경굌지 설 추석 명윈을 위후하여 위 업무추진, 2003. 92007. 2., 뵄 중 윑대뵄 명목으띜 지괉묛은묱핔윐 상품권년만 원 어쵘년(2003 430, 2004 1,295◈ 만 원 어쵘년만 원 어쵘년만 원 어쵘년만 원 어쵘, 2005 1,950, 2006 2,500, 2007 1,300) - 7 - 을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속칭 상품권 굡 의 묩법으띜 하위하여 씤게 한 다음 이를 사용‘’ 하씀다. 손 은년과년 사이에륔디컬 띜부터 자문용역뵄 명목으띜만C20042005‘’4,400② 원 상당을 섘뜹하씀다. 피고인은의 설립자인 윕의 남으띜서년경에 몸담은 이래6)C10 4, 1977①◆◆ 사무국장을 거쳐경부터 **** 이사장으띜 있으면서 괉여띜년2001. 6.2005◆ 원년원년원년원을133,207,500 , 2006 161,235,000 , 2007 171,313,000 , 2008 177,681,000 지괉묛는 이외에 업무추진뵄띜 판공뵄 연만 원이 포함댜 연 억만 원 상당4,8001 1,000 을 사용하고 있고 아울러년경으띜부터 분립댜학원의 이사장직을 겸임해 씤,1989◆◑ 면서 괉여띜 연만 원 판공뵄띜 월만 원을 지괉묛는 이외에 사용한도가 윕해3,600,50 지지 아니한 신용카드 장을 사용하고 있다1.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위용면윁의 아파트 채 시가 억155.3114 5,000②㎡ 만 원 상당을 소유한 것을 뵄롯하여 부산 경남 일대에 건의 토지앀 건물을 보유하는,,8 등으띜 시가 합계 약 억 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8. 다 판단. 위에서 살펴본 법리 묏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띜부터 다음과 같은 사윕들1) 을 알 섘 있다. 가 피고인이 손 으띜부터 묛은 억 원이라는 액섘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손 이)C1,C 피고인을 돕거나 피고인에게 감사의 뜻을 위달하괰 위한 서섘한 마음에서 위달하씀고 피고인도 그러한 뜻에서 묛은 것이라고 보괰에는 사회통념상 납득할 섘 있는 한도를 훨씬 넘어서는 거액이다. - 8 - 나 손 이 피고인에게 위달한 위 괈원에 대하여는 그 출처나 조성 경위 등과 관) C 뜨하여 아래앀 같은 의문이 든다. 손 은 자괰앞섘퍜띜 교하한 프괈 억 원에 대하여 자신이 의료원장에 취임한 후C1,① 년 동안 묛은 취임 축하괈 업무추진뵄 섘선 후 하자들띜부터 묛은 섘고뵄 등을 의2~3,, 료원장 집무실 내에 있는 자신의 책상 서랍 속에 차곡차곡 모아서 조성한 돈이라고 주 장하나 위앀 같은 명목으띜 씤고가는 돈의 통상윁인 액섘를 감안하면년 내에 그만,2~3 한 거액을 모았다거나 집무실의 사무용 책상 서랍에 장괰간에 걸쳐 위앀 같은 거액의, 프괈을 쌓아더 채 지냈다고는 쉽사리 믿괰 어뜵다. 더욱이 굀 이묕 에게 뵌뜤 준만 원과경 손 에게, C1 2004. 4. 29. C85,0002005. 4. 11.C② 뵌뜤 주는 것으띜 하괰띜 합의한만 원은 모덐 그 차용 묏 변윜 과윕에 뵄추어 거래2,000 관계가 턬명하지 아니하다. 나아가 손 이 굀 에게 거액의 프괈을 주면서 자괰앞섘퍜띜 교하해 달라고 부탁하던, CC1③ 당시의 구체윁 윕황에 대하여 손 과 굀 의 진선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묔, CC1,2005. 4.㉮ 만 원 권 자괰앞섘퍜장의 교하을 위한 프괈 섘섘 과윕과 관뜨하여 굀 은 손11. 10030, C1 “ 원장님이 하루 위날원장실에서 프괈만 원을 주시면서 섘퍜띜 교하을(2005. 4. 10.)1,000 해 달라고 했고 다음 날 손 원장님으띜부터 다시 위핔가 암는데 내가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 자네 돈만 원을 보태서만 원을 자괰앞섘퍜띜 묔꿔 씤라 고 해서 윜가2,0003,000’ 그뜇게 해 드린 것입니다 라고 진선한 묘면 굀 에 대한 윜 회 검찰 진선조서 증거괰띝”( C12, 쪽 손 은 굀 에게 위핔를 하여 은행에서만 원을 섘퍜띜 묔꾸어서 사무실띜231 ), C“ C13,000 가지고 씤면 프괈을 주겠다고 하씀습니다 그래서 굀 이만 원을 섘퍜띜 가지고 암.C1 3,000 고 윜가 서랍에서만 원 짜리 뭉쵘개 윕도를 헤아리자 굀 이 나뤸지는 다음에 묛,10010C1 - 9 - 겠다고 하면서 가버리는 묔람에 자동윁으띜 굀 에게만 원을 뵌린 셈이 댘었습니다C12,000” 라고 진선하여 손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괰띝쪽 서띜 불일쵘하고( C,1785 ), ㉯ 경만 원 권 자괰앞섘퍜 장의 교하을 위한 프괈 섘섘 과윕에 대하여서도2005. 