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7고합294수원지방법원 1심2018-06-08 선고검수완료

시험업체 지사장으로부터 스카우트·조언 명목으로 합계 2억여원 수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7고합294 배임 사건(2018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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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의 무선사업부 규격인증그룹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규격시험업체 선정·물량배정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9. 12. 18.경부터 2014. 12. 9.경까지 B의 지사장 ****으로부터 시험물량 배정 등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206,25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의 무선사업부 규격인증그룹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규격시험업체 선정·물량배정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9. 12. 18.경부터 2014. 12. 9.경까지 B의 지사장 ****으로부터 시험물량 배정 등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206,25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이 시험업체 지사장으로부터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합계 2억여원을 교부받았다는 배임수재 공소사실. - 일시: 2009. 12. 18.경 ~ 2014. 12. 9.경 - 장소: **** OO지역 피고인 주거지 부근 등 - 행위: A의 규격시험업체 B 지사장 ****으로부터 시험물량 배정·내부정보 제공·거래정지 면제 등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206,250,000원 수수 - 피고인 주장: 스카우트 비용 및 조언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교부받은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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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7고합294 배임수재 피 고 인**** (64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임대혁(기소), 김진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호사 판 결 선 고2018. 6.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15.경부터 2015. 5.경까지 ****(이하 ‘A’라 한다)의 무선사 업부 규격인증그룹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규격시험업체 선정 및 평가, 계약 갱신, 시험 물량 배정, 규격시험업체의 시험 성적 불량 시 일시적인 거래 정지 결정 등의 업 - 2 - 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18.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A의 휴대폰 규격시험업체인 ****(이하 ‘B’이라고 한다)의 지사장 ****으로 부터 ‘A가 B에게 시험 물량을 많이 배정해 주고, B이 시험 물량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A 내부정보에 대해 알려주고,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거래 정지 등 불이익을 주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8,200,000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으로부터 위와 같은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206,25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 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206,25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으로부터 스카우트 비용 및 피고인 의 조언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교부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 의 대가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 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검사와 피 - 3 - 고인의 각 해석과 추론이 각각 설득력이 있다고 수긍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궁 극적 책임을 지는 유죄의 증명은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2115 판결 참조). 2)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 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 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 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 방하나,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 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의 내용과 제공되는 금품이 그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청탁의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8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의 A에서의 ‘무선사업부 규격 인증그룹장’이라는 지위 및 권한, 제공된 현 금의 규모, A와 B의 상호 거래 관계, 피고인이 보인 B에 대한 일련의 우호적 행동들 등의 사정들을 보면, ****이 피고인과의 특정한 묵시적 청탁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제공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정 ○○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이 ‘B에 대한 시험물량 배정을 많이 해 주고, B이 시험물량 - 4 - 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A의 내부정보를 알려주며, 거래 정지 등 불이익을 주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 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스카우트 비용 및 피고인이 한 조언에 대한 대가 명목 1) 으로 사후에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섣불리 배제하기 어렵다. 1) A의 휴대폰 규격 인증시험소(FTA 2) 인증시험 부분)에 대한 물량할당 절차에 대한 피고인의 영향력 A는 휴대폰 시험 물량할당을, ① 삼성 자체 시험소, ② 국가기관 시험소, ③ B 을 포함한 국내에 있는 해외 시험소, ④ Global 해외 시험소의 순서로 그 우선순위에 따라 물량할당을 진행하고 있다. 위 각 순위에 따라 규격인증그룹 담당 직원이 1차적 으로 시험 물량할당을 검토하여 각 시험소별로 시험 물량을 할당한 후 결재를 올리면, 파트장→개발부서 프로젝트 리더→규격인증그룹장(피고인)으로 설정된 결재선을 따라 결재가 이루어진다. 