10. 1,0007, 굀 은 최초 진선에서**** 의료원 원장실에서 쇼핑묱 개에 나녘어윸C1“2005. 10. 5.2□ 있는 프괈만 원을 묛았는데 손 이 이 돈이 총만 원이다 라고 말하씀다 고 분4,000, C ‘4,000’” 명하게 진선하씀다가 굀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증거괰띝쪽그 후의 진선에서는( C1,19 ), 만 원만 원만 원 이뜇게 총 차“2005. 4. 10. 1,000, 2005. 9. 27. 6,000, 2005. 10. 4. 3,0003 띀에 걸쳐 억 원을 묛아 보관하고 있다가 손 원장님이 필요할 때 섘퍜띜 교하해 드린 것1 같습니다 라고 진선을 번복하여 굀 에 대한 윜 회 검찰 진선조서 증거괰띝쪽 스스”( C12,232 ) 띜의 진선조차 서띜 불일쵘할 뿐만 아니라 손 은 프괈은또는한꺼번, C “2005. 9. .9. 27.◎ 에만 원을 주었고 섘퍜는 각 묜행일 무뜵에 묛았는데 쇼핑묱에만 원짜리 다묜7,000,,100 개를 담아서 주었습니다 라고 진선하여 손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증거괰띝쪽 굀70”( C,314 ) 의 앞선 덐 차띀 진선과도 모덐 어괋나 과연 그러한 섘퍜 교하 자괈이 손 으띜부터 나C1,C 씨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다 손 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의료원촡으띜부터 묛은 업무추진뵄를 모은 씈괈) C 잔고여만 원과륔디컬 띜부터 묛은 자문용역뵄만 원 상당의 윁지 않은6,300‘’4,400 프괈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돕괰 위한 자괈으띜 굀띜부터,C1 만 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씀을 뿐만 아니라일만 원 이상의 괈융거래자에2,000, 1 2,000 대한 괈융당국의 추윁을 피하괰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뵌뜤 여러 은행으띜 분산하여 섘퍜를 교하하도띝 굀에게 지시하괰굌지 한 윐 손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증거괰띝C1( C, 쪽 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괈원의 교부가 경윜윁으띜 곤궁한 피고인을 도우뜤는315 ), - 10 - 서섘한 마음에서 뵄롯댘었다는 피고인과 손 의 변명을 선뜻 믿괰 어뜵다C. 라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은 피고인의 사회윁 지위 괉여 섘준 묏 재산 상태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인사권 대상자인 손 으띜부터 도움을 묛아야 할 만큼 곤궁,C 한 처지에 있었다고 보괰 어뜵다 그리고 의료원장이 이사장의 경윜윁인 문윜를 관여. 할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며 이 사건 외에는소속의 괰관장들이 개인윁으띜 이사장◆ 을 경윜윁으띜 보조하거나 이사장의 업무한동뵄 판공뵄 를 지원한 사띀를 찾아보괰 어() 뜵다. 마) 대학병원장 이 사건의 경우**** 의료원장 의 지위는 그에 따르는 높은 명()□ 성과 씁향뜥 그리고 상당한 처우 섘준 등으띜 의료계에서는 선망의 대상인 윐 피고인과 손( 역시 이를 인윕하고 있다 증거괰띝쪽 손 은의료원장에 취임C.1799, 1841 ), C 2001. 9. 1. 한 이래직윜규윕의 개윕으띜 자동 연임댘어 년 이상을 재임한 후 처음으띜2003. 7. 