비록 피고인이 시험 물량할당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이기는 하지만, 시험물량 배 정의 구체적인 수량을 결정하는 것은 최초 기안을 작성한 규격인증그룹 담당 직원이 고, 최종 결재선에서 이미 구체적인 수치가 정해진 기안의 세부적인 수치 변경을 가하 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실제 위 업무를 담당한 직원인 안○ ○ 3) 도 자신이 업무를 진행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물량배정과 관련하여 B의 물량을 늘려달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이 올린 기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결재하는 1) 피고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장비증설 필요성과 같은 내용의 조언을 ****에게 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공격적으로 장비증설을 한 B의 실제 매출이 증대되자 ****이 사후에 감사의 표시로 지급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2) FTA(Full Type Approval)은 통신표준(2G, 4G, LTE)에 맞게 휴대폰이 제대로 구동되는지를 검사하는 시험(증거기록 2권 제 317면)으로 B이 수행하던 인증시험 항목이다. 3) 안○○은 A 무선사업부 규격인증그룹 연구 수석으로 사건 당시 휴대폰 인증관리와 FTA 시험항목 등 배정 업무를 담당하였 었다. - 5 - 과정에서 바뀌거나 번복되는 경우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무선사업부 인사팀 에 근무하던 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즉, 피고인이 최종 결재권자라 고 하더라도, 최종결재시 배정된 물량을 변경하는 등 물량할당 안에 실질적 변경을 가 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의견을 실무 담당 직원에게 피력하는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금원의 특정 과정 및 지급방식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지급 금원(순번 22의 7,000만 원, 순번 30의 2,000 만 원 제외 4) )들은 ****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 중에서 ****이 기억에 의존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인출한 항 목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지적한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이다. 그런데 ****의 진술에 의 하더라도 위 각 현금은 인출하여 곧바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 한꺼번에 모아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므로, 위 금원 전체가 각 인출 시기에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피고인도 명절 및 연말 또는 골프 모임 등으로 정○ ○을 만났을 때 ****으로부터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단위로 교부받았다고 기 억하고 있는데, 총액은 비슷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특정하여 기재한 위 범죄일람 표를 다투지는 않겠다고 진술하였다). 즉, ****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횟수만큼 자 주 피고인을 만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주로 명절이나 함께 골프를 치러 갈 때 미리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1,000만 원 단위 정도로 묶어 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금원이 특정한 청탁을 전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본다면, ****이 피고 4) 순번 22의 7,000만 원은 **** 어머니의 부의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고, 순번 30의 2,000만 원은 **** 장모가 수령한 계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다. - 6 - 인에게 교부할 금원을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와 같이 대부분 100만 원 단위로 31회에 걸쳐 인출한 후 이를 모아서 갖고 있었고, 이를 피고인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부정기 적으로[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2,000만 원을 명절 때나 연말에, 2013 년에는 5,000만 원(여기에는 시험소 시설증설 조언에 대한 감사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4년에는 7,000만 원 합계 약 2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고 있다(증 거기록 제2권 302면)] 지급한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의 진술처럼, 정 ○○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들이 피고인을 스카우트 5) 하고, 피고인과의 호의 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용돈 정도로만 생각하였기에 특별한 인식 없이 수시 로 현금을 인출하여 소지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3) ****이 금원을 교부하게 된 계기 ****은 B의 지사장으로서 B이 수주한 시험물량의 10%를 자신의 성과급으로 지급받고 있었다. ****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된 계기에 대해, “처음에는 2009년경 대만에 있었던 피고인과의 술자리에서 있었던 ‘피고인에게 용돈 명목으로 돈 을 좀 드리겠다’는 내용의 제안이 시발점이었고, 한국에 돌아온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그때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된 것이냐’는 취지로 재차 확인시켜 주어 그때부터 금원 지 급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용돈 명목으로 드렸으나 시간이 지난 후 B에도 삼성출신 임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스카우트를 위한 비용 명목으로도 함께 지불하게 된 것이 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변소와도 대 부분 일치하고 있으며, 앞서 본 금원의 지급행태와도 상당히 일치한다. 5) ****이 피고인에게 처음 금원을 지급할 시점인 2009. 12.경은 피고인의 퇴직 시기가 확정되거나 근접한 시기도 아니었고, 구체적인 스카우트 조건도 전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과 ****이 주장하는 명목인 스카우트비라는 것이 사후 에 생각해 낸 명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막연히 A의 무선사업부 규격인증 그룹장인 피고인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특정한 부정한 청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의심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받은 이 사건 금원에 대해 모두 배임수재죄가 성립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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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보안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12. 4. 26. 즉시 B 대만 및 한국에서의 FTA/OTA(Over The Air, 안테나 성능시험) 외주의뢰를 일시 중단 할 것을 지시하였던 점, ②A의 정보보호 그룹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이○○도 ‘보안사 고 직후 피고인을 만나 협의할 당시 피고인도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는 점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보안 부서장인 이○○과 면담 이후 다른 시험소로 대체 불가능한 OTA만 제외한 채 FTA는 3개월 거래 정지를 지시하였던 점, ④ 2012. 5. 15. A에서 거래중지 결정이 내려졌고 피고인이 당시 부서 장에게 거래중지 범위를 문의한 결과 “NCC승인만 거래중지”라는 회사방침을 알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거래 정지 제재를 B 대만에 한정하자고 하였던 것은 당시 정보유출 사고가 일어난 부문(NCC 시험, 대만 휴대폰 국가승인시험)과 B 코리아 의 시험 부문(FTA/OTA 시험)과의 상이성,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규격인증시험업무 가 총체적,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였을 개연성 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에 ****의 묵시적인 청탁 이 개입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 김선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철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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