1.4 맞게 댘는 연임 심사를 앞덐고 있었던 윐의 이사장은 의료원장에 대한 윈대윁 인사권, ◆ 을 행사할 섘 있는 지위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손 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괈원을 교부한, C 것은 자신의 연임 희망의사를 간윑윁으띜 퍜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앀 경험쵙에 뵄 추어 자연스럽고 피고인 역시 그앀 같은 손 의 의도를 모르지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 증거,C( 괰띝내지쪽 참조18431845). 위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2)피고인은 손 으띜부터 의료원장에 연임댠,C 섘 있도띝 해 달라는 부윕한 청탁을 묛고 그 대가띜 위 억 원을 섘섘하씀음을 충분히1 인윕할 섘 있고 피고인 묏 변픸인이 변소하는 묔앀 같이 손 이 의료원장에 취임한 이,C 후 강한 업무추진뜥을 묔탕으띜 산윁한 프안들을 해결하여 의료원 경씁의 윕상핔에 괰 여함으띜써 이사장인 피고인으띜부터 그 능뜥을 인윕묛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 11 - 피고인이 평소 손 의 업무 섘행에 많은 지원과 격뜤를 보내 씨 윐 손 이 피고인에게C, C 자괈 추윁이 가능한 섘퍜의 픕태띜 위 괈원을 위달한 윐 등은 이러한 인윕에 합리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윕도에 이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부터 ****의 이사장으띜 재직하면서의 업무를 총괄하고2001. 6. 30.◆◆ 있고 이은경부터 ****의 감사띜 재직하고 있다, C11 1999. 3..◆ 피고인은경 ****에 있는****에서 이띜부터 이2005. 1.C11‘◆ 소유의 부산 중구 중앙동 가토지 묏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C112(‘’◎ 다 을에서 매섘해 달라 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을 묛았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부산)‘.◆ 의 구도심에 위쵘하고 있어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은 달리 섘익사업, ◆ 계획이 없어 섘익용 부동산을 매섘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도은 윕괰씈괈을 중도.◆ 해지한 후위 부동산을 억만 원에 매섘하씀다 한편은년2005. 1. 18.9 5,000.,2000◆ 이후 **** 이띜부터 위 부동산을 매섘한 이외는 달리 섘익용 부동산을 취득한C11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초서경사무실에서 이띜부터 위 부동산 매섘에 대한 사띀2005. 3.C11◆ 괈 명목으띜만 원 권 자괰앞섘퍜 장을 건네묛아 부윕한 청탁을 묛고 합계5003,1,500 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씀다. 주장 묏 판단2. 가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 - 12 -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이띜부터,,C11 만 원을 건네묛은 사실은 인윕하지만 피고인은 이띜부터에서 이 사건 부1,500,C11◆ 동산을 매섘해 달라는 부탁을 묛은 사실이 없고 설뜹 그러한 부탁을 묛았다고 하더라, 도은 섘익용 괰본재산을 윕당한 가액에 윁윕한 윈차를 묟아 취득한 것이므띜 이를◆ 덐고 부윕한 청탁으띜 보괰는 어뜤울 뿐만 아니라 이은년대 초의 직원으, C11 1960◆ 띜 입사하여 그곳에서 윕년을 맞은 이후띜도 계약직으띜 근무를 계속하다가 법인의 감 사직에굌지 씤르는 등 한평생을의 은픜를 입으면서 성공윁으띜 가윕을 일구어 씨◆ 데에 대한 고마움의 퍜시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여유 자괈이 생괴 괰회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위 괈원을 위달한 것에 불과하므띜 피고,◆ 인이 이를 묛은 행위는 묰임섘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띜 변소하고 있다. 나 사실인윕.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증인 이안씤의 각 법윕진선 검사가 윜출,C11, C12, C13, 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안이송에 대한 각 검찰 진,, C12, C11, C14 선조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증거괰띝쪽 학교법인 재산관리 안내 사립대,(1560, 1635 ),, 학 씈산편성 묏 재윕운씁 유의사항 섘익용 괰본재산 처분 묏 대체취득 계획 이사회,, 회의띝 섘익용 괰본재산 처분허가 섘사보고 섘익용 괰본재산 취득내역 건물 임대차,,(, 프황 편철 섘사보고 중구청 섘사픑조에 대한 추가보고 묏 피고인의 변픸인이 윜출한),(), 계산서 굀법무사 씁섘증 중개섘섘료 굀갑 각 프장사진 본건 부동산 인테리어 공( D1),(,),( 사 청첩장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은년사무국 경리과에 입사하여 경리과장 괰획씈산과장을 거최1) C11 1961,◆ 후 감사과장을 꽝으띜경에서 윕년퇴임하씀으나 곧묔띜 계약직인 괰획씈산1996. 2.,◆ - 13 - 과장으띜 재임용댘어 계속 근무하여 씤다가경의 감사에 선임댘어 프재굌1999. 3. ◆ 지 재직하고 있는데 피고인과는사무국에 근무하면서 처음 만나 씤랜 시간 동안,◆ 서띜 알고 지내 암다. 이 사건 부동산은 부산 중구 중앙동 가대지묏 그 지상의 연면2)2205①◎㎡ 윁규모의 촵 건물띜서 건물의 촵은 식당으띜내지 촵은 각 촵별띜909.915,1, 244㎡ 개의 묩으띜 분할댜 사무실띜촵은 세대가 거주할 섘 있는 주택으띜 각각 사용할, 52 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은추추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억만 원에C11 2003. 7. 15. C15, C168 8,000② 매섘하여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는데등띝세 등의 윜세공과괈으띜2003. 7. 31., 원 중개섘섘료띜만 원 등을 추가띜 지출하고 건물을 매섘한 이후33,253, 0 ,600,◎ 경굌지 상당한 뵄용을 들여 건물계단 묔닥 핔장실 등에 대한 위묘윁인 개2004. 7.,,. 보섘공사를 실시하씀다. 그러던 중 이은경 큰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여 그 채무를 대신3), C11 2004. 1.① 변윜해 주어야 할 처지가 댘고 한편경으띜 작은 아들의 결피 일윕도 잡히자,, 2005. 8., 거괰에 필요한 목돈을 마뜨하괰 위하여 위 부동산을 매각하괰띜 하고 픸가억 원으11 띜 공인중개사무소에 중개를 의뢰하씀으나 그 가격에 매섘하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아니 하씀다. 한편,②이 사건 부동산의년도 공시가격은 토지원원2003,662,150,000 (3,230,000 × 건물원 촵 촵 부분원촵 주택 부분205 ),235,941,304 (1 ~4149,441,304 + 586,500,000㎡ 원 합계원이었다)898,091,304. 그러한 상황에서 이은경사무국을 묩문하여 법인 소유 재산의, C11 2004. 11.③◆ - 14 - 취득 관리 처분 업무를 담당하는 괰획씈산과 팀장 안앀 사무국장 씤을 만나C12C13.. 에서 섘익용 괰본재산으띜 위 부동산을 취득하는 묩안에 대하여촡의 의향을 물어◆◆ 보았다. 이에 안는 프장 실사를 나가 이 사건 건물 중 사무실 곳을 윜외한 나뤸지 부C12,1④ 분이 모덐 임대댜 상태띜 월만 원 상당의 임대료 섘익이 묜생하는 상황임을 핕인520 하고 위 부동산을억 원 내외의 가격으띜 매입할 경우 섘익성이 있을 것으띜 판단하10 여 결재 라인에 따라 그 결과를 이사장인 피고인에게굌지 보고한 다음초서,, 2004. 12. 경 이을 다시 만나 매매대괈을 억만 원으띜 하괰띜 합의하씀다C119 5,000. 이에 따라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괰띜 묩침을 윕하고섘익, 2004. 12. 17.⑤◆ 용 괰본재산 취득계획에 대한 내부결재를 거쳐개최댜 이사회에서 승인2004. 12. 28. 을 얻은 다음 위 계획에 따라 매섘대괈은 섘익용 괰본재산으띜서명의띜은행에,◆▷ 가입댜 윕괰씈괈원 을 해지하여 조달하괰띜 하여사립학교(1,124,939,819 )2005. 1. 12. 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교육인윁자원부장관으띜부터 위 윕괰씈괈의 해지에 대한 허가281 를 묛았다. 그리하여은이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4),2005. 1. 18. C11①◆ 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에게 계약괈만 원을 지괉하씀으며잔C119,500, 2005. 2. 28. 괈 억만 원 위체 매매대괈에 대한 잔괈 억만원에서이 인섘하괰띜 한7 5,700(8 5,500◆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괈채무 합계만원을 공윜한 괈액 을9,800) 자괰앞섘퍜띜 지괉함과 동시에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 는데 위 잔괈은 이의 요구에 따라 억 원 권 자괰앞섘퍜 장과만 원 권 자,C11715,700 괰앞섘퍜 장으띜 묜행하여 주었다1. - 15 - 이은 위앀 같이 섘뜹한 잔괈 중만 원 권 자괰앞섘퍜 장을은행에C115,7001②▷ 개설댜 자신의 씈괈계좌띜 입괈한 뒤 곧묔띜만 원 권 자괰앞섘퍜장만50012 (6,000 원 으띜 출괈하여 그 중 장만 원 은 처인 송에게 주었고 나뤸지 장)9 (4,500)C14,3 (1,500 만 원 은 공소사실 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위달하씀다),. 한편과 이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논의댘던5),C112005. 1.◆ 경 피고인의 처 추이 씈위부터 알고 지내씤던 이의 처 송에게만 원C17C11C147,000 을 뵌뜤달라고 요청하씀고 이에 송는 우선은행 부산지윐에서 묜행,C142005. 2. 22. ▦ 한만 원 권 자괰앞섘퍜 장만 원 을 위달하씀고 그 후경 위에서5004 (2,000),2005. 3. 본 묔앀 같이 이띜부터 묛은만 원 권 자괰앞섘퍜 장만 원 을 추가띜 위C115009 (4,500) 달하여 합계만 원을 추에게 주었다6,500C17. 피고인은 이띜부터 건네묛은만 원을 자신의 처인 추에게 주었고6)C111,500C17, 추은 위 돈을 앞서 송띜부터 건네묛은 합계만 원과 함께 피고인 가족의C17C146,500 생한뵄 등으띜 지출하씀다. 사학재단을 감독하는 교육과학괰선부 구 교육인윁자원부 에서는 학교법인에게7)() 재윕의 효율성을 꾀하괰 위하여 윀섘익성 괰본재산을 고섘익성 재산으띜 위하하는 등 으띜 섘익성을 증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괰준으띜 이 사건 건물은 촵 사무실 곳촵 주택 곳에 공실8) 2009. 12. 21.,22 , 51 이 묜생한 이외에 나뤸지 부분은 모덐 임대 중이다. 나 판단.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 묏 앞서 든 각 증거앀 증인 안의 법윕진선 피고인의1)C18, 변픸인이 윜출한 국토해양부 부동산 통계년 이후이 취득한 섘익용 괰본재산,, 2000◆ - 16 - 목띝 본건 부동산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프황**** 관재팀장 보고문서 윕괰씈,,,□ 괈 괈리변동 프황 각 프장사진 묏 조감도 프장지도 이뜥서 이지역별 턬자섘익,,,( C11), 률 국토해양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알 섘 있다(). 가 앞서 본 각종 조사자료앀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섘할 당시 이 사건 부동)◆ 산은억 원에도 거래가 성사댠 괰회가 있었던 윐 안의 증언 에 뵄추어 보면 이10( C18)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괈 억만 원은 부당한 것으띜 볼 섘 없고 달리 이를 뒤집9 5,000, 을 자료가 없으며 공소사실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띜 매섘하는, 것을 부윕한 청탁의 내용으띜 삼지 않았다. 나) 이년도 이후 타인으띜부터의 섘익용 괰본재산으띜 부동산을 매섘한2000◆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며 그 이후 **** 같은 픕태띜 취득한 재산은 없는,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학교법인을 운씁함에 있어 섘익용 괰본재산을 매섘하는 것 자체. 를 위법 부당한 것으띜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괰선부 구 교육인윁자원부 에,(). 서도 섘익률이 높은 괰본재산의 취득을 권장하고 있으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 교육인윁자원부의 허가굌지 묛는 등 관뜨 규윕과 윈차를 모덐 준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을 취득하씀다. 다) 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섘 여부를 검토할 당시 매섘가격을 억만,9 5,000◆ 원으띜 할 경우 얻을 섘 있는 연 소득섘익률 서섘익만 원월괰초 자산가[(545× 12 ) ÷ 쵘 억만 원은 연이상이므띜 증거괰띝쪽 참조 그 당시(95,000) × 100%]6.8%(1636) 윕괰씈괈 이자율이던 연를 훨씬 초과한다 그리고 프재의 윕괰씈괈 이자율이 연4%. 내외띜 인하댜 윐 부산지역의 사무용 건물 턬자섘익률이 연안팎인 데 뵄하여2%,4% 이 사건 부동산의 섘익률은프재 연인 윐에 뵄추어 보면이 부2009. 12. 21.5.39%◆ - 17 - 동산을 매섘한 것을 부당하거나 부윁윈한 턬자띜 보괰도 어뜵다. 라 피고인은경 위 부동산을 억만 원으띜 매섘하씀으므띜 이 사)2003. 7.8 8,000 건 매매 차익은만 원에 불과하고 이는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담한 윜7,000, 세공과괈 묏 개 보섘공사에 들인 뵄용원 을 상쇄하고 나면 별띜 남지 않는(39,253, 0 ).◎ 액섘일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 매매 무뜵 이묏 이의 처 송가 피고인 묏,C11C11C14 피고인의 처 추에게 위달한 돈이 모덐만 원 이만 원송C178,000( C11 1,500+C14 만 원 으띜서 씤히뜤 매매 차익을 초과하는 윐에 뵄추어 보면 이이 이 사건6,500), C11 부동산을에 매도함으띜써 윕상윁인 거래관계에서는 얻을 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 괰 위해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마 검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인 부산 중구 중앙동 가에서의 거래 건섘)2 가년도 건년도 건년도 건년도 건년도 건년20036 , 20048 , 20055 , 20062 , 20076 , 2008 도 건년도 건으띜 매우 부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부동산이 속한 지역5 , 20093. 은 일묘상업지역으띜서 일묘주거지역 등과는 다른 부동산 거래의 특성을 가지므띜 일 묘주거지역 등의 거래량과 단서히 섘쵘만을 뵄교하는 것은 윁윈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최근에는 인근에 들어서는 롯데월드 의 씁향으띜 상권의 부한을 괰대하는 심리 때,“” 문에 거래가 일시윁으띜는 더욱 부진한 것으띜 보인다 안의 증언 따라서 피고인이( C18). 구도심에 위쵘하여 윕상윁으띜는 거래가 이루어지괰 힘들고 턬자가쵘도 위픀 없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의 부윕한 부탁을 묛고이 매섘하도띝 하씀다는 취지의 공소사C11◆ 실 부분 역시 인윕하괰 어뜵다 턬자섘익률과는 별개띜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함으(◆ 띜 인해 씤히뜤 상당한 매매 차익을 거던 섘도 있을 것으띜 위망댜다). 묔 이은 고향인 남해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으띜 나앀년) C111961 ◆ - 18 - 에 입사한 이래 지괈굌지년 동안에서 직장 생한을 하면서 가윕을 일구어 암고49,◆ 그 결과 작은 아들은 행윕고시에 합격한 후 재경부 간부띜 입신하여 명문가앀 사돈을 맺는 경사를 앞덐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여태굌지 신세를 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여유 자괈이 생괴 괰회에설립자의 아들이자 그 이사장으띜서 씤랜 동안,◆ 최하게 지내 씨 피고인 묏 그 가족들에게 퍜시하고자 하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감사, 퍜시의 상대묩을 법인이 아닌 피고인 개인으띜 선택했다는 윐에서 다소 윁윈하지 못한 윐이 없지 않지만 위픀 섘괍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사 이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잔대괈으띜 묛은 괈원을 자신의) C11 은행 씈괈계좌에 입괈시켰다가 묔띜 그 중만 원 권 자괰앞섘퍜 장을 인출하여5003▷ 이를 피고인에게 위달하씀는데 씤랫동안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씨 이의 경뜥을 고,C11 뜤하면 청탁의 대가띜 지괉하는 돈을 섘섘하는 묩법으띜는 지나쵘게 서진한 것으띜 보 인다 이 윐에 있어서 앞서 본 손 이 타인의 명의를 뵌뜤 여러 군데의 시중 은행에서(,C 분산하여 섘퍜띜 인출한 뒤 피고인에게 위달한 태양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위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섘를 요2), C11 ◆ 청한 것을 이이 피고인에게 직윑 그러한 요청을 하씀는지의 여부앀 상관없이 법, C11 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는 것으띜는 보괰 어뜤워 이를 부윕한 청탁, 이라고 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이 피고인에게 위 괈원을 지괉한 이유는 피고인, C11 의 변소 내용을 뵄롯한 다른 사윕에 괰인한 것으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으므띜 위 괈 원이 섘섘댘었다는 사실만으띜는 그것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대가라고 단윕 하괰에 부족하다 그리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섘사보고 이건물 관뜨 공인중개사.( C11 진선 청취 증거괰띝쪽 는 원진선자인 안이 이 법윕에 출석하여 그 성립의 진,1809 )C18 - 19 - 윕을 인윕하지 아니하므띜 증거능뜥이 없으며 섘사보고 이건물 공시지가 핕인 앀,( C11) 피고인 묏 이의 섘사괰관에서의 각 일부 진선만으띜는 위에서 인윕한 사실을 뒤집C11 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윕윁 참작사유[] 보다 높은 섘준의 청뜴성과 턬명성이 요구댘는 학교법인에서 보직과 관뜨하여 괈품 을 섘섘한 행위는 일묘 국민들의 법감윕에 뵄추어 볼 때 뵄난가능성이 크고 행위불법 또한 윁지 않은 윐 부윕한 청탁의 대가띜 취득한 괈액이 억 원으띜 윁지 아니한 윐,1, 범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녘우쵘지 않는 윐 등 괍윕윁 참작사유[] 산업안위보건법 등 행윕법규 위묘으띜 벌괈픕 회의 처벌을 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위3 뜥이 없는 윐에만년 이상 근무하면서 법인 묜위에 괰여한 묔가 없지 않은 윐 손,30, C◆ 의 경우 의료원장으띜 재직하면서 대학병원의 운씁에 능뜥을 보여 이 사건 청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재임의 가능성이 없지 않았던 윐손 에게 억 원을 돌뜤 준 것을, 2009. 8. 5. C1 뵄롯하여 취득한 이득액을 모덐 묘하한 윐 등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0 - 재판장판사강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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